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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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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周公後하시고 作冊하사하시니
[傳]王爲冊書하여 使史逸誥伯禽封命之書하니 皆同在烝祭日이라 周公拜前하고 魯公拜後
在十有二月이러라 惟周公 誕保文武受命 惟七年이셨다
[傳]言周公攝政 盡此十二月이라 大安文武受命之事 惟七年하니 天下太平이라 自戊辰已下 이라
○受命絶句 馬同이라 惟七年 周公攝政七年 天下太平하니 馬同하고 鄭云文王武王受命及周公居攝 皆七年이라하니라
[疏]‘戊辰’至‘七年’
○正義曰:自此以下, 史終述之. 周公歸政, 成王旣, 王卽東行赴洛邑.
其年十二月晦戊辰日, 王在新邑. 後月是夏之仲冬, 爲冬節烝祭, 其月節是周之歲首, 特異常祭, 加文王騂牛一, 武王騂牛一.
王命有司作策書, 乃使史官名逸者祝讀此策, 惟告文武之神, 言周公有功, 宜立其後爲國君也.
其時王尊異周公, 以爲賓, 殺牲享祭文王武王, 皆親至其廟, 王入廟之大室, 行祼鬯之禮. 言其尊異周公而禮敬深也.
於此祭時, 王命周公後, 令作策書, 使逸讀此策辭以告伯禽, 言封之於魯, 命爲周公後也.
又總述之, 在十有二月, 惟周公大安文武受命之事, 於此時惟攝政七年矣.
[疏]○傳‘成王’至‘晦到’
○正義曰:周公告成王令居洛邑爲治, 王旣受周公之誥, 遂東行就居洛邑, 以十二月戊辰晦日到洛.
指言戊辰王在新邑. 知其晦日始到者, 此歲入戊午蔀五十六年, 三月云丙午朏,
以算術計之, 三月甲辰朔大, 四月甲戌朔小, 五月癸卯朔大, 六月癸酉朔小, 七月壬寅朔大, 八月壬申朔小,
九月辛丑朔大, 又有閏九月辛未朔小, 十月庚子朔大, 十一月庚午朔小, 十二月己亥朔大, 計十二月三十日戊辰晦到洛也.
[疏]○傳‘明月’至‘魯侯’
○正義曰:下云 “在十有二月”者, 周之十二月, 建亥之月也. 戊辰是其晦日, 故明卽是夏之仲冬建子之月也.
言‘明月’者, 此烝祭非朔日, 故言‘月’也. 自作新邑已來, 未嘗於此祭祀, 此歲始於新邑烝祭, 故曰 “烝祭歲”也.
周禮大司馬‘仲冬敎大閱, 遂以享烝’是也. 王者冬祭, 必用仲月, 此是周之歲首, 故言‘歲’耳.
王旣戊辰晦到, 又須戒日致齊, 不得以朔日卽祭之. 祭統云 “古者明君爵有德而祿有功,
必賜爵祿於太廟, 示不敢專也.” 故云 “古者褒德賞功, 必於祭日, 示不專也.”
因封之, 特設祭烝之禮. 宗廟用大牢, 此文武皆言 ‘牛一’, 知於太牢之外特加一牛.
告白文武之神, 言爲尊周公, 立其後爲魯侯. 魯頌所云 “王曰叔父, 建爾元子, 俾侯於魯.” 是此時也.
‘王命作策’者, 命有司作策書也. 讀策告神謂之‘祝’. ‘逸祝策’者, 使史逸讀策書也.
鄭玄以‘烝祭’上屬, “歲文王騂牛一”者, ‘歲’是成王元年正月朔日, 特告文武封周公也.
案周頌烈文序云 “成王卽政, 諸侯助祭.” 鄭箋云 “新王卽政, 必以朝享之禮祭於祖考, 告嗣位也.”
則鄭意以朝享之後, 特以二牛告文武, 封周公之後, 與孔義不同.
