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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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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曰 封 元惡 大憝 矧惟不孝不友온여
[傳]大惡之人 猶爲人所大惡 況不善父母하고 不友兄弟者乎 言人之罪惡 莫大於不孝不友
[傳]爲人子 不能敬身服行父道하고 而怠忽其業하여 大傷其父心하면 是不孝
于父 不能字厥子하여 乃疾厥子하며
[傳]하여 乃疾惡其子하면 是不慈
于弟 弗念天顯하여 乃弗克恭厥兄하며
[傳]於爲人弟 不念天之明道하여 乃不能恭事其兄하면 是不恭이라
兄亦不念하여 大不友于弟하니
[傳]爲人兄 亦不念稚子之可哀하여 大不篤友于弟하면 是不友
[傳]惟人至此不孝不慈弗友不恭 不於我執政之人 得罪乎 道敎不至所致
[傳]天與我民五常하여 使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어늘 而廢棄不行이면 是大滅亂天道
曰乃其速由文王作罰하여 刑玆無赦하라
[傳]言當速用文王所作違敎之罰하여 刑此亂五常者하고 無得赦하라
[疏]‘王曰封元’至‘無赦’
○正義曰:以是所用得其罪, 不但寇盜, 王命而言曰 “封, 骨肉之人爲大惡, 猶尙爲人所大惡之,
況惟不孝父母, 不友兄弟者乎. 其罪莫大於不孝也. 何者. 爲人之子, 不能敬身服行其父事, 而怠忽其業, 大傷其父心, 是不孝也.
於爲人父, 不能愛其子, 乃疾惡其子, 是不慈也.
於爲人弟, 不能念天之明道, 故乃不能恭事其兄, 是不恭也. 爲人兄, 亦不能念稚子之可哀哉, 大不友愛於弟, 是不友也.
惟人所行以至此不孝不友者, 豈不由我執政之人道敎不至, 以得此罪乎.
旣人罪由敎而致, 天惟與我民以五常之性, 使有恭孝, 廢棄不行, 是大滅亂天道也.”
以由我滅亂, 曰, “乃其疾用文王所作違敎之罰, 刑此亂五常者, 不可赦放也.”
[疏]○傳‘大惡’至‘不友’
○正義曰:言將有作姦宄大惡, 猶爲人所大惡, 況不孝父母, 不善兄弟者乎.
孝經云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是也. 釋親云
下文不言‘母’, 母同於父. 父子尊卑而異等, 故‘孝’名上不通於下, 其兄弟雖有長幼而同倫, 故共‘友’名也.
[疏]○傳‘爲人’至‘不孝’
○正義曰:‘考’亦通生死, 卽此文及酒誥是也. 下曲禮云 “死曰考.” 是耳.
人子以述成父事爲孝, 怠忽其業, 卽“其肯曰 我有後, 不棄基.” 故爲大傷父心, 卽是上不孝也.
則子不述父事, 當輕於盜殺, 況以爲甚者, 此聖人緣心立法. 人莫不緣身本於父母也, 自親以及物, 天然之理,
故孝經曰 “不愛其親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而敬他人者, 謂之悖禮.
以順則逆, 民無則焉. 不在於善, 而皆在於凶德.” 是也. 以此言賊殺他人, 罪小於骨肉相乖阻.
但於他人言其極者, 於親言其小者, 小則有不和詈爭鬪訟相傷者也.
於親小則傷心, 大乃逆命, 毆罵殺害, 互相發起而可知也.
[疏]○傳‘於爲’至‘不慈’
○正義曰:上文不言‘不慈’, 意以‘不孝’爲總焉. 父當言‘義’而云‘不慈’者, 以父母於子竝爲慈, 因父有愛敬多少而分之.
言父義母慈, 而由慈以義, 故雖義言‘不慈’, 且見父兼母耳.
[疏]○傳‘於爲’至‘不恭’
○正義曰:善兄弟曰友, 此言‘不恭’者, ‘友’, 思念之辭, 兄弟同倫, 故俱言‘友’,
雖同倫而有長幼, 其心友而貌恭, 故因兄弟而分‘友’文爲二而言‘恭’也.
