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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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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在外服 邦伯
[傳]於在侯服 甸服 男服 衛服 國伯諸侯之長言皆化湯畏相之德이라
越在內服 百僚 庶尹 惟亞 惟服
[傳]於在內服治事百官衆正 及次大夫 亦不自逸이라
[傳]於百官族姓及卿大夫致仕居田里者
罔敢湎于酒하니 不惟不敢이라 亦不暇
[傳]自外服至里居 皆無敢沈湎於酒 非徒不敢이라 志在助君敬法하니 亦不暇飮酒
惟助成王德顯하며 越尹人祗辟하니라
[傳]所以不暇飮酒 惟助其君成王道하여 明其德하고 於正人之道 必正身敬法이니 其身正이면 不令而行이라
[疏]‘王曰封我聞’至‘祇辟’
○正義曰:以周受於殷, 文王之前殷代也, 今又衛居殷地, 故擧殷代以酒興亡得失而爲戒,
王命之曰 “‘封’, 我聞於古, 所聞惟曰, 殷之先代智道之王成湯, 於上蹈道以畏天威,
於下明著加於小民, 卽能常德持智以爲政敎. 自成湯之後皆然, 以至于帝乙, 猶保成其王道, 畏敬輔相之臣.
其君旣然, 惟殷御治事之臣, 其輔相於君, 有恭敬之德, 不敢自寬暇, 自逸豫, 況曰其敢聚會群飮酒乎.
於是在外之服侯‧甸‧男‧衛‧國君之長, 於是在內之服治事百官衆正,
惟次大夫, 惟服事尊官, 於百官族姓及致仕在田里而者, 皆無敢沈湎於酒.
不惟不敢, 亦自不暇飮. 所以不暇者, 惟以助其君成其王道, 令德顯明,
又於正人之道, 必正身敬法, 正身以化下, 不令而行, 故不暇飮. 是亦可以爲法也.”
[疏]○傳‘聞之’至‘小民’
○正義曰:言“聞之於古”, 是事明衆見也. 下言“自成湯”, 知此別道湯事也.
王者上承天, 下恤民, 皆由蹈行於, 畏天之罰己故也. 又以道敎民, 故明德著小民.
[疏]○傳‘能常’至‘爲非’
○正義曰:德在於身, 智在於心, 故能常德持智, 卽上迪畏天, 顯小民, 爲自湯後皆爾.
[疏]○傳‘惟殷’至‘逸豫’
○正義曰:此事當公卿, 故下別云 “越在內服百僚庶尹”也. 爲君畏相, 故輔之. 若寬暇與逸豫, 則不恭敬, 故不敢爲也.
[疏]○傳‘崇聚’至‘明無’
○正義曰:釋詁云 “崇, 充也.” 充實則集聚, 故‘崇’爲聚也. 飮必待暇逸, 猶尙不敢暇逸, 故言 “況敢聚集飮酒乎. 明無也.”
[疏]○傳‘於在’至‘之德’
○正義曰:以公卿與國爲體, 承君共事, 故先言之. 然後見廣, 故自外及內, 擧四者以總六服, 又因‘衛’爲蕃衛, 故不言‘采’也.
‘國’謂國君, ‘伯’言長, 連‧屬‧卒‧牧皆是. 見徧在外爲君, 故言“化湯畏相之德.”
[疏]○傳‘於在’至‘自逸’
○正義曰:畿外有服數, 畿內無服數, 故爲‘服治事’也. 言‘百官衆正’, 爲總之文.
但百官衆正除六卿, 亦有大夫及士, 士亦有官首而爲政者. ‘惟亞’, 傳云‘次大夫’者, 謂雖爲大夫不爲官首者.
亞次官首, 故云‘亞’. 擧大夫尊者爲言, 其實士亦爲亞次之官. 必知‘惟亞’兼士者, 以此經文上下更無別見士之文, 故知兼之.
‘惟服宗工’, 總上百僚庶尹及惟亞, 言服治職事尊官之故, 亦不自逸.
‘惟亞’雖不爲官首, 亦助上服治政事, 或可非官首者服事在上之尊官, 亦不自逸.
[疏]○傳‘於百’至‘里者’
○正義曰:每言‘於’者, 繼上君與御事爲‘於’. 此不言‘在’, 從上‘內服’故也.
‘百官族姓’, 謂其每官之族姓, 而與‘里居’爲總, 故云 “卿大夫致仕居田里者”也.