[疏]○傳‘王賓’至‘告神’
○正義曰:“王賓異周公”者, 王尊周公爲賓, 異於其臣. 王肅云 “成王尊周公, 不敢臣之, 以爲賓, 故封其子.” 是也.
周語云 “精意以享謂之禋.” 旣殺二牲, 精誠其意以享祭文武. ‘咸’, 皆也. ‘格’, 至也. “皆至其廟.” 言王重其事, 親告之也.
‘太室’, 室之大者, 故爲淸廟. 廟有五室, 中央曰‘太室’. 王肅云 “太室, 淸廟中央之室.”
‘淸廟’, 神之所在, 故王入太室, 祼獻鬯酒, 以告神也. ‘祼’者, 灌也.
王以圭瓚酌鬱鬯之酒以獻尸, 郊特牲云 “旣灌, 然後迎牲.” 則殺在祼後.
此經先言‘殺’, 後言‘祼’者, ‘殺者’‧‘咸格’ 表王敬公之意, 非行事之次也. 其“王入太室祼”, 乃是祭時行事耳.
周人尙臭, 祭禮以祼爲重, 故言王祼. 其封伯禽, 乃是祭之將末, 非祼時也.
祭統賜臣爵祿之法云 “祭之日, 一獻, 君降立于阼階之南, 南嚮, 所命者北面, 史由君右, 執策命之.”
鄭云 “一獻, 一酳尸也.” 禮酳尸, 尸獻而祭畢. 是祭末乃命之, 以祼爲重, 故特言之.
[疏]○傳‘王爲’至‘拜後’
○正義曰:“王爲策書.” 亦命有司爲之也. 上云‘作策’, 作告神之策. 此言‘作策’, 誥伯禽之策.
祭於神謂之‘祝’, 於人謂之‘誥’, 故云 “使史逸誥伯禽封命之書.” 封康叔謂之康誥, 此命伯禽, 當云伯禽之誥.
定四年左傳云 “命以伯禽.” 卽史逸所讀之策也. 上言‘逸祝策’, 此‘誥’下不言‘策’者,
‘祝’是讀書之名, 故上云‘祝策’, 此‘誥’是誥伯禽使知, 雖復讀書以誥之, 不得言‘誥策’也.
上告周公, 其後已言告神封周公, 嫌此‘逸誥’ 以他日告之, 故云 “皆同在烝祭日.”
以祭統言一獻命之, 知此亦祭日也. 文十三年公羊傳曰 “封魯公也,
[疏]○傳‘言周’至‘終述’
○正義曰:自‘戊辰’已上, 周公與成王相對語, 未有致政年月, 故史於此總結之.
自‘戊辰’已下, 非是王與周公之辭, 故辨之云 “史所終述”也.


周公의 후계자를 명하시고, 〈有司에게〉 冊書를 짓게 하고서 〈史官인〉 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
이 〈有司에게〉 冊書를 짓게 하고서 史官로 하여금 伯禽封命書하게 하였으니, 모두 烝祭 올린 날 함께 있었던 일이다. 周公은 앞에서 절하고 魯公(伯禽)은 뒤에서 절하였다.
12월에 있었다. 周公文王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안하기를 7년 동안 하셨다.
周公攝政이 이해 12월에 끝났음을 말한 것이다. 文王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안하기를 7년 동안 하시니 天下太平하여졌다. 戊辰 이하는 史官이 마지막으로 기술한 것이다.
○‘受命’에서 를 끊었는데, 馬融도 같은 생각이었다. ‘惟七年’은 周公攝政한 지 7년 만에 天下太平해졌다는 연도인데, 馬融도 같은 생각이었고, 鄭玄은 “文王武王이 천명을 받은 기간과 周公이 섭정한 기간이 모두 7년이었다.”라고 하였다.
의 [戊辰]에서 [七年]까지
正義曰:여기서부터 이하는 史官이 마지막에 기술한 것이다. 周公이 정권을 돌려줄 때 成王은 이미 〈周公의〉 를 받아들이고 동쪽으로 행차하여 洛邑으로 갔다.
