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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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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文王不敢樂於遊逸田獵 以衆國所取法則이니 當以正道供待之故
文王受命 惟中身이러시니 厥享國 五十年이시니이다
[傳]文王九十七而終이라 中身卽位하니 時年四十七이라 言中身 擧全數
[疏]‘周公’至‘年’
○正義曰:殷之三王旣如此矣, 周公又言曰 “嗚呼, 其惟我周家大王‧王季, 能以義自抑而畏敬天命, 故王迹從此起也.
文王又卑薄衣服, 以就其安人之功與治田之功. 以美道柔和其民, 以美政恭待其民, 以此民歸之.
以美政恭民之故, 故小民安之, 又加恩惠於鮮乏鰥寡之人. 其行之也, 自朝旦至于日中及昃, 尙不遑暇食, 用善政以諧和萬民故也.
文王專心於政, 不敢逸樂於遊戲畋獵, 以己爲衆國所取法, 惟當正身行己以供待之.
由是文王受命, 嗣位爲君, 惟於中身受之, 其享國五十年, 亦以不逸得長壽也.”
[疏]○傳‘大王’至‘父祖’
○正義曰:“大王, 周公曾祖. 王季卽祖也.” 此乃經傳明文, 而須詳言之者, 此二王之下, 辭無所結, 陳此不爲無逸,
周公將說文王, 故本其父祖, 是以傳詳言也, 解其言此之意. ‘以義自抑’者, 言其非無此心, 以義自抑而不爲耳.
[疏]○傳‘文王’至‘艱難’
○正義曰:“文王卑其衣服, 以就安人之功.” 言儉於身而厚於人也.
立君所以牧人, 安人之功, 諸有美政皆是也. 就安人之內, 田功最急, 故特云 ‘田功’, 以示知稼穡之艱難也.
[疏]○傳‘以美’至‘之人’
○正義曰:‘徽’‧‘懿’, 皆訓爲美. ‘徽柔懿恭’, 此是施人之事, 以此柔恭懷安小民, 故傳分而配之. ‘徽柔’配‘懷’, “以美道和民, 故民懷之.”
‘懿恭’配‘保’, “以美政恭民, 故民安之.” ‘徽懿’, 言其美而已, 不知何所美也.
人君施於民, 惟有道與政耳, 故傳以‘美道’‧‘美政’言之, 政與道亦互相通也.
少乏鰥寡尤是可憐, 故別言“加惠於鮮乏鰥寡之人”也.
[疏]○傳‘從朝’至‘萬民’
○正義曰:昭五年左傳云 “日上其中, 食日爲二, 旦日爲三.” 則人之常食, 在日中之前, 謂辰時也.
易豐卦彖曰 “日中則昃”, 謂過中而斜昃也. ‘昃’亦名‘昳’, 言日蹉跌而下, 謂未時也.
故日之十位, 食時爲辰, 日昳爲未. 言文王勤於政事, 從朝不食, 或至於日中, 或至於日昃, 猶不暇食. 故經‘中’‧‘昃’竝言之.
傳擧晩時, 故惟言‘昳’. ‘遑’亦‘暇’也, 重言之者, 古人自有複語, 猶云‘艱難’也.
所以不暇食者, 爲思慮政事, 用皆和萬民. 政事雖多, 皆是爲民, 故言‘咸’. ‘咸’, 訓皆也.
[疏]○傳‘文王’至‘之故’
○正義曰:釋詁云 “盤, 樂也.” ‘遊’謂遊逸, ‘田’謂畋獵, 二者不同, 故竝云 “遊逸田獵.”
以衆國皆於文王所取其法則, 文王當以正義供待之故也. 言文王思爲政道以待衆國, 故不敢樂於遊田.
文王世爲西伯, 故當爲衆國所取法則. 禮有田獵而不敢者, 順時蒐狩, 不爲取樂, 故不敢非時畋獵以爲樂耳.
[疏]○傳‘文王’至‘全數’
○正義曰:‘文王年九十七而終’, 禮記文王世子文也. 於九十七內減享國五十年, 是未立之前有四十七.
在禮諸侯踰年卽位, 此據代父之年, 故爲“卽位時年四十七”也.
計九十七年半折以爲中身, 則四十七時於身非中, 言‘中身’者, 擧全數而稱之也.
經言‘受命’者, 鄭玄云 “受殷王嗣位之命.” 然殷之末世, 政敎已衰, 諸侯嗣位何必皆待王命,
受先君之命亦可也. 王肅云 “文王受命, 嗣位爲君.” 不言受王命也.


