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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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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誓中 第二
孔氏 傳 孔穎達 疏
惟戊午 次于河朔커시늘
[傳]次 戊午渡河而誓하고 旣誓而止于河之北이라
[疏]傳‘次止’至‘之北’
○正義曰:次是止舍之名, 穀梁傳亦云 “次, 止也.” 序云 “一月戊午, 師渡孟津.” 則師以戊午日渡也.
此戊午日次于河朔, 則是師渡之日次止也. 上篇是渡河而誓, 未及止舍而先誓之,
此“次于河朔”者, 是“旣誓而止於河之北”也. 莊三年 左傳例云 “凡師一宿爲舍, 再宿爲信, 過爲次.”
此次直取止舍之義, 非春秋三日之例也. 何則, 商郊去河四百餘里, 戊午渡河, 甲子殺紂, 相去纔六日耳.
是今日次訖又誓, 明日誓訖卽行, 不容三日止于河旁也.
群后以師畢會한대
[傳]諸侯盡會次也
乃徇師而誓하여 曰 嗚呼 西土有衆 咸聽朕言하라
[傳]徇 循也 武王在西 稱西土
○字詁云 徇 巡也라하니라
[疏]傳‘徇循’至‘西土’
○正義曰:說文云 “徇, 疾也, 循, 行也.” 徇是疾行之意, 故以徇爲循也.
下篇“大巡六師.” 義亦然也. 此誓總戒衆軍. 武王國在西偏, 此師皆從西而來, 故稱‘西土’.


戊午日에 왕이 황하 북쪽에 머물러 계시니,
의 뜻이다. 戊午日黃河를 건너서 誓戒하였고, 이미 誓戒하고 나서는 황하의 북쪽에 머물렀다.
의 [次止]에서 [之北]까지
正義曰는 바로 止舍(머물러 자리잡음)를 이르는 명칭이다. ≪春秋穀梁傳≫에서도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書序에 이르기를 “1 戊午日에 군사가 孟津을 건넜다.”라고 하였으니, 군사가 戊午日에 건넌 것이다.
여기서는 戊午日에 황하 북쪽에 머물렀으니, 이는 군사가 건넌 날 자리잡아 머문 것이다. 上篇은 바로 황하를 건너서 誓戒한 것이니, 미처 머물러 자리잡기 전에 먼저 서계한 것이고,
여기의 “황하 북쪽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이미 誓戒하고 나서 황하의 북쪽에 머물렀다.”라는 것이다. ≪春秋左氏傳莊公 3년 조에서 例示하기를 “대체로 군대가 〈출동했을 경우〉 하루 저녁 묵는 것을 ‘’라 하고, 이틀 저녁 묵는 것을 ‘’이라 하며, 이틀 이상 묵는 것을 ‘’라 한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의 는 단지 止舍의 뜻을 취했을 뿐이고 ≪春秋≫의 3일 묵는 것을 이르는 例示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라 교외에서 황하까지의 거리가 400여 리인데, 戊午日에 황하를 건넜고 甲子日를 죽였으니 〈戊午日에서 甲子日까지의〉 상거가 겨우 6일일 뿐이다.
이는 오늘 止舍를 마치고 나서 또 誓戒하고, 다음 날 誓戒를 마치고 나서 곧 행군한 것이니, 3일을 황하 가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다.
여러 諸侯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 모이자
諸侯들이 모두 모여 자리잡은 것이다.
왕이 이에 군대를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誓戒하였다. “아! 西土의 군중들아. 모두 내 말을 듣도록 하라.
의 뜻이다. 武王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西土’라고 칭한 것이다.
○≪字詁≫에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 [徇循]에서 [西土]까지
正義曰:≪說文解字≫에 “(빠름)의 뜻이고, (다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은 빨리 다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下篇의 “大巡六師”란 것도 뜻이 또한 그러하다. 여기의 誓戒는 여러 군대를 모두 경계한 것이다. 武王의 나라가 서편에 있었으니, 이 군사가 모두 서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西土’라고 칭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자리잡아 머물다.’는 뜻이다.
역주2 (宿)[信] : 저본에는 ‘宿’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信’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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