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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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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惟王 하시고
[傳]勿用小民過用非常 欲其重民秉常이라
[傳]亦當果敢絶刑戮之道하여 用治民이라 戒以愼罰이라
若有功이면 其惟王位하여 在德元이리다
[傳]順行禹湯所成功이면 則其惟王居位 在德之首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비정상적인 勞役을 지나치게 시키지 마시고,
백성들을 부리되 비정상적 勞役을 지나치게 시키지 말라는 것은 백성들이 가진 常性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한 刑戮을 과감하게 끊어 백성들을 다스리소서.
또한 마땅히 刑戮의 길을 과감하게 끊어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곧 형벌을 신중히 할 것으로 경계한 것이다.
임금과 임금이〉 소유한 성공을 따라 행하신다면 께서 〈天子의〉 자리에 거하여 의 정상에 놓일 것입니다.
임금과 임금이 소유한 성공을 따라 행한다면 이 〈天子의〉 자리에 거하여 의 정상에 놓일 것이란 말이다.


역주
역주1 勿以小民 淫用非彛 : 蔡傳은 아랫句까지 포함하여 “백성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가지고 또한 刑戮을 감행해서 다스리지 마소서.[勿以小民過用非法之故 亦敢於殄戮用治之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亦敢殄戮 用乂民 : 蔡傳은 ‘民’을 아랫句에 붙여 ‘亦敢殄戮用乂 民若 有功’으로 句를 끊어서 “또한 刑戮을 감행해서 다스리지 마소서. 백성들을 순하게 인도하여야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惟順導民 則可有功]”라고 풀이하였고, ‘用乂民’을 孔傳은 ‘用治民’으로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은 “응당 梅傳(孔傳)에 따라 읽어야 한다.[當從梅讀]”라고 하였다.
역주3 (以)[有]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有’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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