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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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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誥 第十二
孔氏 傳 孔穎達 疏
[傳]康叔監殷民이라 殷民化紂嗜酒 以戒酒誥
[疏]傳‘康叔’至‘酒誥’
○正義曰:以梓材云“若玆監.” 故云 “康叔監殷民”也. 鄭以爲“之監, 則爲牧而言.”
然康叔時實爲牧, 而所戒爲居殷墟, 化紂餘民, 不主於牧. 下篇云‘監’, ‘監’亦指爲君言之也.
明‘監’, 卽國君監一國. 故此言“監殷民”, 不言“監一州”, 若大宰之建牧立監也.


康叔나라 백성들을 감독하였다. 나라 백성들은 가 술을 즐기는 것에 물들었다. 그러므로 술을 경계할 일을 가지고 고유한 것이다.
의 [康叔]에서 [酒誥]까지
正義曰:〈梓材〉에 “이와 같이 감독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康叔나라 백성들을 감독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鄭玄은 “을 위하여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康叔은 이때에 실제로 이 되었지만 경계할 것은 의 터에 거하여 가 남긴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일이고 의 일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아랫에서 ‘’이라 하였으니 ‘’ 또한 임금이 됨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은 곧 國君이 한 나라를 감독함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라 백성들을 감독하였다.”라고 말하고, “한 고을을 감독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니, 이를테면 大宰을 세우고 을 세운 것과 같은 예이다.


역주
역주1 酒誥 : 蔡傳은 武王이 康叔에게 고유한 글로 보았다.
역주2 連屬 : ≪禮記≫ 〈王制〉에 “5國을 屬이라 하고 屬에는 長을 두며, 10國을 連이라 하고 連에는 帥를 둔다.[五國以爲屬 屬有長 十國以爲連 連有帥]”라고 보인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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