文王께서 감히 유람과 사냥을 즐기지 않으신 것은 여러 나라가 〈법칙으로 취할 것이기〉 때문이니, 마땅히 바른 도리로써 供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文王이 감히 遊逸田獵을 즐기지 않으신 것은, 여러 나라가 법칙으로 취할 것이기 때문이니, 마땅히 바른 도리로써 供待해야 하는 이유이다.
文王天命을 받은 시기가 중년이었는데, 나라를 향유하신 기간이 50년이나 되었습니다.”
文王은 97세에 별세하였다. 中身에 즉위하였으니, 당시 나이가 47세였다. ‘中身’이라 말한 것은 全數를 든 것이다.
의 [周公]에서 [十年]까지
正義曰나라의 세 분 은 이미 이와 같았는지라, 周公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우리 나라에서도 太王王季께서 능히 로써 스스로 억제하여 天命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의 자취가 이로부터 일어났던 것입니다.
文王께서 또 허름한 옷을 입고서 오직 백성들을 편안케 할 일과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리로써 백성들에게 柔和정책을 쓰고, 아름다운 정책으로써 백성들을 공손히 대하니, 이 때문에 백성들이 歸依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정책과 백성들을 공손히 대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小民들이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또 궁핍한 鰥寡에게는 은혜를 입혔습니다.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 중천에 솟을 때까지 또 중천에서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오히려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으니, 善政을 베풀어 만백성을 화평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文王께서 정사에 전심하고 감히 遊戱田獵을 즐기지 않으신 것은, 자기를 여러 나라가 법칙으로 취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자신의 몸을 바르게 행동해서 여러 나라들을 供待해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文王께서 천명을 받아 자리를 이어 임금이 되셨는데, 중년에 천명을 받아 나라를 향유하신 기간이 50년이었으니, 또한 안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長壽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의 [大王]에서 [父祖]까지
正義曰:“‘太王’은 周公曾祖요, ‘王季’는 곧 祖父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經傳에서 밝힌 글인데, 필수적으로 자세하게 말한 것은, 이 두 분 의 아래에 말이 맺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베푼 것은 無逸을 위함이 아니고,
孔安國의 말처럼〉 “周公이 장차 文王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 돌아가서 말한 것”인 바, 이래서 에서 자세하게 말한 것이니, 이(太王王季)를 말한 뜻을 풀이한 것이다. ‘以義自抑’은 이 〈안일에 대해〉 마음이 없지 않으나 를 가지고 억제하여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의 [文王]에서 [艱難]까지
正義曰:“〈文王이〉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편안케 하는 일에 종사했다.”라고 한 것은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남에게는 후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임금을 세운 것은 인민을 牧養하기 위해서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모든 아름다운 정사를 하는 것이 다 이것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속에는 농사짓는 일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농사짓는 일”이라고 해서 稼穡의 어려운 점을 알았던 것을 보였다.
의 [以美]에서 [之人]까지
正義曰:‘’와 ‘’는 다 의 뜻으로 풀이한다. ‘徽柔懿恭’은 바로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니, 이 柔恭을 가지고 小民懷安하기 때문에 에서 나누어 배당하였다. ‘徽柔’에는 ‘’를 배당하여 “아름다운 도리로써 백성들에게 柔和정책을 썼기 때문에 백성들이 포근함을 누렸다.”라고 하고,
懿恭’에는 ‘’을 배당하여 “아름다운 정책으로써 백성들을 공손히 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편안함을 누렸다.”라고 하였다. ‘徽懿’는 그 아름다움만 말했을 뿐이니, 무슨 아름다움인지 알 수가 없다.
임금이 백성에게 베푸는 것에는 도리와 정책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에서 ‘아름다운 도리’와 ‘아름다운 정책’으로써 말하였으니, 정책과 도리는 또한 서로 통하는 것이다.
궁핍한 鰥寡는 더욱 가련하기 때문에 별도로 “궁핍한 鰥寡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從朝]에서 [萬民]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昭公 5년 조에 “해는 中天에 뜬 해가 最上位로 〈에 해당하고,〉 조반 먹을 때에 뜬 해가 2로 〈에 해당하고,〉 새벽에 뜬 해가 3로 〈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사람의 정상 식사 시간은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있으니 辰時를 이른다.