[疏]○傳‘自外’至‘飮酒’
○正義曰:自外服至里居, 皆無敢沈湎, 亦上御事, 云 “亦不暇.” 不暇則不逸可知. ‘助君敬法’, 逆探下經也.


外服에 있는 侯服甸服男服衛服諸侯邦伯
外國에 있는 侯服甸服男服衛服國伯 諸侯 모두 輔相하는 大臣敬畏한 〈임금의〉 에 교화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內服에 있는 百僚庶尹服宗工
內服에 있는 職事를 다스리는 百官衆正次大夫와 직사에 복무하는 尊官도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성과 〈벼슬을 내놓고〉 마을에 거주하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百官族姓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으니, 단지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겨를을 내지 못하였고,
外服으로부터 里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히 술에 빠진 자가 없었다. 감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뜻이 임금을 돕고 법을 공경하는 데 있었으니, 또한 술을 마실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을 드러나게 하며, 그리고 사람을 바로잡는 도리를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다.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던 까닭은,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그 을 드러나게 하고, 사람을 바로잡는 도리로 반드시 몸을 바르게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으니, 그 몸이 바르게 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 [王曰封我聞]에서 [祇辟]까지
正義曰나라가 나라에서 천명을 받은 것은 文王의 앞 나라 세대 적이었고, 지금 또 나라가 나라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세대에 술로 인한 興亡得失을 들어서 경계를 하였으니,
이 〈康叔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아! 나는 옛날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나라의 先代에 지혜롭고 도덕이 높은 成湯이 위로는 몸소 를 실천하여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덕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나도록 하며, 곧 능히 을 늘 간직하고 밝은 지혜를 가져서 政敎를 하였는데, 成湯 이후로도 다 그렇게 해서 帝乙에 이르기까지도 외려 그 王道를 보존해 이루고, 輔相하는 신하를 경외하였다.
그 임금들은 이미 그렇게 하였고, 나라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은 그 임금을 輔相할 때에 恭敬하는 을 가져 감히 스스로 한가한 여가를 가지거나 스스로 안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들이 감히 모여서 떼로 술을 마셨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밖에 있는 侯服甸服男服衛服國君과 안에 있는 인 일을 다스리는 百官衆正
그리고 次大夫, 직사에 복무하는 尊官들 및 百官族姓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다.
단지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다.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던 까닭은,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그 을 드러나 밝게 하고,
또 사람들을 바로잡는 도리로 반드시 몸을 바르게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으니, 그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교화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다.’라 하였다. 이것이 또한 본받을 만한 것이다.”
의 [聞之]에서 [小民]까지
正義曰:“옛날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일은 여러 사람이 본 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成湯으로부터”라고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임금의 일을 별도로 말한 것임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王者가 위로 하늘을 이어받고 아래로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모두 를 몸소 실천하고 하늘이 자기를 벌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낸 것이다.
의 [能常]에서 [爲非]까지
正義曰은 몸에 있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을 늘 간직하고 지혜를 가져서 곧 위로는 〈를 몸소〉 실천하고 하늘의 벌을 두려워하였으며, 덕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냈는데, 임금 이후로는 다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의 [惟殷]에서 [逸豫]까지
正義曰:이 일을 公卿에게 해당시켰기 때문에 아래에서 별도로 “그리고 內服에 있는 百僚庶尹”이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되면 정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좌를 하는 것이다. 만일 겨를을 내거나 안일을 즐긴다면 공경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지 않는다.
의 [崇聚]에서 [明無]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充實하면 集聚하기 때문에 ‘’을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술을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가 날 때와 안일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외려 감히 여가를 내거나 안일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물며 감히 모여서 술을 마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於在]에서 [之德]까지
正義曰公卿은 나라와 一體가 되어서 임금을 받들어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광범위함을 보이기 때문에 外服으로부터 內服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를 들어서 六服을 총괄하였고, ‘’를 蕃衛로 삼았기 때문에 ‘’를 말하지 않았다.
’은 國君을 이르고, ‘’은 을 말하니, 이 모두 이것이다. 두루 밖에 있어서 임금이 됨을 보이기 때문에 “정승을 敬畏임금의 에 교화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於在]에서 [自逸]까지
正義曰畿外에는 服數가 있고, 畿內에는 服數가 없기 때문에 ‘일을 다스리는’이라고 한 것이다. ‘百官衆正’이라 말한 것은 총괄해서 적은 글이다.
