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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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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愼罰하시니라
[傳]惟汝大明父文王 能顯用俊德하고 愼去刑罰 以爲敎首
○去 下欲去去疾同이라
不敢侮鰥寡하시며 庸庸하시며 祗祗하시며 威威하사 顯民하사
[傳]惠恤窮民하고 不慢鰥夫寡婦하며 用可用하고 敬可敬하고 刑可刑하여 明此道以示民이라
用肇造我區夏일새 越我一二邦 以修하며
[傳]用此明德愼罰之道하여 始爲政於我區域諸夏 於我一二邦 皆以修治
我西土 惟時怙冒하여 聞于上帝하신대 帝休하시다
[傳]我西土岐周 惟是怙恃文王之道 其政敎冒被四表하여 上聞于天하니 天美其治
天乃大命文王하사 이어시늘 誕受厥命하시니
[傳]天美文王하여 乃大命之殺兵殷이어시늘 大受其王命하니 謂三分天下有其二하여 以授武王이라
越厥邦厥民 惟時敍어늘
[傳]於其國於其民 惟是次序 皆文王敎
하니 肆汝小子封 在玆東土하니라
[傳]汝寡有之兄武王 勉行文王之道 汝小子封 得在此東土爲諸侯
[疏]‘王若’至‘東土’
○正義曰:言周公稱成王命, 順康叔之德而言曰 “命汝爲孟侯, 王又使我敎命其弟小子封,
其所敎命者, 惟汝大明德之父文王, 能顯用俊德, 愼去刑罰, 以爲敎首.
故惠恤窮民, 不侮慢鰥夫寡婦, 況貴強乎. 其明德, 用可用, 敬可敬, 其愼罰, 威可威者, 顯此道以示民.
用此道, 故始爲政於我區域諸夏, 由是於我一二諸國 漸以修治也.
上政旣修, 我西土惟是怙恃文王之道, 故其政敎冒被四表, 聞于上天, 天美其治道.
以此上天乃大命文王以誅殺之道, 用兵除害于殷, 大受其王命, 三分天下而有其二也.
其所受二分者, 於其國於其民, 惟是皆有次序, 以文王之德故也.
汝寡有之兄武王, 勉行文王之道, 故受命克殷, 今汝小子封, 故得在此東土爲諸侯.
是文王之道, 明德愼罰, 旣用受命, 武王無所復加, 以爲勉行, 所以汝必法之.”
[疏]○傳‘周公’至‘敎訓’
○正義曰:以‘曰’者爲命辭, 故曰 “周公稱成王命, 順康叔之德, 命爲孟侯. 孟, 長也, 五侯之長, 謂方伯. 使康叔爲之.”
長者, 卽州牧也.‘五侯之長’, 五等諸侯之長也. 而左傳云 “五侯九伯, 汝實征之.”
彼謂上公之伯, 故征九伯. 而此‘五侯’, 當州牧之‘五侯’, 與彼不同. 王制有‧伯也.
孔以五侯亦方伯, 則四方者皆可爲方伯, 而此方伯自是州牧也. 康叔以母弟令德受大國封命, 固非卒及連‧屬也.
虞夏及周旣有牧, 又離騷云 “伯昌作牧.” 殷亦有牧伯, 四代皆通也. 非如鄭玄云 “殷之州長曰伯.”
以‘稱小子’爲幼弱, 故“明當受敎訓.” 故云“使我命其弟.” 爲親親而使我用戒故也.
此指命康叔爲之, 而鄭以總告諸侯, 依以太子十八爲孟侯而呼成王.
旣禮制無文, 義理騈曲, 豈周公自許天子, 以王爲孟侯, 皆不可信也.
[疏]○傳‘惟汝’至‘敎首’
○正義曰:以近而可法, 不過子之法父, 故擧文王也. 法者不過除惡行善, 故云 “明德愼罰”也.
[疏]○傳‘惠恤’至‘示民’
○正義曰:“用可用, 敬可敬”, 卽‘明德’也. ‘用可用’, 謂小德小官, ‘敬可敬’, 謂大德大官, ‘刑可刑’, 謂‘愼罰’也.
[疏]○傳‘天美’至‘武王’
○正義曰:“天美文王, 乃命之殺兵殷”者, ‘殪’, 殺也, ‘戎’, 兵也, 用誅殺之道, 以兵患殷.
