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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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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三日庚戌 太保乃以庶殷으로 攻位于洛汭하니 越五日甲寅 位成하니라
[傳]於戊申三日庚戌 以衆殷之民으로 治都邑之位於洛水北하니 今河南城也
於庚戌五日 所治之位皆成이라 言衆殷 本其所由來
[疏]‘惟二月’至‘位成’
○正義曰:惟周公攝政七年二月十六日, 其日爲庚寅, 旣日月相望矣.
於已望後六日乙未, 爲二月二十一日, 王以此日之朝, 行自周之鎬京, 則至于豐, 以遷都之事, 告文王之廟.
此日王惟命太保召公先周公往洛水之旁, 相視所居之處, 太保卽行. 其月小, 二十九日癸卯晦.
於二月之後順來三月, 惟三日丙午朏, 而月生明. 於朏三日戊申, 卽三月五日, 太保乃以此朝旦至於洛, 卽卜宅.
其已得吉卜, 則經營之, 規度其城郭郊廟朝市之位處. 於戊申三日庚戌, 爲三月七日,
太保乃以衆所受於殷之民, 治都邑之位於洛水之汭, -謂洛水北也.- 於庚戌五日, 爲三月十一日甲寅, 而所治之位皆成矣.
[疏]○傳‘周公’至‘紀之’
○正義曰:洛誥云 “周公誕保文武受命, 惟七年.” 洛誥是攝政七年事也. 洛誥 周公云 “予惟乙卯, 朝至于洛師.”
此篇云 “乙卯, 周公朝至于洛.” 正是一事, 知此‘二月’, 是周公攝政七年之二月也.
‘望’者, 於月之半, 月當日, 衝光照, 月光圓滿, 面嚮相當, 猶人之相望, 故稱‘望’也.
治歷者必先正, 故史官因紀之. 將言望後之事, 必以望紀之,
將言朏後之事, 則以朏紀之, 猶今人將言日, 必先言朔也. 望之在月十六日爲多, 大率十六日者, 四分之三, 十五日者, 四分之一耳.
此年入五十六歲, 二月小, 乙亥朔. 孔云十五日卽爲望, 是己丑爲望, 言‘已望’者, 謂庚寅十六日也.
且孔云‘望’與‘生魄’‧‘死魄’, 皆擧大略而言之, 不必恰依歷數.
又算術前月大者, 後月二日月見, 可十五日望也. 顧氏亦云 “十五日望, 日月正相望也.”
[疏]○傳‘於已’至‘見考’
○正義曰:‘於已望後六日’, 是爲二十一日也. ‘步’, 行也. 此云“王朝行.”
下太保與周公言“朝至”者, 君子擧事貴早朝, 故皆言‘朝’也. 宗周者, 爲天下所宗, 止謂王都也.
武王已都於鎬, 故知宗周是鎬京也. 文王居豐, 武王未遷之時, 於豐立文王之廟,
遷都而廟不毁, 故成王居鎬京, “則至于豐, 以遷都之事告文王廟”也.
大事告祖, 必告於考, 此經不言告武王, 以告文王則告武王可知, 以告祖見考也. 告廟當先祖後考, 此必於豐告文王, 於鎬京告武王也.
[疏]○傳‘朏明’至‘所居’
○正義曰:說文云 “朏, 月未盛之明.” 故爲‘明’也. 周書月令云 “三日粵朏.” ‘朏’字從月出, 是入月三日明生之名也.
‘於順來’者, 於二月之後依順而來, 次三月也. 二月乙未而發豐, 歷三月丙午朏, 又於朏三日, 是三月五日,
凡發豐至洛爲十四日也. ‘召公早朝至於洛邑 相卜所居’, 當以至洛之日卽卜也.
[疏]○傳‘其已’至‘位處’
○正義曰:‘經營’, 考工記所云 “匠人營國, 方九里, 左祖右社, 面朝後市.” 是也.
下有“丁巳郊.” 故知“規度城郭郊廟朝市之位處”也. 匠人不言‘郊’, 以不在國內也.
鄭玄兩說, 孔無明解, 未知從何文也. ‘郊’者, 司馬法 “百里爲郊.” 鄭注周禮云 “近郊五十里.”
禮記 祭天于南郊, 祭地于北郊, 皆謂近郊也. 其‘廟’, 案小宗伯云 “建國之神位, 右社稷, 左宗廟.”
鄭注朝士職云, “”. 其朝者, 鄭云, “外朝一, 在庫門之外, 臯門之內, 是詢衆庶之朝.
