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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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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予 惟以在周工으로
[傳]其順常道 及撫國事 如我所爲 惟用在周之百官이라
하여 明作有功하며 惇大成裕하면 汝永有辭하리이다
[傳]往行政化於新邑하되 當使臣下各嚮就有官하여 明爲有功하며 厚大成寬裕之德이면 則汝長有歎譽之辭於後世리라
[疏]‘周公’至‘有辭’
○正義曰:王求敎誨之言, 公乃誨之. 周公曰 “王居此洛邑, 當始擧殷家祭祀以爲禮典, 祀於洛之新邑,
皆次秩在禮無文法應祀者, 亦次秩而祀之. 我雖致政, 爲王整齊百官, 使從王於周, 行其禮典.
若能如此, 我惟曰 ‘庶幾有善政事.’ 今王就行王命於洛邑,
曰 ‘王當記人之功, 尊人亦當用功大小爲次序, 有大功者則列爲大祀.’” 又申述所以祀神臣功者, 政事由臣而立,
惟天命我周邦之故, 曰 “汝受天命厚矣, 當輔大天命, 故須視群臣有功者記載之.
君知臣功, 則臣皆盡力. 欲令群臣盡力, 於初卽敎之. 乃汝新始卽政, 其當盡自敎誨衆官.” 令王躬自化之, 使之立功.
又以朋黨害政, 尤宜禁絶, 故丁寧戒之. “少子愼其朋黨, 少子愼其朋黨, 戒其自今已往.” 令常愼此朋黨之事.
“若欲絶止, 禁其未犯, 無令若火始然. 燄燄尙微, 火旣然燄, 其火所及, 將灼然有次序矣, 不其復可絶也.
汝成王其當順此常道, 及撫循國事, 如我攝政所爲. 惟當用我此事, 在周之百官則當畏服, 各立功矣.
汝當以此往行政化於新邑, 當使臣下百官各嚮就有官, 明爲有功, 厚大成寬裕之德, 則汝長有歎譽之辭於後世.” 此周公誨王之言也.
[疏]○傳‘言王’至‘祀之’
正義曰:於時制禮已訖, 而云‘殷禮’者, 此‘殷禮’ 卽周公所制禮也.
雖有損益, 以其從殷而來, 故稱‘殷禮’, 猶上篇云 “庶殷, 本其所由來.” 孔於上傳已具, 故於此不言.
必知殷禮卽周禮者, 以此云“祀於新邑”, 卽下文“烝祭歲”也, 旣用‘騂牛’, 明用周禮. 云‘始’者, 謂於新邑始爲此祭.
顧氏云 “擧行殷家舊祭祀, 用周之常法.” 言周禮卽殷家之舊禮也. 鄭玄云 “王者未制禮樂, 恒用先王之禮樂.”
是言伐紂以來, 皆用殷之禮樂, 非始成王用之也. 周公制禮樂旣成,
不使成王卽用周禮, 仍令用殷禮者, 欲待明年卽政, 告神受職, 然後班行周禮.
班訖始得用周禮, 故告神且用殷禮也. 孔義或然, 故復存之.
神數多而禮文少, 應祭之神名有不在禮文者, 故令皆次秩不在禮文而應祀者, 皆擧而祀之.
[疏]○傳‘我整’至‘政事’
○正義曰:時成王未有留公之意, 公以成王初始卽政, 自慮百官不齊.
故雖卽致政, 猶欲整齊百官, 使從王於周, 謂從至新邑, 行其典禮.
周公以成王賢君, 今復成長, 故言 “我惟曰 ‘庶幾有善政事.’” 言己私爲此言, 冀王爲政善也.
[疏]○傳‘今王’至‘民者’
○正義曰:記臣功者, 是人主之事, 故言 “今王就行王命於洛邑.” 謂正位爲王,
臨察臣下, 知其有功以否, 恐王輕忽此事, 故曰 “當記人之功.” 更言‘曰’者, 所以致殷勤也.
尊人必當用功大小爲次序, 令功大者居上位, 功小者處下位也. ‘有大功則列爲大祀’, 謂有殊功, 堪載祀典者.
祭法云 “聖王之制祭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災則祀之, 能捍大患則祀.” 是爲大祀, 謂功施於民者也. 或時立其祀配享廟, 亦是也.
[疏]○傳‘惟天’至‘化之’
○正義曰:‘惟天命我周邦’, 謂天命我文武, 故及汝成王, 復受天命爲天子, 是天之恩德深厚矣.
天以厚德被汝, 汝當輔大天命, 任賢使能, 行合天意, 是輔大天也.
汝當輔大天命, 故宜視群臣有功者記載之, 覆上‘記功, 宗以功’言之也.
欲令群臣有功, 必須躬自敎化之在於初始, 故言 “乃汝新卽政, 其當盡自敎衆官.”
