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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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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皇曰今日 耽樂이라하소서
이라 時人 丕則有愆하리니
[傳]無敢自暇曰 惟今日樂하고 後日止라하소서 夫耽樂者 乃非所以敎民이며 非所以順天이라 是人則大有過矣리다
無若殷王受之迷亂하여 酗于酒德哉하소서
[傳]以酒爲凶 謂之酗 言紂心迷政亂하여 以酗酒爲德하니 戒嗣王無如之
[疏]‘周公’至‘德哉’
○正義曰:周公又言而歎曰 “嗚呼, 繼此後世, 自今以後嗣位之王, 則其無得過於觀望, 過於逸豫, 過於遊戱, 過於田獵.
所以不得然者, 以萬民聽王者之敎命, 王當正己身以供待萬民, 必當早夜恪勤,
無敢自閑暇曰‘今日且樂, 後日乃止.’ 此爲耽樂者, 非民之所以敎訓也, 非天之所以敬順也.
若是之人, 則有大愆過矣. 王當自勤政事, 莫如殷王受之亂國政, 酗醟於酒德哉.
殷紂藉酒爲凶, 以酒爲德, 由是喪亡殷國, 王當以紂爲戒, 無得如之.”
[疏]○傳‘繼從’至‘戒之’
○正義曰:先言‘繼’者, 謂繼此後人, 卽從今以後嗣世之王也. 周公思及長遠後王, 盡皆戒之, 非獨成王也.
[疏]○傳‘所以’至‘之故’
○正義曰:傳意訓‘淫’爲過, 鄭玄云 “淫, 放恣也.” ‘淫’者, 侵淫不止, 其言雖殊, 皆是過之義也.
言‘觀’爲非時而行, 違禮觀物, 如春秋隱公 “如棠觀魚.” 莊公“如齊觀社.”
穀梁傳曰 “常事曰視, 非常曰觀.” 此言“無淫于觀.” 禁其非常觀也.
‘逸’謂逸豫, ‘遊’謂遊蕩, ‘田’謂田獵, 四者皆異, 故每事言‘於’. ‘以’, 訓用也.
用萬民皆聽王命, 王者惟當正身待之, 故不得淫於觀逸遊田也.
[疏]○傳‘無敢’至‘過矣’
○正義曰:‘無敢自暇’, 謂事不寬不暇, 而以爲原王之意而爲辭, 故言曰 “耽以爲樂, 惟今日樂, 而後日止.” 惟言“今日樂”, 明知“後日止”也.
夫‘耽樂’者, 乃非所以敎民, 敎民當恪勤也, 非所以順天, 順天當肅恭也. 是此耽樂之人, 則大有愆過矣. 戒王不得如此也.
[疏]○傳‘以酒’至‘如之’
○正義曰:‘酗’從酉, 以凶爲聲. 是‘酗’爲凶酒之名, 故“以酒爲凶謂之酗.” ‘酗’是飮酒而益凶也.
言紂心迷亂, 以酗酒爲德, 飮酒爲政, 以凶酒爲己德, 紂以此亡殷. 戒嗣王無如之.


틈을 내서 말씀하기를 ‘오늘만 즐기겠노라.’고 하지 마소서.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가 아니며, 하늘을 순종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크게 과오가 있을 것이니,
감히 스스로 틈을 내서 말하기를 ‘오늘만 즐기고 후일은 그만두겠노라.’고 하지 마소서. 무릇 즐김을 탐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가 아니며, 하늘을 순종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크게 과오가 있을 것이란 말이다.
나라 迷亂하여 술에 빠져 주정하는 것을 으로 삼은 것처럼 하지 마소서.”
술로 흉한 짓을 하는 것을 ‘(술주정)’라 이른다. 는 마음이 혼미하고 정사가 어지러워서 술에 빠져 주정을 부리는 것을 으로 삼았음을 말하니, 嗣王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을 말한다.
의 [周公]에서 [德哉]까지
正義曰周公은 또 말씀하며 탄식하였다. “아! 이를 이어 후세인, 곧 지금으로부터 이후로 王位를 이은 들은 구경을 지나치게 하거나 안일함을 지나치게 하거나 놀이를 지나치게 하거나 사냥을 지나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경과 안일과 놀이와 사냥을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까닭은 만백성이 王者敎命을 듣기 때문입니다. 은 응당 자기의 몸을 바르게 가져서 만백성을 供待해야 하니, 반드시 밤낮으로 삼가고 근면해야 하고,
감히 스스로 한가한 겨를을 내며 말하기를 ‘오늘만 즐기고 후일에는 그만두겠노라.’고 하지 마소서. 을 탐하는 것은 백성을 敎訓하는 바가 아니고, 하늘을 경건히 순종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큰 愆過를 범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 마땅히 스스로 정사에 근면해서 나라 國政迷亂하여 술에 빠져 주정부리는 것을 으로 삼은 것처럼 하지 마소서.