易經豐卦彖傳〉에 “해는 中天을 지나면 기운다.”라고 한 것은 중천을 지나면 기울어지는 것을 이른다. ‘’도 또한 ‘’이라 명명하므로 해가 넘어져 내려감을 말하니 未時를 이른다.
그러므로 해의 10는 조반 먹을 때가 辰時가 되고, 해가 기울 때가 未時가 된다. 文王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말할 때에 아침부터 식사를 못했다느니, 혹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도, 혹은 해가 기울 때까지도 오히려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느니 하였다. 그러므로 經文에는 ‘’과 ‘’을 아울러 말하였다.
에서는 늦은 때를 들기 때문에 오직 ‘’만 말했을 뿐이다. ‘’ 또한 ‘’의 뜻인데 거듭 말한 것은, 옛 사람은 스스로 複語를 쓰기 때문이니, ‘艱難’이라고 한 것과 같다.
식사할 겨를이 없다고 한 것은 정사를 思慮하여 모두 만백성을 화평하게 하기 위함이다. 정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라 말하였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의 [文王]에서 [之故]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은 (즐거움)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는 遊逸을 이르고 ‘’은 畋獵을 이르니 두 가지는 같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울러 “遊逸田獵”이라고 한 것이다.
“여러 나라가 모두 文王에게서 그 법칙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正義를 가지고 供待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한 것은 文王政道(正道)를 해서 여러 나라를 (供待)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遊逸田獵을 즐기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文王이 당세에 西伯이 되었기 때문에 응당 여러 나라가 법칙을 취할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에 사냥을 하는 조항이 있으나 감히 하지 않은 것은, 때에 따라 사냥을 하는 것이고 즐김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때가 아닌 사냥으로 즐김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의 [文王]에서 [全數]까지
正義曰:‘文王年九十七而終’은 ≪禮記≫ 〈文王世子〉의 글이다. 97세 내에서 나라를 향유한 50년을 빼면 이는 아직 즉위하기 전에 이미 47세를 먹은 셈이다.
≫에 諸侯는 해를 넘겨서 즉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아버지를 대신한 연도에 의거하기 때문에 “즉위할 때 나이 47세였다.”라고 한 것이다.
97년을 계산하여 절반을 중년으로 삼으면 47세 때가 몸에 중년이 아니니, ‘중년’이라 말한 것은 全數를 들어서 칭한 것이다.
經文에 ‘受命’이라 말한 것은, 鄭玄은 “나라 嗣位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末世政敎가 이미 쇠퇴했는데, 諸侯嗣位가 어찌 꼭 모두 王命을 기다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先君을 받는 것도 또한 괜찮다. 王肅은 “文王을 받은 것은 嗣位를 이어 임금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王命을 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文王……惟正之供 : 蔡傳은 ‘王’, ‘田’, ‘供’에 句를 끊어서 “유람과 사냥은 나라에 일정한 제도가 있으니, 文王은 감히 편히 노는 일을 법도 없이 하지 않아, 위에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나치게 취하는 일이 없어, 여러 나라에서 정액으로 바치는 공물만을 받았으니, 일정한 공물의 正數 외에 함부로 거두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遊田 國有常制 文王 不敢盤遊無度 上不濫費 故下無過取 而能以庶邦惟正之供 於常貢正數之外 無橫斂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惟正之供 : 王夫之(≪尙書稗疏≫)는 蔡傳에서 ‘供’을 ‘供賦’의 供으로 본 것을 부정하면서 “蔡傳이 ‘위에서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지나치게 취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한 차례 놀고 한 차례 일예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큰 비용이 든다고 과다하게 취해야 될 문제였겠는가. 또 〈多方〉에서 말한 ‘惟進之恭(공손함으로 나아감)’은 그 문체가 여기의 문체와 서로 같으니, ‘惟進之恭’은 대개 ‘惟恭之進’이라 한 것이고, ‘惟正之供’ 또한 待(供待)하기를 바른 도리로써 할 뿐임을 이른 것이다. 당시에 이런 문체가 있어 한 글자를 역으로 놓아서 문장을 이루었던 것이다.[蔡云上不濫費 故下無過取 不知一遊一逸 何所費而須過取耶 且多方云 惟進之恭 文與此相類 惟進之恭 蓋云惟恭之進 惟正之供 亦謂惟待之以正而已 當時自有此文體 逆一字以成章]’라고 하였다.
역주3 (七)[十] : 저본에는 ‘七’로 되어 있으나, 經文 및 諸本에 의거하여 ‘十’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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