그해 12월 그믐인 戊辰日은 새로 세운 도읍에 있었다. 다음 달은 곧 나라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仲冬이므로 冬節烝祭를 지내고, 그 月節나라의 歲首이므로 특별히 여느 제사와는 다르게 文王에게도 붉은 소 한 마리, 武王에게도 붉은 소 한 마리를 더 올렸다.
有司에게 명하여 策書를 짓게 하고 곧 이름이 ‘’이라는 史官으로 하여금 이 策書으로 읽어서 文王武王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니, 周公을 세웠으므로 그 후계자를 세워서 國君으로 삼는 것이 마땅함을 말한 것이다.
그 때에 周公을 손님으로 삼아 존경하여 〈다른 신하들과〉 다르게 대우하였고, 희생을 잡아 文王武王에게 제향을 올리되 모두 친히 그 사당에 이르러서, 은 사당의 太室에 들어가 降神禮를 행하였다. 周公을 남달리 존경하여 禮敬이 깊음을 말한 것이다.
이 제사 때에 이 명하여 周公의 후계자를 세우고 策書를 짓도록 하여 로 하여금 이 策辭를 읽어 伯禽에게 고하게 하였으니, 나라에 봉하고 명하여 周公의 후계자로 삼음을 말한 것이다.
또 총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12월에 있는데, 周公文王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을 크게 보안하였으니, 이때는 攝政한 지 7년이었다.
의 [成王]에서 [晦到]까지
正義曰周公成王에게 고하여 洛邑에 거주하며 정치를 하도록 하자, 이 이미 周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동쪽으로 행차하여 洛邑으로 가서 거주하였으니, 12월 戊辰 그믐날 洛邑에 도착한 것이다.
戊辰日이 새로 세운 도읍에 있었다.”는 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 그믐날 비로소 도착했다는 사실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은 이해가 戊午蔀 56년에 들고, 3월 丙午日인 초사흘이라고 하였으니,
산술로 계산하면 3월 甲辰朔은 크고, 4월 甲戌朔은 작고, 5월 癸卯朔은 크고, 6월 癸酉朔은 작고, 7월 壬寅朔은 크고, 8월 壬申朔은 작고,
9월 辛丑朔은 크고, 또 9월 辛未朔은 작고, 10월 庚子朔은 크고, 11월 庚午朔은 작고, 12월 己亥朔은 크니, 12월 30일 戊辰 그믐에 洛邑에 도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 [明月]에서 [魯侯]까지
正義曰:아래에 “在十有二月”이라고 한 것은 나라의 12월인 建亥의 달이다. 戊辰이 바로 그믐날이기 때문에 明月(다음 달)이 곧 나라의 仲冬建子의 달이다.
明月’이라 말한 것은 이 烝祭朔日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 말한 것이다. 새로 도읍을 세운 이래로 한 번도 여기에서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가 이해에 처음으로 새로 세운 도읍에서 烝祭를 지냈기 때문에 “烝祭歲”라고 말한 것이다.
周禮≫ 〈大司馬〉에 “仲冬에는 크게 사열하는 것을 교육시키고 드디어 烝祭를 지낸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王者가 겨울에 제사 지낼 경우는 반드시 仲月을 이용하는데, 이는 바로 나라의 歲首이기 때문에 ‘’를 말했을 뿐이다.
은 이미 戊辰 그믐 날 도착하였지만, 또한 필수적으로 재계할 날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朔日로 즉시 제사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禮記≫ 〈祭統〉에 “옛날에 명철한 임금은 덕이 있는 자에게 벼슬을 주고 공이 있는 자에게 녹봉을 주었는데,
반드시 太廟에서 벼슬과 녹봉을 주어서 감히 專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을 포장하고 을 포상하는 일을 반드시 제삿날에 해서 專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다.”라고 한 것이다.
