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4)

상서정의(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周公 居東二年 則罪人 하시다


周公이 동쪽에 거한 지 2년 만에 죄인들을 이제야 포획하셨다.
周公이 이미 두 에게 고하고 나서 드디어 東征하여 2년 중(사이)에 죄인을 이제야 포획하였다.


역주
역주1 斯得 : 蔡傳은 ‘成王이 죄인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된 것’으로 풀이하면서 “‘居東’은 나라의 동쪽에서 지낸 것이다. 鄭氏(鄭玄)가 ‘東都로 피해 가 지냈다.’고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하였는지 알 수 없고, 孔氏(孔安國)가 ‘居東’을 ‘東征’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유언비어가 막 일어났을 때에는 成王은 죄인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2년 뒤에 성왕은 비로소 유언비어를 퍼뜨린 장본인이 管叔과 蔡叔이란 점을 안 것이다. ‘斯得’은 ‘〈죄인을 파악하는 것이〉 더디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丁若鏞(≪尙書知遠錄≫)은 “지금 〈大誥〉 1篇을 자세히 살펴보면, 東征의 초기에 周公은 벌써 管叔과 蔡叔이 商을 계도한 것을 알았다. 단지 그 流言의 根苗脈絡만 아직 覈實하지 못하였다. 2년 후에 가서 이미 管叔과 蔡叔을 誅伐하니 流言의 한 일이 그 단서가 모두 드러나서 王 또한 환하게 알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제야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王이 파악한 것이다.[今詳大誥一篇 東征之初 周公已知管蔡啓商 但其流言之根苗脈絡 猶未覈實 及至二年 旣誅管蔡 則流言一事 端緖畢露 而王亦洞知 故曰罪人斯得 斯得也者 王得之也]”라고 하여 채침의 풀이를 옳게 여겼다.
역주2 周公旣告二公……罪人此得 : 兪樾(≪群經平議≫)은 “經文에서 ‘居東’만 말했으니, 東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윗글의 ‘我之弗辟’에 대하여 馬融과 鄭玄은 모두 ‘東都로 피해 가 있는 것’으로 여겼다. 이 문단의 ‘罪人斯得’은 그 管叔과 蔡叔을 주살한 것을 이른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蔡傳에서 ‘2년 후에 王이 비로소 流言이 管叔과 蔡叔의 소행임을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렇지 않다. 대개 是非와 曲直은 반드시 竝行하는 이치가 없다. 이미 管叔과 蔡叔의 流言임을 알았다면 또 어찌 周公을 의심하고서 꼭 風雨의 變을 기다려 金縢의 글을 꺼낸 뒤에야 후회하고 주공을 맞이하겠는가. 지금 살펴보면, ‘罪人斯得’이란 글은 곧 ‘周公居東二年’의 뒤를 이어받았으니, 이는 周公이 파악한 것이고 成王이 파악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파악했다.’는 것은 流言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지를 파악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윗글에 ‘管叔이 그 여러 아우와 함께 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史臣으로부터 事後에 그 사실을 기록한 말이다. 그 당시에는 단지 ‘公은 장차 孺子에게 불리한 존재이다.’란 말만이 國中에 파다하게 전파된 것을 들었을 뿐, 그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어났고 어떤 지역으로부터 전해졌는지 成王과 두 公이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周公 또한 알지 못하였다. 東都에 거한 지 2년 만에 비로소 流言을 조작한 자가 실로 管叔과 蔡叔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罪人斯得’이라 한 것이다.[經文止言居東 則非東征也 故上文我之弗辟 馬鄭皆以爲避居東都 此文罪人斯得 其非謂誅管蔡明矣 蔡傳曰 二年之後 王始知流言之爲管蔡 此亦不然 夫是非曲直 必無竝行之理 旣知管蔡流言 則又何疑乎周公 乃必待風雨之變 發金縢之書而後 悔而迎公乎 今按罪人斯得之文 卽承周公居東二年之後 是周公得之 而非成王得之也 所謂得之者 謂得流言之所自起也 上文曰 管叔及其群弟 乃流言於國 此自史臣事後記實之辭 若當其時 則但聞公將不利於孺子之言 播滿國中 其倡自何人 傳自何地 非獨成王與二公不知 雖周公亦不知也 及居東二年 乃始知造作流言者 實爲管蔡 故曰罪人斯得]”라고 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