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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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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三月哉生魄
[傳]三月이라 始生魄 月十六日 明消而魄生이라
○魄 字又作𩲸이니 馬云 𩲸 朏也 謂月三日始生 名曰魄이라하니라
周公 初基하사 作新大邑于東國洛하실새 四方民 大和會어늘
[傳]初造基하여 建作王城大都邑於東國洛汭하고 居天下土中하니 四方之民 大和悅而集會
侯甸采衛百工 播民和하여 見士于周하더니
[傳]此五服諸侯 服五百里 侯服去王城千里 甸服千五百里 男服去王城二千里
采服二千五百里 衛服三千里 與禹貢異制 五服之百官 播率其民和悅하여 竝見卽事於周
[傳]周公皆勞勉五服之人하고 遂乃因大封命하여 大誥以治道
○陸云 乃洪治同이라 一本 作周公迺洪大誥治라하니라
[疏]‘惟三’至‘誥治’
○正義曰:言惟以周公攝政七年之三月. 始明死而生魄, 月十六日己未.
於時周公初造基址, 作新大邑於東國洛水之汭, 四方之民大和悅而集會. 卄言政治也. 此所集之民, 卽侯‧甸‧男‧采‧衛五服百官,
播率其民和悅, 竝見卽事於周之東國, 而周公皆慰勞勸勉之. 乃因大封命, 以康叔爲衛侯, 大誥以治道.
[疏]○傳‘周公’至‘魄生’
○正義曰:知“周公攝政七年之三月”者, 以洛誥卽七年反政而言新邑營及獻卜之事, 與召誥參同, 俱爲七年,
此亦言作新邑, 又同召誥, 故知七年三月也. 若然, 書傳云 “四年建衛侯而封康叔, 五年營成洛邑, 年制禮作樂.”
明堂位云 “昔者, 周公朝諸侯于明堂之位.” 卽云 “頒度量, 而天下大.”
又云 “六年制禮作樂.” 是六年已有明堂在洛邑而朝諸侯. 言“六年已作洛邑而有明堂”者, 禮記, 後儒所錄,
書傳, 伏生所造, 皆孔所不用. 始生魄, 月十六日, 社于新邑之明日. ‘魄’與‘明’反, 故云 “明消而魄生.”
[疏]○傳‘初造’至‘集會’
○正義曰:所以初基東國洛者, 以天下土中故也. 其召誥與大司徒文之所出. 釋言云 “集, 會也.”
以主治民, 故民服悅而見大平也. ‘初基’者, 謂初始營建基址, 作此新邑, 此史總序言之.
鄭以爲此時未作新邑, 而以‘基’爲謀, 大不辭矣.
[疏]○傳‘此五’至‘於周’
○正義曰:‘男’下獨有‘邦’, 以五服男居其中, 故擧中則五服皆有‘邦’可知. 言‘邦’見其國君焉.
, 故知五服, “服五百里.” 禹貢五服通王畿,
此在畿外, 去王城五百里, 故每畿計之, 至衛服三千里, 言“與禹貢異制”也. 通王畿與不通爲異.
以此計畿之均, 故須土中. 若然, 黃帝與帝嚳居偃師, 餘非土中者, 自當時之宜,
實在土中, 因得而美善之也. 不見要服者, 鄭云 “以遠於役事而恒闕焉.”
君行必有臣從, 卽卿大夫及士, 見亦其勞, 故云 “五服之內, 百官播率其民和悅卽事.”
以土功勞事, 民之所苦也, 而此和悅, 見太平也. 而書傳云 “示之以力役, 其民猶至, 況導之以禮樂乎.”是也.
[疏]○傳‘周公’至‘治道’
○正義曰:太保以戊申至, 七月庚戌, 已云 “庶殷攻位於洛汭.” 則庶殷先與之期于前至也.
周公以十三日乙卯 “朝至于洛, 則達觀于新邑營.” 此日當勉其民, 此因命而竝言之.
序云“邦康叔”, ‘洪’, 大也, 爲大封命, 大誥康叔以治道也.
鄭玄以‘洪’爲代, 言周公代成王誥. 何故代誥而反誥王, 呼之曰 ‘孟侯’. 爲不辭矣.


3월 哉生魄(16일)에
周公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이다. ‘始生魄’은 그달 열엿샛날에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이다.
은 𩲸자로도 쓰니, 馬融은 “𩲸은 ‘(초승달)’의 뜻이다. 그달 3일에 비로소 脁朏가 생김을 이르니 그것을 ‘’이라 명명한다.”라고 하였다.
