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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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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郊하신대 天乃雨하여 反風하니 禾則盡起어늘
[傳]郊以玉幣謝天하니 天卽反風起禾하여 明郊之是
二公 命邦人하여 凡大木所偃 盡起而築之하니 歲則大熟하니라
[傳]木有偃拔이면 起而立之하여 築有其根하니 桑果無虧하고
百穀豐熟하니 周公之德이라 此已上 大誥後언만 因武王喪竝見之
○馬云 築 拾也라하니라
[疏]‘秋大’至‘大熟’
○正義曰:爲詩遺王之後, 其秋大熟, 未及收穫, 天大雷電, 又隨之以風, 禾盡偃仆, 大木於此而拔. 風災所及, 邦人大恐.
王見此變, 與大夫盡皮弁以開金縢之書, 案省故事, 求變異所由, 乃得周公所自以爲功, 請代武王之說.
二公及王問於本從公之人史與百執事, 注+問審然以否. 對曰 “信. 注+言有此事也.
公命我勿敢言.” 王執書以泣曰 “其勿敬卜吉凶. 注+言天之意, 已可知也. 昔公勤勞王家, 惟我幼童之人不及見知,
今天動雷電之威, 以彰明周公之德, 惟朕小子其改過自新, 遣人往迎之, 我國家褒崇有德之禮, 亦宜行之.”
王於是出郊而祭以謝天, 天乃雨, 反風, 禾則盡起.
二公命邦人, 凡大木所偃仆者, 盡扶起而築之. 禾木無虧, 歲則大熟. 注+言周公之所感致若此也.
[疏]○傳‘二年’至‘之異’
○正義曰:上文‘居東二年’, 未有別年之事, 知卽是‘二年秋’也. 嫌別年, 故辨之.
洪範 ‘咎徵’云 “蒙, 恒風若.” 以成王蒙闇, 故常風順之. 風是闇徵,而有雷者, 以威怒之. 故以示天之威怒有雷風之異.
[疏]○傳‘風災’至‘大恐’
○正義曰:言‘邦人’, 則風災惟在周邦, 不及寬遠, 故云 “風災所及, 邦人皆大恐.” 言獨畿內恐也.
[疏]○傳‘皮弁質服以應天’
○正義曰:皮弁象古, 故爲‘質服’. 祭天尙質, 故服以應天也. 周禮司服云 “王祀昊天上帝, 則服大裘而冕.”
無旒, 乃是冕之質者, 是事天宜質服, 故服之以應天變也. 周禮 “視朝, 則皮弁服.” 皮弁是視朝服.
每日常服而言‘質’者, 皮弁白布衣, 素積裳, 故爲質也. 鄭玄以爲 “, 必爵弁者, 承天變降服, 亦如焉.”
[疏]○傳‘二公’至‘請命’
○正義曰:二公與王若同而問, 當言“王及二公.” 今言“二公及王.” 則是二公先問. 知“二公倡王啓之, 故先見書.”
鄭云 “開金縢之書者, 省察變異所由故事也.” 以金縢匱內有先王故事,
疑其遭遇災變, 必有消伏之術, 故倡王啓之. 史爲公造策書, 而百執事給使令, 皆從周公請命者.
[疏]○傳‘史百’至‘恨辭’
○正義曰:周公使我勿道此事者, 公以臣子之情, 忠心欲代王死, 非是規求名譽, 不用使人知之.
且武王瘳而周公不死, 恐人以公爲詐, 故令知者勿言. 今被問而言之, 是違負周公也. ‘噫’者, 心不平之聲, 故爲‘恨辭’.
[疏]○傳‘周公’至‘之宜’
○正義曰:公之東征, 止爲伐罪, 罪人旣得, 公卽當還, 以成王未寤, 恐與公不和, 故留東未還, 待王之察己也.
新迎者, 改過自新, 遣使者迎之, 詩九罭之篇, 是迎之事也.
‘亦國家禮有德之宜’, 言尊崇有德, 宜用厚禮. 詩稱‘袞衣’‧‘籩豆’, 是國家禮也.
[疏]○傳‘郊以’至‘之是’
○正義曰:祭天於南郊, 故謂之‘郊’, 郊是祭天之處也. “王出郊”者, 出城至郊, 爲壇告天也.
周禮大宗伯云 “以蒼璧禮天, 牲幣如其器之色.” 是祭天有玉有幣. 今言郊者, 以玉幣祭天, 告天以謝過也.
王謝天, 天卽反風起禾, 明王郊之是也. 鄭玄引云 “陽感天不旋日.”
[疏]○傳‘木有’至‘見之’
○正義曰:上文禾偃木拔, 拔必亦偃, 故云 “木有偃拔, 起而立之, 築有其根, 桑果無虧, 百穀豐熟.”
鄭‧王皆云 “‘築’, 拾也. 禾爲大木所偃者, 起其木, 拾下禾, 無所亡失.” 意太曲碎, 當非經旨.
