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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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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迪玆하시면 生民 保厥居하여 惟乃世王하시리이다
[傳]言其能信蹈行此誡 則生人 安其居하여 天子乃世世王天下
武王雖聖이나 猶設此誡 況非聖人 可以無誡乎 其不免於過 則亦宜矣
[疏]‘嗚呼’至‘世王’
○正義曰:聽戒以終, 故歎以結之. 嗚呼, 爲人君所當早起夜寐, 無有不勤於德, 言當勤行德也.
若不矜惜細行, 作隨宜小過, 終必損累大德矣. 譬如爲山, 已高九仞, 其功虧損在於一簣.
惟少一簣而止, 猶尙不成山, 以喩樹德行政, 小有不終, 德政則不成矣.
必當愼終如始, 以成德政. 王者信能蹈行此誡, 生民皆安其居處, 惟天子乃世世王天下也.
[疏]○傳‘輕忽’至‘其微’
○正義曰:‘矜’是憐惜之意, 故以不惜細行, 爲‘輕忽小物’, 謂上狎侮君子小人.
愛玩犬馬禽獸之類, 是小事也, “積小害, 毁大德, 故君子愼其微.”
易繫辭曰 “小人, 以小善爲無益而不爲也, 以小惡爲無傷而不去也, 故惡積而不可掩, 罪大而不可解.” 是故君子當愼微也.
[疏]○傳‘八尺’至‘如始’
○正義曰:周禮匠人有畎‧遂‧溝‧洫, 皆廣深等, 而澮云 “廣二尋, 深二仞.” 則澮亦廣深等, 仞與尋同, 故知八尺曰仞.
王肅聖證論及注家語皆云 “八尺曰仞.” 與孔義同. 鄭玄云 “七尺曰仞.” 與孔意異.
論語云 “譬如爲山, 未成一簣.” 鄭云 “簣, 盛土器.” ‘爲山九仞’, 欲成山, 以喩爲善向成也.
未成一簣, 猶不爲山, 故曰“爲山, 功虧一簣.” 古語云 “行百里者, 半於九十.” 言末路之艱難也.
是以聖人乾乾不息, 至於日昃, 不敢自暇, 恐末路之失, 同於一簣, 故 “愼終如始”也. ‘乾乾’, 易乾卦文, ‘日昃’, 無逸篇文.
[疏]○傳‘言其’至‘宜矣’
○正義曰:此總結上文. ‘信蹈行此誡’, 行此以上言也. 言君主於治民, 故先云 “生民安其居, 天子乃得世世王天下”也.
傳以庸君多自用己, 不受人言, 敍經意而申之云, 武王雖聖, 召公猶設此誡,
況非聖人, 可以無誡乎. 身旣非聖, 又無善誡, 其不免於過, 則亦宜其然矣.
巢伯來朝하다
[傳]殷之諸侯 爵也 南方遠國이라 武王克商하니 慕義來朝
芮伯作旅巢命하다
[傳]芮伯 周同姓이요 圻內之國이니 爲卿大夫 陳威德以命巢러니이라
[疏]‘巢伯’至‘巢命’
○正義曰:‘巢伯’, 國爵之君, 南方遠國也. 以武王克商, 乃慕義來朝.
王之卿大夫, 有芮伯者, 陳王威德以命巢君, 史敍其事, 作旅巢命之篇.
[疏]○傳‘殷之’至‘來朝’
○正義曰:武王克商, 卽來受周之王命, 知是“殷之諸侯, 伯是爵也.” 仲虺之誥云 “成湯放桀于南巢.” 或此‘巢’是也.
故先儒相傳, 皆以爲南方之國. 今聞武王克商, 慕義而來朝也. 鄭玄以爲 “南方世一見者.”
孔以夷狄之爵不過子, 此君伯爵, 夷夏未明, 故直言‘遠國’也.
[疏]○傳‘芮伯’至‘巢亡’
○正義曰:世本云 “芮伯, 姬姓.” 是“周同姓”也. 杜預云 “芮, 馮翊臨晉縣芮鄕是也.” 知是‘圻內之國’者.
芮伯在朝作命, 必是王臣, 不得其官, 故‘卿’與‘大夫’竝言之. ‘旅’訓爲陳, 陳王威德以命巢.


진실로 이 〈경계〉를 이행하신다면 生民이 그 거처를 편안하게 여겨, 대대로 왕 노릇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능히 참으로 이 경계를 이행하면 生民이 그 거처를 편안하게 여겨, 天子가 곧 대대로 천하에 왕 노릇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武王은 비록 성인이었으나 〈召公이〉 오히려 이와 같은 경계를 베풀었거늘, 하물며 성인이 아닌데 경계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 과오를 면치 못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의 [嗚呼]에서 [世王]까지
正義曰:경계를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감탄하고 끝을 맺은 것이다. “아! 임금이 되면 마땅히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어 을 닦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다.”란 것은 마땅히 을 부지런히 행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만일 잗다란 행실을 삼가지 않아 편의에 따라 작은 과오를 범하면 마침내 반드시 큰 에 누를 끼칠 것이다. 비유하자면, 산을 만듦에 있어서 이미 높이가 아홉 길인데 그 이 한 삼태기 정도의 흙이 모자라는 데서 무너짐과 같을 것이다.