內朝二者, 其一在路門外, 王每日所視, 謂之治朝. 其一在路門內, 路寢之朝, 王每日視訖退適路寢, 謂之燕朝,
或與宗人圖私事.” 顧氏云 “市處王城之北. 朝爲陽, 故在南, 市爲陰, 故處北.”
今案周禮內宰職 “佐后立市.” 然則后旣主陰, 故立市也.
[疏]○傳‘於戊’至‘由來’
○正義曰:‘於戊申後三日庚戌’, 爲三月七日也. 水內曰‘汭’, 蓋以人南面望水, 則北爲內, 故‘洛汭’爲洛水之北.
鄭云 “隈曲中也.” 漢書 地理志, 河南郡治在洛陽縣, 河南城別爲河南縣. “治都邑之位於洛北, 今河南城” 是也.
‘所治之位皆成’, 布置處所定也. 治位乃是周人, 而言‘衆殷’者, 本其所由來, 言本是殷民, 今來爲我周家役也.
莊二十九年左傳發例云 “凡土功, 水昏正而栽, 日至而畢.”
此以周之三月農時役衆者, 彼言尋常土功, 此則遷都事大, 不可拘以常制也.


사흘이 지난 庚戌日太保가 여러 나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洛水의 북쪽에 도읍의 자리를 닦으니, 닷새가 지난 甲寅日에 닦은 자리가 이루어졌다.
戊申日에서 3일 지난 庚戌日에 〈太保가〉 여러 나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都邑 자리를 洛水의 북쪽에 닦았으니, 지금의 河南城이다.
庚戌日에서 5일이 지나자 닦은 자리가 모두 이루어졌다. “여러 나라 백성”이라 말한 것은 그들이 연유하여 온 바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한 것이다.
의 [惟二月]에서 [位成]까지
正義曰周公攝政한 7년 2월 열엿새는 그날이 庚寅日이고 이미 해와 달이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었다.
이미 보름 후 엿새 乙未日은 2월 스무하루인데, 成王이 이날 아침에 나라의 鎬京으로부터 거둥하여 곧 에 이르러서 遷都할 일로써 文王의 사당에 고하였다.
이날 太保 召公에게 명하여 周公에 앞서 洛水의 곁에 가서 거주할 곳을 살펴보게 하니, 太保가 곧 출발하였다. 그달은 작아서 29일 癸卯가 그믐이다.
2월 후에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3월에, 3일 丙午日 초승달이 뜨면 달에 밝음이 생긴다. 달이 밝아지는 날에서부터 3일 지난 戊申日은 곧 3월 닷새인데, 太保가 이날 아침에 洛邑에 이르러 곧 거주할 곳에 대한 거북점을 쳤다.
이미 좋은 점괘를 얻었으므로 곧 經營하여 城郭郊廟朝市의 위치를 規度하였다. 戊申日에서 3일 지난 庚戌日은 3월 초이레인데,
太保나라에서 받은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도읍의 위치를 洛水 -〈洛水之汭는〉 洛水의 북쪽을 이른다.- 에 닦았고, 庚戌日에서 5일 지난 날은 3월 열하루 甲寅日인데, 닦은 자리가 다 이루어졌다.
의 [周公]에서 [紀之]까지
正義曰:〈洛誥〉에 “周公文王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크게 보존하기를 7년 동안 하셨다.”라고 하였으니, 〈洛誥〉는 바로 攝政한 7년의 일이다. 〈洛誥〉에서 周公이 “나는 乙卯日 아침에 洛師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고,
에서 “乙卯日周公이 아침에 에 와서.”라고 한 것은 똑같은 한 가지 일이니, 여기의 ‘二月’이 바로 周公攝政한 7년의 2월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보름)’이란 것은 매달의 반이 되는 시점에 달이 해와 마주하여 日光이 반사되어 月光이 둥글고 가득 차니, 〈달과 해가〉 정면으로 서로 마주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라 칭한 것이다.
책력을 연구하는 曆家는 반드시 먼저 朔望을 바로잡기 때문에 史官이 이로 인하여 기록한 것이다. 장차 보름 이후의 일을 말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으로써 기록하고,
장차 달이 밝아지는 날 이후의 일을 말하려거든 ‘’로써 기록하기를 마치 지금 사람이 장차 날짜를 말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먼저 ‘(초하루)’을 말함과 같이 한 것이다. ‘’은 매달에 있어서 16일 쪽이 많으니, 대충 16일이란 것은 〈16일을 4분한〉 4분의 3이고, 15일이란 것은 〈15일을 4분한〉 4분의 1인 셈이다.