案序將東征, 作大誥. 此上‘居東二年’以來, 皆是大誥後事, 而編於大誥之前者, 因武王喪竝見之.


왕이 〈교외로 나가〉 郊際를 지내 〈하늘에 사과하자〉 하늘이 비를 내려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니, 쓰러졌던 벼가 모두 일어났거늘,
郊祭에서 과 폐백을 가지고 하늘에 사과를 하니, 하늘이 즉시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여 벼를 일으킴으로써 郊祭를 지낸 것이 옳았음을 밝혔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쓰러진 큰 나무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고 그 뿌리를 북돋아 주었더니, 그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쓰러지거나 뽑힌 나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그 뿌리를 북돋아주니, 뽕나무와 과일나무가 손상된 것이 없고
百穀豐熟하였으니 周公의 덕분이었다. 이 이상은 〈大誥〉 이후의 일인데, 武王喪事로 인하여 아울러 나타내 보인 것이다.
馬融이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 [秋大]에서 [大熟]까지
正義曰를 지어 成王에게 준 뒤, 가을에 곡식이 크게 여물었다. 〈곡식을〉 미처 수확하지 못하였는데 하늘이 크게 우레를 울리고 번개를 친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벼가 모두 쓰러지고 큰 나무가 이에 뽑히니, 風災가 미친 바에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이와 같은 變異를 보고는 大夫와 함께 모두 皮弁을 쓰고 金縢의 궤 속에 소장된 책서를 꺼내서 故事를 살펴 變異가 생긴 원인을 찾다가, 이에 周公이 스스로 자신의 일로 삼아 武王의 죽음을 대신하겠다고 비는 말이 적힌 축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成王이 본래 周公을 따른 사람 곧 百執事에게 물었더니, 注+그랬는지 여부를 물어 살핀 것이다. 대답하기를 “사실입니다. 注+이런 일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아! 注+불평하는 소리를 한 것이다.
(周公)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여 감히 말하지 말도록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책서를 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경건히 길흉을 점치지 말 것이로다. 注+하늘의 뜻을 이미 알 수 있음을 말한다. 예전에 周公께서 우리 王家를 위하여 勤勞하셨으나 나 어린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늘이 우레와 번개의 위엄을 발동하여 周公을 밝혀 주셨으니, 나 小子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고서 사람을 보내 맞이하여 우리 국가에서 덕이 있는 이를 褒崇하는 예를 또한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왕이 이에 교외로 나가서 郊祭를 지내 하늘에 사과하자, 하늘이 곧 비를 내리고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하니, 〈쓰러진〉 벼가 모두 일어났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여 쓰러진 큰 나무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고 단단히 북돋아 주게 하였더니, 벼와 나무가 손상이 없어 그해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注+周公의 감동을 준 소치가 이와 같았음을 말한 것이다.
의 [二年]에서 [之異]까지
正義曰:윗글의 ‘居東二年’은 딴 해의 일이 없으므로 곧 이것이 ‘2년 가을’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딴 해인가 혐의쩍기 때문에 변별을 한 것이다.
洪範〉 ‘咎徵’에 “임금의 행실이 몽매하면 항상 바람만 부는 날씨가 따릅니다.”라고 하였으니, 成王이 몽매하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따라 부는 것이다. 바람은 바로 몽매함의 징조인데 우레가 친 것은 威怒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威怒함을 보이기 위해 바람과 우레의 이변이 있었던 것이다.
의 [風災]에서 [大恐]까지
正義曰:‘나라 사람’이라 말한 것은 風災가 오직 나라에만 있고 멀리 미쳐가지 않았기 때문에 “風災가 미친 바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한 것이니, 畿內 사람만 두려워했음을 말한 것이다.
의 [皮弁質服以應天]
正義曰皮弁은 옛 〈복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質服’이라고 한 것이다.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는 질박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질박한 복장을 하여 하늘〈의 變異〉에 응하는 것이다. ≪周禮≫ 〈春官 司服〉에 “昊天上帝에게 제사 지낼 때에는 大裘를 입고 冕旒冠을 쓴다.”라고 하였다.
술이 없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 질박한 것이니, 하늘을 섬길 때에는 질박한 복장이 마땅하기 때문에 질박한 복장을 하여 하늘의 변이에 응한 것이다. ≪周禮≫ 〈春官 司服〉에 “조회 볼 때에는 皮弁服 차림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皮弁은 바로 조회 볼 때 착용하는 복장이다.
매일 늘 입는 것인데 ‘’이라 말한 것은 皮弁을 쓰고 白布衣素積裳을 입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鄭玄은 “〈質服은 바로〉 爵弁인데, 반드시 爵弁을 쓰는 것은 하늘의 변이를 만나서 복장의 등급을 낮추기를 또한 국가의 〈禮樂刑政이 아직 先王의〉 에 부합하지 못할 때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二公]에서 [請命]까지
正義曰:두 이 마치 함께 묻는 듯하니 마땅히 “과 두 ”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지금 “두 ”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두 이 먼저 물어본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을 인도하여 金縢의 궤를 열었기 때문에 먼저 책서를 보았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鄭玄은 “金縢의 궤 속에 소장된 책을 꺼낸 것은 變異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한 故事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라고 하였다. 金縢의 궤 속에는 先王故事가 있으니,
아마도 災變을 만나면 반드시 消伏할 술책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을 인도하여 열어본 것이다. 周公을 위해 策書를 지었고, 百執事使令을 제공하였으니, 모두 周公을 따라 을 청한 자들이다.
