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八政’者, 人主施政敎於民有八事也. 一曰食, 敎民使勤農業也. 二曰貨, 敎民使求資用也.
三曰祀, 敎民使敬鬼神也. 四曰司空之官, 主空土以居民也. 五曰司徒之官, 敎衆民以禮義也.
六曰司寇之官, 詰治民之姦盜也. 七曰賓, 敎民以禮待賓客, 相往來也. 八曰師, 立師防寇賊, 以安保民也.
八政如此次者, 人不食則死, 食於人最急, 故
爲先也. 有食又須衣貨爲人之用, 故貨爲二也.
所以得食貨, 乃是明靈祐之, 人當敬事鬼神, 故祀爲三也. 足衣‧祭鬼神, 必當有所安居, 司空主居民, 故司空爲四也.
雖有所安居, 非禮義不立, 司徒敎以禮義, 故司徒爲五也. 雖有禮義之敎, 而無刑殺之法, 則彊弱相陵, 司寇主姦盜, 故司寇爲六也.
民不往來, 則無相親之好, 故賓爲七也. 寇賊爲害, 則民不安居, 故師爲八也. 此用於民緩急而爲次也.
食‧貨‧祀‧賓‧師, 指事爲之名, 三卿擧官爲名者, 三官所主事多, 若以一
爲名, 則所掌不盡, 故擧官名以見義.
鄭玄云 “此數本諸其職先後之宜也. 食謂掌民食之官, 若后稷者也. 貨掌金帛之官, 若周禮司貨賄是也.
祀掌祭祀之官, 若宗伯者也. 司空掌居民之官. 司徒掌敎民之官也.
司寇掌詰盜賊之官. 賓掌諸侯朝覲之官, 周禮大行人是也. 師掌軍旅之官, 若司馬也.”
王肅云 “賓掌賓客之官也.” 卽如鄭‧王之說, 自可皆擧官名, 何獨三事擧官也.
八政主以敎民, 非謂公家之事, 司貨賄掌公家貨賄, 大行人掌王之賓客,
若其事如周禮, 皆掌王家之事, 非復施民之政, 何以謂之政乎.
且司馬在上, 司空在下, 今司空在四, 司馬在八, 非取職之先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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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貨者, 金玉布帛之總名, 皆爲人用, 故爲用物, 旅獒云“不貴異物賤用物.”是也.
食則勤農以求之, 衣則蠶績以求之, 但貨非獨衣, 不可指言求處, 故云得而寶愛之.
孝經云 “謹身節用.” 詩序云 “儉以足用.” 是寶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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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周官篇云 “司空掌邦土, 居四民, 時地利. 司徒掌邦敎, 敷五典, 擾兆民.
司寇掌邦禁, 詰姦慝, 刑暴亂.” 周禮司徒敎以禮義, 司寇無縱罪人, 其文具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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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經言賓‧師, 當有賓師之法, 故傳以“禮賓客, 無不敬.” 敎民待賓客相往來也.
師者, 衆之通名, 必當選人爲之, 故傳言‘簡師’, 選人爲師也.
‘士卒必練’, 練謂敎習使知義, 若練金使精也. 論語 “以不敎民戰, 是謂棄之.” 是士卒必須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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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八政’이란 君主가 백성들에게 政敎를 베푸는 데에 여덟 가지 일이 있는 것이다. 첫째는 식량이니, 백성들에게 農業에 힘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둘째는 財貨이니, 백성들에게 資用을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는 제사이니, 백성들에게 鬼神을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는 司空의 벼슬이니, 空土를 주관하여 백성들을 거주시키는 것이다. 다섯째는 司徒의 벼슬이니, 백성들에게 禮義를 가르치는 것이다.
여섯째는 司寇의 벼슬이니, 백성 중에 간사한 도적에게 죄를 물어 다스리는 것이다. 일곱째는 賓客이니, 백성들에게 禮로써 빈객을 대하여 서로 왕래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덟째는 군사이니, 군사를 세워 寇賊을 방어하고 백성을 안보하는 것이다.
八政을 이처럼 차서를 정한 것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으므로 식량이 사람에게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식량이 첫 번째가 된 것이다. 식량이 있으면 또 필수적으로 의복과 재화가 사람들의 쓰임이 되기 때문에 재화가 둘째가 된 것이다.
식량과 재화를 얻는 데는 明靈(英明한 神靈)이 도움을 주므로 사람은 마땅히 귀신을 경건히 섬겨야 하기 때문에 제사가 셋째가 된 것이다. 衣食도 풍족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반드시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있어야 하므로 司空이 백성들을 거주시키는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司空이 넷째가 된 것이다.
