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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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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若恒하여 越曰 我有라하라
[傳]汝惟君道 使順常하여 於是曰 我有典常之師可師法이라하라
司徒 司馬 司空 曰予罔厲殺人이라하라
[傳]言國之三卿 正官衆大夫 皆順典常而曰 我無厲虐殺人之事라하라 如此則善矣리라
亦厥君 先敬勞 肆徂厥敬勞하라
[傳]亦其爲君之道 當先敬勞民이라 汝往治民하되 必敬하라
肆往하여 姦宄殺人 하라
[傳]以民當敬勞之 汝往之國하여 又當詳察姦宄之人及殺人賊하여 所過歷之人 有所寬宥 亦所以敬勞之니라
[傳]聽訟折獄 當務從寬恕 往治民 亦當見其爲君之事 察民以過誤殘敗人者하여 當寬宥之
[疏]‘王曰’至‘人宥’
○正義曰:王曰 “封, 汝爲政, 當用其衆人之賢者與其小臣之良者, 以通達卿大夫及都家等大家之政於國,
然後汝當信用其臣以通達王敎於民, 惟乃可爲國君之道. 汝爲君道, 故當使上下順常, 於是曰 ‘我有典常之師可師法.’
是君之順典常也. 其下司徒‧司馬‧司空國之三卿, 及正官衆大夫亦皆順典常, 而曰 ‘我無虐厲殺人之事’.
是使臣之順常也. 如此君臣皆能順常, 則爲善矣. 爲君之道, 非但順常, 亦須敬勞之.
故云亦其爲君之道, 當先敬心以愛勞民. 故汝往治民, 必敬勞之.
又以民須敬勞之故, 汝往之國, 詳察其姦宄及殺人之人, 二者所過歷之人, 原情不知, 有所寬宥.
以斷獄務從寬, 故汝往治亦當見其爲君之事, 而民有過誤殘敗人者, 當寬宥之. 此亦爲敬勞之也.”
[疏]○傳‘言當’至‘於國’
○正義曰:以, 用也, 曁, 與也. 言用, 通‘厥臣’可用, 明此皆賢與良也. ‘厥臣’文在‘大家’之上, 故知‘小臣’也.
言用之者, 旣用其言以爲政, 又用其人以爲輔, 本之得大家所用, 統之卽君所遣也.
以大夫稱家, 士庶有家而非大, 故云‘大家’, 卿大夫在朝者. ‘都家’ 亦卿大夫所得邑也, 又公邑而大夫所治亦是也.
用此以行政令, 上達於國, 使人君知之也. 卽是庶人升爲士, 又用庶人進在官者, 小臣亦得進等而用之.
周禮有都家之官, 鄭云 “都謂王子弟所封及公卿所食邑, 家謂大夫所食采地.”
傳以‘大家’言之, 總包大臣, 故言“卿大夫及都家之政.” 卿大夫之政, 謂在朝所掌者,
都家之政, 謂采邑所有政事, 二者竝當通達之於國, 故連言之.
[疏]○傳‘汝當’至‘之道’
○正義曰:言汝當信用臣, 卽信用卿大夫及都家, 自然大家也. 傳用小臣與庶人, 故得“通王敎於民”也,
人君上承於王, 下治民事, 故交通其政, “惟乃國君之道”而已.
鄭以於邑言達大家, 於國言達王與邦君, 王爲二王之後. 卽亂名實也.
[疏]○傳‘汝惟’至‘師法’
○正義曰:卽上民事王敎通於國人, 是順常也, 故總上‘惟邦君’, 言“汝惟君道使順常”也. ‘典常可師’, 卽順常也.
[疏]○傳‘言國’至‘善矣’
○正義曰:此連上蒙‘若恒’之文, 故云 “國之三卿‧正官‧衆大夫皆順典常”也. 不言‘士’, 從可知也.
此曰 “予罔厲殺人”, 所謂令康叔之語, 但在臣下, 宜爲此也. 以上令下行,
行之在臣, 故云 “我無厲虐殺人之事.” 互明君及臣皆師法而無虐.