欲令王‘躬化之’者, 正己之身, 使群臣法之, 非謂以辭化之也. 言“盡自敎”者, 政有大小, 恐王輕大略小, 令王盡自親化之.
言‘惟命曰’, 亦是致殷勤. ‘乃’者, 緩辭也. 義異上句, 故言‘乃’耳. 王肅云 “此其盡自敎百官, 謂正身以先之.”
[疏]○傳 ‘少子’至‘已往’
○正義曰:鄭云 “孺子, 幼少之稱, 謂成王也.” 此上皆云成王, 此句特言少子者, 以明朋黨敗俗, 爲害尤大,
恐年少所忽, 故特言‘孺子’也. ‘朋黨’, 謂臣相朋黨. ‘愼其朋黨’, 令禁絶之. ‘戒其自今已往’, 謂從卽政以後, 常以此事爲戒也.
[疏]○傳‘言朋’至‘以初’
○正義曰:‘無令若火始然’, 以喩無令朋黨始發, 若火旣然, 初雖燄燄尙微, 其火所及, 灼然有次序, 不其復可絶也.
以喩朋黨若起, 漸漸益大, 群黨旣成, 不可復禁止也. ‘事從微至著 防之宜以初’, 謂朋黨未發之前, 防之使不發.
[疏]○傳‘其順’至‘百官’
○正義曰:考古依法, 爲‘順常道’, 號令治民, 爲‘撫國事’. 周公大聖, 動成軌則.
‘如我所爲’, 謂如攝政之時事所施爲也. “惟當用我所爲在周之百官”, 令其行周公之道, 法於百官也.
[疏]○傳‘往行’至‘後世’
○正義曰:此時在西都戒王, 故云 “往行政化於新邑, 當使臣下各嚮就所有之官, 令其各守其職, 思不出其位, 自當陳力就列, 明爲有功.”
在官者當以褊小急躁爲累, 故令臣下厚大成寬裕之德.
臣下旣賢, 君必明聖, 則汝長有歎譽之辭於後世矣. 今周頌所歌, 卽歎譽成王之辭也.


朋黨을 삼가기 위해서는〉 그 常道를 따르는 것과 및 國事를 어루만지는 것을 내가 攝政할 때에 하던 것처럼 하셔야 하니, 오직 나라에 있는 관리들만을 쓰고,
常道를 따르는 일과 및 國事를 어루만지는 것을 내가 섭정할 때에 하던 것처럼 해야 하니, 오직 나라에 있는 百官만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세운 도읍으로 가시어 신하들로 하여금 職所로 향해 가서 분명하게 일하여 공을 세우게 하며 厚大하게 寬裕을 이루게 하면, 당신은 영원히 감탄하여 기리는 말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세운 도읍에 가서 정치교화를 행하되, 마땅히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職所로 향해 가서 분명하게 일하여 공을 세우게 하며 厚大하게 寬裕을 이루게 하면, 당신은 감탄하여 기리는 말을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
의 [周公]에서 [有辭]까지
正義曰敎誨의 말을 구하므로 이 그를 가르쳐주었다. 周公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께서 이 洛邑에 거주하시니 응당 비로소 나라의 祭祀를 거행하는 것으로 禮典을 삼아 의 새 도읍에서 제사를 지내되
모두 禮文에 조문이 없지만 응당 제사 지내야 할 것까지도 차례대로 제사 지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정계에서 은퇴했으나 을 위해 百官을 정제하여 그들로 하여금 周邑에서 따라 〈洛邑으로 가서〉 그 禮典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말하기를 ‘거의 善政의 일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께선 洛邑에 가서 왕명을 행하되,
이르기를 ‘왕은 응당 사람의 공을 기록할 것이고, 사람을 높이는 것도 응당 공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차서를 해서 큰 공이 있는 자는 큰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라고 하소서.” 또 에게 제사 지내며 신하들의 공을 기재할 것을 거듭 기술한 것은 정사가 신하로 말미암아 성립되기 때문인데,
하늘이 우리 나라에 명했기 때문에 “당신이 天命을 후하게 받은 것이니 마땅히 天命을 도와 키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신하들 중에 공이 있는 자를 살펴보아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이 신하를 알아주면 신하들은 모두 힘을 다하기 마련이니, 신하들로 하여금 힘을 다하게 하려면 마땅히 처음에 곧 가르쳐야 하는데, 이에 당신께서 새로 처음 집정하였으니, 마땅히 모두 스스로 여러 관원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왕으로 하여금 몸소 스스로 교화하여 그들이 공을 세우도록 한 것이다.
朋黨으로 정사를 해치는 것은 더욱 마땅히 禁絶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정녕코 경계하였다. “少子朋黨을 삼가야 하니, 少子朋黨을 삼가는 것을 지금부터 이후로 경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항상 朋黨의 일을 삼가도록 한 것이다.
