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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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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威하사 我民 用大亂喪德 亦罔非酒 惟行이며
[傳] 言酒本爲祭祀 亦爲亂行이라
越小大邦 用喪 亦罔非酒 惟辜니라
[傳]於小大之國 所用喪亡에도 亦無不以酒爲罪也
[疏]‘王若’至‘惟辜’
○正義曰:周公以王命誥康叔, 順其事而言曰 “汝當明施大敎命於妹國, 而戒之以酒.
所以須戒酒者, 以汝父於廟穆考文王, 始國在西土岐周爲政也,
其誥愼所職衆國衆士, 於少正官‧御治事吏, 朝夕勅之曰 ‘惟祭祀而用此酒, 不常爲飮也.’
所以不常爲飮者, 以惟天之下敎命, 始令我民知作酒者, 惟爲大祭祀, 故以酒爲祭, 不主飮.
故天下威罰於我民, 用使之大爲亂, 以喪其德, 亦無非以酒爲行而用之. 故於小大之國, 用使之喪亡, 亦無非以酒爲罪,
以此衆少正, 皆須戒酒也. 是文王以酒爲重戒, 汝不可不法也.”
[疏]○傳‘周公’至‘北是’
○正義曰:此爲下之目, 故言“明施大敎命於妹國.” 此‘妹’, 與‘沬’一也, 故沬爲地名, 紂所都朝歌以北.
但妹爲朝歌之所居也, 朝歌近妹邑之南, 故云 “以北是.” 詩又云 “沬之東矣, 沬之矣.” 卽東與北爲鄕也.
妹屬鄘, 紂所都在妹, 又在北與東, 是地不方平, 偏在鄘多故也.
馬‧鄭‧王本以文涉而有‘成’字, 鄭玄云 “成王所言, 成道之王.” 三家云 “王年長, 骨節成立.” 皆爲妄也.
[疏]○傳‘父昭’至‘之政’
○正義曰:以‘穆’連‘考’, 故以昭穆言之. 文王廟次爲穆, 以周自后稷以至文王十五世.
案世本云 “后稷生不窋爲昭, 不窋生鞠陶爲穆, 鞠陶生公劉爲昭, 公劉生慶節爲穆, 慶節生皇僕爲昭,
皇僕生弗爲穆, 羌弗生毁爲昭, 毁楡生公爲穆, 公飛生高圉爲昭,
高圉生亞圉爲穆, 亞圉生紺爲昭, 組紺生大王亶父爲穆, 亶父生季歷爲昭, 季歷生文王爲穆.” 據世次偶爲穆也.
左傳曰 “大伯‧虞仲, 大王之昭.” 言大王爲穆, 而子爲昭. 又曰 “虢仲‧虢叔, 王季之穆.” 亦王季爲昭而子爲穆, 與文王同穆也.
又管‧蔡‧郕‧霍等十六國亦曰文王之昭, 則以文王爲穆, 其子與武王爲昭. 又曰 “邗‧晉‧應‧韓, 武之穆.” 以繼武王爲昭也.
將言始國在西土西土岐周之政者, 據今本先故言‘始’, 謂初始爲政.
然則居豐前. 故云 ‘西土’, 欲將言道文王誥毖庶邦以下之政, 故先本之云 “肇國在西土.”
[疏]○傳‘文王’至‘常飮’
○正義曰:告勅使之敬愼, 故曰 “告愼.” 其衆國, 卽衆多國君. ‘衆士’, 朝臣也.
旣總呼爲‘士’, 則卿大夫俱在內. 少正‧御治事, 以其卑賤, 更別目之. ‘朝夕勅之’, 丁寧愼之至也.
[疏]○傳‘惟天’至‘祭祀’
○正義曰:世本云, 儀狄造酒, 夏禹之臣, 又云杜康造酒, 則人自意所爲.
, 以天非人, 不因人爲者, 亦天之所使, 故凡造立皆云本之天.
‘元祀’者, 言酒惟用於大祭祀, 見戒酒之深也. 顧氏云 “元, 大也. 洛誥‘稱秩元祀’, 孔以爲‘擧秩大祀’.” 大劉以‘元’爲始, 誤也.
[疏]○傳‘天下’至‘亂行’
○正義曰:民自飮酒致亂, 以被威罰. 言‘天下威’者, 亦如上言天之下敎命, 令民作酒也.
爲亂而罪, 天理當然, 故曰 “天討有罪五刑, 五用哉.” 俗本云 “不爲亂行.” 定本云 “亦爲亂行.” 俗本誤也.
[疏]○傳‘於小’至‘爲罪也’
○正義曰:‘小大之國’, 謂諸侯之國有小大也. 上言“民用大亂”, 指其身爲罪. 此言“邦用喪”, 言其邦國喪滅.
上文總謂貴賤之人, 此則專指諸侯之身故也. 惟行用酒, 惟罪身得罪, 亦互相通也.