[疏]○傳‘亦其’至‘來之’
○正義曰:“亦其爲君之道”者, 爲邦君之道, 非直順常, 亦須敬勞, 故往必敬勞, 卽論語云 “先之, 勞之.” 是也.
[疏]○傳‘以民’至‘勞之’
○正義曰:上文無罪敬勞, 此惟就有罪者原情免宥, 亦敬勞也. 其實‘姦宄’不殺人者, ‘殺人’亦是姦宄,
但重言而別其文. 姦宄及殺人, 二者竝是賊害, 自當合罪, 不可寬宥. 其所過歷之人, 情所不知, 故詳察寬宥, 以爲敬勞之.
[疏]○傳‘聽訟’至‘宥之’
○正義曰:以君者立於無過之地, 使物不失其所, 故宥罪原情, 當見其爲君之事.
與上‘厥君’始終相. 於‘姦’上言‘肆往’, 此亦以罪事往可知也. 言‘宥’, 明情亦可原, 故知“過誤殘敗人”也.


너는 常道를 따르게 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나에게 師法으로 삼을 만한 스승이 있다.’고 하라.
너는 임금의 도리를 하는지라, 〈마땅히 위아래로 하여금〉 常道를 따르게 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나에게 師法으로 할 만한 典常의 스승이 있다.’고 하라는 것이다.
司徒司馬司空〈에게도 典常을 따르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모질게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게 하라.
나라의 三卿正官衆大夫도 모두 典常을 따르면서 “우리는 포학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게 하라. 이와 같이 하면 좋을 게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그 임금이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여야 하니,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임금 된 도리는 마땅히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되,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찾아오도록 〈깍듯이〉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서 소란과 반란을 일삼은 사람과 살인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 그 가운데〉 실정을 몰라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주어라.
백성들은 응당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그 나라로 가서 또 마땅히 소란과 반란을 일삼은 사람 및 살인한 을 자세히 살펴 〈그 가운데〉 실정을 몰라 죄를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야 하니,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다.
마침내 또한 임금다운 일을 보여야 하니, 〈과오로〉 사람을 상해한 자를 용서해야 할 것이다.
송사를 듣고 옥사를 단결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하는 쪽을 힘써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또한 마땅히 그 임금다운 일을 보여야 할 것이니, 백성들 중에 과오로 사람을 殘敗한 자가 있는가를 살펴서 마땅히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王曰]에서 [人宥]까지
正義曰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너는 정사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 여러 사람 중 어진 자 및 그 小臣 중 어진 자를 임용해서 卿大夫都家大家의 정사를 나라에 전달시키고,
그렇게 한 뒤에 너는 마땅히 그 신하를 믿고 써서 의 교훈을 백성에게 전달시켜야 곧 國君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임금의 도리를 하는지라, 마땅히 위아래로 하여금 常道를 따르게 하면서 이에 말하기를 ‘나에게 師法으로 삼을 만한 典常의 스승이 있다.’라고 하라.
이것은 임금이 典常을 따르는 것이다. 그 아래의 司徒司馬司空인 나라의 三卿正官衆大夫도 모두 典常을 따르면서 ‘우리는 포학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게 하라.
이것은 신하들로 하여금 常典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임금과 신하가 모두 典常을 따르면 좋을 것이다. 임금 된 도리는 단지 常典을 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름지기 공경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러므로 ‘또한 그 임금 된 도리는 마땅히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되,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
또 백성들은 모름지기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그 소란과 반란을 일삼은 사람 및 살인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 두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실정을 모른 이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옥사를 단결함에 있어서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쪽을 힘써 따라야 하기 때문에 너는 〈맡은 나라로〉 가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또한 마땅히 그 임금다운 일을 보여야 할 것이니, 백성들 중에 과오로 사람을 殘敗한 자가 있거든 마땅히 너그럽게 용서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의 [言當]에서 [於國]까지
正義曰의 뜻이고, 의 뜻이다. 은 ‘厥臣’을 통틀어 쓸 수 있음을 말하니, 이 모두 임을 밝힌 것이다. ‘厥臣’은 글이 ‘大家’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小臣’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쓴다’는 것은 이미 그 말을 써서 정사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써서 보필한 것을 말하는데, 근본적인 면에서는 大家의 쓰는 바를 얻은 것이고, 통솔적인 면에서는 곧 임금이 보낸 것이다.
