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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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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虐煢獨하고 而畏高明하소서
[傳]煢이니 無兄弟也 無子曰獨이라 單獨者 不侵虐之하고 寵貴者 不枉法畏之하라
○無虐 馬本 作亡侮니라
[疏]‘凡厥’至‘高明’
○正義曰:又說用人爲官, 使之大中. 凡其衆民, 有道德, 有所爲, 有所執守, 汝爲人君, 則當念錄敍之, 用之爲官.
若未能如此, 雖不合於中, 亦不罹於咎惡, 此人可勉進, 宜以取人大法則受取之.
其受人之大法如何乎. 汝當和安汝之顔色, 以謙下人. 彼欲仕者謂汝曰 “我所好者德也.” 汝則與之以福祿, 隨其所能, 用之爲官.
是人庶幾必自勉進, 此其惟爲大中之道. 又爲君者, 無侵虐單獨而畏忌高明.
高明謂貴寵之人, 勿枉法畏之. 如是卽爲大中矣.
[疏]○傳‘民戢’至‘敍之’
○正義曰:戢, 斂也, 因上“斂是五福.” 故傳以戢言之. ‘戢’文兼下三事,
民能斂德行智, 能使其身有道德, 其才能有所施爲, 用心有所執守. 如此人者, 汝念錄敍之, 宜用之爲官也.
‘有所爲’, 謂藝能也.
‘有執守’, 謂得善事能守而勿失, 言其心正不逆邪也.
[疏]○傳‘凡民’至‘受之’
○正義曰:‘不合於中 不罹於咎’, 謂未爲大善, 又無惡行, 是中人已上, 可勸勉有方將者也. 故皆可進用, 以大法受之.
‘大法’, 謂用人之法, 取其所長, 棄瑕錄用也. 上文人君以大中敎民, 使天下皆爲大中,
此句又令不合於中, 亦用之者, 上文言設敎耳. 其實天下之大, 兆民之衆, 不可使皆合大中,
且庶官交曠, 卽須任人, 不可待人盡合大中, 然後敍用. 言各有爲, 不相妨害.
[疏]○傳‘汝當’至‘爵祿’
○正義曰:“安汝顔色, 以謙下人.” 其此不合於中. 人言曰 “我所好者德也.” 是有慕善之心, 有方將者也.
汝則與之爵祿以長進之. 上句言‘受之’, 謂, 此言‘與爵祿’, 謂用爲官也.
[疏]○傳‘不合’至‘勉進’
○正義曰:‘不合於中之人’, 初時未合中也. 汝與之爵祿, 置之朝廷, 見人爲善, 心必慕之,
則是人此其惟大中之道, 注+爲大中之人. 言可勸勉使進也. 荀卿書曰 斯言信矣.
此經或言‘時人德’ 鄭‧王諸本, 皆無德字, 此傳不以德爲義, 定本無德, 疑衍字也.
○傳‘煢單’至‘畏之’
○正義曰:詩云 是爲單, 謂無兄弟也.
‘無子曰獨’, 王制文. ‘高明’與‘煢獨’相對, 非謂才高, 知寵貴之人位望高也.
‘不枉法畏之’, 卽詩所謂“不畏強禦.”是也. 此經皆是據天子,
無陵虐煢獨而畏避高明寵貴者. 顧氏亦以此經據人君, 小劉以爲據人臣, 謬也.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지도, 지위가 높게 드러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고단)의 뜻이니, 兄弟가 없는 것이다. 자식이 없는 것을 ‘’이라 한다. 單獨한 사람을 侵虐하지 말고, 寵貴한 사람을 법을 굽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無虐’이 馬本에는 ‘亡侮’로 되어 있다.
의 [凡厥]에서 [高明]까지
正義曰:또 인재를 등용하여 벼슬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大中을 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였다. 백성들 중에는 道德을 가진 이가 있고, 일을 해놓은 이가 있고 지조를 지키는 이가 있거든, 당신은 지금 임금이 되었으니, 마땅히 유념하여 기록해두었다가 등용하여 벼슬을 시켜야 한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못할 경우라면 비록 에는 합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허물에 걸리지만 않았거든 이런 사람은 권면하여 진취시킬 수 있으니, 마땅히 사람을 취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여 취해야 한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국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가. 당신은 마땅히 당신의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서 아랫사람에게 겸손으로 몸을 낮추어야 한다. 저 벼슬하고 싶어 하는 자가 당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입니다.”라고 하거든 당신은 그에게 福祿을 주고 그의 능력에 따라 임용하여 벼슬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람이 거의 반드시 스스로 힘써 진취할 것이니, 이것이 大中를 하는 것이다. 또 임금이 된 이는 單獨한 사람(형제나 자식이 없는 사람)을 학대하지도, 高明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高明貴寵한 사람이니, 법을 굽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곧 大中을 하는 것이다.
의 [民戢]에서 [敍之]까지
正義曰(거둠)의 뜻이니, 위의 “이 五福을 거두어”라는 것에 의거했기 때문에 에서 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자는 아래 세 가지 일을 겸하니,
곧 백성이 능히 을 거두고 지혜를 행하여 그 몸에 道德을 가진 것과 그 才能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마음씀이 지조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당신이 유념하여 기록해 두었다가 마땅히 임용하여 벼슬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有所爲] 藝能을 이른다.
