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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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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亦罔不克敬典하여 乃由裕民하되 惟文王之로하여
[傳]常事 人之所輕이라 戒以無不能敬常이라 汝用寬民之道하되 當惟念文王之所敬而法之
이라하면 則予一人 以懌하리라
[傳]汝行寬民之政曰 我惟有及於古라하면 則我一人 以此悅懌汝德이라
[疏]‘不率’至‘以懌’
○正義曰:言滅五常之害當除. 凡民不循大道五常之敎, 猶刑之, 況在外土掌庶子之官, 主於訓民,
惟其正官之人, 及於小臣有符節者, 竝爲敎首, 其心不循大常, 豈可赦也.
以人之須有五常, 汝今往之國, 乃當分別播布德敎, 以立民大善之譽.
若不念我言, 不用我法, 卽病其爲君之道, 是汝長爲惡矣, 以此惟我亦惡汝也.
已乎. 旣惡不可爲, 汝乃其疾用此典刑宜於時世者, 循理以刑殺亂常者, 則亦惟爲人君惟爲人長之正道.
旣爲人君長, 不能治其五敎, 施於家人之道, 則於其卑小臣外土正官之吏, 惟爲威暴, 則爲酷虐, 大放棄王命矣.
如是乃由汝非以道德用治之故. 由此汝亦無得不能敬其常事. 汝用寬民之道, 當思惟念用文王之所敬畏而法之.
汝以此行寬民之政, 曰 “我願惟有及於古.” 則我一人天子以此悅懌汝德矣. 汝惟宜勤之.
[疏]○傳‘戛常’至‘犯乎’
○正義曰:‘戛’, 猶楷也, 言爲楷模之常, 故‘戛’爲常也. 述上凡民自得罪, 故言“凡民不循大常之敎”也.
‘猶刑之’, 卽上云 “刑玆無赦”故也. 亦愚以況智, 故言“況在外掌衆子之官主訓民者而親犯乎.”
卽周官云 ‘諸子’, 文王世子云‘庶子’也. 以致敎諸子, 故爲‘訓人’. 周禮諸子之官, 亦是王朝之臣, 言‘在外’者, 對父子兄弟爲外.
惟擧庶子之官者, 以其敎訓公卿子弟, 最爲急故也. 鄭玄以‘訓人’爲師長, 亦各一家之道也.
[疏]○傳‘惟其’至‘之科’
○正義曰:‘正官之人’, 若周官三百六十職正官之首.
‘於小臣諸有符節’者, 謂正人之下, 非長官之身, 下至符吏.
‘諸有符節’ 爲敎人之故, 故言有符節者, 非要行道之符節, 若爲官行文書而有符, 今之印者也.
以上況之, 故言“不循大常, 亦在無赦之科”矣. 在軍者有旌節, 亦得爲有符節耳.
[疏]○傳‘汝今’至‘惡汝’
○正義曰:言“分別播布德敎”, 謂分遣卿大夫爲之敎民使善, 而己有善譽, 是“立民以大善之譽.”
[疏]○傳‘汝乃’至‘正道’
○正義曰:此用宜於時以刑殺上不循五常之道者. 其‘君長’, 對則大夫爲長,
散則人君爲長, 君而居之, 是君亦與長爲一. 孝經對例以長爲大夫耳.
[疏]○傳‘爲人’至‘之故’
○正義曰:以五常父母兄弟子, 卽家人之道, 易有家人卦, 亦與此同也. 不行五敎, 爲不能治家人之道, 家人不治, 則君不明.
君旣不明, 則不察下故, 則於其小臣外正官之吏, 竝爲威虐, 大放棄王命, 非德用治, 是不明爲臣德也.
[疏]○傳‘常事’至‘法之’
○正義曰:‘常事’, 常所行之事也. 人見尋常不爲異, 故輕之, 而以爲戒. ‘文王所敬忌’, 卽敬德忌刑. 鄭云 “‘祇祇‧威威’是也.”
[疏]○傳‘汝行’至‘汝德’
○正義曰:寬則得衆, 故五敎在寬. 上旣言“乃由裕民”, 此又疊之, 汝行寬民之政, 曰 “我惟有及於古.” 卽古賢諸侯.
