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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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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든 汝陳時臬하여 司師하고 玆殷罰有倫하라
[傳]言外土諸侯奉王事어든 汝當布陳是法하여 司牧其衆하고 及此殷家刑罰有倫理者 兼用之하라
又曰 服念五六日하며 至于旬時하여 丕蔽要囚하라
[傳]要囚 謂察其要辭以斷獄이라 旣得其辭어든 服膺思念五六日하고
至於十日이나 至於三月 乃大斷之 言必反覆思念 重刑之至也
[疏]‘王曰外事’至‘要囚’
○正義曰:言不濫刑, 不但國內, 而王言曰 “若外土諸侯奉王事以至汝, 汝當布陳是刑法, 以司牧其衆,
及此殷家刑罰有倫理者兼用之.” 周公又重言曰 “旣用刑法, 要察囚情, 得其要辭, 以斷其獄,
當須服膺思念之, 五日六日, 次至於十日, 遠至於三月, 一時乃大斷囚之要辭.” 言必反覆, 重之如此, 乃得無濫故耳.
[疏]○傳‘言外’至‘用之’
○正義曰:外土以獄事上於州牧之官, 爲奉事, 汝當用刑書, 爲布陳是刑法, 爲司牧其衆, 故受而聽之.
旣衛居殷墟, 又周承於殷後, 刑書相因, 故兼用其有理者. 謂當時刑書, 或無正條, 而殷有故事, 可兼用,
若今律無條, 求故事之比也. ‘臬’爲準限之義, 故爲法也.
[疏]○傳‘要囚’至‘之至’
○正義曰:言‘要囚’, 明取要辭於囚. 以思訖事定, 故言 “乃大斷之.”
多至三月, 故云 “反覆思念, 重刑之至.” 顧氏云 “‘又曰’者, 周公重言之也.”


왕께서 말씀하였다. “外土諸侯들이 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이 布陳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이 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外土諸侯들이 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응당 이 법을 布陳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이 나라의 형벌 중에 질서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要囚’에 대해서는 닷새나 엿새 동안 가슴속에 두고 깊이 생각할 것이며, 열흘이나 한 철이 지나서야 요긴한 죄수를 크게 단정하도록 하라.”
要囚’는 그 요긴한 말을 살펴서 獄事를 단정함을 이른다. 이미 그 요긴한 말을 입수하였거든 가슴속에 두어 닷새나 엿새 동안 깊이 생각하고,
열흘이나 3개월에 가서 이에 대단안을 내리라는 것이다. 반드시 반복하여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형벌을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는 뜻에서였다.
의 [王曰外事]에서 [要囚]까지
正義曰:형벌을 남용하지 않은 일은 비단 國內(畿內)뿐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께서 말씀하였다. “만일 外土諸侯들이 의 일을 받들어 너에게 이르거든 너는 응당 이 형법을 포진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또한 이 나라의 형벌 중에 윤리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周公이 또 거듭 말씀하였다. “이미 刑法을 써서 죄수의 정상을 긴밀히 살피고, 그 요긴한 말을 터득해서 그 獄事를 단결하되,
마땅히 모름지기 가슴에 두고 생각하기를 닷새나 엿새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열흘에 이르고 멀게는 3개월에 이르러 일시에 크게 죄수의 요긴한 말에 대하여 대단안을 내리도록 하라.” 반드시 반복하고 거듭함이 이와 같아야 이에 함부로 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의 [言外]에서 [用之]까지
正義曰外土〈의 제후들이〉 獄事州牧官에게 올려 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마땅히 刑書를 사용해서 이 刑法布陳하고 그 민중을 맡아 다스리기 때문에 받아서 결단해야 한다.
이미 나라가 나라의 터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나라가 나라의 뒤를 이어서 刑書가 서로 인연하였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는 것을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당시 刑書에는 혹 正條가 없는데 나라에는 故事가 있어서 겸용할 수 있었음을 이른 것이니,
이를테면 오늘날의 律文에 조항이 없어서 故事의 비견할 것을 구함과 같은 것이다. ‘’은 準限의 뜻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으로 여겼던 것이다.
