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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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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基命定命이실새
[傳]如 往也 言王往日幼少하여 不敢及知天始命周家安定天下之命이라 己攝이라
하여 大相東土하니 其基作民明辟이로소이다
[傳]我乃繼文武安天下之道하여 大相洛邑하니 其始爲民明君之治
[疏]‘周公’至‘民明辟’
○正義曰:周公將反歸政, 陳成王將居其位, 周公拜手稽首, 盡禮致敬於王,
旣拜乃興而言曰, “我今復還子明君之政, 言王往日幼少, 其志意未成, 不敢及知天之始命我周家安定天下之命. 故我攝王之位, 代王爲治.
我乃繼文王‧武王安定天下之道, 以此故大視東土洛邑之居, 其始欲王居之, 爲民明君之治. 言欲爲民明君, 必當治土中, 故爲王營洛邑也.
[疏]○傳‘周公’至‘退老’
○正義曰:周公還政而已, 明闇在於人君, 而云 “復還明君之政”者, 其意欲令王明, 故稱 “復子明辟”也.
正以此年還政者, 以成王年已二十成人, 故必歸政而退老也. 傳說成王之年, 惟此而已.
王肅於金縢篇末云 “武王年九十三, 而已冬十一月崩. 其明年稱元年, 周公攝政, 遭流言, 作大誥而東征.
二年克殷, 殺管叔. 三年歸, 制禮作樂, 出入四年, 六年而成. 七年營洛邑, 作康誥‧召誥‧洛誥, 致政成王.
然則武王崩時, 成王年已十三矣. 周公攝政七年, 成王適滿二十.”
孔於此言成王年二十, 則其義如王肅也. 又家語云 “武王崩時, 成王年十三.” 是孔之所據也.
[疏]○傳‘如往’至‘己攝’
○正義曰:“如往”, 釋詁文. ‘及’, 訓與也, 言王往日幼少, 志意未成, 不敢與知上天始命我周家安定天下之命, 故己攝也.
“天命周家安定天下”者, 必令天下太平, 乃爲安定, 成王幼少, 未能使之安定, 故不敢與知之, 周公所以攝也.
[疏]○傳‘我乃’至‘之治’
○正義曰:‘胤’, 訓繼也, 文王受命, 武王伐紂, 意在安定天下, 天下未得安定, 故周公言我乃繼續文武安定天下之道,
大相洛邑之地, 其處可行敎化, 始營此都, 爲民明君之政治. 言欲爲民明君, 其意當在此.


께서 지난날 〈어려서〉 감히 하늘이 비로소 나라에 명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도록 한 에 참여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는 의 뜻이다. “이 지난날 어려서 감히 하늘이 비로소 나라에 명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도록 한 에 참여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섭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내가 〈文王武王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도리를 계승하여 크게 東土를 살펴보아 〈새 도읍을 조성하였으니,〉 처음에는 〈왕께서 새 도읍에 거주하여〉 백성들의 명철한 임금다운 정사를 하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文王武王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도리를 계승하여 크게 洛邑을 살펴보아 〈새 도읍을 조성하였으니,〉 처음에는 백성의 명철한 임금다운 정사를 하게 하려 한 것이었다.
의 [周公]에서 [民明辟]까지
正義曰周公이 장차 정권을 돌려주려고 하면서 成王이 장차 그 자리에 거할 것임을 진술하되, 周公이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왕에게 예의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였으며,
이미 절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밝은 임금의 정권을 당신께 되돌려줍니다. 왕이 지난날 어려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감히 하늘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명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도록 한 을 미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임시로 왕위에 올라 왕을 대신해서 정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곧 文王武王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도리를 계승하였으니, 이 때문에 東土 洛邑의 거주할 곳을 크게 살펴보아 〈새 도읍을 조성하였으니,〉 그 처음에는 왕께서 거기에 거주하여 백성들의 명철한 임금다운 정사를 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명철한 임금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국토의 중앙에서 정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왕을 위하여 洛邑을 경영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의 [周公]에서 [退老]까지
正義曰周公은 정권만을 돌려줄 뿐이지, 명철함과 혼암함은 임금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철한 임금의 정권을 돌려줍니다.”라고 한 것은 그 뜻이 으로 하여금 명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임금의 정권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라고 칭한 것이다.