비록 편안하게 거처할 곳이 있더라도 禮義가 아니면 설립하지 못하므로 司徒가 禮義로써 가르치기 때문에 司徒가 다섯째가 된 것이다. 비록 禮義의 가르침이 있더라도 刑殺하는 法이 없으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능멸하므로 司寇가 간사한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司寇가 여섯째가 된 것이다.
백성들이 오고가지 않으면 서로 친해질 좋은 계기가 없기 때문에 빈객이 일곱째가 된 것이다. 寇賊이 피해를 주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가 여덟째가 된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쓰이는 緩急의 정도를 고려해서 차서를 정한 것이다.
食‧貨‧祀‧賓‧師는 일을 가리켜 명칭을 하고 三卿은 벼슬을 들어 명칭을 한 것은 세 벼슬은 주관하는 일이 많은데 만일 한 가지 일만 가지고 명칭을 한다면 관장한 바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벼슬 이름을 들어서 뜻을 보인 것이다.
鄭玄은 “이 숫자는 그 직책 상 선후의 알맞음에 바탕을 둔 것이다. 食은 백성의 식량을 관장하는 벼슬을 이르니, 后稷 같은 것이다. 貨는 金‧帛을 관장하는 벼슬이니, ≪周禮≫ 〈地官 司關〉의 ‘司貨賄’ 같은 것이 이것이다.
祀는 祭祀를 관장하는 벼슬이니, 宗伯 같은 것이다. 司空은 백성들을 거주시키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이고, 司徒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관장하는 벼슬이다.
司寇는 盜賊에게 죄를 묻는 것을 관장하는 벼슬이고, 賓은 諸侯의 朝覲을 관장하는 벼슬이니, ≪周禮≫ 〈秋官〉의 大行人이 이것이다. 師는 軍旅를 관장하는 벼슬이니, 司馬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王肅은 “賓은 賓客을 관장하는 벼슬이다.”라고 하였다. 정현과 왕숙의 말과 같다면 모두 벼슬 이름을 들었어야 하는데, 어찌 유독 세 가지 일에만 벼슬 이름을 들었을까.
八政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지, 公家의 일을 이른 것이 아니다. 司貨賄는 公家의 貨賄를 관장하고, 大行人은 王의 賓客을 관장하는 벼슬인데,
만일 그 일이 ≪周禮≫와 같이 모두 王家의 일을 관장하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베푸는 정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정사라 이를 수 있겠는가.
또한 司馬는 직급이 위에 있고, 司空은 아래에 있는 것인데, 지금 司空은 넷째에 있고, 司馬는 여덟째에 있으니, 직위의 선후를 취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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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貨는 金‧玉‧布‧帛의 총체적인 명칭이다. 모두 사람들의 쓰임이 되기 때문에 ‘쓰는 물건’이라 한 것이니, 〈旅獒〉에 “특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고 늘 쓰는 물건을 천하게 여기지 않으면”이란 것이 이것이다.
식량은 농사를 힘써서 구하고 옷은 누에 치고 길쌈해서 구하지만, 단, 재화는 옷뿐만이 아니므로 구할 곳을 가리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얻어서 보배로 아낀다.”라고 한 것이다.
≪孝經≫에는 “몸을 근신하고 財用을 절약한다.”라고 하였고, ≪詩經≫ 〈駉〉의 小序에는 “검소함으로써 財用을 넉넉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물건을 보배로 여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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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尙書≫ 〈周官〉篇에 “司空은 나라의 토지를 관장하니, 四民을 알맞게 거처시키고, 天時에 따라 地利를 나누게 하며, 司徒는 나라의 교육을 관장하니, 五典(五常의 가르침)을 펴서 兆民을 안정시키는 책임을 가지며,
司寇는 나라의 邦禁을 관장하니, 간특한 자를 다스리며 포악하여 난을 일으키는 자들을 형벌에 처한다.”라고 하고, ≪周禮≫의 “司徒는 禮義를 가르치고, 司寇는 죄인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 글이 구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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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經에서 賓‧師를 말하였으니 응당 賓‧師에 대한 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傳에서 “賓客을 예우하여 공경치 않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賓客을 대우하여 서로 왕래하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師는 무리[衆]에 대한 통칭이므로 반드시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傳에서 ‘簡師’라 말하였으니, 사람을 뽑아서 師를 삼은 것이다.
[士卒必練] 練은 敎習하여 의리를 알게 하기를 마치 쇠를 단련해서 예리하게 함과 같은 것이다. ≪論語≫ 〈子張〉에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그것을 일러 백성을 버리는 것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士卒을 필수적으로 단련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