[有執守] 일을 잘 하고 지조를 잘 지키는 이를 얻거든 잃지 말아야 함을 이르니, 곧 그 마음이 올발라서 거역하거나 간사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의 [凡民]에서 [受之]까지
正義曰:[不合於中 不罹於咎] 大善은 하지 못하나 惡行은 없음을 이르니, 이는 중등인 이상으로서 권면하면 〈大中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두 進用할 수 있으니, 대국적인 견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라고 한 것이다.
[大法] 인재를 임용하는 방법을 이르니, 하자는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여 錄用하는 것이다. 윗글에서 임금이 大中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온 천하가 모두 大中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구에서 또 에 합당하지 않아도 또한 임용하라고 한 것은 윗글에서는 교육지침을 설정한 것만을 말했기 때문이다. 실은 광대한 천하, 중다한 兆民을 모두 大中에 합당하게 할 수 없거니와,
또한 여러 관직이 번갈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즉시 사람을 임용해야 하니, 사람들이 모두 大中에 합당하기를 기다린 뒤에 敍用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곧 각각 하는 일이 있어 서로 방해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의 [汝當]에서 [爵祿]까지
正義曰:“〈당신은 응당〉 당신의 얼굴빛을 온화하게 해서 아랫사람에게 겸손으로 몸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 ‘아랫사람’은 바로 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바로 을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 〈진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 사람에게 爵祿을 주어 진취시켜야 할 것이다. 윗에서 “받아들이시오.[受之]”라고 말한 것은 비로소 받아 취함을 이른 것이고, 여기서 “爵祿을 주어야 한다.[與爵祿]”라고 말한 것은 임용하여 벼슬을 시킴을 이른 것이다.
의 [不合]에서 [勉進]까지
正義曰:[不合於中之人] 초기에는 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 爵祿을 주어 朝廷에 두거든, 다른 사람이 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반드시 흠모할 것이니,
이 사람이 大中를 할 것이니 注+大中을 할 사람이다. 권면하여 진취시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荀卿의 글에 “쑥은 삼 속에 나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흰 모래는 진흙 속에 있으면 진흙과 함께 검어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사실이다.
에 더러 ‘時人德’이라 말하였는데, 鄭玄王肅 등의 諸本에 모두 ‘’자가 없고, 이 에서 ‘’자를 뜻풀이하지 않았으며, 定本에 ‘’자가 없으니, ‘’은 衍字인 듯하다.
의 [煢單]에서 [畏之]까지
正義曰:≪詩經≫ 〈唐風 杕杜〉에 “홀로 감을 외롭게 하니[獨行煢煢]”라고 한 ‘’이 바로 ‘’의 뜻이니, 兄弟가 없음을 이른다.
[無子曰獨] ≪禮記≫ 〈王制〉의 글이다. ‘高明’과 ‘煢獨’은 서로 를 한 것이고 재주가 높음을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寵貴한 사람의 位望이 높음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不枉法畏之] 곧 ≪詩經≫ 〈大雅 蒸民〉에 이른바 “強禦(強暴)를 두려워하지 않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이 은 모두 天子에 의거해 말한 것으로,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사람을 학대하지도 말고, 高明하고 寵貴한 자를 畏避하지도 말라.”고 한 것이다. 顧氏(顧彪)도 이 을 임금에 의거해 말한 것으로 보았는데, 小劉(劉炫)가 신하에 의거해 말한 것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역주
역주1 (人之)[之人] : 저본에는 ‘人之’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之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皆)[此] : 저본에는 ‘皆’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此’로 바로잡았다.
역주3 (治)[始]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始’로 바로잡았다.
역주4 (以)[取]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取’로 바로잡았다.
역주5 蓬生麻中……與之俱黑 : 荀卿의 글 외에 ≪曾子≫‧≪大戴禮記≫‧≪風俗通義≫‧≪楚王傳≫ 등에도 보인다. 그러나 宋代 吳曾의 ≪能改齋漫錄≫에 “荀卿이 ‘쑥[蓬]은 삼[麻] 속에 나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蘭槐(香草)의 뿌리는 바로 백지인데, 그것을 오줌에 담그면 〈군자는 가까이하지 않고 서인은 먹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大戴禮記≫ 〈曾子制言〉의 ‘쑥은 삼 속에 나면 붙들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흰 모래는 진흙에 있으면 진흙과 더불어 검어진다.’에 근거한 것이다.[荀卿曰 蓬生麻中 不扶而直 蘭槐之根 是爲芷 其漸之滫 〈君子不近 庶人不服〉 蓋本於曾子制言曰 蓬生麻中 不扶乃直 白砂在泥 與之皆黒]”라고 하였다. ≪荀子≫ 〈勸學〉편에는 앞의 두 구만 나오고, ≪大戴禮記≫ 〈曾子制言〉에는 앞의 두 구와 뒤의 두 구가 다 나온다.
역주6 獨行煢煢 : ≪詩經≫에는 “獨行睘睘”으로 되어 있다. 睘과 煢은 통용한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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