大夫를 ‘’라 칭하는데, 를 가지나 크지 않은 士庶에 상대되기 때문에 ‘大家’라고 하니 卿大夫로서 朝廷에 있는 자이다. ‘都家’ 또한 卿大夫가 얻은 이고, 또 公邑이면서 大夫가 다스리는 바가 또한 이것이다.
이를 써서 政令을 행하고 위로 나라에 전달시켜 임금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곧 이 庶人이 올라가 가 되는 것이고, 또 庶人으로서 관직에 나간 자를 쓰는 것이며, 小臣이 또한 진급해서 쓰이는 것이다.
周禮≫에 ‘都家’라는 벼슬이 있는데, 鄭玄이 “子弟해지는 바와 公卿租稅를 거두어 쓰는 이고, 大夫租稅를 거두어 먹는 采地이다.”라고 하였다.
에서 ‘大家’를 가지고 말한 것은 大臣를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卿大夫都家의 정사”라고 말한 것이다. 卿大夫의 정사는 조정에서 관장하는 것을 이르고,
都家의 정사는 采邑에 있는 정사를 이르는데, 두 가지는 아울러 응당 나라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달아 말한 것이다.
의 [汝當]에서 [之道]까지
正義曰:“너는 마땅히 그 신하를 믿고 써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곧 卿大夫都家를 믿고 쓰라는 것이니, 자연 大家인 것이다. 에서는 小臣庶人 〈중 어진 이를〉 쓰기 때문에 “의 교훈을 백성들에게 전달시킨다.”라고 한 것이고,
임금은 위로는 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정사를 교통시키는 것은 곧 “國君이 할 도리이다.”라고 했을 뿐이다.
鄭玄이 ‘에서는 大家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나라에서는 邦君(諸侯)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경문에 있는 을 두 (夏禹殷湯)의 後裔로 여긴 것은 곧 명분과 실상을 어지럽힌 것이다.
의 [汝惟]에서 [師法]까지
正義曰:곧 위에서 ‘백성의 일은 나라에 전달시키고 의 교훈은 인민에게 전달시킨다.’는 것은 常道를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惟邦君’까지를 총괄하여 “너는 임금의 도리를 하는지라, 〈마땅히 위아래로 하여금〉 常道를 따르게 하면서”라고 한 것이니, “典常師法으로 삼을 만하다.”는 것이 곧 常道를 따르는 것이다.
의 [言國]에서 [善矣]까지
正義曰:이는 위를 연결하여 ‘若恒’의 글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三卿正官衆大夫도 모두 典常을 따르면서”라고 한 것이다. 를 말하지 않은 것은 따라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포학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이른바 康叔에게 명령한 말이 다만 의 아래에 놓였으니, 의당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행해야 하고,
행할 의무가 신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학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니, 임금과 신하가 모두 師法으로 삼아 포학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상호적으로 밝힌 것이다.
의 [亦其]에서 [來之]까지
正義曰:“또한 그 임금 된 도리”라고 한 것은 邦君 된 도리이니, 단지 常道를 따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모름지기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나라로〉 가서 반드시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였으니, 곧 ≪論語≫ 〈子路〉에서 〈孔安國注解한〉 “먼저 으로 인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한 뒤에 노역을 하게 한다.”가 이것이다.
