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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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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王 誥敎하사되 無彛酒하라하시니라
[傳]小子 民之子孫也 正官治事 謂下群吏 敎之皆無常飮酒


文王께서 小子正官 아래에서 일을 다스리는 자들을 고유해 가르치시되 ‘술을 늘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小子’는 백성의 子孫이다. ‘正官治事’는 〈正官〉 아래에서 〈일을 다스리는〉 群吏를 이르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모두 항상 술을 마시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 나라가 술을 마시되 오직 제사 때에만 마실 것이나, 으로써 마음을 다잡아서 취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통치하는 여러 나라가 술을 마시되 오직 제사 때에만 마실 것이나, 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취하는 지경에 이름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小子 有正有事 : 蔡傳은 ‘小子’는 少子의 칭호로 보아 “아직 血氣가 정해지지 못해서 더욱 술을 함부로 마셔 德을 상실하기 쉽기 때문에 文王이 오로지 고유하여 가르친 것이다.[以其血氣未定 尤易縱酒喪德 故文王專誥敎之]”라고 풀이하고, “‘有正’은 官守를 가진 사람이고, ‘有事’는 직업을 소유한 사람이다.[有正 有官守者 有事 有職業者]”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無彛酒……德將無醉 : 蔡傳은 ‘無彛酒’에서 ‘德將無醉’까지를 문왕의 교시로 보았다.
역주3 於所治衆國……無令至醉 : 兪樾은 “이 ‘祀’자 또한 ‘已’의 假字로서, 上文의 ‘祀玆酒’와 동일하니, 예전엔 ‘已’와 ‘以’가 통용되었다. 이는 마땅히 ‘越庶國飮’으로 句를 끊어 읽어야 하니, 枚傳에서 이른바 ‘於所治衆國飮酒’이고, ‘惟已德將無醉’로 句를 끊어 ‘已’를 ‘以’로 읽어야 하니, 枚傳에서 이른바 ‘惟當以德自將 無令至醉’인데, 이내 ‘祀’가 假借字임을 알지 못하고 本字를 가지고 잘못 설명하여 결국 經의 뜻에 크게 잘못을 범했다.[此祀字 亦已之假字 與上文祀玆酒同 古已以通用 此當讀越庶國飮爲句 枚傳所謂於所治衆國飮酒也 惟已德將無醉爲句 已讀爲以 枚傳所謂惟當以德自將 無令至醉也 因不知祀之爲假字 而誤以本字說之 遂於經旨大失矣]”라고 하였다.
역주4 : 明代 王樵(≪尙書日記≫)는 “‘將’은 持(다잡다)의 뜻이니, ‘德將’이란 心志에 操存한 바가 있어서 사물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將持也 德將者 心志有所操存而不爲物所勝也]”라고 하였다. 淸代 ≪日講書經解義≫에도 “‘將’은 將持의 뜻이다.[將者 將持之意]”라고 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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