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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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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稱爾戈하며 比爾干하며 立爾矛하라 予其誓하리라
[傳]稱 擧也이요 楯也
[疏]傳‘稱擧’至‘干楯’
○正義曰:‘稱 擧’, 釋言文. 方言云 “戟, 楚謂之, 吳揚之間, 謂之戈.” 是戈卽戟也.
考工記云 “戈柲六尺有六寸, 車戟常.” 鄭云 “八尺曰尋, 倍尋曰常.”
然則戈戟長短異名, 而云戈者卽戟, 戈戟長短雖異, 其形制則同. 此云擧戈, 宜擧其長者, 故以戈爲戟也.
方言又云 “楯, 自關而東, 或謂之楯, 或謂之干, 關西謂之楯.” 是干‧楯爲一也.
戈短, 人執以擧之, 故言稱, 楯則竝以扞敵, 故言比, 矛長立之於地, 故言立也.


너희 창을 들고, 너희 방패를 나란히 하고, 너희 긴 창을 세우도록 하라. 내 서계를 하겠노라.”
(들다)의 뜻이다. (창)의 뜻이고, (방패)의 뜻이다.
의 [稱擧]에서 [干楯]까지
正義曰:[ ] ≪爾雅≫ 〈釋言〉의 글이다. ≪方言≫에 “ 지방에서는 (창끝 갈고리)이라 이르고, 지방에서는 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이 는 바로 이다.
周禮≫ 〈冬官考工記에 “창 자루는 6 6이고, 수레에 세우는 창은 16이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8을 ‘’이라 하고, 16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은 길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데, “는 곧 이다.”라고 하였으니, 은 길이는 비록 다르나 그 형태는 같은 것이다. 여기서 말한 ‘擧戈’는 의당 그 긴 것을 들었기 때문에 으로 여긴 것이다.
方言≫에서 또 “ 동쪽에서는 ‘’이라 이르기도 하고 ‘’이라 이르기도 하며, 서쪽에서는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 은 동일한 것이다.
는 짧아서 사람이 잡고서 들기 때문에 ‘’이라 말한 것이고, 은 아울러 을 막기 때문에 ‘’라 말한 것이고, 는 길어서 땅에 세우기 때문에 ‘’이라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孑(혈) : 毛本에는 干으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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