周公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도읍을 東國에 만드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며 모이거늘,
처음 터를 조성하여 王城인 큰 都邑東國洛水 안쪽에 세우고 천하의 땅 한복판에 거주하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侯服甸服男服邦采服衛服百工(百官)이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朝見하고 나라에서 일을 하니,
이는 五服諸侯인데, 은 500리다. 侯服王城과의 거리가 1,000리요, 甸服은 1,500리요, 男服王城과의 거리가 2,000리요,
采服은 2,500리요, 衛服은 3,000리니, 〈禹貢〉과 제도가 다르다. 五服百官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 함께 朝見하고 곧 나라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周公이 〈五服의 사람들을〉 모두 위로해 권면하고 治道를 크게 고하셨다.
周公五服의 사람들을 모두 위로해 권면하고 드디어 이에 크게 하는 을 인하여 治道를 가지고 크게 고하였다는 것이다.
陸氏(陸德明)는 “‘乃洪治’와 같다. 一本에는 ‘周公迺洪大誥治’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의 [惟三]에서 [誥治]까지
正義曰周公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을 말한 것이다. 처음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은 그 달 열엿샛날 己未日이다.
이때에 周公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도읍을 東國洛水 안쪽에 만들 때,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여 모여들었다. 곧 정사가 다스려짐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곧 5百官들이다.
百官이 그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 함께 朝見하고 곧 나라의 東國에서 일을 하였는데, 周公이 모두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이에 크게 하는 을 인하여 康叔衛侯로 삼고 治道를 크게 하였다.
의 [周公]에서 [魄生]까지
正義曰:‘周公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임을 〈孔安國이〉 안 것은, 〈洛誥〉는 곧 7년 만에 정권을 돌려준 내용인데, 새 도읍의 경영문제와 점괘를 올린 일을 말한 것이 〈召誥〉와 동일하게 모두 7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한 새 도읍을 만든 것이 〈召誥〉와 같기 때문에 7년 3월임을 알았던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書傳≫에는 “4년에 衛侯를 세워 康叔을 봉하였으며, 5년에 洛邑을 경영해 이루었으며, 6년에 을 제작했다.”라고 하였다.
禮記≫ 〈明堂位〉에는 “옛날에 周公諸侯明堂의 자리에서 조회받았다.”라고 하였고, 곧 “을 반포하니 천하가 크게 복종했다.”라고 하였으며,
또 “6년에 을 제작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6년에 이미 明堂洛邑에 마련하여 諸侯를 조회받은 것이다. “6년에 이미 洛邑을 세워 明堂을 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禮記≫는 후세의 儒者가 기록한 것이고,
書傳≫은 伏生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孔安國이 이용하지 않았다. ‘始生魄’은 그 달 열엿샛날인 戊午日로서, 새로 세운 도읍에서 社祭를 지낸 다음 날이다. ‘’과 ‘’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初造]에서 [集會]까지
正義曰:처음 東國에 터를 잡은 것은 천하의 토지 중앙이기 때문이었다. 〈‘土中’은〉 〈召誥〉와 〈大司徒〉의 글에서 나온 것이다. ≪爾雅≫ 〈釋言〉에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治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服悅하여 太平을 보인 것이다. ‘初基’는 처음 基址를 경영해 세워서 이 새 도읍을 만듦을 이르니, 이는 史官이 총체적인 서문격으로 말한 것이다.
鄭玄이, 이때는 아직 새 도읍을 만들지 못한 시점이라 하여, ‘’를 ‘’의 뜻으로 삼은 것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의 [此五]에서 [於周]까지
正義曰:“‘男服’ 아래에만 유독 ‘’자를 둔 것은 5에서 ‘男服’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을 들면 5에 모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라)’을 말한 것은 그 나라의 임금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周禮≫ 〈大司馬職〉과 〈大行人〉의 내용 때문에 5은 ‘마다 500’였다는 점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禹貢〉에서의 5王畿를 통하고,
이(5)는 王畿 밖에 있으므로 王城과의 거리가 500리기 때문에 매 畿限마다 계산하면 衛服에 이르는 거리가 3,000리가 되니, ‘〈禹貢〉과 제도가 다른 점’을 말한 것이다. 王畿와 통한 경우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畿限의 균일함을 계산하기 때문에 토지의 중앙을 필수적으로 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黃帝帝嚳偃師에 거주하였고, 여타 토지의 중앙이 아닌 경우는 당시의 알맞음을 따랐을 뿐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토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그대로 얻어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要服을 나타내지 않은 점에 대하여 鄭玄은 “役事(공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빼놓았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신하들의 따름이 있기 마련이므로 곧 卿大夫朝見하고 나면 또한 그 힘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5 안의 百官이 그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곧 일을 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토목공사 등으로 일을 고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이나, 여기서 和悅이라고 한 것은 太平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書傳≫에 “力役으로써 괴로운 일임을 보여도 그 백성들이 오히려 몰려들었거늘, 하물며 禮樂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야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의 [周公]에서 [治道]까지
正義曰太保(召公)는 戊申日에 이르렀기 때문에 7 〈3일〉 庚戌日에 이미 “여러 나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洛水 안쪽에서 위치(집터)를 닦았다.”라고 하였으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먼저 서로 더불어 약속해두었는데, 〈약속한 날보다〉 앞서 이른 것이었다.