나라 는 술을 빙자하여 주정을 부리고 술을 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나라를 喪亡시켰으니, 은 마땅히 로써 경계를 삼고 그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 [繼從]에서 [戒之]까지
正義曰:‘’를 먼저 말한 것은 이를 이은 뒷사람을 이른 것으로 곧 지금으로부터 이후 세대를 이은 이다. 周公은 생각이 장원한 後王에까지 미쳐가 모두 다 경계한 것이지, 유독 成王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의 [所以]에서 [之故]까지
正義曰의 뜻은 ‘’을 지나침으로 풀이하였고, 鄭玄은 “‘’은 放恣함이다.”라고 하였다. ‘’은 侵淫해 마지않는 것이니, 그 말들이 비록 다르나 모두 지나침의 뜻이다.
’이라 말함은 제때가 아닌데 가서 를 어기며 물건을 구경함을 이르니, 이를테면 ≪春秋≫에 隱公이란 지방에 가서 고기 잡는 일을 구경하고, 莊公나라에 가서 土地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구경한 것과 같은 것이다.
春秋穀梁傳≫에서는 “常事(일상적인 일)를 보는 것을 ‘’라 하고, 常事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구경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비일상적인 구경을 금한 것이다.
’은 逸豫를 이르고, ‘’는 遊蕩을 이르고, ‘’은 田獵을 이르니, 이 네 가지는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마다 각각 ‘’를 말하였다. ‘’는 의 뜻으로 풀이한다.
만백성이 모두 王命을 듣기 때문에 王者는 마땅히 자신을 바르게 가져서 공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경‧안일‧놀이‧사냥을 지나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 [無敢]에서 [過矣]까지
正義曰:‘無敢自暇’는 일이 여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의 뜻을 추구해서 말했기 때문에 “탐하여 즐김을 하되 오늘만 즐기고 후일은 그만두겠노라.”라고 말한 것인데 “오늘만 즐기겠노라.”라고 했을 뿐인데도, “후일은 그만두겠노라.”라는 것까지를 〈孔安國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다.
무릇 ‘즐김을 탐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가 아니며, 백성을 가르침은 마땅히 삼가고 근면해야 한다. 하늘을 순종하는 바가 아니니, 하늘을 순종함은 마땅히 엄숙하고 공손해야 한다. 이런 즐김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愆過가 있을 게란 것이다. 곧 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의 [以酒]에서 [如之]까지
正義曰:‘’자는 를 좇아 이루어지고 로 발음을 한다. 이 ‘’는 술주정한다는 명칭이기 때문에 “술로써 흉한 짓을 하는 것을 ‘’라 이른다.”라고 한 것이니, ‘’는 바로 술을 마시고 더욱 흉한 짓을 하는 것이다.
는 마음이 迷亂하여 술주정하는 것을 으로 삼고 술 마시는 것을 정사로 삼았음을 말한 것이니, 술주정하는 것을 자기의 으로 삼았기 때문에 는 이것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嗣王은 그와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乃非民……有愆 : 蔡傳은 ‘訓’을 法의 뜻으로, ‘時’를 如字로 보아 “아래로는 백성들의 본받을 바 아니고, 위로는 하늘의 따라줄 바 아니다. 시속 사람들이 그 지나친 안일의 행동을 크게 본받을 것이니[下非民之所法 上非天之所順 時人 大法其過逸之行]”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乃非民攸訓 非天攸若 : 兪樾(≪群經平議≫)는 “‘若’은 順의 뜻이요, ‘訓’ 또한 順의 뜻이다. ≪廣雅≫ 〈釋詁〉에 ‘「訓」은 順의 뜻이다.’고 하였다. ‘非民攸訓’은 백성들의 순종할 바 아님을 말한 것이고, ‘非天攸若’은 하늘의 따라줄 바 아님을 말한 것이다. 글은 달라도 뜻은 실제로 다르지 않다. 枚氏는 〈洪範〉편의 여러 ‘訓’자에 대해서는 모두 ‘順’자를 가지고 풀이했는데, 여기의 ‘訓’자는 敎로 풀이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랫글에서 말한 ‘此厥不聽 人乃訓之 乃變亂先王之正刑’은 ‘사람들이 그 뜻을 순종하여 옛 법을 變亂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枚傳에서는 ‘사람들이 법답지 못한 것을 가르쳐서’라고 하였으니, 또한 잘못 풀이한 것이다.[若順也 訓亦順也 廣雅釋詁曰 訓順也 非民攸訓 言非民所順也 非天攸若 言非天所順也 文異而義實不異也 枚氏於洪範篇諸訓字 皆以順字釋之 此訓字 乃以爲敎何也 下文曰此厥不聽 人乃訓之 乃變亂先王之正刑 言人乃順從其意 以變亂舊法也 枚傳曰 人乃敎之以非法 亦失之矣]”라고 하였다.
역주3 (述)[迷] : 저본에는 ‘述’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迷’로 바로잡았다.
역주4 (心) : 諸本에는 있으나 문의로 보아 衍字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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