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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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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月歲 時旣易하면
[傳]是三者已易 喩君臣易職이라
百穀用不成하며 乂用昏不明하며 俊民 用微하며 家用不寧하리니다
[傳]君失其柄하고 權臣擅命하여 治闇賢隱하니 國家亂이라
[疏]‘曰王省’至‘不寧’
○正義曰:旣陳五事之休咎, 又言皇極之得失, 與上異端, 更復言曰, 王之省職, 兼總群吏, 惟如歲也,
卿士分居列位, 惟如月也, 衆正官之長, 各治其職, 惟如日也.
此王也, 卿士也, 師尹也, 掌事猶歲月日者, 言皆無改易, 君秉君道, 臣行臣事. 則百穀用此而成, 歲豐稔也.
其治用是而明, 世安泰也, 俊民用此而章, 在官位也, 國家用此而平安, 風俗和也.
若王也, 卿士也, 師尹也, 掌事猶如日月歲者, 是已變易, 君失其柄權, 臣各專恣, 百穀用此而不成, 歲飢饉也.
其治用此昏闇而不明, 政事亂也, 俊民用此而卑微, 皆隱遁也, 國家用此而不安泰, 時世亂也.
此是皇極所致, 得中則致善, 不中則致惡. 歲月日無易, 是得中也, 旣易, 是不中也. 所致善惡, 乃大於庶徵, 故於此敍之也.
[疏]○傳‘王所’至‘四時’
○正義曰:下云 “庶民惟星.” 以‘星’喩民, 知此‘歲月日’者, 皆以喩職事也.
於王言‘省’, 則卿士師尹亦爲‘省’也. 王之所省職, 無不兼所總群吏, 如歲兼四時.
下句惟有‘月’‧‘日’, 群臣無喩‘時’者, 但時以統月, 故傳以‘四時’言之, 言其兼下月日也.
[疏]○傳‘衆正’至‘歲月’
○正義曰:師, 衆也, 尹, 正也. ‘衆正官之吏’, 謂卿士之下. 有正官大夫, 與其同類之官爲長.
周禮大司樂爲樂官之長, 太卜爲卜官之長, 此之類也. 此等分治其職, 屬王屬卿.
‘如日之有歲月’, 言其有繫屬也. 詩稱“赫赫師尹”, 乃謂三公之官, 此以‘師尹’爲正官之吏,
謂大夫者, 以此‘師尹’之文, 在‘卿士’之下, 卑於卿士, 知是大夫. 與小官爲長, 亦是衆官之長, 故師尹之名同耳.
鄭云 “所以承休徵‧咎徵言之者, 休咎五事得失之應, 其所致尙微, 故大陳君臣之象, 成皇極之事.
其道得, 則其美應如此. 其道失, 則敗德如彼. 非徒風雨寒燠而已.” 是也.


날과 달과 해 이것이 이미 바뀌면
이 세 가지가 이미 바뀜은 임금과 신하의 직사가 바뀜을 비유한 것이다.
百穀이 잘 여물지 못하고, 정치가 어두워 밝지 못하고, 준걸한 인물이 숨겨지고, 국가가 편안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은 그 정권을 잃고 權臣國命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정치는 혼암하고 어진 이는 숨어버리니, 국가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이다.
의 [曰王省]에서 [不寧]까지
正義曰:이미 다섯 가지 일의 休徵咎徵을 진술하고 나서 또 皇極得失을 말하되, 위와 단서를 달리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 살피는 직책은 통솔하는 여러 관리를 겸한 것이 마치 한 해가 〈4철을 겸함과〉 같고,
卿士가 직위를 나누어 거하는 것은 마치 달〈의 분별이 있음〉과 같고, 여러 正官이 각각 그 직사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날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卿士師尹이 일을 관장함이 해와 달과 날과 같다는 것은 모두 바뀜이 없어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잡아 지키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행하면 百穀이 이로써 여물고 농사가 풍년이 듦을 말한 것이다.
그 다스림이 이로써 밝아져 세상이 편안해지고, 준걸한 인재가 이로써 드러나 官位에 있게 되고, 國家가 이로써 평안하여 風俗이 화평해진다.
卿士師尹이 일을 관장함이 날과 달과 해와 같은데, 이것이 바뀌어 임금은 그 柄權을 잃고, 신하들은 각각 멋대로 방자하게 군다면 百穀이 이로써 여물지 못하여 농사가 흉년이 들고,
그 다스림이 이로써 昏闇하여 밝지 못해서 政事가 어지럽게 되고, 준걸한 인재가 이로써 卑微해져 모두 隱遁하게 되고, 國家가 이로써 편안하지 못하여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
이는 바로 皇極所致(초래한 결과)이니, 中正하면 을 이르게 하고, 중정하지 못하면 을 이르게 한다. 해와 달과 날이 바뀜이 없으면 이것은 중정하게 된 것이고, 바뀌면 이것은 중정하지 못한 것이다. 〈皇極이〉 초래한 善惡이 바로 庶徵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한 것이다.”
의 [王所]에서 [四時]까지
正義曰:아래에서 “백성들은 별과 같은 것이다.”라고 한 것은 ‘별’을 가지고 백성을 비유하였으니, 이 ‘해’와 ‘달’과 ‘날’은 모두 職事를 비유한 것임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에서 ‘’을 말하였으니, 卿士師尹도 또한 ‘’을 하는 것이다. 의 살피는 직책은 거느린 여러 관리들을 겸하지 않음이 없으니, 마치 한 해가 4계절을 겸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랫 구에 오직 ‘달’과 ‘날’이 있을 뿐이고, 여러 신하들을 ‘절후[]’에 비유하지 않은 것은 다만 절후가 달을 통솔하기 때문에 에서 ‘四時’를 가지고 말했을 뿐이니, 그 아래의 달과 날을 겸함을 말한 것이다.
의 [衆正]에서 [歲月]까지
正義曰:‘’는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다. ‘衆正官之吏’는 卿士의 아래에 있는 正官大夫가 그 同類의 관원과 함께 이 된 것을 이른다.
周禮≫에 大司樂樂官이 되고, 太卜卜官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따위이다. 이들이 그 직사를 나누어 다스리면서 에게도 속하고 에게도 속한다.
如日之有歲月’은 그 繫屬(소속하여 매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詩經≫에서 칭한 “赫赫師尹이여!”라고 한 것은 곧 三公의 벼슬을 이른 것이고, 여기서는 ‘師尹’을 正官의 관리로 삼았으니,
大夫’라 이른 것은 이 ‘師尹’의 글이 ‘卿士’의 아래에 있어 卿士보다 낮기 때문에 大夫인 줄 알 수 있다. 小官과 함께 이 되었으니, 역시 여러 관리의 이기 때문에 師尹의 이름이 같을 뿐이다.
鄭玄이 이르기를 “休徵咎徵을 이어서 말한 까닭은 休徵咎徵이 다섯 가지 일의 득실에 대한 응보인데, 그 이르는 바가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君臣의 형상을 베풀어서 皇極의 일을 이룬 것이다.
가 얻어지면 그 아름다운 징험의 응보가 이와 같고, 그 가 잃어지면 을 그르침이 저와 같은 것이다. 한갓 바람과 비와 추위와 더위의 징험일 뿐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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