의 [以民]에서 [勞之]까지
正義曰:윗글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하였고, 여기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에 입각해서 실정을 추구하여 사면하였으니,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한 것이다. 기실 ‘姦宄’는 살인자가 아니고, ‘殺人’도 역시 姦宄인 것인데,
다만 거듭 말해서 그 글을 구별했을 뿐이다. 姦宄殺人은 두 가지 다 賊害이니 자연히 죄에 합당하므로 너그럽게 용서해줄 수 없다. 그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실정을 알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너그럽게 용서해줌으로써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것이다.
의 [聽訟]에서 [宥之]까지
正義曰:임금은 과오가 없는 땅에 서서 사물로 하여금 그 처소를 잃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때에 실정을 추구하여 그 임금다운 일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厥君’과 시종 서로 이어져 있다. ‘’ 위에서 ‘肆往’을 말하였으니, 여기서도 죄에 관한 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말한 것은 실정 또한 추구할 만한 것임을 밝혔기 때문에 “과오로 사람을 殘敗하였다.”는 것을 〈孔安國은〉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역주
역주1 師師 : 蔡傳은 “官師(관리)로 스승을 삼는 것이다.[以官師爲師]”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勞來之 : ≪孟子≫ 〈縢文公 上〉에 있는 “피로한 백성을 위로해주고 백성을 찾아오도록 한다.[勞之來之]”를 인용한 것이다.
역주3 歷人 : 蔡傳은 “범죄인이 지나간 곳[罪人所過]”으로 풀이하였다. 元代 陳櫟(력)은 죄인을 숨겨준 사람으로 보았다.
역주4 汝若恒越……戕敗人宥 : 蔡傳에서는 겨우 글자풀이만 하고서 “이 章은 글에 未詳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였고, 朱子(≪朱子語類≫)는 “‘亦厥君先敬勞’에서 ‘戕敗人宥’의 類에 이르기까지는 도무지 제대로 문리를 이루지 못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亦厥君先敬勞 至戕敗人宥之類 都不成文理 不可曉]”라고 하였으며, 元代 陳櫟(≪書集傳纂疏≫)은 “蔡傳에서는 겨우 글자풀이만 하면서 ‘이 章은 미상한 부분이 많다.’고 하였으니, 의당 빼놓아야 하겠지만, 지금 우선 여러 說을 모아서 풀이하기를 ‘너는 순조롭게 항상 마음에서 떠올려서 여러 신하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는 서로 官師(관리)를 스승으로 삼는 三卿과 正長의 尹과 衆大夫의 旅를 소유하였다.」라고 하고, 네 뜻을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학살하는 일이 없고자 할 뿐이다.」고 하라. 또한 임금으로서 그 백성들을 먼저 공경하고 위로해주고 오도록 하라. 그러면 신하된 자들도 결국 그 곳에 가서 임금을 본받아 백성들을 공경하고 위로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날 소란과 반란을 일삼았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죄인을 숨겨준 자들을 지금 모두 너그럽게 용서하여 그들과 더불어 쇄신을 하면 여러 신하들도 결국에 또한 임금의 하는 일을 보고서 사람을 상해했거나 남의 물건을 손상한 자들을 또한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임금이 그 큰 죄를 용서하면 신하는 또한 그 작은 죄를 용서할 것이다. -대의는 康叔이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포학하게 죽이는 것을 경계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베풀도록 한 것이다.-’[蔡傳僅訓字而云 此章文多未詳 信當缺之 今姑采合諸說解之曰 汝若常發越謂群臣言 我有交相師師之 三卿與正長之尹 衆大夫之旅 汝意言 我欲無虐殺人耳 亦以其君先恭敬勞來其民 爲臣者 遂往效君以敬勞 遂與往日爲姦宄者殺人者 罪人所經歷者 今皆寛宥 與之爲新 群臣遂亦見其君之事 凡戕傷人毁敗人物者 亦寛宥之矣 君宥其大者 臣亦宥其小者 -大意欲康叔 率其臣 以戒虐殺施寛宥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5 (封)[對] : 저본에는 ‘封’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對’로 바로잡았다.
역주6 (臣)[承] : 저본에는 ‘臣’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承’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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