의 [要囚]에서 [之至]까지
正義曰:‘要囚’라 말함은 요긴한 말을 죄수에게서 분명하게 취하여 〈장고의〉 생각이 끝나고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단안을 내린다.”라고 한 것이다.
많게는 3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반복하여 생각하라는 것은 형벌을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는 뜻에서다.”라고 한 것이다. 顧氏(顧彪)는 “‘又曰’이란 것은 周公이 거듭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王曰……司師玆殷罰有倫 : 蔡傳은 “너는 外事에 있어서 다만 이 法을 베풀어 有司들로 하여금 이 殷나라의 형벌 중에 윤리가 있는 형벌을 본받아 쓰게 할 뿐이다.[汝於外事 但陳列是法 使有司師此殷罰之有倫者用之爾]”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外事 : 呂祖謙은 ‘衛國의 일’로 보고, 蔡傳은 ‘未詳’으로 처리하였다.
역주3 要囚 : ‘要’는 ≪周禮≫ 〈秋官 司寇 鄕士〉 “異其死刑之罪而要之”의 ‘要之’와 같다. ‘要之’에 대해 정현은 “죄에 대한 벌[罪法]을 〈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말이니, 지금의 劾(罪狀을 기록한 문서)과 같다.[要之 爲其罪法之要辭 如今劾矣]”라고 주석하였고, 賈公彦은 이를 부연하여 “〈죄인이 진술한 말이〉 供招(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을 기록한 문서)와 일치하면 그 뒤에 供招에서 〈罪科를 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말을 취하는 것이다.[文書旣得 乃後取其要辭]”라고 疏를 달았다. 囚는 ≪通典≫ 권166 〈刑4 雜儀 上〉 “漢景帝時 廷尉上囚”의 ‘囚’와 같으니, ‘囚’는 ‘罪案(죄상을 기록한 문서)’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要囚’는 供招를 자세히 살펴 罪科를 정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말을 취하여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은 ‘要囚’의 原義이거니와, 본 ≪尙書≫에는 ‘要囚’가 〈康誥〉에 두 군데, 〈多方〉에 두 군데 보이는데, 용처에 따라 諸賢들이 각각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康誥〉의 첫 번째 ‘要囚’에 대해서는 孔傳에서 “‘要囚’는 그 요긴한 말을 살펴서 獄을 단정함을 이른다.[要囚 謂察其要辭以斷獄]”라고 하였는데, 孔疏에서 “‘要囚’는 요긴한 말을 죄수에게서 밝게 취하는 것이다.[要囚 明取要辭於囚]”라고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였고, “蘇軾(≪書傳≫)은 “요긴한 獄辭[要獄辭]”로, 楊簡(≪五誥解≫)은 “‘要囚’는 獄의 囚辭가 이미 정해져서 장차 단정하려는 것이다.[要囚者 獄之囚辭已定 而將斷之也]”로, 林之奇(≪尙書全解≫)는 “죄수의 요긴한 말이다.[囚之要辭]”로, 夏僎(≪尙書詳解≫)은 “‘要囚’는 囚辭의 요긴한 것이다.[要囚者 囚辭之要者也]”로,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처단해야 할 죄수가 있을 때에는 그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펴야 한다.[有囚當斷 要察其情矣]”로, 陳大猷는 “‘要囚’는 그 죄수의 죄를 결정하는 것을 이른다.[要囚 謂結定其囚之罪]”로, 蔡傳은 “獄辭의 요긴한 것이다.[獄辭之要者]”로, 元代 朱祖義(≪尙書句解≫)는 “죄수의 말을 考覈하여 이미 그 요긴한 점을 찾았더라도[囚辭考覈 已得其要]”로 각각 해석하였고, 두 번째 ‘要囚’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의 해석이 없다.