汝惡, 我則惡之. 汝善, 我則愛之. 以此, 我一人悅懌汝德也.


너는 또한 〈나라의〉 常典을 경건히 준수하지 않음이 없어서,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릴 방도를 구하되, 오직 文王께서 을 경건히 행하고 을 꺼리시던 〈德政만을 본받아〉
일상적인 일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히 일상적인 일을 경건하게 하지 않음이 없도록 경계한 것이다. 너는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방법을 쓰되, 마땅히 文王敬忌(敬畏)하던 것을 유념해서 본받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리면서, ‘내 오직 〈옛 분의 德政에〉 미쳐감이 있기만을 원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나 한 사람인 〈天子는 이로써 너의 德政을〉 기뻐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는 정사를 행하면서 “나는 오직 옛 분에 미쳐감이 있기만을 원할 뿐이다.”라고 한다면, 나 한 사람은 이로써 너의 을 기뻐할 게라고 한 것이다.
의 [不率]에서 [以懌]까지
正義曰五常을 멸살시키는 해독은 마땅히 제거해야 할 것임을 말한다. “백성이 大道五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도 외려 형벌을 하거늘, 하물며 外土(外地, 곧 諸侯의 나라)에 있어 庶子를 관장한 벼슬아치로서 백성의 교훈을 주관하는 자와
正官을 맡은 사람과 小臣으로서 모든 符節을 가진 자로 아울러 敎首가 되어 그 마음이 大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사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모름지기 五常을 간직해야 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나라로 부임해가서 응당 〈卿大夫들을〉 나누어 보내 德敎를 펼쳐 백성들을 아주 착하게 만든 명예를 세우도록 하라.
만일 나의 말을 유념하지 않고 나의 법을 쓰지 않는 것은 그 임금의 도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 이는 네가 을 조장하는 격이라, 이로써 나 또한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만둘 수 있겠느냐. 이미 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는 속히 時世에 알맞은 이 典刑을 써서 이치에 따라 常道를 어지럽히는 자를 刑殺해야 할 것이니, 이 또한 남의 이 되고 남의 이 되는 正道이다.
이미 남의 이 되어 능히 그 五敎를 다스려 家人의 도리를 펴지 않으면 그 卑小한 신하와 外土에 있는 正官의 관리들이 위엄을 부리고 포학을 하여 王命을 크게 放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네가 道德으로 다스리지 않은 까닭에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또한 능히 일상적인 일을 경건하게 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 너는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방법을 쓰되, 마땅히 文王敬畏하던 것을 유념해서 본받아야 한다.
너는 이렇게 백성들을 너그럽게 하는 정사를 행하면서 ‘내 오직 옛 〈文王德政에〉 미쳐감이 있기를 원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나 한 사람인 天子는 이로써 너의 德政을 기뻐할 것이다. 너는 오직 응당 근면해야 할지어다.”
의 [戛常]에서 [犯乎]까지
正義曰:‘’은 와 같은 뜻으로 楷模(法式)의 大常이 됨을 말하기 때문에 ‘’을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위에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凡民自得罪]”를 傳述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大常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도”라고 말한 것이다.
猶刑之’는 곧 위에서 “이들을 형벌에 처하고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리석은 것(백성)으로 지혜로운 것(벼슬아치)에 비유했기 때문에 “하물며 밖에서 衆子를 관장한 벼슬아치로서 백성들의 교훈을 주관한 자가 직접 범한 경우야 말할 것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곧 ≪周官≫에서는 ‘諸子’라고 하고, ≪禮記≫ 〈文王世子〉에서는 ‘庶子’라고 하였다. 諸子를 가르치기 때문에 ‘訓人’이라 한 것이다. ≪周禮≫에서 말한 ‘諸子의 관원[諸子之官]’도 역시 ‘王朝의 신하[王朝之臣]’이건만, 굳이 ‘在外’라고 말한 것은 父子兄弟하여 ‘’라고 한 것이다.