五敎, 卽左傳文十八年
史克言也. 於此言“天之明道”者, 父子天性, 不嫌非天明, 故於兄弟言之.
因上先言‘不孝’, 先言子於父, 故此‘不友’先言弟於兄, 擧中以見上下. 故此言天明, 見五敎皆是,
卽孝經云 “則天之明”, 左傳云 “爲父子兄弟姻媾, 以象天明.” 是於天理常然, 爲天明白之道.
[疏]○傳‘爲人’至‘不友’
○正義曰:言‘亦’者, 以兄弟同等而相亦, 所謂周書云“父子兄弟, 罪不相及.” 卽此文也.
不孝罪子, 非及於父之輩, 理所當然. 而周官鄰保以比伍相及, 而趙商疑而發問,
鄭答云 “周禮太平制, 此爲居殷亂而言.” 斯不然矣. 康誥所云, 以骨肉之親, 得相容隱, 故左傳云 “父子兄弟, 罪不相及.”
周禮所云, 據疏人相督率之法, 故相連獲罪. 故今之律令, 大功已上, 得相容隱, 鄰保, 罪有相及, 是也.


왕이 말씀하였다. “아! 크게 악한 자는 크게 미움을 받는 법인데, 하물며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는 자야 오죽하겠는가.
크게 악한 사람도 외려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부모에게 불선을 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지 않는 자야 오죽하겠는가. 사람의 죄악은 효도하지 않고 우애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아들이 몸가짐을 경건히 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고, 〈怠忽히 하여〉 크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자식 된 자가 능히 몸가짐을 경건히 해서 아버지의 도리를 행하지 않고, 그 怠忽히 하여 크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불효인 것이다.
아버지 된 자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 아들을 미워하며,
아버지 된 자가 그 자식을 예뻐하지 아니하여 그 자식을 미워하면 이것이 바로 자애롭지 못한 것이다.
아우 된 자가 하늘의 밝은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 형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아우 된 자가 하늘의 밝은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능히 그 형을 공손히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불공스런 것이다.
형 또한 애처로운 어린애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우애하지 않으니,
형 된 자가 또한 애처로운 어린애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돈독한 우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애롭지 못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不孝不慈弗友不恭에〉 이른 것은 우리 執政한 사람에(때문에) 죄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不孝不慈弗友不恭에 이른 것은 우리 執政한 사람에(때문에) 죄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인도와 교화가 이르지 못한 소치인 것이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彛倫을 부여하였는데 〈폐기하여 행하지 않으면, 天道를〉 크게 泯亂시키는 것이다.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五常을 부여하여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자식은 효도하도록 하나 폐기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天道를 크게 泯亂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너는 속히 文王께서 정해놓으신 벌을 사용하여 이들을 형벌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땅히 文王이 지은 ‘교훈을 어긴 자에게 실시하는 ’을 속히 사용하여 이 五常을 어지럽힌 자를 형벌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의 [王曰封元]에서 [無赦]까지
正義曰:이러므로 죄를 얻는 것은 도적질을 해서만이 아니니, 이에 대하여 이 임명하면서 말씀하였다. “아! 骨肉(至親)이 아닌 사람에게 큰 악을 하더라도 외려 사람들에게 큰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하지 않는 경우야 오죽하겠는가. 그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어째서인가. 사람의 자식 된 자가 능히 몸가짐을 경건히 해서 그 아버지의 일을 服行하지 않고, 그 怠忽히 하여 크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불효인 것이다.
