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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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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言得刑殺罪人이라
無或刑人殺人하라
[傳]無以得刑殺人하여 而有妄刑殺非辜者
[傳]劓 截鼻 截耳 刑之輕者 亦言所得行이라
無或劓刵人하라
[傳]所以擧輕以戒 爲人輕行之
[疏]‘王曰嗚呼封有’至‘刵人’
○正義曰:以刑者政之助, 不得已卽用之, 非情好殺害. 故又本於政, 不可以濫刑,
而王言曰 “嗚呼. 封, 欲正刑之本要, 而汝政敎有次序, 是乃治理大明則民服.
惟民旣服從化, 其自勅正勉力而平和. 然政之化惡爲善, 若有病而欲去之, 治之以理, 則惟民其盡棄惡而修善.
言愛養人, 若母之安赤子, 惟民爲善, 其皆安治. 爲政保民之如此, 不可行以淫刑, 豈非汝封得刑人殺人乎.”
言得刑殺, 不可以得故, 而有濫刑人殺人無辜也.“非汝封又曰‘劓刵人’, 無以得故, 而有所濫劓刵人之無罪者也.”
[疏]○傳‘化惡’至‘修善’
○正義曰:人之有疾, 治之以理則疾去, 人之有惡, 化之以道則惡除.
[疏]○傳‘愛養’至‘安治’
○正義曰:旣去惡, 乃須愛養之爲善, 人爲上養, 則化所行, 故言其皆安治. 子生赤色, 故言‘赤子’.
[疏]○傳‘劓截’至‘得行’
○正義曰:以國君故, 得專刑殺於國中, 而不可濫其刑, 卽墨‧劓‧剕‧宮也.
‘劓’在五刑爲截鼻. 而有‘刵’者, 周官五刑所無, 而呂刑亦云“劓刵.” 易噬嗑上九云 “何(荷)校滅耳.”
鄭玄以臣從君坐之刑, 孔意然否未明, 要有刵而不在五刑之類.
言‘又曰’者, 周公述康叔, 豈非汝封 又自言曰 得劓刵人. 此‘又曰’者, 述康叔之‘又曰’.


이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일 〈대상자를 얻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형벌하거나 죽일 〈대상의〉 죄인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혹시라도 〈임의로〉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말도록 하라.
형벌하거나 죽일 대상자를 얻었다고 하여 함부로 죄 없는 사람을 형벌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를 〈대상자를 얻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는 코를 자르는 형벌이고, ‘’는 귀를 자르는 형벌이다. 형벌의 가벼운 것이니 역시 대상자를 얻어서 형벌을 행할 바를 말한 것이다.
혹시라도 〈임의로〉 사람을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지 말도록 하라.”
가벼운 형벌을 들어서 경계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볍게 행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의 [王曰嗚呼封有]에서 [刵人]까지
正義曰:형벌은 정치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니, 인정이 殺害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또 政敎에 근본을 두어야지 형벌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아. 형벌의 강령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든 너는 政敎次序가 있어야 이에 治理가 크게 밝아져서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백성들이 이미 복종하고 따라서 변화했으면 스스로 경계하여 바로잡아서 힘써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수단이 을 변화시켜 으로 만들기를 마치 질병이 있을 때에 질병을 제거하고 싶어하듯이 하고, 이치를 가지고 다스린다면 백성들이 모두 을 버리고 을 닦을 것이다.
인민을 愛養하기를 마치 산모가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모두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 정치를 함에 있어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하지, 형벌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 이 사람을 형벌하거나 사람을 죽일 대상자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겠는가.”
형벌을 하거나 죽일 대상자를 얻었을 때 대상자를 얻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형벌을 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너 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을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를 대상자를 〈얻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대상자를 얻었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코를 베거나 귀를 베는 일이 없어야 하느니라.”
의 [化惡]에서 [修善]까지
正義曰:사람이 질병이 있을 경우 이치로써 다스리면 질병이 제거되고, 사람이 이 있을 경우 도리로써 교화시키면 이 제거된다.
의 [愛養]에서 [安治]까지
正義曰:이미 을 제거하였으면 이에 모름지기 愛養하여 하게 만들어야 하니, 인민이 윗사람에 길러지는 것은 곧 교화의 행한 바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편안히 다스려졌다.”고 말한 것이다. 아기가 갓 태어나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赤子’라고 말한 것이다.
의 [劓截]에서 [得行]까지
正義曰國君이기 때문에 國中에서 刑殺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그 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니, 〈그 은〉 곧 墨刑劓刑剕刑宮刑이다.
’는 五刑에 있어서 코를 자르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귀를 자르는 것[]’은 ≪周官(周禮)≫의 五刑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尙書≫ 〈呂刑〉에 또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른다.”라고 하였으며, ≪周易噬嗑卦上九에 “차꼬가 〈목에〉 있어 귀를 멸하였다(파묻었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신하가 임금을 따라 連坐되는 ’으로 여겼으나 孔安國의 생각도 그렇게 보았는지 여부는 분명치 못한데, 요컨대 귀를 자르는 것이 있지만 五刑의 종류에는 들어있지 않다.
又曰’이라 말한 것은 周公康叔을 기술하여 “너 이 또 코를 자를 사람(대상자)과 귀를 자를 사람(대상자)을 얻었다고 어찌 스스로 말하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이 ‘又曰’이란 것은 康叔이 ‘또 말한 것’을 기술한 것이다.


역주
역주1 非汝封 刑人殺人 : 蔡傳은 “‘刑殺’은 하늘이 죄진 자를 벌주는 것이지, 너 封이 임의로 형벌하거나 죽일 것이 아니니[刑殺者 天之所以討有罪 非汝封 得以刑之殺之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非汝封 又曰劓刵人 : 蔡傳에서는 “‘又曰’은 응당 ‘無或刑人殺人’의 아래에 놓여야 한다.[又曰 當在無或刑人殺人之下]”라고 하고서 “또 말씀하였다. “너 封이 임의로 사람을 코를 자르거나 귀를 자를 것이 아니니,……”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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