文王以伐殷事未卒而言‘殺兵殷’者, 謂三分有二, 爲滅殷之資也.


너의 매우 밝게 드러난 先考 文王께서는 능히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셨느니라.
너의 매우 밝게 드러난 아버지인 文王은 능히 俊德을 드러내 쓰고 刑罰을 신중히 버리라는 것을 교훈의 첫머리로 삼았다.
○‘’는 아래의 ‘欲去’‧‘去疾’〈의 자〉와 같은 뜻이다.
감히 홀아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써야 할 사람을 쓰시며, 공경해야 할 사람을 공경하시며, 위엄을 보여야 할 사람에게 위엄을 보이시어, 〈이 도리를 밝혀〉 백성들에게 드러내보여서,
궁한 백성을 은혜로 구휼하고 홀아비와 과부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쓸 만한 사람은 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은 공경하고, 형벌할 만한 사람은 형벌하여 이 도리를 밝혀서 백성들에게 보였다는 것이다.
우리 中原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두 友邦에서 〈이 도리를〉 써서 다스리고,
이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는 도리를 써서 우리 구역인 諸夏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두 友邦이 모두 〈이 도리를〉 사용하여 다스렸다는 것이다.
우리 西土는 오직 〈文王의 도리만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 政敎가 사방에〉 입혀져서 上帝에게 알려지니, 上帝께서 아름답게 여기셨다.
우리 西土岐周는 오직 文王의 도리만을 믿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 政敎가 사방에 입혀져서 위로 하늘에 알려지니, 하늘이 그 治道를 아름답게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곧 文王에게 크게 명하여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하시거늘, 그 명을 크게 받으시니,
하늘이 文王을 아름답게 여기어 곧 크게 명하여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하거늘, 그 이 될 을 크게 받았다는 것이니, 天下를 3분하여 그 2분을 차지해서 武王에게 넘겨주었음을 이른 것이다.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이에 차서를 지키거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이에 차서를 정연하게 지킨 것은 모두 文王의 교훈 때문이었다.
寡少한(흔치 않은) (武王)이 힘써서 〈덕을 밝히고 형벌을 신중하게 하신 그 뜻을 이었으니,〉 그러므로 너 小子 이 이 東土에 있게 된 것이다.”
寡少 武王文王의 도리를 힘써 행하였다. 그러므로 너 小子 이 이 東土에서 諸侯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의 [王若]에서 [東土]까지
正義曰周公成王이라 칭하고서, 康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너를 임명하여 孟侯로 삼노라. 은 또 나로 하여금 그 아우인 小子 敎命하게 하였으니,
敎命한 것은 너의 크게 을 밝힌 아버지인 文王께서 능히 俊德을 드러내 쓰고 刑罰을 삼가 버리는 것을 교훈의 첫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궁한 백성을 은혜로 구휼하고 홀아비와 과부를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귀하고 강한 자에 대해서야 오죽하였겠는가. 그 덕을 밝히어 쓸 만한 사람은 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은 공경하며, 그 형벌을 삼가서 위엄을 보일 만한 사람은 위엄을 보이는 것은 이 도리를 밝혀서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이런 도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구역인 諸夏에서 정사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두 友邦이 모두 점점 다스려지게 된 것이다.
위의 정사가 이미 닦여져서 우리 西土가 오직 文王의 도리만을 믿기 때문에 그 政敎가 사방에 입혀져서 위로 하늘에 알려지니, 하늘이 그 治道를 아름답게 여기셨다.
이 때문에 하늘이 곧 문왕에게 크게 명하여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하였고, 〈문왕께서는〉 크게 그 이 될 을 받아서 天下를 3분하여 그 2분을 차지하셨다.
받으신 2분의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모두 질서정연한 차서를 가진 것은 文王의 덕 때문이었다.
너의 흔치 않은 武王文王의 도리를 행했기 때문에 천명을 받아 나라를 쳐서 이겼으므로 지금 너 小子 이 그래서 이 東土에 있어 諸侯가 될 수 있었다.