이해(攝政의 7년)가 戊午蔀 56세에 들게 되고 2월이 작은 달이므로 乙亥日이 초하루인 것이다. 孔安國이 말한 ‘15일’은 곧 (보름)이니, 이는 己丑日인 셈이다. ‘已望’이라 말한 것은 庚寅 16일을 이른다.
孔安國이 말한 ‘’과 ‘生魄’‧‘死魄’은 모두 대략을 들어서 말한 것이지, 曆數에 꼭 맞게 한 것은 아니다.
算術 상으로 앞 달이 클 경우 다음 달 2일에 달이 나타나니, 15일이 보름이 되게 되어 있다. 顧氏(顧彪)도 또한 “15일이 보름이니 해와 달이 정면으로 서로 바라본다.”라고 하였다.
의 [於已]에서 [見考]까지
正義曰:‘於已望後六日’은 바로 21일이다. ‘’는 (가다)의 뜻이다. 여기서 “이 아침에 거둥했다.”라고 말하고,
아래의 太保周公에 대해서 “아침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은 君子가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이른 아침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두 ‘’를 말한 것이다. ‘宗周(周代 王都)’는 천하가 존중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王都만 말했을 뿐이다.
武王이 이미 에 도읍을 세웠기 때문에 宗周가 바로 鎬京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文王에 거주하였으니, 武王이 아직 遷都하지 못했을 때에 文王의 사당을 세웠고,
遷都하였으나 사당은 헐지 않았기 때문에 成王鎬京에 거주하면서 “에 이르러 遷都할 일을 文王의 사당에 고했다.”라고 한 것이다.
大事는 할아버지에게 고하면 반드시 아버지에게 고하는 법이라 이 에서 武王에게 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文王에게 고한 것으로 武王에게 고한 것을 〈孔安國이〉 알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에게 고한 것으로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당에 고하는 일은 응당 할아버지에게 먼저 하고 아버지에게 뒤에 해야 하는 것이니, 이는 반드시 에서 文王에게 고하고, 鎬京에서 武王에게 고한 것이다.
의 [朏明]에서 [所居]까지
正義曰:≪說文解字≫에 “‘’는 달이 성대하지 못하게 밝은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逸周書≫ 〈月令解〉에 “초사흘을 ‘’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자는 달월[] 변에 을 붙였으니, 이는 져가는 달이 초사흘에 밝음이 생기는 이름이다.
於順來’라는 것은 2월 후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다음 3월이다. 2월 乙未日을 출발하여 3월 丙午日인 초사흘을 거치고 또 달이 밝아지는 날(초사흘)에서부터 3일 지난 날은 바로 3월 닷새이니,
을 출발하여 洛邑에 이른 것이 14일이다. ‘召公早朝至於洛邑 相卜所居’는 응당 洛邑에 이른 날 즉시 거북점을 쳤다는 것이다.
의 [其已]에서 [位處]까지
正義曰:‘經營’은 ≪周禮≫ 〈考工記〉에 이른바 “匠人國都를 측량하여 사방 9리의 면적에다가 왼쪽에는 宗廟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社稷을 배치하고 앞에는 朝廷을 배치하고 뒤에는 저자(시장)를 배치했다.”란 것이 이것이다.
아래에 “丁巳日郊祭犧牲을 썼다.”란 말이 있기 때문에 “城郭宗廟朝廷과 저자(시장)의 위치를 規度했다.”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周禮≫ 〈匠人〉에서 ‘’를 말하지 않은 것은 도성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匠人〉의 ‘王城方九里’는 〈典命〉의 글과 같고, 또 이 사방 9리였기 때문에 天子은 12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鄭玄은 두 번이나 설명을 한 반면 孔安國은 분명한 해설이 없으니, 어떤 글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것은, ≪司馬法≫에 “100리가 가 된다.”라고 하였고, 鄭玄은 ≪周禮≫에 를 달기를 “近郊의 50리”라고 하였고,
禮記≫에 “하늘을 南郊에서 제사를 지내고, 땅을 北郊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近郊를 이른 것이다. ‘’는 상고하면, ≪周禮≫ 〈小宗伯〉에 “나라의 神位를 세우되 오른쪽에는 社稷을 배열하고 왼쪽에는 宗廟를 배열했다.”라고 하였고,
鄭玄은 〈朝士職〉에 를 달기를 “庫門 안의 왼쪽‧오른쪽이다.”라고 하였으며, 그 ‘’의 경우, 鄭玄은 “外朝는 하나로서 庫門의 밖 皐門의 안에 있는데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조정이다.