사람의 아버지 된 자가 그 자식을 예뻐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미워하면, 이것이 바로 자애롭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아우 된 자가 능히 하늘의 밝은 도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형을 공손히 섬기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 사람의 형 된 자가 또한 애처로운 어린애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크게 아우에게 돈독한 우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우애롭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행한 바가 이처럼 不孝不友에 이른 것은 어찌 우리 執政한 사람의 道敎가 이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를 얻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사람의 죄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하늘이 우리 인간들에게 五常의 성품을 부여하여 공손하고 효도하게 하였건만, 그것을 폐기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天道를 크게 滅亂시킨 것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민멸하여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 너는 속히 文王이 지은 ‘교훈을 어긴 자에게 실시하는 ’을 속히 사용해서 이 五常을 어지럽힌 자를 형벌에 처하고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
의 [大惡]에서 [不友]까지
正義曰:장차 姦宄大惡을 하려 해도 외려 사람들에게 크게 미움 받는 바가 되거늘 하물며 부모에게 불효하고 兄弟간에 불선한 자야 오죽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孝經≫에 “五刑의 종류가 3천 가지나 되지만,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는 게 이것이다. ≪爾雅≫ 〈釋親〉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효도)’라 하고,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우애)’라 한다.”라고 하였다.
아랫글에서 ‘’를 말하지 않은 것은 와 같기 때문이다. 父子尊卑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란 이름이 위에서 아래에 통하지 않고, 兄弟는 비록 長幼가 있으나 서열이 같기 때문에 ‘’란 이름을 공유한 것이다.
의 [爲人]에서 [不孝]까지
正義曰:‘’는 또한 생시나 사후나 통용되는 것이니, 곧 이 글과 〈酒誥〉의 것이 이 경우이다. ≪禮記≫ 〈曲禮 〉에 “사후에는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對例일 뿐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傳述하여 이루는 것을 ‘’라 하는데, ‘그 怠忽히 하는 것’은 곧 〈大誥〉의 “〈그 아버지는 일을 경건히 해서 창업을 하였으나 아들이 능히 그 공을 이어서 이루지 못하면〉 ‘나에게 後嗣가 있으니, 나의 基業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려 하겠는가.”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上不孝’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일을 傳述하지 않은 것은 응당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보다야 가벼운 것이지만, 하물며 심한 것으로 여기었으니, 이는 聖人이 마음을 인연하여 을 세운 것이다. 사람은 몸을 인연하여 부모에게 근본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버이로부터 타물에 미쳐가는 것은 天然의 이치이다.
때문에 ≪孝經≫에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悖德’이라 이르고,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悖禮’라 이른다.
인심을 따라야 할 것을 스스로 거역하였으니 사람들이 준칙으로 삼지 않는다. 이래서 의 범주에 있지 않고 모두 凶德의 범주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賊殺하는 것은 죄가 骨肉이 서로 괴려하는 것보다 작다.
다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극심한 것을 말하고, 어버이에 대해서는 그 작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 작은 것에는 不和詈爭鬪訟 등 서로 상하게 하는 것이 있다.
어버이에 대해서는 작은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큰 것은 을 거역하는 것이니, 毆罵殺害가 상호간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於爲]에서 [不慈]까지
正義曰:윗글에서 ‘不慈’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不孝’를 총목으로 삼아서인 듯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응당 ‘’를 말했어야 되는데 ‘不慈’를 말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선 아울러 慈愛하게 되는 동시에 아버지로 인하여 愛敬이 다소 있어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다 말하는데, 자애로 말미암아 의롭기 때문에 비록 의로우나 ‘不慈’를 말한 것은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겸한 것임을 보였을 뿐이다.
의 [於爲]에서 [不恭]까지
正義曰: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우애)’라 하는데, 여기서 ‘不恭’이라 말한 것은, ‘’는 思念하는 말이고 형제는 서열이 같기 때문에 모두 ‘’라 말한 것이다.
비록 서열은 같으나 長幼의 차등이 있으므로 그 마음은 우애하나 모습은 공손하기 때문에 兄弟로 인하여 ‘’의 글을 나누어 두 가지 형태로 적고 ‘’을 말한 것이다.
五敎’는 곧 ≪春秋左氏傳文公 18년 조에 있는 太史 의 말이다. 여기에서 ‘하늘의 밝은 도리’를 말한 것은, 父子天然的으로 생명을 준 관계[天性]이므로 하늘의 밝음이 아니라고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형제에서 말한 것이다.