文王의 도리는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서 이미 천명을 받았고, 武王은 다시 더할 바가 없어 그저 힘써 행할 뿐이었으니, 이래서 너는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의 [周公]에서 [敎訓]까지
正義曰:‘’이란 것을 하는 말로 여겼기 때문에 “周公成王이라 칭하고서 康叔에 따라 임명하여 孟侯로 삼았다. ‘’은 의 뜻이다. 五侯方伯을 이르니, 康叔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란 것은 곧 州牧이다. ‘五侯’은 5등급 諸侯이다. ≪春秋左氏傳僖公 4년 조에 “5등급의 諸侯九州이라도 〈나라 왕실을 배반하는 자가 있으면〉 너는 실로 이를 정벌하여 〈주나라 왕실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다.
저기서는 上公을 이르기 때문에 九州이라도 정벌하게 한 것이고, 여기의 ‘5등급 諸侯’는 州牧의 ‘5등급 諸侯에 해당하니, 저기의 것과는 같지 않다. ≪禮記≫ 〈王制〉에 이란 것이 있다.
孔安國은 5등급의 諸侯를 또한 方伯으로 여기었으니, 四方의 것이 모두 方伯이 될 수 있으나 여기의 方伯은 바로 州牧이다. 康叔同母弟로서 착한 이 있어 大國封命을 받았으니, 본디 이 아니었다.
나라와 나라 및 나라에 이미 이 있었고, 또 ≪離騷經≫에 “伯昌이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나라에도 牧伯이 있었으니, 四代가 모두 통용하였다. 鄭玄이 “나라의 州長을 ‘’이라 한다.”라고 한 것과는 같지 않다.
小子라 칭한 것’을 幼弱으로 여기었기 때문에 “마땅히 敎訓을 받아야 함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아우에게 敎命하게 하였다.”라고 한 것은 친족을 친근히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康叔을 가리켜 명하여 한 일인데, 鄭玄은 ‘모두 諸侯에게 고한 것’이라 하면서 ≪略說≫에 의하여 “太子를 18세 때 孟侯로 삼고 成王이라 불렀다.”고 하였지만,
이미 禮制에 그런 글이 없고 義理가 온당치 못하니, 어찌 周公天子를 자부하여 孟侯로 삼았겠는가. 모두 믿을 수 없다.
의 [惟汝]에서 [敎首]까지
正義曰:가까운 것으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文王을 든 것이다. ‘’이란 것은 을 제거하고 을 행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라.”고 한 것이다.
의 [惠恤]에서 [示民]까지
正義曰:“쓸 만한 사람을 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했다.”란 것은 곧 덕을 밝힌 것이다. “쓸 만한 사람을 쓴다.”란 것은 小德小官을 이르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한다.”란 것은 大德大官을 이르며, “형벌할 만한 사람을 형벌한다.”란 것은 형벌을 삼가는 일을 이른다.
의 [天美]에서 [武王]까지
正義曰:“天美文王 乃大命之殺兵殷(하늘이 文王을 아름답게 여기어 곧 〈문왕에게〉 크게 명하여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하였다.)”에서 ‘’는 , ‘’은 의 뜻이니,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한 것이다.
文王나라를 치는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誅殺하는 방법을 가지고 병력을 써서 나라에 해독을 제거하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천하를 3분하여 2분을 차지한 것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밑천이 되었음을 이른 것이다.


역주
역주1 殪(에)戎殷 : 蔡傳은 ‘殪’를 滅, ‘戎’을 大의 뜻으로 보아 “큰 殷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殪滅大殷]”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寡兄 : 蔡傳은 寡德한 兄으로 보았다.
역주3 連屬(率)[卒]伯 : ≪禮記≫ 〈王制〉에 “5國을 ‘屬’이라고 하고 屬에는 長을 두며, 10國을 ‘連’이라고 하고 連에는 帥를 두며, 30國을 ‘卒’이라고 하고 卒에는 正을 두며, 210國을 ‘州’라고 하고 州에는 伯을 둔다.[五國以爲屬 屬有長 十國以爲連 連有帥 三十國以爲卒 卒有正 二百十國以爲州 州有伯]”라고 보인다.
역주4 (率)[卒] : 저본에는 ‘率’로 되어 있으나, ≪禮記≫ 〈王制〉 및 宋刊 單疏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卒’로 바로잡았다.
역주5 略說 : 五鹿充宗(前漢)의 ≪略說≫을 가리킨다.
역주6 (天)[大] : 저본에는 ‘天’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大’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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