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孔以虎賁三百人 與戎車數同, 王於誓時所呼有‘百夫長’, 因謂‘虎賁’ 卽是百夫之長, 一人而乘一車, 故云 “兵車, 百夫長所載.”也.
數車之法, 一車謂之一兩. 詩云 “百兩迓之”, 是車稱兩也.
風俗通說車有兩輪, 故稱爲兩. 猶屨有兩隻, 亦稱爲兩. 詩云 “葛屨五兩.” 卽其類也.
‘一車步卒七十二人’
文也. 車有七十二人, 三百乘凡二萬一千人. 計車有七十二人, 三百乘當有二萬一千六百人,
孔略六百而不言, 故云 “擧全數.” 顧氏亦同此解. 孔旣用司馬法一車七十二人, 又云 “兵車, 百夫長所載.”
又下傳以百夫長爲‘卒
’, 是實領百人, 非惟七十二人.
依
, 天子六軍, 出自六鄕, 凡起徒役, 無過家一人,
故一鄕出一軍, 鄕爲正, 遂爲副. 若鄕遂不足, 則徵兵于邦國,
則司馬法六十四井爲甸, 計有五百七十六夫, 共出長轂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至於臨敵對戰布陳之時, 則依六鄕軍法, 五人爲伍, 五伍爲兩, 四兩爲卒, 五卒爲旅, 五旅爲師, 五師爲軍.
故周禮云 “乃會車之卒伍.” 鄭云 “車亦有卒伍.” 左傳“戰于繻葛.” 杜注云 “車二十五乘爲偏.”
是車亦爲卒伍之數也. 則一車七十二人者, 自計元科兵之數. 科兵旣至, 臨時配割, 其車雖在, 其人分散.
前配車之人, 臨戰不得還屬本車, 當更以虎賁甲士配車而戰. 孔擧七十二人, 元科兵數者, 欲總明三百兩人之大數.
云“兵車 百夫長所載”者, 欲見臨敵實一車有百人, 旣‘虎賁’與車數相當, 又經稱“百夫長.” 故孔爲此說.
疏
○正義曰:周禮虎賁氏之官, 其屬有虎士八百人, 是虎賁爲‘勇士稱’也.
若虎之賁走逐獸, 言其猛也. 此虎賁, 必是軍內驍勇選而爲之, 當時謂之‘虎賁’.
樂記云 “虎賁之士說劍.” 謂此也. 孔意‘虎賁’卽是經之‘百夫長’, 故云 “皆百夫長”也.
傳
兵車는 百夫長이 타는 것인데, 車를 ‘兩’이라고 칭하였다. 한 대의 수레에 딸린 步卒은 72명으로 〈300兩이면〉 대략 2만 1천명이니, 〈步卒의〉 전체 숫자를 든 것이다.
○車는 音이 ‘居’이다. ≪釋名≫ 〈釋車〉에 “옛날에는 聲音이 ‘居’와 같았으니, 사람을 居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고, 지금 ‘車’라고 하는 것은 聲音이 舍에 가까우니 車舍(수레 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韋昭의 ≪辯釋名≫에 “옛날에는 모두 尺과 遮의 反切이라고 하였는데, 漢나라 때부터 비로소 音을 ‘居’라 했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孔安國은, ‘虎賁 300人’이 戎車의 숫자와 동일하고, 王이 誓戒할 때 호명한 것에 ‘百夫長’이 들어있으므로 ‘虎賁’이 바로 百夫長이라고 생각하여 長 한 사람이 한 대의 수레를 타기 때문에 “兵車는 百夫長이 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수레를 세는 법은 1車를 ‘1兩’이라 말한다. ≪詩經≫에서 “100兩으로 맞이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수레를 ‘兩’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風俗通義≫에서 “수레에는 두 개의 바퀴가 있다.[兩輪]”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수레를〉 ‘兩’이라 칭하였고, 신에 두 짝이 있어 또한 ‘兩’이라 칭하는 것과 같다. ≪詩經≫ 〈齊風 南山〉에 “칡신은 다섯 켤레이며.”라고 하였으니 곧 그러한 類이다.