하늘이 위엄을 내리시어 우리 백성들이 크게 어지럽혀 喪亡하게 한 것도 역시 술의 행패 아닌 것이 없으며,
하늘이 威罰을 내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을 어지럽히게 한 것도 역시 술로 행패를 부리지 않는 것이 없다. 술은 본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나 또한 덕행을 어지럽히기도 하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망한 것에도 역시 술의 죄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喪亡한 것에도 역시 술을 죄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의 [王若]에서 [惟辜]까지
正義曰周公成王으로써 康叔에게 고유하되 그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는 마땅히 큰 敎命妹國에 밝게 베풀면서 술을 경계하도록 하라.
모름지기 술을 경계해야 하는 까닭은, 너의 아버지 곧 사당에서 位次에 해당하는 文王께서 西土岐周에서 나라를 최초로 세워서 정사를 하실 적에,
직책을 가진 여러 나라의 임금과 여러 인사들과 그리고 小正官과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告勅하여 敬愼하도록 하시어 아침저녁으로 신칙(당부)하기를 ‘오직 제사에만 술을 쓰고, 늘 마시지 말도록 하라.’고 하셨다.
‘늘 마시지 말도록 하신’ 까닭은, 하늘이 敎命을 내리어 처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한 것은 오직 큰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술은 제사에만 쓰고 늘 마시는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
그런 때문에 하늘이 우리 백성들에게 위엄을 내리시어 크게 어지럽혀 그 을 상실하게 하는 것 또한 술을 행패부리는 것으로 삼아 쓰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喪亡하게 된 것 또한 술을 죄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여러 인사들과 少正에게 모두 술을 경계하였다. 이것이 바로 文王께서 술을 거듭 경계하신 것이니, 너는 본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의 [周公]에서 [北是]까지
正義曰:이것은 아래의 조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敎命妹國에 밝게 베풀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이 ‘’는 ‘’와 동일하기 때문에 ‘’를 地名으로 한 것이니, 가 도읍을 세운 朝歌 이북 지방이다.
다만 ‘’는 朝歌의 거주지이고, 朝歌妹邑의 남쪽에 가깝기 때문에 “〈朝歌〉 이북이 이곳이다.”라고 한 것이다. ≪詩經≫ 〈鄘風 桑中〉에 또 “沬邑의 동쪽에서 하도다.”‧“沬邑의 북쪽에서 하도다.”라고 한 것은 곧 동쪽과 북쪽이 시골이기 때문이었다.
妹邑 지방에 속하니, 가 도읍을 세운 곳이 妹邑에 있고, 또 북쪽과 동쪽이 있는데, 이 지대는 방정하고 평탄하지 못하여 지방으로 치우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馬本鄭本王本은 글이 三家를 거쳤기 때문에 ‘’자가 있고, 鄭玄은 “‘成王’이 말한 바는 를 이룬 이다.”라고 하고, 三家가 “이 나이가 장성해서 骨節成立했다.”라고 한 것은 모두 망령스런 말이다.
의 [父昭]에서 [之政]까지
正義曰:‘’을 ‘’에 연계하였기 때문에 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文王廟次이 되고, 나라는 后稷으로부터 文王에 이르기까지가 15이다.
世本≫을 상고하면 “后稷不窋을 낳았으니 〈不窋은〉 가 되고, 不窋鞠陶를 낳았으니 〈鞠陶는〉 이 되고, 鞠陶公劉를 낳았으니 〈公劉는〉 가 되고, 公劉慶節을 낳았으니 〈慶節은〉 이 되고, 慶節皇僕을 낳았으니 〈皇僕은〉 가 되고,
皇僕羌弗을 낳았으니 〈羌弗은〉 이 되고, 羌弗毁楡를 낳았으니 〈毁楡는〉 가 되고, 毁楡公飛를 낳았으니 〈公飛는〉 이 되고, 公飛高圉를 낳았으니 〈高圉는〉 가 되고,
高圉亞圉를 낳았으니 〈亞圉는〉 이 되고, 亞圉組紺을 낳았으니 〈組紺은〉 가 되고, 組紺大王亶父를 낳았으니 〈大王亶父는〉 이 되고, 亶父季歷을 낳았으니 〈季歷은〉 가 되고, 季歷文王을 낳았으니 〈文王은〉 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世系에 의거하여 짝수 쪽[]에 차례하여 이 된 것이다.
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大伯虞仲大王이다.”라고 한 것은 大王이 되고 아들이 가 됨을 말한 것이다. 또 이르기를 “虢仲虢叔王季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王季가 되고 아들은 이 되어 文王과 함께 이 된다.
등 16도 또한 文王라고 하였으니, 文王이라 하고 그 〈문왕의〉 자식과 武王가 된다. 또 “邗國晉國應國韓國武王이다.”라고 한 것은 武王가 된 것을 이었기 때문이다.