봉해주는 일로 인하여 특별히 烝祭를 지내는 를 베풀었다. 宗廟에는 太牢를 쓰는데, 여기에서 文王武王에게 모두 ‘소 한 마리’를 말하였으니, 太牢 이외에 소 한 마리를 특별히 더 올렸음을 알 수 있다.
文王武王에게 고한 것은 周公을 높이기 위해 그 후계자를 세워 魯侯를 삼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詩經≫ 〈魯頌 閟宮〉에 이른바 “께서 말씀하기를 숙부야! 당신의 元子를 세워 나라에 임금이 되게 하노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王命作策’이란 有司에게 명하여 策書를 짓도록 한 것이다. 策書를 읽어 에게 고하는 것을 ‘’이라 이른다. ‘逸祝策’이란 史官 로 하여금 策書를 읽게 한 것이다.
鄭玄은 ‘烝祭’를 윗에 붙었으니, “歲文王騂牛一”이란 ‘’는 바로 成王元年이 된 셈이다. 〈그 元年正月 朔日에 특별히 文王武王에게 고해서 周公을 봉한 것이다.
상고하면 ≪詩經≫ 〈周頌 烈文〉의 小序에 “成王이 집정하니, 諸侯들이 제사를 도왔다.”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鄭箋에 “새 이 집정하면 반드시 朝享에 제사를 지내 왕위를 이었음을 고한다.”라고 하였으니,
鄭玄의 생각은 朝享한 뒤에 특별히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文王武王에 고해서 周公의 후계자를 봉한 것으로 여겼으니, 孔安國의 뜻과 같지 않다.
의 [王賓]에서 [告神]까지
正義曰:“王賓異周公”이란 周公을 높여 으로 삼아서 다른 신하와 다르게 대했다는 것이다. 王肅이 “成王周公을 높일 생각에 감히 신하라 못하고 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魯侯로〉 봉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國語≫ 〈周語〉에 “정성스런 마음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미 두 마리의 희생(소)을 잡고 정성스런 뜻을 다하여 文王武王에게 제향을 올린 것이다. ‘’은 의 뜻이고 ‘’은 (이름)의 뜻이다. “모두 그 사당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그 일을 중시하여 친히 고한 점을 말한 것이다.
太室’은 방의 큰 것이기 때문에 ‘淸廟’라고 한 것이다. 에는 5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방을 ‘太室’이라고 한다. 王肅은 “‘太室’은 淸廟의 중앙에 있는 방이다.”라고 하였다.
淸廟’는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太室에 들어가서 降神하려고 鬱鬯酒를 드려 에게 고하였다. ‘’이란 술을 땅에 붓는 것이다.
圭瓚으로 鬱鬯酒를 떠서 尸童에게 드리면 尸童은 술을 받아서 마시지 않고 그대로 땅에 붓기 때문에 ‘’이라 이른 것이다. ≪禮記≫ 〈郊特牲〉에 “鬱鬯酒를 땅에 부은 뒤에 희생을 맞아들인다.”라고 하였으니, 희생을 잡는 일은 강신을 한 뒤에 있다.
그런데 이 에서 ‘’을 먼저 말하고 ‘’을 뒤에 말한 것은 ‘殺禋(희생을 잡은 것)’과 ‘咸格(모두 〈사당에〉 이른 것)’이 을 공경하는 뜻을 표한 것이지 行事의 차서는 아니다. “太室에 들어가 강신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제사 때의 행사일 뿐이다.
나라 사람은 냄새를 숭상하므로 祭禮에서 강신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강신을 한 것을 말하였다. 伯禽을 봉한 일은 바로 제사가 끝나갈 무렵에 한 것이고 강신할 때 한 것은 아니다.
禮記≫ 〈祭統〉의 신하에게 爵祿을 주는 법에 “제사 지내는 날 한 번 드리고 임금이 내려와 阼階의 남쪽에 서서 남쪽으로 향하고, 을 받은 자는 북쪽으로 향하며, 는 임금의 오른 편에서 을 잡고 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한 번 드린다.’는 것은 尸童에게 한 번 드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儀禮≫ 〈特牲饋食禮〉에 尸童에게 드리면 시동이 〈그 술을〉 받아 〈땅에 부어서〉 를 지내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사 끄트머리에 〈周公의 후계자를〉 명한 것인데, 강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한 것이다.