〈多方〉의 첫 번째 ‘要囚’에 대해서는 孔傳은 “要察囚情”이라 하여, 〈康誥〉의 ‘要囚’에 대한 해석과 다르게 “죄수의 정상을 요긴하게 살피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孔疏는 굳이 “장차 죄를 단정하려 하면 반드시 그 요긴한 말을 받아서 그 虛實을 살피기 때문에 ‘要囚’라고 말했다.[將欲斷罪 必受其要辭 察其虛實 故言要囚也]”라고 하여 〈康誥〉의 ‘要囚’에 대한 孔傳의 해석에 맞추어 확대 설명하였다. 林之奇는 “그 요긴한 말을 살피는 것[察其要辭]”이라 하여 〈康誥〉의 ‘要囚’에 대한 해석과 같게 풀이하였다. 두 번째 ‘戰要囚’에 대해서는, 孔傳은 “‘戰要囚之’는 그 亂을 주도한 사람은 토벌하고 그 朋黨은 잡아 가두는 것을 이른다.[戰要囚之 謂討其倡亂 執其朋黨]”로, 孔疏는 “戰伐을 사용하여 단단히 살펴서 가두는 것이다.[其用戰伐 要察囚繫之]”로, 또는 “‘戰要囚之’는 그 군사를 戰敗시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요긴한 말을 취조하여 가두는 것을 이른다.[戰要囚之 謂戰敗其師 執取其人 受其要辭而囚之]”로 확대 설명하였다.
각각 다르게 해석한 孔傳에 대하여 夏僎은 “‘要囚’는 아마 단단히 묶어서 잡아 가두는 일을 이른 것이리라. ≪書≫에 ‘要囚’를 말한 것이 세 번인데,……孔氏는 이를 해석하되 그 說이 각각 다르다.……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세 說은 다 옳지 않다. 이른바 ‘要囚’란 것은 단단히 묶어서 잡아 가두는 일을 이른다. 〈康誥〉에 이른바 ‘要囚服念五六日’이란 단단히 묶어서 잡아 가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닷새나 엿새 동안 가슴속에 두고 깊이 생각한 연후에 요긴한 죄수를 크게 단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의 이른바 ‘要囚殄戮多罪’란 혹은 죄를 많이 진 자를 단단히 묶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혹은 죄를 많이 진 자를 殄絶하고 殺戮함에 백성들 또한 착함에 힘쓰게 됨을 이른 것이다. 이른바 ‘戰要囚’란 단단히 묶어서 잡아 가두는 위협을 가지고 벌벌 떨게 함을 이른 것이다.[要囚 蓋謂要勒而拘囚之也 書言要囚者三……孔氏釋之 其說各不同……今詳考之 三說皆不然 所謂要囚者 乃謂要勒而拘囚之 康誥所謂要囚服念五六日 乃謂凡要勒拘囚罪人 必當服念之至五六日 然後丕蔽其所要囚者 此所謂要囚殄戮多罪者 乃謂或要勒拘囚其多罪者 或殄絶殺戮其多罪者 而民亦勉于善也 所謂戰要囚者 乃謂恐懼之以要勒拘囚之威也]”라고 밝혔다. 蔡傳에는 〈多方〉의 ‘要囚’에 대한 해석이 없으니, 아마 〈康誥〉의 ‘要囚’와 같이 본 것 같다.
그러나 ‘要囚’는 孔疏처럼 글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할 것 같다. 〈康誥〉의 ‘要囚’는 陳大猷의 해석이 알맞고, 〈多方〉의 ‘要囚’는 孔安國과 呂祖謙의 해석이 타당한 것 같다. 그러므로 본 번역에서는 〈康誥〉의 ‘要囚’는 “요긴한 죄수”로 〈多方〉의 첫 번째 ‘要囚’는 “죄수의 정상을 긴요하게 살펴서”로 풀이하였다.
역주4 (土)[王] : 저본에는 ‘土’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福建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王’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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