將言始國在西土 西土岐周之政”이라 한 것은 지금에 의거해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라고 말한 것이니, 최초로 정사를 시작함을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땅에 거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西土’라고 한 것인데, 文王이 여러 나라 이하에게 장차 告勅하여 敬愼하도록 하는 정사를 말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로 “나라를 세워 西土에 계실 적에”라고 한 것이다.
의 [文王]에서 [常飮]까지
正義曰告勅하여 그들로 하여금 敬愼하게 했기 때문에 “告愼”이라고 한 것이다. 그 ‘衆國’은 곧 衆多國君이다. ‘衆士’는 朝臣이다.
이미 총칭하여 ‘’라고 하였으니, 大夫가 모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少正’과 ‘御治事’는 그 卑賤을 가지고 다시 구별해서 지목한 것이다. ‘朝夕勅之’는 정녕 敬愼하도록 함이 지극한 것이다.
의 [惟天]에서 [祭祀]까지
正義曰:≪世本≫에 “儀狄이 술을 제조했다.”고 하였으니, 〈儀狄은〉 夏禹의 신하였고, 또 “杜康이 술을 제조했다.”고 하였으니, 사람마다 각자 생각대로 한 말이다.
“하늘이 敎命을 내린다.”라고 말한 것은 하늘이 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으로 인하여 하지 않은 것 또한 하늘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造立의 일은 모두 “하늘에 근본을 둔다.”라고 한 것이다.
元祀’라는 것은 술은 큰 제사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해서 술을 경계하는 깊은 뜻을 보인 것이다. 顧氏(顧彪)는 “‘’은 의 뜻이다. 〈洛誥〉의 ‘稱秩元祀’를 孔安國이 ‘큰 제사를 거행하여 차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라고 풀이했다.”라고 하였다. 大劉(劉焯)가 ‘’을 의 뜻으로 여긴 것은 잘못이다.
의 [天下]에서 [亂行]까지
正義曰:백성들이 스스로 술을 마시고 문란한 짓을 하다가 威罰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이 위엄을 내린다.”라고 말한 것은 또한 위에서 “하늘이 敎命을 내리어 백성들로 하여금 술을 만들게 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문란한 짓을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은 天理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皐陶謨〉에서〉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다섯 가지 형벌로 誅罰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을 〈합당하게〉 쓰셔서”라고 하였다. 俗本에는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定本에는 “또한 문란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俗本이 잘못된 것이다.
의 [於小]에서 [爲罪也]까지
正義曰:‘小大之國’은 諸侯의 나라에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있음을 이른다. 위에서 말한 “백성들이 크게 어지럽힌다.”라는 것은 그 몸이 죄를 지음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한 “나라가 喪亡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喪滅함을 말한다.
윗글에서는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총체적으로 이르고, 여기서는 諸侯의 몸만을 오로지 가리켰기 때문이다. ‘惟行’은 술을 쓰는 것이고, ‘惟罪()’는 몸이 죄를 얻는 것이니, 또한 상호간에 통한다.


역주
역주1 天下威罰……亦無非以酒爲行者 : 兪樾은 ‘以酒爲行’은 文義가 분명치 않으니, ‘行’은 마땅히 ‘衍’자의 오류로 보아야 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21년 조의 ‘豊愆’에 대한 ≪經典釋文≫에 ‘愆 本或作衍(‘愆’은 본시 더러 ‘衍’으로도 씀)’이라 하였으니, 이 ‘愆’과 ‘衍’은 옛날 글자가 통하였다. ‘亦罔非酒惟行’은 아랫글의 ‘亦罔非酒惟辜’와 語意가 틀림없는 동률이다.[以酒爲行 文義不明 行當作衍字之誤也 昭二十一年左傳豊愆 釋文曰 愆本或作衍 是愆與衍 古字通 亦罔非酒惟行 正與下文 亦罔非酒惟辜 語意一律]”라고 하였다.(≪群經平議≫)
역주2 (以)[次]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 등 諸本에 의거하여 ‘次’로 바로잡았다.
역주3 (事)[士] : 저본에는 ‘事’로 되어 있으나, 經文의 ‘庶士’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4 (鄕)[北] : 저본에는 ‘鄕’으로 되어 있으나, ≪詩經≫에 의거하여 ‘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三家 : 漢代 伏勝의 제자인 歐陽氏‧大夏侯氏‧小夏侯氏의 尙書三家를 익힌 자를 이른다.
역주6 : 毛本에는 ‘差’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역주7 : 毛本에는 ‘揄’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역주8 : 毛本에는 ‘非’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역주9 : 陳浩는 “‘組’는 응당 ‘祖’가 되어야 하니, 各本이 모두 틀렸다.”라고 하였다.
역주10 天下敎命者 : ≪纂傳≫에는 ‘今言天降命者’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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