內朝 둘은 그 하나는 路門 밖에 있는데 이 매일 정무를 보는 곳으로 이를 ‘治朝’라 이른다. 다른 하나는 路門 안에 있는데 路寢의 조정으로 이 매일 정무가 끝나면 路寢으로 물러가니 이를 ‘燕朝’라 이른다.
혹은 宗人들과 사적인 일을 도모하는 곳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顧氏(顧彪)는 “저자는 王城의 북쪽에 처해 있다. 이 되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것이고, 저자는 이 되기 때문에 북쪽에 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周禮≫ 〈內宰職〉을 직무를 살펴보면 “王后를 도와 저자를 세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왕후가 이미 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자를 세우는 것이다.
의 [於戊]에서 [由來]까지
正義曰:‘於戊申後三日庚戌’은 3월 7일이다. 물 안쪽을 ‘’라 하니, 대개 사람이 남쪽으로 얼굴을 향하여 물을 바라본다면 북쪽이 안쪽이 되기 때문에 ‘洛汭’를 洛水의 북쪽으로 여긴 것이다.
鄭玄은 “물굽이 가운데”라고 하였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河南郡治所洛陽縣이 있고, 河南城은 따로 河南縣이 되었다. “都邑 자리를 洛水의 북쪽에 닦았으니, 지금의 河南城이다.”라는 것이 이곳이다.
所治之位皆成’은 布置하는 처소가 정해진 것이다. 위치를 다스린 자는 바로 나라 사람인데 ‘衆殷’이라 말한 것은 그들이 말미암아 온 바를 거슬러 올라가서 말한 것이니, 본시 나라 백성들이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나라의 役事를 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春秋左氏傳莊公 29년 조에서 를 내놓기를 “무릇 토목공사는 水星初昏南方에 나타나는 시절에 기둥이나 판자를 세워 공사를 시작하고, 태양이 冬至 지점에 달하는 시절에 공사를 끝마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3월 농사철에 민중을 役事시키는 것인데, 저기서는 예사로운 토목공사를 말한 것이고, 여기서는 遷都하는 큰일이니, 常制로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日]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日’을 보충하였다.
역주2 (望朔)[朔望] : 저본에는 ‘望朔’으로 되어 있으나, “≪纂傳≫에는 ‘望朔’ 2자가 도치되어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朔望’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戊午蔀 : 옛 曆法의 하나로 ≪三統曆≫에 의하면 76세를 1蔀로, 20蔀를 1紀로 삼고, 甲子蔀를 시작으로 癸卯蔀, 壬午蔀, 辛酉蔀, 庚子蔀, 己卯蔀, 戊午蔀, 丁酉蔀, 丙子蔀, 乙卯蔀, 甲午蔀, 癸酉蔀, 壬子蔀, 辛卯蔀, 庚午蔀, 己酉蔀, 戊子蔀, 丁卯蔀, 丙午蔀, 乙酉蔀 순으로 추산해가다가 1紀의 숫자가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 한다.(≪毛詩注疏≫ 〈大雅 文王〉의 疏 참조)
역주4 王城 : ≪周禮≫ 〈匠人〉에는 ‘營國’으로 되어 있다.
역주5 又以公城方九里 天子城十二里 : 鄭玄은 ≪周禮≫ 〈天官 冢宰〉의 官位 차서를 다룬 문단에 있는 ‘體國經野’에 注를 달 때 鄭司農(鄭衆)의 “營國九里 九經九緯……”란 說을 인용하였으니, 이는 본디 〈匠人〉을 올바로 해석한 것으로 여긴 것이고, ≪周禮≫ 〈典命〉에 주를 달 때 가서는 ‘公의 城은 아마 사방 9리였을 것이다.[公之城蓋方九里]’라 하고 직접 ‘王의 城이 12리다.[王之城十二里]’라고는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鄭玄이 일단 ≪周禮≫ 注에서 “公의 城이 사방 9리였다.”라고 했으면 天子의 城은 응당 12리였을 것이다. 孔安國은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없다.(≪尙書注疏考證≫, ≪尙書埤傳≫)
역주6 庫門內之左右 : 鄭注에는 “庫門 안 雉門 밖의 左右[庫門內雉門外之左右]”로 되어 있다.
역주7 (於漢) : 앞의 孔傳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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