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4)

상서정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周公 乃告二公曰 我之弗이면 我無以告我先王이라하시고
[傳]辟 法也 告召公太公言 我不以法法三叔이면 則我無以成周道하여 告我先王이라하니라
○辟 治也 說文作壁이니 法也 馬鄭 辟音避하여 謂避居東都라하니라


周公이 두 (召公太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三叔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先王께 아뢸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고,
’은 의 뜻이다. 召公太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법으로 三叔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나라의 治道를 이루어 우리 先王께 고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은 의 뜻이다. ≪說文解字≫에는 ‘’으로 되어 있는데, 의 뜻이다. 馬融鄭玄은 ‘’의 (피)로 보아 “東都로 피해 가 지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孔安國은 ‘法’의 뜻으로 보아 三叔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풀이하였고, 馬融과 鄭玄은 ‘避’의 뜻으로 보아 東都(洛陽)로 피해 가 지낸 것으로 풀이하였다. 蘇軾과 林之奇는 孔傳을 따르고, 蔡沈은 馬融과 鄭玄을 따랐다.
이에 대하여 權近(≪書淺見錄≫)은 “周公이 두 公(召公과 太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先王께 아뢸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 만에 죄인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되었다. 集傳에서 ‘辟’을 避의 뜻으로 읽은 것은 鄭氏의 ≪詩傳≫에 ‘周公이 管叔과 蔡叔의 유언비어 때문에 東都로 피해 가 지냈다.’라는 說을 따른 것이다. 漢나라 孔氏는 ‘管叔을 처벌했다.’는 ‘辟’으로 여겼는데, 朱子가 ≪詩傳≫에서는 곧 孔氏의 說을 따르고서, 뒤에 學者들에게는 또 鄭氏를 따를 것을 말하였다. 그런 때문에 集傳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후로 諸儒의 論說이 분분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대개 孔氏의 說을 따른 이들은 ‘三叔의 유언비어는 禍變을 예측할 수 없는데, 周公이 어찌 혐의를 피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계책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고, 鄭氏의 說을 따른 이들은 ‘三叔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周公은 장차 成王에게 불리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해서, 周公이 어찌 문득 군사를 일으켜 誅伐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니, 이 두 說이 모두 사리에는 절실하지만, 다른 증거를 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이다. 내가 반복 생각해 보건대, 三叔이 밖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은 禍가 매우 급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고, 두 公이 안에서 보필하고 있으므로 형세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며, 저들이 유언비어를 하게 된 것은 다만 주공 자신이 攝政하고 있기 때문이니, 자신이 만일 피하여 밖에서 지낸다면, 저들의 유언비어는 구실을 삼을 바가 없기 때문에, 왕실이 스스로 편안해지고 형제의 은혜 또한 온전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周公이 동쪽에서 지내게 된 이유였던 것이다.[周公告二公曰 我之不辟 我無以告我先王 周公居東二年 則罪人斯得 集傳辟讀爲避 從鄭氏詩傳周公以管蔡流言 避居東都之說也 漢孔氏以爲致辟管叔之辟 朱子於詩傳 乃從孔氏之說 後語學者又從鄭氏 故集傳本之 自後諸儒論說 紛紛莫之能定 蓋從孔氏之說者 以爲三叔流言 禍變不測 周公豈容避嫌 自爲身計哉 從鄭氏之說者 以爲三叔流言 公將不利於成王 周公豈容遽興兵以誅之 此二說者 皆切於事理 無他事證可以爲據 故莫能定也 愚嘗反復思之 三叔流言於外 禍不至於甚急 二公協輔於內 勢不至於甚危 彼之所以流言者 徒以我之攝政也 我若避而居外 則彼之流言 無所藉口 王室自安 而兄弟之恩 亦全矣 此周公所以居東之意也]”라고 하였다.
또한 孔安國 및 馬融과 鄭玄의 해석에 대하여, 朱子는 “馬融과 鄭玄이 ‘동쪽으로 가서 비방을 피했다.’고 한 것은 바로 時務에 달관하지 못한 鄙生腐儒의 말이다.[馬鄭以爲東行避謗 乃鄙生腐儒不達時務之說]”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자는 또 董銖의 물음에 답하기를 “‘辟’자는 마땅히 古注의 말을 따라야 한다.[辟字當從古注說]”라고 하였고, 또 蔡沈의 帖紙에 답하기를 “‘弗辟’의 說은 다만 鄭氏를 따르는 것이 옳을 뿐이다.[弗辟之說 只從鄭氏爲是]”라고 하였다. 그래서 蔡沈은 馬融과 鄭玄을 따르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하여 丁若鏞(≪尙書知遠錄≫)은 “梅氏가 여기에서 ‘辟’을 法의 뜻으로 풀이하고 이내 그 손으로 〈蔡仲之命〉을 지어 엄하게 ‘管叔을 법으로 처단했다.’고 하였다. 仲默(蔡沈)은 이미 梅經 -〈蔡仲之命〉을 이름.- 은 따르고, 梅傳 -여기의 經을 이름.- 은 따르지 않았으니, 두 군데 다 합당하지 못하다.……朱子는 이미 馬融과 鄭玄의 말을 鄙生腐儒의 論으로 여겼고, 蔡沈의 帖紙에 답할 때에는 문득 앞서의 견해를 변경하였으니, 이것이 후학들이 깊이 한탄하는 바이다.[梅氏於此訓辟爲法 仍以其手 作蔡仲之命 儼云致辟管叔 仲默旣信梅經 -謂蔡仲之命- 不從梅傳 -謂此經- 兩無當矣……朱子旣以馬鄭之說 爲鄙生腐儒之論 其答蔡沈之帖 遽變前見 此後學之深恨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洪奭周(≪尙書補傳≫)는 “朱子는 ≪詩傳≫에서 孔說을 사용하고, 蔡氏는 ≪書傳≫에서 馬融과 鄭玄을 따랐는데, 蔡氏의 傳 또한 朱子 晩年의 論이다. 朱子가 일찍이 何叔京과 ≪書≫를 논할 때에는 馬融과 鄭玄을 時務에 달관하지 못한 鄙生腐儒라 배척하였고, 뒤에 蔡氏에게 준 書札에서는 또 鄭說을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적극 말하였으니, 아마 이치를 더욱 정밀하게 보아서 옛 견해를 버리기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이와 같아야 學者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朱子詩傳用孔說 蔡氏書傳從馬鄭 蔡氏之傳 亦朱子晩年之論也 朱子與何叔京論書 嘗斥馬鄭爲鄙生腐儒不達時務之說 及後與蔡氏書則又極言鄭說之當從 蓋其見理彌精 而不憚於舍舊也 如此可以爲學者法矣]”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의 주자에 대한 이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辟’을 孔安國이 法의 뜻으로 보아 三叔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풀한 것에 대하여 朱子는 “周公은 형제지간에 응당 片言半辭를 가지고 문득 군병을 일으켜 정벌하지 않았을 것이다.[周公於兄弟之間 不應以片言半辭 遽興兵伐之]”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尹鑴가 “朱子의 설은 사실을 잃은 듯하다. ‘東征’의 일은 마땅히 孔氏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辟’의 일은 마땅히 鄭氏를 따라야 한다.[恐失事實 東征之事 當從孔氏 不然 辟之事 當從鄭氏]”라고 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