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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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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16권 周書
多士 第十六
孔氏 傳 孔穎達 疏
成周旣成
[傳]洛陽이니 下都
[傳]殷大夫士 心不則德義之經이라 徙近王都敎誨之
○近 附近之近이라
周公 以王命으로
[傳]稱成王命告令之
作多士
多士
[傳]所告者卽衆士 以名篇이라
[疏]‘成周’至‘多士’
○正義曰:成周之邑旣成, 乃遷殷之頑民, 令居此邑. ‘頑民’, 謂殷之大夫士從武庚叛者, 以其無知, 謂之‘頑民’.
民性安土重遷, 或有怨恨, 周公以成王之命誥此衆士, 言其須遷之意. 史敍其事, 作多士.
[疏]○傳‘洛陽下都’
○正義曰:周之成周, 於漢爲洛陽也. 洛邑爲王都, 故謂此爲‘下都’. 遷殷頑民, 以成周道, 故名此邑爲成周.
[疏]○傳‘殷大’至‘誨之’
○正義曰:經云 “商王士”‧“殷遺多士”, 皆非, 謂之‘頑民’, 知是殷之大夫士也.
經止云‘士’, 而知有大夫者, 以經云 “迪簡在王庭, 有服在百僚.” 其意言將任爲王官, 以爲大臣,
不惟告士而已, 故知有大夫也. ‘士’者, 在官之總號, 故言‘士’也. ‘心不則德義之經’, 僖二十四年 左傳文,
經云 “移爾遐逖, 比事臣我宗多遜.” 是言“徙近王都敎誨之”也.
漢書地理志及賈逵注左傳, 皆以爲 “遷邶鄘之民於成周, 分衛民爲三國.” 計三國俱是從叛, 何以獨遷邶鄘.
邶鄘在殷畿三分有二, 其民衆矣, 非一邑能容. 民謂之爲‘士’, 其名不類, 故孔意不然.


成周가 이미 이루어짐에
成周는 지금(나라)의〉 洛陽이니 下都이다.
나라 頑民을 이주시키고,
나라 大夫가 진심으로 德義經常을 법 삼지 않기 때문에 王都 부근으로 이주시켜 가르쳤다.
은 ‘附近’의 이다.
周公王命으로 하였다.
成王이라 칭하며 고한 것이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多士〉를 지었다.
고할 대상이 여러 들이었기 때문에 〈多士로〉 편명을 한 것이다.
書序의 [成周]에서 [多士]까지
正義曰成周이 이미 이루어지자, 나라의 頑民들을 옮겨 이 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頑民’은 나라의 大夫로서 武庚을 따라 반역한 자들을 이르는데, 無知하기 때문에 ‘頑民’이라 이른 것이다.
民性은 고향에서 편히 지내며 다른 곳으로 떠나기 싫어하여 더러 원한을 가지므로 周公成王을 가지고 이 여러 들에게 고하였으니, 필수적으로 옮겨야 할 뜻을 말한 것이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多士〉를 지었다.
의 [洛陽下都]
正義曰나라의 成周나라 때에 洛陽이 되었다. 洛邑王都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일러 ‘下都’라고 한 것이다. 나라의 頑民을 옮겨 周道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을 ‘成周’라고 명명한 것이다.
의 [殷大]에서 [誨之]까지
正義曰에서 말한 ‘商王士’와 ‘殷遺多士’는 모두 民事()가 아니고 ‘頑民’을 이른 것이니, 〈그래서 孔安國은〉 이것이 나라의 大夫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에는 ‘’라고만 말했는데 大夫가 있음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은 에 “迪簡在王庭 有服在百僚(계도하여 선발해서 나라 의 조정에 두니, 일을 맡은 이가 여러 관직에 있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니, 그 뜻은 장차 의 관원으로 임용하여 大臣을 시켜줄 일을 말한 것이고,
에게만 고한 것이 아닐 뿐이기 때문에 大夫가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란 것은 벼슬에 있는 자의 총칭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이다. ‘心不則德義之經’은 ≪春秋左氏傳僖公 24년 조의 글인데, 이를 인용해서 ‘頑民’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에 “移爾遐逖 比事臣我宗多遜(너희들을 먼 곳으로 옮겨서 京師를 가까이 하여 服事하고 우리 宗周에 신하 노릇 하여 공손한 도리를 많이 하게 하였노라.)”이라고 하였으니, 이래서 〈공안국은〉 “王都 부근으로 이주시켜 가르쳤다.”라고 말한 것이다.
漢書≫ 〈地理志〉 및 賈逵가 ≪春秋左氏傳≫을 주석한 곳에서 모두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을 成周로 옮기고, 나라 백성들을 나누어 세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나 따져보면 세 나라가 모두 〈武庚을〉 따라서 반역을 하였는데, 어떻게 유독 나라와 나라의 백성들만 옮겼을까.
나라와 나라는 나라의 畿甸에 있어 3분의 2를 차지했으므로 그 백성들이 많아서 1으로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백성을 ‘’라 이른 것은 그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공안국의 생각이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역주
역주1 成周旣成 遷殷頑民 : 蔡沈(蔡傳)이 “書序는 공자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丁若鏞(≪尙書知遠錄≫)은 “자신이 글을 정밀하게 읽지 못하고서 매번 ‘書序는 孔子가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곤란한 일이 아니겠는가. 洛邑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王城’이고 다른 하나는 ‘下都’이니, ‘成周’란 곳이 바로 ‘下都’이다.……그 王城이 이미 修治된 뒤에 가서 또 下都를 修治하고, 下都가 이미 완성되자, 이에 室家를 옮겼기 때문에 孔子께서 ‘成周가 이미 완성됨에 殷나라의 頑民을 옮겼다.’라고 하셨는데, 孔子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孔子의 서문은 조금도 잘못된 바가 없는데, 마음대로 찍고 쪼고 해서 贋物로 돌렸으니, 또한 망령스런 짓이 아닌가. 書序는 詩序와 같은 것이 아니어서, 이미 伏生의 벽에서 나오고 또 孔子의 벽에서 나오자, 둘을 서로 비교하였고, 傳授에 계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贋物이라 할 수 있겠는가. 仲黙은 贋物을 잘 변별하는 분인데, 梅仲眞의 25篇과 姚方興의 28字에 대하여 머리를 수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註를 달되 오직 그 好惡, 取舍만을 근신하였을 뿐인데, 어찌 이처럼 常道를 뒤집었을까.[我讀書不精 每云書序非孔子所作 不亦難乎 洛邑有二 一是王城 一是下都 成周者 下都也……及其王城旣治 又治下都 下都旣成 乃以室遷 故孔子曰 成周旣成 遷殷頑民 孔子其有誤乎 孔子之序 毫無所誤 而恣所斲啄 歸之贋物 不亦妄乎 書序非如詩序 旣出伏壁 又出孔壁 兩相比勘 傳授有統 何以謂贋 仲黙善辨贋物 而梅仲眞二十五篇 姚方興二十八字 俯首屈躬註之 惟謹其好惡取舍 何若是反常也]”라고 하였다.
역주2 (在官)[民事] : 저본에는 ‘在官’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民事’로 바로잡았다.
역주3 引之以解釋頑民之意 : ≪春秋左氏傳≫ 僖公 24년 조에 “마음으로 德義의 常道를 법 삼지 않는 것을 ‘頑’이라 한다.[心不則德義之經爲頑]”라고 보인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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