[一車步卒七十二人] ≪司馬法≫의 글이다. 수레 한 대에 72명이 소속되므로 300대면 대략 2만 1천 명이다. 정확히 계산하면 수레 한 대에 〈步卒〉 72명이 소속되므로 300대면 당연히 2만 1천 600명인데,
孔安國은 600명은 생략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의 수를 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顧氏도 이와 같이 풀이하였다. 공안국이 이미 ≪司馬法≫의 “수레 한 대에 〈보졸〉 72명이 소속된다.”라는 내용을 인용한 뒤에 또 다시 “兵車는 百夫長이 타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아래의 傳에서 百夫長을 ‘군졸의 장수[卒帥]’라고 하였는데 이가 실제로 100명을 거느리니, 72명뿐만이 아니다.
≪周禮≫와 ≪司馬法≫에 의하면, 天子의 6軍은 6鄕으로부터 나왔고, 부역할 때에는 한 집에서 한 사람 이상을 징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鄕에서 1軍을 내놓는데, 鄕에서 내놓은 군병은 正軍, 遂에서 내놓은 군병은 副軍으로 명명하였다. 만일 鄕과 遂에서 내놓은 군병이 부족할 때에는 邦國에서 군병을 징발하였다.
≪司馬法≫에서는 64井을 甸으로 편성하였으니, 계산하면 甸의 구성원은 576夫였으며, 그들이 공동으로 長轂 1대, 甲士 3명, 步卒 72명을 내놓았다.
적과 대전하기 위하여 진을 칠 때에는 六鄕軍法에 의하여 5명으로 伍를, 5伍로 兩을, 4兩으로 卒을, 5卒로 旅를, 5旅로 師를, 5師로 軍을 편성하였다.
그러므로 ≪春秋左氏傳≫에 “偏을 앞에, 伍를 뒤에 배치한다.”라고 하고, 또 “廣에는 1卒, 卒에는 2偏이 있다.”라고 하였다. 사람의 숫자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수레의 숫자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周禮≫ 〈夏官 司右〉에 “수레의 卒과 伍를 회합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수레에도 卒과 伍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春秋左氏傳≫ 桓公 5년 조에 “繻葛(수갈)이란 땅에서 싸웠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수레 25대를 한 偏隊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수레에도 卒‧伍의 숫자가 있었다. ‘수레 한 대에 72명’이란 것은 元科兵의 숫자를 계산한 것이다. 科兵이 일단 도착하였으면 임시로 분할하기 때문에 그 수레는 비록 그대로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분산되게 마련이다.
앞서 수레에 배정된 사람이 전장에 나아갈 때에는 본래 타고 온 수레에 도로 배속될 수 없으니, 응당 다시 虎賁‧甲士로써 수레에 배속되어 싸워야 했다. 孔安國이 거론한 ‘72명’은 元科兵의 숫자이니 300兩에 실린 인원의 총수를 다 밝히려고 한 것이다.
“兵車는 百夫長이 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적과 교전할 당시 한 수레에 소속된 100명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니, 이미 虎賁이 수레의 숫자와 서로 걸맞고 또 經文에 “百夫長”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孔安國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
疏
○正義曰:≪周禮≫ 〈夏官 敍官〉에 虎賁氏의 관직제도를 보면 그 소속에 虎士 800명이 있으니, 여기의 ‘虎賁’은 勇士의 칭호이다.
마치 범이 날래게 달려 짐승을 쫓는 것과 같으니, 그 용맹을 말한 것이다. 여기의 ‘虎賁’은 필시 군병 내에서 驍勇한 자가 뽑혀서 되었을 것이니, 당시에 이를 ‘虎賁’이라 이른 것이다.
≪禮記≫ 〈樂記〉에 “虎賁의 용사는 검을 풀어놓았다.”라고 한 것이 이를 말한 것이다. 공안국은 ‘虎賁’이 바로 이 經文의 ‘百夫長’이라고 여겼다. 그러므로 “모두 百夫長이다.”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