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小子
는 夙夜祗懼
하여 受命文考
하여 類于上帝
하며 宜于冢土
하여 하노라
傳
[傳]祭社曰宜라 冢土는 社也라 言我畏天之威하여 告文王廟하고 以事類告天祭社하여 用汝衆致天罰於紂라
疏
○正義曰:釋天引詩云 “乃立冢土, 戎醜攸行.” 卽云 “起大事, 動大衆, 必先有事乎社而後出, 謂之宜.”
孫炎曰 “宜, 求見福祐也.” 是“祭社曰宜.” 冢訓大也, 社是土神, 故“冢土, 社也.”
毛詩傳云 “冢土, 大社也.” “受命文考” 是告廟以行, 故爲“告文王廟”也.
王制以神尊卑爲次, 故先言帝‧社, 後言禰, 此以廟是己親, 若言家內私義, 然後告天, 故先言“受命文考.” 而後言“類于上帝.”
舜典“類于上帝.” 傳云 “告天及五帝.” 此“以事類告天.” 亦當如彼也. 罰紂是天之意, 故“用汝衆致天罰於紂”也.
나 小子는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文考께 명을 받아 上帝에게 類祭를 지내고 冢土에 宜祭를 지내고서 너희 군중들과 함께 하늘의 벌을 행하려 하노라.
傳
社에 제사 지내는 것을 ‘宜’라고 한다. 冢土는 바로 社이다. 나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文王의 사당에 고하고, 일(전쟁)로써 하늘에 類祭를 지내어 고하고 社에 宜祭를 지낸 다음 너의 군중을 써서 紂에게 천벌을 행하려 한다고 말한 것이다.
○類는 師祭(군대가 출병할 때 지내는 제사) 이름이다.
疏
○正義曰:≪爾雅≫ 〈釋天〉에서 ≪詩經≫ 〈大雅 綿〉의 “冢土를 세우니 큰 무리가 출행하리로다.”라고 한 것을 인용하였는데, 〈그 毛傳에서〉 곧 이르기를 “〈冢土는 大社요 戎醜는 大衆인데〉 大事를 일으키고 大衆을 동원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社에 제사를 지낸 뒤에 출동하니, 이것을 宜(宜祭)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孫炎은 “宜는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래서 “社에 제사 지내는 것을 ‘宜’라 한다.”라고 한 것이다. 冢은 大로 풀이하고, 社는 바로 土神이기 때문에 “冢土는 社이다.”라고 한 것이다.
≪毛詩≫의 傳에 이르기를 “冢土는 大社이다.”라고 하였다. ‘文考께 命을 받아’라고 한 것은 사당에 고하고 출행했기 때문에 “文王의 사당에 고했다.”라고 한 것이다.
≪毛詩≫에 “天子가 장차 출정하려고 할 때는 上帝에게 類祭를 올리고 社에 宜祭를 거행하고 禰廟에 造祭를 거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文考께 命을 받아’라고 한 것은 곧 禰廟에 造祭를 올린 것이다.
≪禮記≫ 〈王制〉는 神의 尊卑로 차례를 삼았기 때문에 먼저 ‘帝〮’‧‘社’를 말하고 뒤에 ‘禰’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사당이 바로 자기 선친의 사당이니, 이를테면 집안의 사사로운 정의를 말한 뒤에 하늘에 고하였기 때문에 먼저 “文考께 命을 받아”라고 말하고, 뒤에 “上帝에게 類祭를 지냈다.”라고 말한 것이다.
〈舜典〉에서 “上帝에게 類祭를 지냈다.”라고 하였는데, 그 傳에서 “하늘과 五帝에 고했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일로써 하늘에 類祭를 지내어 고했다.”라는 것도 응당 저기의 것과 같은 것이리라. 紂를 벌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너의 군중을 써서 紂에게 천벌을 행하려 한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