단, 百官衆正六卿을 제외했을 뿐이고, 또한 大夫가 있으니, 또한 官首에 있어 정사를 하는 자이다. ‘惟亞’를 에서 ‘次大夫’라고 한 것은, 비록 大夫는 되었으나 官首가 되지 못한 자를 이른다.
官首에 버금가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大夫尊者를 들어서 말하였으나, 기실은 또한 亞次의 벼슬이다. ‘惟亞’가 를 겸한 점을 반드시 안 것은 이 經文 위아래에 다시 별도로 를 보인 글이 없기 때문에 를 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惟服宗工’은 위의 百僚庶尹를 총괄하고서 직사를 다스리는 尊官이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는 비록 官首는 되지 않으나 또한 위를 도와 정사를 다스리니, 혹 官首가 아닌 자로서 직사에 복무하며 위에 있을 만한 尊官도 또한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 [於百]에서 [里者]까지
正義曰:매양 ‘’를 말함은 위의 임금과 일을 다스리는 자를 이었을 경우엔 ‘’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를 말하지 않음은 위의 ‘內服’을 따랐기 때문이다.
百官族姓’은 매 관직마다 族姓을 이른 것인데, ‘里居’와 총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의 [自外]에서 [飮酒]까지
正義曰外服으로부터 里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히 술에 빠지지 않았으며, 또한 위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이 “또한 겨를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니, 겨를을 내지 못하였으면 안일을 취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임금을 돕고 법을 공경히 시행한다.’는 것은 역으로 아래의 經文을 탐색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外國 : 外服과 같은 말이다.
역주2 宗工 : 洪奭周(≪尙書補傳≫)는 “孔傳은 ‘惟服宗工’을 직사에 복무하는 尊官으로 보았고, 蔡傳은 ‘宗工’을 大臣으로 보았으나 ‘惟服’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석이 없다. 나는 아랫章에서 말한 ‘百宗工’에 대해서는, 周나라 제도에 諸侯의 大國도 三卿, 五大夫에 불과하였거늘, 또 어떻게 大臣尊官을 백 명씩이나 둘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 殷나라의 官制에 이른바 ‘宗工’이란 것은 혹시 ≪周官≫의 ‘宗伯’ 등속과 같은 것으로서 宗廟의 제향에 이바지하는 직책으로 마치 都宗人과 家宗人 따위인 듯한데, 지금 그것을 상고할 길이 없다.[孔傳以惟服宗工爲服事尊官 蔡傳以宗工爲大臣 而於惟服 則無明釋 愚謂下章言百宗工 周制諸侯大國不過三卿五大夫 又安有大臣尊官 而可以百計者乎 意殷之官制 有所謂宗工者 或當如周官宗伯之屬 供宗廟祀享之職者 若都宗人家宗人之類 而今不可攷矣]”라고 하였다. 蔡傳은 아랫章의 ‘百宗工’에 대해서 “百寮와 大臣”이라고 풀이하였는데, 洪奭周는 ‘百’자를 蔡傳과 다르게 보고 있다.
역주3 服事尊官 : 尊官(大臣)의 일에 복무하는 자로 볼 수도 있다.
역주4 百姓里居 : 蔡傳은 “國中의 백성과 마을에 거주하는 자가 있는데[國中百姓 與夫里居者]”라고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王夫之(≪尙書稗疏≫)는 “六經에서 말한 ‘百姓’은 모두 大夫 이상 賜姓의 집안이다.……孔孟의 시대에 와서는 民도 ‘百姓’이란 칭호를 가지게 되었다.……賜姓의 집안이 編氓으로 강등된 경우가 많았다. 지금 여기서 말한 ‘百姓里居’의 경우, ‘百姓’은 百官의 族이고, ‘里居’는 井疆‧夫里의 氓이다. 그런데 蔡註에서는 百姓을 民으로 여겼다. 民은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없는데, 蔡氏는 國中과 野外로 나누고 있으니, 또한 살피지 못한 것이다.[凡六經所言百姓 皆大夫以上賜姓之家也……至孔孟之時 民亦得有百姓之稱……賜姓之家 降爲編氓者多也 今此言百姓里居 則百姓者 百官之族 里居者 井疆夫里之氓也 蔡註以百姓爲民 民則無非里居者 而蔡氏以國中野外分之 亦不審矣]”라고 지적하였다.
역주5 (稚)[居] : 저본에는 ‘稚’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居’로 바로잡았다.
역주6 (爲)[道]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道’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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