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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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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佑下民하사 作之君하고 作之師하심은
[傳]言天佑助下民하여 爲立君以政之하고 爲立師以敎之
惟其克相上帝하여 寵綏四方이시니
[傳]當能助天하여 寵安天下
[傳]越 遠也 言己志欲爲民除惡이니 是與否 不敢遠其志
[疏]‘天佑’至‘厥志’
○正義曰:已上數紂之罪, 此言伐紂之意. 上天佑助下民, 不欲使之遭害, 故命我爲之君上, 使臨政之, 爲之師保, 使敎誨之.
爲人君爲人師者, 天意如此, 不可違天. 我今惟其當能佑助上天, 寵安四方之民, 使民免於患難. 今紂暴虐, 無君師之道.
故今我往伐之. 不知伐罪之事, 爲有罪也, 爲無罪也, 不問有罪無罪, 志在必伐, 我何敢有遠其本志而不伐之.
[疏]○傳‘言天’至‘敎之’
○正義曰:衆民不能自治, 立君以治之, 立君治民, 乃是天意. 言天佑助下民爲立君也.
治民之謂‘君’, 敎民之謂‘師’, 君旣治之, 師又敎之, 故言“作之君, 作之師.” ‘師’謂君與民爲師, 非謂別置師也.
[疏]○傳‘當能’至‘天下’
○正義曰:天愛下民, 爲立君立師者, 當能佑助天意, 寵安天下, 不奪民之財力, 不妄非理刑殺, 是助天寵愛民也.
[疏]○傳‘越遠’至‘其志’
○正義曰:越者, 踰越超遠之義, 故爲遠也. 武王伐紂, 內實爲民除害, 外則以臣伐君, 故疑其有罪與無罪.
“言己志欲爲民除害, 無問是之與否, 不敢遠其志.” 言己本志欲伐, 何敢遠本志, 捨而不伐也.


하늘이 下民들을 도와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스승을 세워주신 것은
하늘이 下民을 도와, 임금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스승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였다는 말이다.
上帝를 잘 도와 사방의 백성들을 총애하여 편안히 하도록 하신 것이니,
응당 하늘을 잘 도와서 천하 사람을 총애하여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이〉 죄가 되든 죄가 되지 않든 내가 어찌 감히 그 〈하늘의〉 뜻을 멀리하겠는가.
(멀리하다, 위배하다)의 뜻이다. 자신의 뜻이 백성을 위하여 을 제거하려고 하니, 옳든 그르든 감히 그 〈하늘의〉 뜻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의 [天佑]에서 [厥志]까지
正義曰:이상에서는 의 죄를 열거하였고, 여기서는 를 칠 뜻을 말하였다. 上天下民을 도와 하민들로 하여금 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명하여 君上으로 삼아 臨政하게 하고 師保를 삼아 敎誨하게 한다.
임금이 되고 사보가 된 자는 하늘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하늘을 어길 수 없다. 나는 지금 응당 上天을 도와 사방의 백성들을 총애하여 편안케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患難을 면하게 하려 한다. 지금 暴虐하여 君師의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서 칠 것이다. 죄 있는 자를 치는 일이 죄가 있는 것인지 죄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하늘의〉 뜻이 이미 정벌하는 쪽으로 굳혀졌으니, 내가 어찌 감히 그 〈하늘의〉 본뜻을 멀리하여 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 [言天]에서 [敎之]까지
正義曰:백성들이 능히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므로 임금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한 것이니, 임금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하늘이 下民을 도와, 임금을 세워준다.”라고 말한 것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이를 ‘’이라 이르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를 ‘’라 이르니, 임금이 이미 다스리고 스승이 또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스승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한 것이다. ‘’는 임금과 백성이 함께 스승으로 삼음을 이른 것이고, 따로 스승을 둠을 이른 것이 아니다.
의 [當能]에서 [天下]까지
正義曰:하늘이 백성을 사랑하니, 임금으로 세워지고 스승으로 세워진 이는 응당 능히 하늘의 뜻을 도와 천하 사람을 총애하여 편안하게 하여야 하니, 백성의 재물과 힘을 빼앗지 않고 망령되이 비리로 刑殺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을 도와 백성을 寵愛하는 것이다.
의 [越遠]에서 [其志]까지
正義曰:‘’은 넘어서 멀어져가는 뜻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武王를 치는 것은, 내면으로는 실제로 백성을 위해서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지만, 외면으로는 신하가 임금을 치는 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인지, 죄가 없는 것인지를 의심하였다.
〈그래서 孔傳에서〉 “자신의 뜻이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려고 하니, 옳은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감히 그 〈하늘의〉 뜻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라고 한 것이니, 곧 자기의 본뜻이 이미 정벌하려고 하는데, 어찌 감히 〈하늘의〉 본뜻을 멀리하여 버려두고서 정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有罪無罪 予曷敢有越厥志 : 蔡傳은 ‘越’을 過用의 뜻으로 보아 “죄가 있는 자는 마땅히 토벌해야 하고 죄가 없는 자는 마땅히 사면해야 할 것에 대하여 내 어찌 감히 마음을 과용할 수 있겠는가. 한결같이 하늘의 지시만을 따를 뿐이다.[夫有罪之當討 無罪之當赦 我何敢有過用其心乎 一聽於天而已]”로 풀이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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