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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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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曰 封 予惟不可不監일새 告汝德之說于罰之行하노라
[傳]我惟不可不監視古義일새 欲其勤德愼刑이라
[傳]假令今天下民不安하여 未定其心於周하면 敎道屢數이나 而未和同이라 設事之言이라
其罰殛我라도 我其不怨하리라
[傳]明惟天 其以民不安이라하여 罰誅我라도 我其不怨天이라 汝不治 我罰汝하리니 汝亦不可怨我
[傳]民之不安이면 雖小邑少民이나 猶有罰誅 不在多大 況曰不愼罰하여 明聞於天者乎 言罪大
[疏]‘王曰封予’至‘于天’
○正義曰:以汝須善政在國, 令我民安, 當爲政以愼德刑爲敎.
故王又命之曰 “封, 我惟不可不視古義, 告汝施德之說於罰之所有, 欲其勤德愼刑也.
假令惟天下民不安, 未定其心於周, 敎道屢數而未和同. 明惟天其以民不安, 其罰誅我, 我其不怨於天,
則汝不治, 是其罪, 我罰汝, 汝亦不可怨我. 我以民之不安, 惟其罰之, 無在大邑, 無在多民.
以少猶誅罰, 況曰爲君不愼德刑, 其上明聞於天, 是爲罪大不可赦.”
[疏]○傳‘我惟’至‘愼刑’
○正義曰:以敷求殷先哲王, 及別求古先哲王, 爲己視古義也.
德由說而罰須行, 故德之言‘說’而罰言‘行’也. 以事終而結上, 故云德也.
[疏]○傳‘假令’至‘之言’
○正義曰:‘天下不安’, 爲總說. 所以不安, 猶“未定其心於周, 道屢數而未和同”也.
大和會, 故言‘假令’, 設不和同事言耳.
[疏]○傳‘明惟’至‘怨我’
○正義曰:顧氏云 “明惟天者, 言天明察在上, 見民不安, 乃以刑罰誅戮於我.”
[疏]○傳‘民之’至‘罪大’
○正義曰:此總德刑而直云‘不愼罰’者, 政以德爲主, 不嫌不明, 政失由於濫刑, 故擧‘罰’以言之. 下言“無作怨”, 以失罰爲罪大.


왕께서 말씀하였다. “아! 나는 〈옛날의 올바른 도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을 베풀라는 말을 형벌이 행해지는 마당에 고하노라. 〈그것은 덕으로 형벌을 행하고 형벌로 형벌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옛날의 올바른 도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덕을 베풀라는 말을 형벌이 행해지는 마당에 고하는 것은 덕을 열심히 닦고 형벌을 신중히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란 것이다.
지금 천하 백성들이 불안해하여 그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면 가르쳐 인도하기를 아무리 여러 번 한다 해도 和同하지 못할 것이다.
가령 지금 천하 백성들이 불안해하여 그 마음을 나라에 정하지 못하면 가르쳐 인도하기를 아무리 여러 번 한다 해도 和同하지 못할 게란 것이다. 〈곧 和同하지 못한〉 일을 가설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명료하게 생각해보건대, 하늘이 나를 벌을 내려 죽이더라도 나는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명료하게 생각해보건대, 하늘이 백성들이 불안해한다 하여 나를 罰誅하더라도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너를 벌줄 것이니, 너 또한 나를 원망하지 못할 게란 것이다.
그 죄는 꼭 고을이 커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백성이 많아야만 있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형벌을 삼가지 아니하여〉 하늘에 분명히 알려진 경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불안해하면 비록 작은 고을 적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외려 罰誅가 있을 것이다. 〈그 죄는〉 백성들이 많고 고을이 커야만 罰誅를 하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형벌을 삼가지 아니하여 하늘에 분명하게 알려진 경우야 말할 게 있겠는가.죄가 큼을 말한 것이다.
