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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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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15권 周書
召誥 第十四
孔氏 傳 孔穎達 疏
成王在豐 欲宅洛邑하여
[傳]武王克商하고 遷九鼎於洛邑하여 欲以爲都 成王居焉이라
使召公先相宅하니
[傳]相所居而卜之하고 遂以陳戒
作召誥이라
召誥
[傳]召公以成王新卽政으로 因相宅以作誥
[疏]‘成王’至‘召誥’
○正義曰:成王於時在豐, 欲居洛邑以爲王都, 使召公先往相其所居之地, 因卜而營之.
王與周公從後而往, 召公於庶殷大作之時, 乃以王命取幣以賜周公, 因告王宜以夏殷興亡爲戒, 史敍其事, 作召誥.
[疏]○傳‘武王’至‘居焉’
○正義曰:桓二年左傳云 “昔武王克商, 遷九鼎于洛邑.” 服虔注云 “今河南有鼎中觀.”
云‘九鼎’者, 案宣三年左傳王孫滿云 “昔夏之方有德也, 貢金九牧, 鑄鼎象物.”
然則九牧貢金爲鼎, 故稱‘九鼎’, 其實一鼎. 案戰國策顔率說齊王云, “昔武王克商, 遷九鼎, 鼎用九萬人.”
則以爲其鼎有九, 但遊說之辭, 事多虛誕, 不可信用. 然鼎之上, 備載九州山河異物, 亦又可疑. 未知孰是, 故兩解之.
[疏]○傳‘相所’至‘陳戒’
○正義曰:孔以序言‘相宅’, 於經意不盡, 故爲傳以助成之. 召公相所居而卜之, 及其經營大作, 遂以陳戒,
史錄陳戒爲篇. 其意不在相宅, 序以經具, 故略之耳. 言“先相宅”者, 明於時周公攝政,
居洛邑, 是周公之意, 周公使召公先行, 故言‘先’, 以見周公自後往也.
[疏]○傳‘召公’至‘作誥’
○正義曰:武王旣崩, 周公卽攝王政, 至此已積七年, 將歸政成王, 故經營洛邑, 待此邑成, 使王卽政.
召公以成王將新卽政, 恐王不順周公之意, 或將惰於政事, 故因相宅以作誥也.
作誥之時, 王未卽政, 周公作洛誥, 爲反政於成王, 召公陳戒, 爲卽政後事, 故傳言“新卽政”也.


成王豐邑에 계실 때에 洛邑에 거주하려고 하시어
武王나라를 쳐서 이기고 九鼎洛邑으로 옮겨 도읍을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成王이 거주하려 한 것이다.
召公으로 하여금 먼저 거주할 곳을 살펴보게 하셨으니,
거주할 곳을 살펴보아 거북점을 쳐 정하고, 드디어 경계할 것을 진달하였다.
召誥〉를 지었다.
召公成王이 새로 집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거주할 곳을 살펴보고, 를 지었다.
書序의 [成王]에서 [召誥]까지
正義曰成王이 이때 豐邑에 있었는데, 洛邑에 거주하여 王都를 삼으려는 생각으로 召公을 시켜 먼저 가서 거주할 곳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召公은〉 이내 거북점을 쳐 〈吉地임을 확인해서 도읍을 세울 일을〉 경영하였다.
周公과 함께 뒤따라갔으며, 召公은 여러 나라 백성들이 크게 작업을 할 때에 곧 王命으로 禮物을 취하여 周公에게 주었고, 따라서 에게 마땅히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 고하였는데,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召誥〉를 지었다.
의 [武王]에서 [居焉]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桓公 2년 조에 “옛날 武王나라를 쳐서 이기고 九鼎洛邑으로 옮겼다.”라고 하였는데, 服虔이 “지금 河南鼎中觀이 있다.”고 를 달았다.
九鼎’이란 것은 ≪春秋左氏傳宣公 3년 조를 상고하면 “王孫滿이 ‘옛날 나라의 천자가 훌륭한 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九州의 우두머리들에게 쇠를 바치게 해서 솥을 주조하여 거기에 지방에서 바친 풍물을 새겼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九州의 우두머리들이 쇠를 바쳐 솥을 만들었기 때문에 ‘九鼎’이라 칭한 것이니, 그 실은 한 채의 솥이다. ≪戰國策≫을 상고하면 “顔率나라 에게 유세하기를 ‘옛날 武王나라를 쳐서 이기고 아홉 채의 솥을 옮겨 올 때에 매 솥마다 9만 명의 사람을 이용했다.’ 한다.”라고 하였은즉,
그 솥이 아홉 채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나 다만 遊說하는 말이어서 일에 虛誕이 많아 신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솥 위에 九州山河와 기이한 물건들의 형상을 새겨 갖춰 기재하였다고 하였으니, 또한 의심스럽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풀이한다.
의 [相所]에서 [陳戒]까지
正義曰孔安國書序에서 말한 ‘相宅’이 의 뜻에 미진했기 때문에 을 지어 도와서 이루었다. 召公은 거주할 곳을 살펴보아 거북점을 쳐보았고, 경영하여 크게 작업할 때에 가서는 드디어 경계할 일을 진달하였는데,
史官이 경계할 일을 진달한 것을 기록하여 을 만들었다. 그 뜻이 ‘거주할 곳을 살펴보는 것’에 있지 않거니와, 書序에서는 이 〈그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생략했을 뿐이다. “먼저 거주할 곳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이때 周公攝政하고 있고
洛邑에 거주하려고 한 것은 바로 周公의 뜻이었으며, 周公召公으로 하여금 먼저 가게 했기 때문에 ‘’을 말하여 周公이 뒤따라갔음을 보인 것이다.
의 [召公]에서 [作誥]까지
正義曰武王이 이미 승하[]하자 周公이 곧 王政攝行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미 7년이 되어서 장차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洛邑을 경영하였고, 이 洛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으로 하여금 집정을 하게 하였다.
召公成王이 장차 새로 집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周公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혹시 장차 정사에 나태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거주할 곳을 살펴본 것’을 인하여 를 지었다.
를 지을 때에는 이 아직 집정을 하지 못하였으니, 周公이 〈洛誥〉를 지은 것은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기 위함이었고, 召公이 경계를 진달한 것은 집정을 한 뒤의 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 “새로 집정을 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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