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於在
侯服
과 甸服
과 男服
과 衛服
과 國伯諸侯之長言皆化湯畏相之德
이라
傳
[傳]於在內服治事百官衆正
과 及次大夫
와 도 亦不自逸
이라
傳
[傳]自外服至里居히 皆無敢沈湎於酒라 非徒不敢이라 志在助君敬法하니 亦不暇飮酒라
傳
[傳]所以不暇飮酒는 惟助其君成王道하여 明其德하고 於正人之道로 必正身敬法이니 其身正이면 不令而行이라
疏
○正義曰:以周受於殷, 文王之前殷代也, 今又衛居殷地, 故擧殷代以酒興亡得失而爲戒,
王命之曰 “‘封’, 我聞於古, 所聞惟曰, 殷之先代智道之王成湯, 於上蹈道以畏天威,
於下明著加於小民, 卽能常德持智以爲政敎. 自成湯之後皆然, 以至于帝乙, 猶保成其王道, 畏敬輔相之臣.
其君旣然, 惟殷御治事之臣, 其輔相於君, 有恭敬之德, 不敢自寬暇, 自逸豫, 況曰其敢聚會群飮酒乎.
於是在外之服侯‧甸‧男‧衛‧國君之長, 於是在內之服治事百官衆正,
惟次大夫, 惟服事尊官, 於百官族姓及致仕在田里而
者, 皆無敢沈湎於酒.
不惟不敢, 亦自不暇飮. 所以不暇者, 惟以助其君成其王道, 令德顯明,
又於正人之道, 必正身敬法, 正身以化下, 不令而行, 故不暇飮. 是亦可以爲法也.”
疏
○正義曰:言“聞之於古”, 是事明衆見也. 下言“自成湯”, 知此別道湯事也.
王者上承天, 下恤民, 皆由蹈行於
, 畏天之罰己故也. 又以道敎民, 故明德著小民.
疏
○正義曰:德在於身, 智在於心, 故能常德持智, 卽上迪畏天, 顯小民, 爲自湯後皆爾.
疏
○正義曰:此事當公卿, 故下別云 “越在內服百僚庶尹”也. 爲君畏相, 故輔之. 若寬暇與逸豫, 則不恭敬, 故不敢爲也.
疏
○正義曰:釋詁云 “崇, 充也.” 充實則集聚, 故‘崇’爲聚也. 飮必待暇逸, 猶尙不敢暇逸, 故言 “況敢聚集飮酒乎. 明無也.”
疏
○正義曰:以公卿與國爲體, 承君共事, 故先言之. 然後見廣, 故自外及內, 擧四者以總六服, 又因‘衛’爲蕃衛, 故不言‘采’也.
‘國’謂國君, ‘伯’言長, 連‧屬‧卒‧牧皆是. 見徧在外爲君, 故言“化湯畏相之德.”
疏
○正義曰:畿外有服數, 畿內無服數, 故爲‘服治事’也. 言‘百官衆正’, 爲總之文.
但百官衆正除六卿, 亦有大夫及士, 士亦有官首而爲政者. ‘惟亞’, 傳云‘次大夫’者, 謂雖爲大夫不爲官首者.
亞次官首, 故云‘亞’. 擧大夫尊者爲言, 其實士亦爲亞次之官. 必知‘惟亞’兼士者, 以此經文上下更無別見士之文, 故知兼之.
‘惟服宗工’, 總上百僚庶尹及惟亞, 言服治職事尊官之故, 亦不自逸.
‘惟亞’雖不爲官首, 亦助上服治政事, 或可非官首者服事在上之尊官, 亦不自逸.
疏
○正義曰:每言‘於’者, 繼上君與御事爲‘於’. 此不言‘在’, 從上‘內服’故也.
‘百官族姓’, 謂其每官之族姓, 而與‘里居’爲總, 故云 “卿大夫致仕居田里者”也.
疏
○正義曰:自外服至里居, 皆無敢沈湎, 亦上御事, 云 “亦不暇.” 不暇則不逸可知. ‘助君敬法’, 逆探下經也.
外服에 있는 侯服‧甸服‧男服‧衛服의 諸侯와 邦伯과
傳
外國에 있는 侯服과 甸服과 男服과 衛服과 國伯 諸侯의 長 모두 輔相하는 大臣을 敬畏한 〈湯임금의〉 德에 교화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傳
內服에 있는 職事를 다스리는 百官과 衆正 및 次大夫와 직사에 복무하는 尊官도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성과 〈벼슬을 내놓고〉 마을에 거주하는 신하에 이르기까지
傳
百官과 族姓 및 卿‧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으니, 단지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겨를을 내지 못하였고,
傳
外服으로부터 里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히 술에 빠진 자가 없었다. 감히 못했을 뿐만 아니라 뜻이 임금을 돕고 법을 공경하는 데 있었으니, 또한 술을 마실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德을 드러나게 하며, 그리고 사람을 바로잡는 도리를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다.