의 [史百]에서 [恨辭]까지
正義曰:“周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말하지 말도록 했다.”는 것은 周公臣子情理上 충심으로 武王을 대신해 죽으려고 한 것이지, 명예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한 것이다.
또한 武王은 병이 나았고 周公은 죽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행여 周公더러 속임수였다고 할까 싶기 때문에 아는 이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물음을 받고 말하였으니, 이는 周公을 저버린 것이다. ‘’는 마음이 불평해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恨辭’라고 한 것이다.
의 [周公]에서 [之宜]까지
正義曰周公東征있는 자를 치고 그만둘 생각이었으니, 죄인이 이미 포획되었으면 周公은 즉시 돌아와야 했는데, 成王이 깨닫지 못하여 周公과 불화를 일으킬까 염려했기 때문에 동쪽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아 成王이 자기를 살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新迎’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고서 使者를 보내 맞이하는 것이니, ≪詩經≫ 〈豳風 九罭〉편의 내용이 바로 맞이하는 일이다.
亦國家禮有德之宜’는 이 있는 이를 존숭하여 마땅히 후한 를 써야 함을 말한 것이다. ≪詩經≫에서 칭한 ‘袞衣’‧‘籩豆’가 바로 국가의 예절인 것이다.
의 [郊以]에서 [之是]까지
正義曰南郊에서 하늘을 제사 지내기 때문에 ‘’라 이르니, 는 바로 하늘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이 교외로 나갔다.”는 것은 성문을 나가 교외에 이르러서 을 만들어 하늘에 고한 것이다.
周禮≫ 〈春官 大宗伯〉에 “蒼璧을 가지고 하늘에 예를 올리고, 희생과 폐백의 색깔은 그 그릇의 색깔과 같이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 도 올리고 폐백도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라 말한 것은 과 폐백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에 고하여 사과를 한 것이다.
이 하늘에 사과를 하자 하늘이 즉시 바람을 반대로 불게 해서 쓰러진 벼를 일으킴으로써 郊祭를 지낸 것이 옳았음을 밝혔다. 鄭玄은 ≪易傳≫에 “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즉시 보답한다.[陽感天不旋日]”란 구절을 인용하여
天子를 이르니, 天子을 행하여 하늘을 감동시키면 지체하거나 날을 넘기지 않고 〈그날로 보답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郊祭를 지내서 이처럼 반대로 부는 바람을 얻게 된 것이다.
의 [木有]에서 [見之]까지
正義曰:윗글에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혔다.”라고 하였으니, 뽑히면 반드시 또한 쓰러지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뽑힌 나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그 뿌리를 북돋아주니, 뽕나무와 과일나무가 손상된 것이 없고 百穀豐熟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王肅은 모두 “‘’은 의 뜻이다. 벼가 큰 나무에 의해 쓰러진 경우, 그 나무를 일으키고 아래에 있는 벼를 주워서 亡失된 바가 없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뜻이 너무 曲碎하니 응당 의 뜻이 아닐 것이다.
살펴보면 書序에서 “장차 東征하려고 하면서 〈大誥〉를 지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위의 ‘居東二年’ 이후는 모두 〈大誥〉 이후의 일인데, 〈大誥〉의 앞에 편집한 것은 武王으로 인하여 아울러 보인 것이다.


역주
역주1 (乃爲不平之聲噫)[噫 -乃爲不平之聲-] : 저본에는 ‘乃爲不平之聲噫’로 되어 있으나, 문의에 의하여 ‘噫 -乃爲不平之聲-’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爵弁 : 면류관처럼 생기고 술이 없는 것이다.
역주3 國家未道 : ≪禮記≫ 〈玉藻〉에 “國家未道 則未充其服”이라고 보이는데, 鄭玄의 注에 “衛 文公과 같은 이를 이른다. ‘未道’는 道에 합하지 못한 것이다.[謂若衛文公者 未道 未合於道]”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易傳 : ≪易稽覽圖≫의 〈中孚傳〉을 가리킨다.
역주5 陽感天不旋日……不迴旋經日 : ≪易稽覽圖≫ 〈中孚傳〉에 “陽이 하늘을 감동시키면 그날로 보답한다.[陽感天 不旋日]”라고 한 것에 대해 鄭玄이 “陽은 天子를 가리키니, 천자가 하루 善을 하면 하늘이 즉시 善으로 應報하고 하루 惡을 하면 하늘이 즉시 惡으로 應報한다.[陽者天子 爲善一日 天立應以善 爲惡一日 天立應以惡]”라고 注를 단 것이 보인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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