의 [王曰封予]에서 [于天]까지
正義曰:너는 모름지기 그 나라에 善政을 펴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할 수 있게 해야 하니, 마땅히 정사를 함에 있어 덕과 형벌을 신중히 할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또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아! 나는 옛날의 올바른 도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덕을 베풀라는 말을 형벌이 행해지는 마당에 고하는 것은 덕을 열심히 닦고 형벌을 신중히 하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가령 지금 천하 백성들이 불안해하여 그 마음을 나라에 정하지 못하면 가르쳐 인도하기를 아무리 여러 번 한다 해도 和同하지 못할 것이다. 명료하게 생각하건대 하늘이 백성들이 불안해한다 하여 나를 誅罰하더라도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못할 것이니,
그렇다면 네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는 그 죄를 지은 것이라 나는 너를 처벌할 것이니, 너 또한 나를 원망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니, 〈그 죄는 꼭〉 큰 고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많은 백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작은 고을 적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외려 罰誅가 있을 것인데, 하물며 임금이 되어 덕과 형벌을 신중히 아니하여 위로 하늘에 분명히 알려진 경우야 말할 게 있겠는가. 이는 죄가 커서 사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 [我惟]에서 [愼刑]까지
正義曰나라의 先哲王을 널리 탐구하고 옛적 〈나라의〉 先哲王을 별도로 탐구하는 것을 자신이 옛날의 올바른 도리를 살펴보는 〈가늠쇠로〉 삼는다는 것이다.
은 말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고, 은 모름지기 시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는 ‘’을 말하고 에는 ‘’을 말한 것이다. 일이 끝나서 위를 맺기 때문에 ‘’이라 말한 것이다.
의 [假令]에서 [之言]까지
正義曰:‘천하가 편치 않다.’는 것으로 總說을 삼았다. ‘편치 않다’는 것은 “그 마음을 나라에 정하지 못하면 인도하기를 여러 번 한다 해도 和同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다.
당시 이미 크게 和會하였기 때문에 ‘假令’이라고 말하여, 和同하지 못한 일을 가설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의 [明惟]에서 [怨我]까지
正義曰顧氏(顧彪)는 “‘明惟天’은 하늘의 밝은 살핌이 위에 있어 백성들의 안정하지 못함을 보고서 곧 刑罰로써 나를 誅戮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民之]에서 [罪大]까지
正義曰:여기에서 을 총괄하면서 다만 “을 신중히 하지 않는다.”를 말한 것은, 정사는 을 위주로 하니 밝지 못한 점을 의심할 것이 없거니와 정사가 잘못됨은 형벌을 함부로 가한 데서 연유하기 때문에 ‘’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원망을 살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을 잘못 주는 것을 죄의 큼으로 여겨서이다.


역주
역주1 告汝施德之說於罰之所行 : 林之奇(≪尙書全解≫)는 “先儒(孔安國)의 이 말이 옳다.[先儒此說是也]”라고 하였고, 元代 陳師凱(≪書經大全≫ 小註)도 “너에게 德을 베풀라는 말을 罰이 행해지는 때에 고하는 것은[告汝以德之說於罰之行之時]”이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今惟民……未同 : 蔡傳은 ‘戾’를 止의 뜻, ‘迪’을 導의 뜻으로 보아 “백성들이 안정하지 않아 능히 그 마음의 나쁜 버릇을 멈추지 아니하여 인도하기를 비록 여러 번 하였으나 능히 그들로 하여금 위로 〈先王의〉 德治 때와 동일하게 못하고 있다.[民不安靜 未能止其心之疾 迪之者雖屢 而未能使之上同乎治]”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爽惟 : 蔡傳은 ‘明思’로 풀이하였다.
역주4 惟厥罪……曰其尙顯聞于天 : 蔡傳은 ‘大’와 ‘多’를 죄의 크기와 수량으로 보아 “그 백성들의 죄는 죄의 크기에 있지 않고 또한 죄를 저지른 수량에 있지 않으니, 진실로 죄가 있다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인데, 하물며 지금 여러 나쁜 소문[腥穢之德]이 분명히 하늘에 알려져 있음에랴.[惟民之罪 不在大 亦不在多 苟爲有罪 卽在朕躬 況曰今庶群腥穢之德 其尙顯聞于天乎]”로 풀이하였다.
역주5 (以)[已]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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