傳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던 까닭은,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그 德을 드러나게 하고, 사람을 바로잡는 도리로 반드시 몸을 바르게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으니, 그 몸이 바르게 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疏
○正義曰:周나라가 殷나라에서 천명을 받은 것은 文王의 앞 殷나라 세대 적이었고, 지금 또 衛나라가 殷나라 땅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殷나라의 세대에 술로 인한 興亡得失을 들어서 경계를 하였으니,
王이 〈康叔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封아! 나는 옛날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殷나라의 先代에 지혜롭고 도덕이 높은 王 成湯이 위로는 몸소 道를 실천하여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덕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나도록 하며, 곧 능히 德을 늘 간직하고 밝은 지혜를 가져서 政敎를 하였는데, 成湯 이후로도 다 그렇게 해서 帝乙에 이르기까지도 외려 그 王道를 보존해 이루고, 輔相하는 신하를 경외하였다.
그 임금들은 이미 그렇게 하였고, 殷나라 일을 다스리는 신하들은 그 임금을 輔相할 때에 恭敬하는 德을 가져 감히 스스로 한가한 여가를 가지거나 스스로 안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그들이 감히 모여서 떼로 술을 마셨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밖에 있는 服인 侯服‧甸服‧男服‧衛服과 國君의 長과 안에 있는 服인 일을 다스리는 百官‧衆正
그리고 次大夫, 직사에 복무하는 尊官들 및 百官과 族姓 및 卿‧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까지도 모두 감히 술에 빠진 이가 없었다.
단지 감히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다.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던 까닭은, 오직 그 임금을 도와 王道를 이루어 그 德을 드러나 밝게 하고,
또 사람들을 바로잡는 도리로 반드시 몸을 바르게 가지고 법을 공경히 시행하였으니, 그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들을 교화하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실 겨를이 없었다.’라 하였다. 이것이 또한 본받을 만한 것이다.”
疏
○正義曰:“옛날에 대한 것을 들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일은 여러 사람이 본 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成湯으로부터”라고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湯임금의 일을 별도로 말한 것임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王者가 위로 하늘을 이어받고 아래로 백성을 구휼하는 것은 모두 道를 몸소 실천하고 하늘이 자기를 벌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道를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기 때문에 德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낸 것이다.
疏
○正義曰:德은 몸에 있는 것이고 지혜는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德을 늘 간직하고 지혜를 가져서 곧 위로는 〈道를 몸소〉 실천하고 하늘의 벌을 두려워하였으며, 덕을 밝혀 小民에게 드러냈는데, 湯임금 이후로는 다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疏
○正義曰:이 일을 公卿에게 해당시켰기 때문에 아래에서 별도로 “그리고 內服에 있는 百僚와 庶尹”이라고 한 것이다. 임금이 되면 정승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좌를 하는 것이다. 만일 겨를을 내거나 안일을 즐긴다면 공경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지 않는다.
疏
○正義曰:≪爾雅≫ 〈釋詁〉에 “‘崇’은 充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充實하면 集聚하기 때문에 ‘崇’을 聚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술을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여가 날 때와 안일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외려 감히 여가를 내거나 안일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물며 감히 모여서 술을 마시겠는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음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公卿은 나라와 一體가 되어서 임금을 받들어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그런 다음에 광범위함을 보이기 때문에 外服으로부터 內服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를 들어서 六服을 총괄하였고, ‘衛’를 蕃衛로 삼았기 때문에 ‘采’를 말하지 않았다.
‘國’은 國君을 이르고, ‘伯’은 長을 말하니, 連‧屬‧卒‧牧이 모두 이것이다. 두루 밖에 있어서 임금이 됨을 보이기 때문에 “정승을 敬畏한 湯임금의 德에 교화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畿外에는 服數가 있고, 畿內에는 服數가 없기 때문에 ‘일을 다스리는’이라고 한 것이다. ‘百官‧衆正’이라 말한 것은 총괄해서 적은 글이다.
단, 百官‧衆正은 六卿을 제외했을 뿐이고, 또한 大夫 및 士가 있으니, 士 또한 官首에 있어 정사를 하는 자이다. ‘惟亞’를 傳에서 ‘次大夫’라고 한 것은, 비록 大夫는 되었으나 官首가 되지 못한 자를 이른다.
亞는 官首에 버금가기 때문에 ‘亞’라고 한 것이다. 大夫와 尊者를 들어서 말하였으나, 기실은 士 또한 亞次의 벼슬이다. ‘惟亞’가 士를 겸한 점을 반드시 안 것은 이 經文 위아래에 다시 별도로 士를 보인 글이 없기 때문에 士를 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惟服宗工’은 위의 百僚와 庶尹 및 亞를 총괄하고서 직사를 다스리는 尊官이기 때문에 또한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亞’는 비록 官首는 되지 않으나 또한 위를 도와 정사를 다스리니, 혹 官首가 아닌 자로서 직사에 복무하며 위에 있을 만한 尊官도 또한 스스로 안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疏
○正義曰:매양 ‘於’를 말함은 위의 임금과 일을 다스리는 자를 이었을 경우엔 ‘於’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在’를 말하지 않음은 위의 ‘內服’을 따랐기 때문이다.
‘百官族姓’은 매 관직마다 族姓을 이른 것인데, ‘里居’와 총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卿‧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田里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疏
○正義曰:外服으로부터 里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감히 술에 빠지지 않았으며, 또한 위의 일을 다스리는 자들이 “또한 겨를을 내지 못했다.”라고 하였으니, 겨를을 내지 못하였으면 안일을 취하지 않았음도 알 수 있다. ‘임금을 돕고 법을 공경히 시행한다.’는 것은 역으로 아래의 經文을 탐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