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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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微子之命 第十
孔氏 傳 孔穎達 疏
成王 旣黜殷命하고 殺武庚하시다
[傳]一名祿父
命微子啓代殷後한대
[傳]啓知紂必亡而奔周커늘 命爲宋公하여 爲湯後
作微子之命이라
[傳]封命之書
[疏]‘成王’至‘之命’
○正義曰:成王旣黜殷君之命, 殺武庚, 乃命微子啓代武庚爲殷後, 爲書命之.
史敍其事, 作微子之命. ‘黜殷命’, 謂絶其爵也. ‘殺武庚’, 謂誅其身也.
[疏]○傳‘啓知’至‘湯後’
○正義曰:啓知紂必亡, 告父師少師而遁於荒野, 是其事也.
武王旣克紂, 微子乃歸之, 非去紂卽奔周也. 傳言得封之由, 故言其‘奔周’耳.
僖六年左傳云, “許僖公見楚子, 面縛銜璧, 大夫衰絰, 士輿櫬.
楚子問諸逢伯, 對曰 ‘昔武王克殷, 微子啓如是, 武王親釋其縛, 受其璧而祓之, 焚其櫬, 禮而命之, 使復其所’.”
史記宋世家云 “武王克殷, 微子啓乃持其祭器造於軍門, 肉袒面縛, 左牽羊, 右茅, 膝行而前以告,
武王乃釋微子, 復其位如故.” 是言微子克殷始歸周也. 馬遷之書, 辭多錯謬. ‘面縛’, 縛手於, 故口銜其璧,
又安得“左牽羊, 右把茅”也. 要言歸周之事是其實耳. 樂記云 “武王克殷, 旣下車, 投殷之後於宋.”
則傳言復其位者, 以其自縛爲囚, 釋之使從本爵, 復其卿大夫之位. 及下車卽封於宋, 以其終爲殷後.
故樂記云 “投殷之後.” 爾時未爲殷之後也. 微子初封於宋, 不知何爵, 此時因舊宋命之爲公, 令爲湯後, 使祀湯耳, 不繼紂也.
[傳]稱其本爵하여 以名篇이라
[疏]‘微子之命’
○正義曰:令寫命書之辭以爲此篇, 君陳‧君牙‧冏命皆此類也.


成王이 이미 나라의 을 퇴출시키고 武庚을 죽이셨다
武庚은〉 일명 ‘祿父’라고도 한다.
微子 를 명하여 나라의 후계를 대신하게 하였더니,
가 반드시 망할 줄 알고 나라로 왔거늘, 〈成王를〉 宋公으로 임명하여 임금의 후계로 삼았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微子之命〉을 지었다.
바로 封命書(하는 명을 적은 글)이다.
書序의 [成王]에서 [之命]까지
正義曰成王이 이미 나라 임금의 을 퇴출시키고 武庚을 죽인 다음 곧 微子 를 명하여 武庚을 대신해서 나라의 후계를 삼으려고 글을 작성하여 명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微子之命〉을 지었다. ‘黜殷命’은 그 爵位를 끊는 것을 이르고, ‘殺武庚’은 그 몸을 주벌함을 이른다.
의 [啓知]에서 [湯後]까지
正義曰가 반드시 망할 것을 알고서 父師少師에게 알리고는 荒野로 은둔하였으니, ‘微子作誥’가 바로 그 일이다.
武王이 이미 를 쳐서 승리하자, 微子가 곧 돌아왔으니, 에게 가지 않고 곧 나라로 온 것이다. 에서 해짐을 얻게 된 이유를 말하려 하기 때문에 ‘나라로 온 것’을 말한 것이다.
春秋左氏傳僖公 6년 조에 “ 僖公이 〈항복하러 가서〉 나라 임금을 보았을 때 양손을 등뒤로 돌려 결박하고 얼굴을 앞으로 쳐들고 입에는 구슬을 물었으며, 大夫는 상복[衰絰]을 입고, 을 지고 따랐다.
나라 임금이 逢伯에게 대책을 묻자, 逢伯은 대답하기를 ‘옛날에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하자, 微子 가 이와 같이 하였는데, 武王이 손수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 입에 물었던 구슬을 받아, 그 부정한 재액을 털어주고, 관을 불태우고, 로 명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했다.”라고 하였다.
史記≫ 〈宋世家〉에는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하자, 微子 는 〈항복하기 위하여〉 祭器를 가지고 軍門으로 나가서 웃옷의 한쪽 소매를 벗어 상체의 일부를 드러내고 양손을 등뒤로 돌려 결박하고 얼굴을 앞으로 쳐들고는 왼손으로는 양을 끌고 오른손으로는 띠풀을 가지고서 무릎으로 기어 앞으로 가서 고하니,
武王은 곧 微子를 풀어주어 그 직위를 이전처럼 회복시켰다.”라고 하였다. 이는 〈무왕이〉 나라를 쳐서 승리하자, 微子가 비로소 나라로 귀의할 때의 일을 말한 것이다. 司馬遷의 글에는 잘못된 말이 많다. ‘面縛’은 양손을 등뒤로 돌려 결박하고 〈얼굴을 앞으로 쳐든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구슬을 문 것인데,
또 어떻게 왼손으로는 양을 끌고 오른손으로는 띠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요컨대 나라로 귀의한 일이 그 사실이란 것을 말했을 뿐이다. ≪禮記≫ 〈樂記〉에는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이미 수레에서 내려서 나라 후예를 나라에 봉했다.”라고 하였으니,
에서 “그 직위를 회복시켰다.”라고 말한 것은 스스로 결박하여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풀어서 본래의 爵位를 따르게 한 것이니, 곧 그 卿大夫의 직위를 회복시킨 것이다. 수레에서 내려온 즉시 나라에 봉한 것은 그가 마침내 나라의 후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樂記〉에서 “나라의 후예를 봉했다.”라고 한 것이나, 이때는 아직 나라의 후계를 삼지 못한 상태였다. 微子가 처음 나라에 봉해질 때, 무슨 벼슬인지는 알 수 없다. 이때에 예전에 〈武王武庚을〉 에 명할 때 으로 삼아주었던 전례를 그대로 따라 임금의 후예가 되게 해서 임금을 제사 지내게 하였을 뿐이고, 를 계승시키지는 않았다.
그의 本爵을 일컬어서 편명을 하였다.
篇題의 [微子之命]
正義曰封命書의 말을 써서 이 을 만들게 하였다, 君陳君牙冏命이 모두 이런 이다.


역주
역주1 微子作(告)[誥] : 微子가 誥를 지어서 父師(箕子)와 少師(比干)에게 고한 일을 가리킨다. 저본에는 ‘告’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告’가 ‘誥’로 되어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抱)[把] : 저본에는 ‘抱’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抱’가 ‘把’로 되어 있다.”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把’로 바로잡았다.
역주3 (復)[後] : 저본에는 ‘復’으로 되어 있으나, “岳本에는 ‘復’이 ‘後’로 되어 있으니, 復은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後’로 바로잡았다.
역주4 微子之命 : 顧炎武는 “微子는 周나라에서 아마 나라는 받고 관작은 받지 않았을 것이니, 나라는 받아 先王의 제사를 보존하고, 관작은 받지 않아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 절의를 보였기 때문에 종신토록 ‘微子’라 칭한 것이다.[微子之於周 盖受國而不受爵 受國以存先王之祀 不受爵以示不爲臣之節 故終身稱微子也]”라고 하였다.(≪日知錄≫ 微子之命)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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