위에서 먼저 ‘不孝’를 말하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경우를 먼저 말했다. 그러므로 이 ‘不友’를 아우가 형에 대한 경우에서 먼저 말한 것이다. 중간을 들어서 위아래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의 밝음’을 말하여 ‘五敎’가 모두 이렇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곧 ≪孝經≫에 “하늘의 밝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이고, ≪春秋左氏傳昭公 25년 조에 “父子兄弟姻媾를 나누어 하늘의 밝은 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天理常然에 있어서 하늘의 명백한 도리가 된 것이다.
의 [爲人]에서 [不友]까지
正義曰:‘’을 말한 것은 兄弟는 등급이 같기 때문에 ‘서로 또한’ 〈아우는 형에게 不恭하고 형은 아우에게 不友하는 것이란 뜻이니,〉 이른바 〈周書 康誥〉에 “父子兄弟는 죄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글이다.
不孝로 아들에게 죄를 주는 법이 아버지의 同輩에게 미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당연한 일인데, ≪周官≫에 鄰保比伍이기 때문에 서로 〈법이〉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자, 趙商이 이를 의심하여 질문하니,
鄭玄이 답하기를 “≪周禮≫는 태평시대의 제도이고 이는 나라의 난국을 살기 위해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康誥〉에서 말한 것은 骨肉의 친족은 서로 숨겨줄 수 있기 때문에 ≪春秋左氏傳≫에서는 “父子兄弟는 죄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周禮≫에서 말한 것은 소원한 사람들이 서로 감독해가며 거느리는 법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연좌해서 죄를 얻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律令에 “大功 이상은 서로 숨겨줄 수 있고, 鄰保는 죄가 서로 미칠 수 있다.”란 것이 이것이다.


역주
역주1 子弗祗服厥父事 大傷厥考心 : 蔡傳은 “아들이 그 아버지를 경건히 섬기지 아니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면[子不敬事其父 大傷父心]”이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於爲人父 不能字愛其子 : 兪樾은 “옛적엔 ‘于’와 ‘爲’가 同聲이었기 때문에 통용하였으니, ‘于父不能字厥子’는 ‘爲父不能字厥子’와 같다. 枚氏는 ‘于’가 곧 이 ‘爲’의 뜻을 가진 글자임을 모르고 ‘于’를 ‘於’의 뜻으로 풀이하고 또 ‘爲’자를 보태서 그 뜻을 이루었으니, 잘못된 것이다.[古于爲同聲 故得通用 于父不能字厥子 猶曰爲父不能字厥子也 枚不知于卽是爲而訓于爲於 又增爲字 以成其義 失之矣]”라고 하였다.(≪群經平議≫)
역주3 鞠子哀 : 蔡傳은 “부모가 〈자식을〉 기른 수고로움[父母鞠養之勞]”으로 풀이하였다.
역주4 惟弔(적)玆……得罪 : 蔡傳은 “부자‧형제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죄를 얻지 않는다면[父子兄弟至於如此 苟不於我爲政之人 以得罪焉]”으로 풀이하였다.
역주5 天惟與我民彛 大泯亂 : 蔡傳은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彛倫이 크게 없어져 혼란할 것이다.[天之與我民彛 必大泯亂而紊亂矣]”라고 풀이하였다.
역주6 非於 : ‘於非’가 전도된 것 같다.
역주7 (自)[字]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字’로 바로잡았다.
역주8 [不] : 저본에는 없으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不’을 보충하였다.
역주9 善父母爲孝 善兄弟爲友 : 지금 통행하는 十三經注疏 ≪爾雅≫에는 〈釋訓〉에 나온다.
역주10 對例 : ≪禮記≫에 “생시에는 ‘父’라 하고, 사후에는 ‘考’라 한다.[生曰父 死曰考]”고 對로 쓴 경우를 말한다.
역주11 [太]史克言 : ≪春秋左氏傳≫에 “舜임금이 堯임금의 신하가 되었을 때에 八元을 등용하여 五敎를 사방의 여러 나라에 베풀게 하였더니,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롭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성스러워져서 안(諸夏)이 평화롭고 밖(夷狄)이 화평해졌다.[舜臣堯 擧八元 使布五敎于四方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內平外成]”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12 [太] : 저본에는 없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太’를 보충하였다.
역주13 (若)[者] : 저본에는 ‘若’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者’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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