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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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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王啓하심은 厥亂 爲民이니
[傳]言王者開置監官 其治 爲民이니 不可不勉이라
曰 無胥戕하며 無胥虐하여 至于敬寡하며 하라
[傳]當敎民하되 無得相殘傷하고 相虐殺하여 至於敬養寡弱하고 至於存恤妾婦하며 和合其敎하고 用大道以容之하여 無令見冤枉하라
○屬婦 妾之事妻也
其效邦君 越御事 厥命曷以
[傳]王者其效實國君 及於御治事者 知其敎命所施何用이니 不可不勤이라
[傳]能長養民하고 長安民 用古王道 如此監하면 無所復罪리니 當務之니라
[疏]‘王啓’至‘攸辟’
○正義曰:周公云:“所以敬勞者, 以王者開置監官, 其治主爲於民故也.
以此當敎民曰 ‘無得相殘傷, 無得相虐殺, 而爲重害也. 何但不可爲重害,
, 當至於敬養寡弱, 至於存恤屬婦, 合和其敎, 用大道以相容, 無使至冤枉.’
所以如此者, 以王者其當效實國君, 及於御治事者, 惟須知其敎命所施何用, 知其善惡, 故不可不勤也.
所效實, 若能長養民, 長安民, 用古昔明王道而治之, 如此爲監, 無所復罪, 汝當務之.”
[疏]○傳‘當敎’至‘冤枉’
○正義曰:以言‘曰’, 故知 “當敎民”也. ‘殘’謂不死, ‘虐’, 甚則殺, 故二文也.
經言‘屬婦’, 傳言‘妾婦’者, 以妾屬於人, 故名‘屬婦’. 此經‘屬婦’與‘寡弱’爲例, 則非關嫡婦也. 何者. 妻子是家中之貴者, 不至冤枉故也.
[疏]○傳‘王者’至‘不勤’
○正義曰:以君臣共國事, 故竝效御治事, 而知其所施, 則下不得爲非, 卽是王使存省侯伯監治是也. 故不可不勤.


監官을 처음 개설한 목적은 그 다스림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니,
王者監官을 개설한 목적은 그 다스림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니, 힘쓰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백성을 가르치기를〉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학살하지 말아서, 寡弱한 사람을 공경함에 이르며 妾婦를 위문하고 구휼함에 이르며 그 가르침을 和合하고 大道를 써서 포용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응당 백성들을 가르치되 서로 殘傷하거나 서로 虐殺하지 말아서, 寡弱한 사람을 공경하고 보양함에 이르며 妾婦를 위문하고 구휼함에 이르며 그 가르침을 화합하고 大道를 써서 포용하여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屬婦를 섬기는 것이다.
邦君(제후)과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실효를 거두도록 책망한 것은 그 명령이 어떠했던가.
王者가 그 國君과 일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실효를 거두도록 책망한 것은 그 敎命을 베푼 바가 어떠했던가를 알아야 하니,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백성들을 길이 보양하고 백성들을 길이 안정시키는 일은 예전 의 도리를 쓸 것이니, 이와 같이 감독하면 죄 지을 바가 없을 것이다.
능히 백성들을 길이 보양하고 백성들을 길이 안정시키는 일은 예전 의 도리를 쓸 것이니, 이와 같이 감독하면 다시 죄 지을 바가 없을 것이니, 〈너는〉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란 말이다.
의 [王啓]에서 [攸辟]까지
正義曰周公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까닭은 王者監官을 개설한 목적이, 그 다스림이 주로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마땅히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서로 殘傷하지 말고 서로 虐殺하여 거듭 해치지 말아야 한다. 어찌 단지 거듭 해치는 일만 않아야 하겠는가.
마땅히 寡弱한 사람을 경건히 보양함에 이르고 屬婦를 위문하고 구휼함에 이르며, 그 가르침을 화합하고 大道를 써서 서로 용납하여 冤枉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 까닭은 王者가 그 國君과 일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응당 실효를 거두도록 책망해야 하기 때문이니, 모름지기 그 敎命을 베푼 바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서 그 善惡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실효를 거두는 것은, 이를테면 능히 백성들을 길이 보양하고 백성들을 길이 안정시키는 일은 예전 명철한 의 도리를 써서 다스리는 것이니, 이와 같이 감독하면 다시 죄 지을 바가 없을 것이니, 너는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이다.”
의 [當敎]에서 [冤枉]까지
正義曰:‘’이라 말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점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은 죽지 않음을 이르고, ‘’은 심하면 죽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글로 적은 것이다.
에서 ‘屬婦’라 말하고, 에서 ‘妾婦’라 말한 것은 은 사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屬婦’라 명명한 것이다. 이 은 ‘屬婦’와 ‘寡弱’을 로 삼았으니 嫡婦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妻子는 바로 家中의 귀한 자라서 冤枉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의 [王者]에서 [不勤]까지
正義曰:임금과 신하는 國事를 함께하기 때문에 아울러 일을 다스리는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데, 그 〈敎命을〉 베푼 바를 알면 아래에서 비난할 수 없으니, 곧 이것이 諸侯들을 살피는 을 두어서 치적을 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 古本에는 鑒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있는 監도 마찬가지다.
역주2 至于屬婦 合由以容 : 蔡傳은 屬을 聯屬으로 보아 “窮獨한 부인을 연결시켜 돌아갈 곳이 있게 하며, 백성들을 보호하고 화합해서 모두 이끌어 수용하여 길러야 한다.[婦之窮獨者 則聯屬之 使有所歸 保合其民 率由是而容畜之]”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引養引恬 : 蔡傳은 “백성들을 生養하는 곳으로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일”로 풀이하였다.
역주4 自古王……罔攸辟 : 孔安國은 ‘自’를 用의 뜻으로, ‘若玆’를 如此의 뜻으로 보아 “예전 王의 도리를 쓸 것이니, 이와 같이 감독하면 다시 죄를 지을 바가 없을 것이다.[用古王道 如此監 無所復罪]”로, 蘇軾은 ‘若’을 順의 뜻으로 보아 “예전 우리 先王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 분이 없었으니, 監官은 살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古我先王 未有不順此者 監無所用殺也]”로, 林之奇는 ‘若玆’를 如此의 뜻으로 보아 “예부터 先王이 이와 같이 하여 監官을 개설하였으니, 형벌을 쓸 바가 없을 것이다.[自古先王如此而啓監 則無所用刑矣]”로, 呂祖謙은 ‘若玆’를 如此의 뜻으로 보아 “周公이 康叔에게 ‘예부터 王者들은 백성을 어루만지기를 모두 이와 같이 하였으니, 法을 가지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周公告康叔自古王者之撫民皆如此 不可以法治之]”로, 蔡沈은 ‘若玆’를 若此의 뜻으로 보아 “예부터 王者가 監官에게 명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네가 이제 監官이 되었은즉 형벌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어야 옳을 것이다.[自古王者之命監若此 汝今爲監 其無所用乎刑 以戕虐人 可也]”로, 吳澄은 “예부터 王者들이 모두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설립된 監官은 모두 능히 위의 뜻을 준수하여 偏邪하는 일이 없었다.[自古王者 皆如此 故其所立之監 皆能遵上意而無有偏邪也]”로 각각 풀이하였다.
역주5 (民之相於) : 文義로 보아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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