의 [王爲]에서 [拜後]까지
正義曰:“策書를 지었다.”는 것도 역시 有司에게 명해서 지은 것이다. 위에서 말한 ‘作策’은 에게 고할 策書를 지은 것이고, 여기서 말한 ‘作策’은 伯禽에게 고할 策書이다.
에게 지내는 것을 ‘’이라 이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라 이르기 때문에 “史官 로 하여금 伯禽封命書를 고하게 했다.”라고 한 것이다. 康叔을 봉한 것을 ‘康誥’라고 일렀으니, 여기서 伯禽을 명한 것도 응당 ‘伯禽之誥’라고 했어야 할 것이다.
春秋左氏傳定公 4년 조에 “伯禽으로써 명했다.”라고 한 것은 곧 史官 이 읽은 策書이다. 위에서는 ‘逸祝策’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 아래에 ‘’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은 바로 글을 읽는 이름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祝策’이라 하였고, 여기의 ‘’는 바로 伯禽에게 고하여 알도록 한 것이니, 비록 다시 글을 읽어 고한다 하더라도 ‘誥策’이라 말할 수 없다.
위에서 周公에게 고하고, 그 뒤에 에게 고하여 周公을 봉할 것을 이미 말하였으니, 이 ‘逸誥’가 다른 날 고한 것인가 하는 혐의를 살까 싶기 때문에 “모두 함께 烝祭 날 있었다.”라고 한 것이다.
禮記≫ 〈祭統〉에서 한 번 드려 명한 것을 가지고 이 또한 제삿날이란 점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春秋公羊傳文公 13년 조에 “魯公을 봉함으로써 周公을 위하였으니, 周公은 앞에서 절하고 魯公은 뒤에서 절하였다. 이르건대 〈周公이〉 살아 있을 때에는 周公을 봉양하고, 〈周公이〉 죽었을 때에는 〈魯公을〉 周公의 제사의 주관자를 삼았다.”라고 하였다.
의 [言周]에서 [終述]까지
正義曰:‘戊辰’으로부터 이상은 周公成王이 서로 대하여 말하였으므로 정권을 돌려준 年月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史官이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끝맺음을 한 것이다.
戊辰’으로부터 이하는 周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변별하기를 “史官이 마지막에 기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史所終述 : 蔡傳은 “史臣이 맨 마지막에 그 연도를 계산하여 말하기를……[史臣於其終 計其年曰……]”이라고 적었다.
역주2 受(言)誥(之) : ≪儀禮續通解≫에 의거하여 ‘言’과 ‘之’를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3 : 諸本에는 모두 ‘日’로 되어 있다.
역주4 尸受祭而灌於地 因奠不飮謂之祼 :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말이 잘 되지 않는데, 夏僎의≪尙書詳解≫에는 “尸受酒而不飮 因灌于地 故謂祼也(시동이 술을 받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땅에 붓기 때문에 ‘祼’이라고 이른 것이다.)”라고 알 수 있게 적었기 때문에 우선 夏僎의 해석으로 번역해둔다.
역주5 以爲周公 : 何休 注에 “周公을 위한 것이다.[爲周公]”라고 하였다.
역주6 周公拜乎前 魯公拜乎後 : 何休 注에 “처음 봉함을 받을 때에 文王의 사당에 절한 것이다.[始受封時 拜于文王廟]”라고 하였다.
역주7 生以養周公 死以爲周公主 : 何休 注에 “周公이 살았을 때에는 魯國으로 周公을 공양하고, 만일 周公이 죽으면 응당 魯公으로 祭祀의 주관자를 삼는다는 것이다.[生以魯國供養周公 如周公死 當以魯公爲祭祀主]”라고 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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