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七日甲子에 周公이 乃朝用書로 命庶殷侯甸男邦伯하시다
傳
[傳]於戊午七日甲子니 是時에 諸侯皆會라 故로 周公乃昧爽에 以賦功屬役書로
命衆殷侯甸男服之邦伯하여 使就功이라 邦伯은 方伯이니 卽州牧也라
이레가 지난 甲子日에 周公이 아침에 〈부역에 관한〉 글로써 여러 殷나라 백성들과 侯服과 甸服과 男服의 邦伯에게 명하셨다.
傳
戊午日에서 7일 지난 날은 甲子日인데 이때에 諸侯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므로 周公이 이른 새벽에 ‘賦功屬役書’로써
여러 殷나라 백성들과 侯服과 甸服과 男服의 邦伯에게 명하여 일을 하게 하였다. ‘邦伯’은 方伯이니 곧 州牧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