오직 ‘庶子의 관원’만을 든 것은 그 公卿子弟를 교훈하는 것을 가장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鄭玄이 ‘訓人’을 師長으로 여긴 것은 또한 각각 一家인 것이다.
의 [惟其]에서 [之科]까지
正義曰:[正官之人] 이를테면 ≪周官≫ 360 正官의 우두머리와 같은 것이다.
[於小臣諸有符節] 正人의 아래를 이른 것이지, 長官 자신에서 아래로 符吏에 이른 것이 아니다.
諸有符節’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符節을 가진다고 말한 것이지, 돌아다닐 때에 필요한 符節이 아니고, 이를테면 官行文書를 작성하여 를 두기를 오늘날의 도장 찍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위에서 비유했기 때문에 “大常을 따르지 않으면 또한 사면이 없는 죄과에 해당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에 있는 자가 가진 旌節도 역시 符節을 둔 것으로 했을 뿐이다.
의 [汝今]에서 [惡汝]까지
正義曰:“分別播布德敎”라고 말한 것은 卿大夫를 나누어 보내 백성들을 가르쳐 착하게 해서 자기가 착한 명예를 가짐을 이르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아주 착하게 만든 명예를 세우도록 하라.”는 것이다.
의 [汝乃]에서 [正道]까지
正義曰:이는 時世에 알맞게 위에 五常를 따르지 않은 자를 刑殺하는 것이다. 그 ‘君長’을 대구로 쓴 경우는 大夫이 되고,
산문으로 쓴 경우는 임금이 이 되는 것이니, 임금으로 거하였기 때문에 이는 임금이 또한 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孝經≫에서 대구로 쓴 경우는 大夫로 삼았을 뿐이다.
의 [爲人]에서 [之故]까지
正義曰五常이기 때문에 곧 家人의 도리이니, ≪≫에 있는 家人卦 또한 이것과 같은 것이다. 五敎를 행하지 않으면 능히 家人의 도리를 다스리지 못함이 되는 것이니, 家人이 다스려지지 못하면 임금이 밝아지지 못한다.
임금이 이미 밝지 못하면 아래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곧 그 小臣과 밖에 있는 正官의 관리들이 아울러 위엄을 부리고 포학을 하여 크게 王命放棄할 것이니, 이 아닌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라, 이는 밝지 못함이 신하의 이 된 셈이다.
의 [常事]에서 [法之]까지
正義曰:‘常事’는 노상 행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심상함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므로 경계한 것이다. ‘文王所敬忌’는 곧 을 공경하고 형벌을 꺼리는 것이다. 鄭玄은 “‘공경할 대상을 공경하고 위엄을 보일 대상에 위엄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汝行]에서 [汝德]까지
正義曰:너그러운 정사를 행하면 대중을 얻기 때문에 五敎는 너그럽게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릴 방도를 구하되”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에서 또 거듭하여 “네가 백성을 너그럽게 하는 정사를 행하면서 ‘나는 오직 옛 분에 미쳐가기만을 원할 뿐이다.’라고 한다.”는 것이니, 〈옛 분은〉 곧 옛 어진 諸侯이다.
네가 악하면 나는 미워하고 네가 착하면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로써 나 한 사람은 너의 덕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敬忌 : 孔疏는 “文王이 敬畏하던 德政만을 유념해 본받기를 생각해야 한다.[當思惟念用文王之所敬畏而法之]”라고 부연 설명하였고, 朱子는 ‘文王敬忌’의 忌를 惡(미워함)의 뜻으로 보았다. ‘文王之敬忌’는 이를테면 〈康誥〉와 〈無逸〉의 “不敢侮鰥寡”는 文王의 ‘敬’에 해당한 것이고, 〈立政〉의 “罔攸兼于庶獄”은 文王의 ‘忌’에 해당한 것이다.
역주2 (思)[忌] : 저본에는 ‘思’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忌’로 바로잡았다.
역주3 乃裕民 曰我惟有及 : 蔡傳은 “이 백성들을 너그럽게 다스리기만을 기하고서 ‘내 오직 文王의 德에 미쳐가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한다면[期裕其民 曰我惟有及於文王]”이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猶)[諸] : 저본에는 ‘猶’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諸’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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