周公은 13일 乙卯日에 “아침에 에 이르러 새 도읍의 경영상태를 두루 살펴보았다.”라고 하였으니, 이 날은 마땅히 그 백성들을 면려해야 하므로 이는 을 인하여 아울러 말한 것이다.
書序에서 “康叔을 봉했다.”라고 하였고, ‘’은 의 뜻이니, 크게 하는 을 하고 康叔에게 治道를 가지고 크게 고한 것이다.
鄭玄은 ‘’을 의 뜻으로 여겨 “周公成王을 대신해서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성왕을 대신해서 강숙에게 고하면서 도리어 왕에게 고하되 왕을 불러 “孟侯”라고 하였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周公攝政七年 : 李樗(이저)는 “周公이 洛邑을 조성한 것은 7년에 있었던 일이지 5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 상고해보면, ≪書≫ 〈康誥〉와 〈召誥〉의 孔氏傳에 ‘洛邑을 조성한 것은 周公이 攝政한 7년에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洛誥〉의 ‘誕保文武受命惟七年’이란 말에 근거한 것이다. 九峰 蔡氏(蔡沈)가 이를 변별하여 ‘周公이 洛邑에 留後한 7년에 서거했다.’고 한 말이 극히 옳은데, 〈康誥〉의 傳에서 또 ‘攝政한 7년’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모순을 면치 못한 것이다.[周公成洛邑 在於七年 非在於五年 按書康誥召誥孔氏傳 謂成洛邑 在周公攝政之七年 此據洛誥誕保文武受命惟七年之說也 九峰蔡氏辨之 謂周公留後洛邑七年而薨者 極是 而於康誥傳又謂 攝政之七年 是未免矛盾也]”라고 하였다. (≪毛詩注疏考證≫)
역주2 兆朏 : ‘脁朏’라고도 쓰는데, 그믐에 달이 서쪽 하늘에 떠서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다.
역주3 男邦 : 孔疏에 “‘男服’ 아래에만 유독 ‘邦’을 둔 것은 五服에 ‘男服’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역주4 周公咸勤 乃洪大誥治 : 蘇軾(≪書傳≫)은 “〈洛誥〉 제15에 ‘召公旣相宅 周公往營成周 使來告卜 作洛誥’라 하였으니, 周나라 사람은 ‘洛邑’을 ‘成周’라 하고, ‘鎬京’을 ‘宗周’라 하였다. 이 아래에 脫簡이 있으니, 〈康誥〉에 있는 ‘惟三月哉生魄’에서부터 ‘洪大誥治’까지는 아래 〈洛誥〉의 ‘周公拜手稽首’ 글에 속한다.[洛誥第十五召公旣相宅 周公往營成周 使來告卜 作洛誥 周人謂洛爲成周 謂鎬爲宗周 此下有脫簡 在康誥 自惟三月哉生魄 至洪大誥治 下屬周公拜手稽首之文]”라고 하였는데, 宋代 袁燮(≪絜齋家塾書鈔≫)은 “이 한 문단은 說者들이 대부분 脫簡이라 하는데, 기실은 그렇지 않다. 이 일은 틀림없이 康叔을 봉한 한 일과 맥락이 서로 관통한다.……‘侯甸男邦采衛’라 하여 ‘邦’자를 그 가운데 끼워넣은 것은 九服의 諸侯가 다 이른 것을 말한다. 다 드러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드러내 보일 것은 오직 일일뿐이고, 모두 위로해 권면할 것을 모두들 와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다.[此一段 說者多以爲脫簡 其實不然 此事正與封康叔一事 脈絡相貫……侯甸男邦采衛 間邦字于其中者 以言九服之諸侯 無有不至也 不可得而盡見 故所見者 惟士焉 咸勤者 咸勞來之也]”라고 하고, 林之奇(≪尙書全解≫)는 “蘇氏(蘇軾)의 說經은 뜯어고치는 데 문제가 많다. 고쳐대면 經의 本文이 남아난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唐나라 孔氏가 ‘3년에 三監을 멸망시키고 나서 7년에 비로소 康叔을 봉했다.……’고 하였으니, 康叔의 封함이 과연 7년에 있었다면 이해는 바로 洛邑을 경영하던 해이니, 經文에 의심할 만한 꼬투리가 없다.[蘇氏之說經 多失之易 易則經之本文其存者幾希……唐孔氏曰 旣三年滅三監 七年始封康叔……使康叔之封 果在於七年則 是正營洛邑之歲 而於經文可以無疑矣]”라고 하고, 元代 吳澄(≪書纂言≫)도 蘇氏說을 비난하였건만, 蔡傳만은 외려 蘇氏說을 따랐다.