한 삼태기 정도의 흙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중지해도 오히려 산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으로써 덕을 베풀고 정사를 행함에 있어서 조금만 끝맺지 않은 것이 있어도 德政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땅히 종말을 삼가기를 시초처럼 하여 德政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王者가 진실로 능히 이 경계를 이행한다면 生民이 모두 그 거처를 편안하게 여겨, 天子는 대대로 천하에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의 [輕忽]에서 [其微]까지
正義曰:‘’은 바로 憐惜(아낌)의 뜻이기 때문에 잗다란 행실을 아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경홀히 하는 것’으로 여겼으니, 임금이 君子小人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이른다.
犬馬禽獸愛玩하는 따위가 바로 작은 일이니, “작은 를 쌓아 큰 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君子는 그 미세한 일을 삼간다.”라고 한 것이다.
周易≫ 〈繫辭傳 〉에 “小人은 작은 을 무익한 것이라 하여 하지 않고, 작은 을 무방한 것이라 하여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쌓여서 가릴 수 없고, 가 커져서 풀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君子는 마땅히 미세한 일을 삼가야 한다.
의 [八尺]에서 [如始]까지
正義曰:≪周禮≫ 〈冬官考工記 匠人〉에 이 있어 모두 너비와 깊이가 같은데, 에서 “너비가 2, 깊이가 2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너비와 깊이가 같고, 과 같기 때문에 ‘8이란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王肅의 ≪聖證論≫과 ≪孔子家語≫를 를 낸 것에 모두 “8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孔安國의 뜻과 같고, 鄭玄은 “7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孔安國의 뜻과 다르다.
論語≫ 〈子罕〉에 “비유하자면 산을 만들 때, 흙 한 삼태기 정도가 부족하여 산을 이루지 못한 시점에서”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는 흙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하였다. ‘爲山九仞’은 산을 이루는 것을 가지고 을 행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한 삼태기 정도의 흙이 부족해도 오히려 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듦에 있어서, 이 한 삼태기 정도의 흙이 모자라는 데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古語에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라고 하였으니, 末路艱難을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聖人은 힘쓰고 힘써서 해가 기울 때에 이르도록 감히 〈한가롭게 지낼〉 겨를을 내지 못하는 것은 末路의 실수가 한 삼태기와 같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종말을 삼가기를 시초와 같이 하였던 것이다. ‘乾乾’은 ≪周易乾卦의 글이고, ‘日昃’은 〈無逸〉편의 글이다.
의 [言其]에서 [宜矣]까지
正義曰:이는 윗글을 총체적으로 맺은 것이다. ‘信蹈行此誡’는 이 이상의 말을 행하는 것이다. 君主治民에서 말하였기 때문에 먼저 “生民이 사는 곳을 편안하게 여겨 天子가 곧 대대로 천하에 왕 노릇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에서, 용렬한 임금은 대부분 자기가 잘난 체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의 뜻을 서술하여 거듭 말하기를 “武王은 비록 성인이었으나 召公이 오히려 이와 같은 경계를 베풀었거늘,
하물며 성인이 아닌데 경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몸이 이미 성인이 아닌데다 또 좋은 경계가 없으면 그 과오를 면치 못하는 것은 또한 당연하다.
나라 임금이 와서 조회하였다.
巢伯은〉 나라의 諸侯이다. 爵位이다. 〈는〉 남방의 먼 나라이다.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하니, 그 의리를 사모하여 와서 조회하였다.
芮伯이 〈왕의 위엄과 을 베풀어서 나라 임금에게 명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旅巢命〉을 지었다.
芮伯’은 나라의 同姓이다. 〈는〉 圻內의 나라인데, 卿大夫가 되었다. 의 위엄과 을 베풀어서 나라의 임금에게 명한 것인데, 망실되었다.
書序의 [巢伯]에서 [巢命]까지
正義曰:‘巢伯’은 國爵의 임금이고 남방의 먼 나라이다.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의리를 사모하여 와서 조회하였다.
卿大夫芮伯이란 자가 있어 의 위엄과 을 베풀어서 나라 임금에게 명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旅巢命〉의 을 지었다.
의 [殷之]에서 [來朝]까지
正義曰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하자, 나라가 곧 와서 나라의 王命을 받았으므로, 바로 “나라의 諸侯이고 ‘’은 바로 爵位”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仲虺之誥〉에 “成湯南巢에 추방했다.”라고 하였으니, 혹시 이 ‘’가 바로 이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先儒가 서로 전하여 모두 南方의 나라라 하였다. 지금 武王나라를 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리를 사모하여 와서 조회한 것이다. 鄭玄은 “南方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와서 謁見하는 자이다.”라고 하였다.
孔安國은, 夷狄爵位子爵를 넘지 않는데, 이 임금은 伯爵이고, 가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단지 ‘먼 나라’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의 [芮伯]에서 [巢亡]까지
正義曰:≪世本≫에 “芮伯姬姓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나라의 同姓”인 것이다. 杜預가 “馮翊郡 臨晉縣 芮鄕이 이곳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가 바로 “圻內의 나라”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芮伯이 조정에 있으면서 을 지었으니, 필시 의 신하였을 터인데, 그 벼슬을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과 ‘大夫’를 아울러서 말한 것이다. ‘’는 의 뜻으로 풀이하니, 의 위엄과 을 베풀어서 나라 임금에게 명한 것이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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