꼭 이해에 정권을 돌려주었던 것은 成王의 나이가 이미 20세로 成人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정권을 돌려주고 벼슬에서 물러난 것이다. 孔傳에서 成王의 나이를 말한 것은 오직 여기뿐이다.
王肅이 〈金縢〉의 끄트머리에서 “武王의 나이 93세가 되어 그해 겨울 11월에 승하[]하였다. 그 이듬해에 元年을 칭하고 周公攝政하였다가 流言蜚語를 만나 〈大誥〉를 짓고 東征하였다.
2년에 나라를 쳐서 이겼고 管叔을 죽였다. 3년에 돌아와서 을 제작하였는데 出將入相한 것이 4년이라, 6년에 〈이르러 禮樂을〉 완성하였다. 7년에 洛邑을 경영하고 나서 〈康誥〉‧〈召誥〉‧〈洛誥〉를 짓고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었다.
그렇다면 武王이 승하할 때에 成王의 나이 이미 13세였다. 周公攝政한 것이 7년이니 成王의 나이가 마침 20이 찼다.”라고 하였다.
孔安國이 여기에서 成王의 나이 20이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王肅과 같다. 또 ≪孔子家語≫에 “武王이 승하할 당시 成王의 나이 13이었다.”라고 하였으니, 孔安國이 의거한 바였다.
의 [如往]에서 [己攝]까지
正義曰:“‘’가 의 뜻이다.”란 것은 ≪爾雅≫ 〈釋詁〉의 글이다. ‘’은 (참여)의 뜻으로 풀이하니, “이 지난날 어려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감히 하늘이 비로소 나라에 명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도록 한 에 참여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섭정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늘이 나라에 명하여 천하를 안정시키도록 했다.”는 것은 반드시 천하로 하여금 태평하게 하여야 이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인데, 成王이 어려서 안정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참여하여 알 수 없으므로 周公이 섭정하게 된 것이다.
의 [我乃]에서 [之治]까지
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文王이 천명을 받고 武王를 친 것은 뜻이 천하를 안정시키는 데 있었는데, 천하가 아직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周公이 “나는 곧 文王武王께서 천하를 안정시킨 도리를 계속하였으니,
洛邑의 땅을 크게 살펴보아 그 곳이 敎化를 행할 수 있었기에 비로소 이 도읍을 경영하여 백성들의 명철한 임금다운 정사를 하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백성들의 명철한 임금이 되려고 하면 마땅히 그 뜻이 여기에 있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王如弗敢及天基命定命 : 蔡傳은 ‘如’를 似의 뜻으로 보아 “성왕이 어리고 退託하여 감히 하늘의 基命과 定命을 미처 알지 못한 듯이 하시어[成王 幼沖退託 如不敢及知天之基命定命]”라고 풀이하였다. ‘基命’과 ‘定命’에 대해 宋代 王炎(≪書傳大全≫ 小註)은 “하늘의 명을 이어받아 새 도읍을 이루는 이것을 ‘基命’이라 이르고, 도읍이 이미 이루어져 오래 안정되고 길이 다스려지는 이것을 ‘定命’이라 이른다.[承天命以作新邑 是謂基命 都邑旣成 久安長治 是謂定命]”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孔疏에서 ‘及’을 ‘與’로 풀이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7년 조에 “모의에 참여한 것을 ‘及’이라고 한다.[與謀曰及]”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3 予乃胤保 : 蔡傳에는 “내가 太保를 이어 가서[予乃繼太保而往]”라고 풀이하였는데, 丁若鏞은 “〈君奭〉 書序에 ‘召公이 保가 되었다.’고 하였으니, 太保 또한 保라 칭할 수 있으므로, 蔡氏의 풀이가 옳다.[君奭序曰 召公爲保 太保亦可稱保 蔡訓是也]”라고 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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