明代 王夫之는 ≪尙書稗疏≫에서 “〈康誥〉의 簡策 첫머리에 있는 48字에 대하여 宋儒는 〈康誥〉의 글이 아니라고 해서 漢儒가 ‘周公이 王을 攝稱한 것’이란 의심을 깨뜨린 점은 옳지만, 다만 〈洛誥〉 ‘周公拜手稽首’의 위에 놓일 글이라고 한 것은 또한 옳지 않다. 〈洛誥〉는 바로 周公이 거북점을 고한 글로서 시종일관 모두 周公과 成王이 酬答한 말이니, ‘周公咸勤洪大誥治’의 글과는 서로 접속이 되지 않는다.[康誥簡首四十八字 宋儒以爲非康誥之文 用破漢儒公攝稱王之疑 是已 但以爲在洛誥周公拜手稽首之上 則亦非是 洛誥乃周公告卜之書 始終皆公與王酬答之辭 與周公咸勤洪大誥治之文爲不相屬]”라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역주5 : 淸代 段玉裁는 ≪古文尙書撰異≫에서 “≪經典釋文≫에 ‘一本에는 「周公迺洪大誥治」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 本에 ‘周公’ 2字가 더 많고, ‘乃’가 ‘迺’로 적힌 것을 살펴보면, 아마 天寶 이전 ≪尙書≫는 본래 모두 ‘迺’로 적었고, 天寶 때에 비로소 모두 ‘乃’로 고쳤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다.[釋文曰 一本周公迺洪大誥治 按此本多周公二字 乃作迺者 蓋天寶以前尙書本皆作迺 天寶時 始皆改爲乃 於此可證]”라고 하였다.
역주6 : 鄭玄은 ‘洪’을 代의 뜻으로 보아 ‘周公이 成王을 대신해서 誥한 것’으로 풀이하였다. 孔疏는 大의 뜻으로 보아 “크게 封하는 命을 하고 康叔에게 治道를 가지고 크게 誥했다.”로 풀이하였다.
역주7 (七)[六] : 저본에는 ‘七’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 등에 의거하여 ‘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順)[服] : 저본에는 ‘順’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및 宋刊 單疏本 등에 의거하여 ‘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戊午 : 위의 經文에 대한 疏에는 ‘己未日’로 되어 있다.
역주10 以大司馬職大行人 : ≪周禮≫ 〈大司馬職〉과 〈大行人〉의 내용 때문이란 뜻인데, 〈大司馬〉에는 “사방 1,000리를 ‘國畿(注에 畿는 限과 같다 함.)’라 하고, 그 밖의 사방 500리를 ‘侯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甸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男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采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衛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蠻畿’라 하고,(注에 要服은 蠻服이라 함.) 또 그 밖의 사방 500리를 ‘夷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鎭畿’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蕃畿’라 한다.[方千里曰國畿 其外方五百里曰侯畿 又其外方五百里曰甸畿 又其外方五百里曰男畿 又其外方五百里曰采畿 又其外方五百里曰衛畿 又其外方五百里曰蠻畿 又其外方五百里曰夷畿 又其外方五百里曰鎭畿 又其外方五百里曰蕃畿也]”라고 하고, 〈大行人〉에는 “邦畿(천자의 나라)는 사방이 1,000리요, 그 밖의 사방 500리를 ‘侯服’이라 하고, 또 그 밖의 사방 500리를 ‘甸服’이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男服’이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采服’이라 하고, 또 그 밖의 500리를 ‘衞服’이라 하고, 또 그 밖의 사방 500리를 ‘要服(注에 要服은 蠻服이라 함.)’이라 한다.[邦畿方千里 其外方五百里 謂之侯服 又其外方五百里 謂之甸服 又其外方五百里 謂之男服 又其外方五百里 謂之采服 又其外方五百里 謂之衞服 又其外方五百里 謂之要服]”라고 하였다.
역주11 (出)[由] : 저본에는 ‘出’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 및 諸本에 의거하여 ‘由’로 바로잡았다.
역주12 (上)[主]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 및 諸本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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