“만일 절단하려고 할진댄 아직 범하기 전에 금해야 할 것이니, 마치 불이 타기 시작할 때에는 외려 불꽃이 미미하지만 불이 이미 붙어 번져감에 장차 활활 타나가는 차례를 이루면 다시 禁絶할 수 없는 것처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 成王은 응당 常道를 따르는 일과 國事를 어루만지는 것을 내가 攝政할 때에 일을 설시하던 것처럼 해야 하니, 응당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나라에 있는 百官의 경우는 응당 畏服하여 각각 공을 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이로써 새로 세운 도읍에 가서 정치교화를 행하되, 마땅히 신하 백관들로 하여금 각각 職所로 향해 가서 분명하게 일을 하여 공을 세우게 하며 厚大하게 寬裕을 이루게 한다면, 당신은 감탄하여 기리는 말을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周公을 가르친 말이다.
의 [言王]에서 [祀之]까지
正義曰:이때에 제작하던 가 이미 완성되었는데도 ‘나라 ’라고 한 것은 이 ‘나라 ’가 바로 周公이 제작한 였던 것이다.
비록 덜고 보탠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라 ’라 칭한 것이니, 윗에서 “‘여러 나라 백성’이라 말한 것은 그들이 말미암아 온 바를 되짚은 것이다.”라는 것과 같다. 孔安國은 윗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다.
孔安國이〉 나라 가 곧 나라 라는 점을 반드시 알게 된 것은 여기에 “새로 세운 도읍에 제사를 지내되”란 것이 바로 아랫글에 “烝祭를 올리시니, 해마다 한 번씩 거행하는 제사였는데”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붉은 소’를 썼으니 나라 를 쓴 것이 분명하다. ‘’라 이른 것은 새로 세운 도읍에서 비로소 이 제사를 지냈음을 이른 것이다.
顧氏(顧彪)가 “나라의 옛 祭祀를 거행함에 나라의 常法을 썼다.”라고 한 것은 나라의 가 곧 나라의 옛 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鄭玄이 “王者가 아직 禮樂을 제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항상 先王禮樂을 썼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를 친 이래로 모두 나라의 禮樂을 쓴 것이지, 처음으로 成王이 쓴 것은 아니었다. 周公이 제작한 禮樂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成王으로 하여금 즉시 나라의 를 쓰게 하지 않고 그대로 나라의 를 쓰게 한 것은 명년 집정하기를 기다려, 에게 고하고 을 받은 연후에 나라의 班行(宣布)하고자 한 것이다.
班行이 끝나면 비로소 나라의 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에게 고할 때 또 나라의 를 썼던 것이다. 공안국의 생각도 혹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 존치시킨 것이리라.
의 숫자는 많고 禮文은 적으므로 응당 제사 지낼 의 이름이 禮文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禮文에 들어있지 않은 것까지도 모두 차례로 제사 지내되, 제사 지내야 할 은 모두 들어서 제사 지내게 한 것이다.
의 [我整]에서 [政事]까지
正義曰:당시 成王을 만류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였었는데, 成王이 처음 비로소 집정했기 때문에 百官이 정제되지 못함을 스스로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비록 정계에서 은퇴한 처지였지만 외려 百官을 정제하여 周邑에서 따르게 하고자 하였으니 새로 세운 도읍에 따라가서 그 禮典을 행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周公成王賢君인데다 지금 다시 성장하였기 때문에 “내 말하기를 ‘거의 善政의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였던 것이니, 사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이 정사를 잘하기를 바랐음을 말한 것이다.
의 [今王]에서 [民者]까지
正義曰:신하의 을 기록하는 것은 임금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洛邑에 가서 왕명을 행하되”라고 말한 것이다. 를 바로잡아 이 되었으니,
신하들을 굽어 살펴 그들에게 공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함을 이른 것인데, 왕이 이 일을 경홀히 여길까 두렵기 때문에 “응당 사람의 공을 기록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다시 ‘’을 말한 것은 은근한 뜻을 다하기 위해서였다.
사람을 높이는 것도 반드시 응당 공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차서를 해서 공이 큰 사람은 윗자리에 거하고 공이 작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처하게 해야 한다. ‘有大功則列爲大祀’는 특수한 공이 있어 祀典에 충분히 기재할 만한 자를 이른다.
禮記≫ 〈祭法〉에 “聖王祭祀를 제정하는 데에는 이 백성에게 베풀어지면 이를 제사 지내고, 사력을 다해 일을 부지런히 했으면 이를 제사 지내고, 노력을 다해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이를 제사 지내고,
능히 큰 재난을 막아냈으면 이를 제사 지내고, 능히 큰 환난을 막아냈으면 이를 제사 지내도록 했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大祀’는 이 백성에게 베풀어진 것을 이른다. 혹 수시로 그 제사를 설립해서 廟庭에 배향하는 것도 또한 옳다.
의 [惟天]에서 [化之]까지
正義曰:‘惟天命我周邦’은 하늘이 우리 文王武王에게 명한 것을 이르기 때문에 당신 成王에게 미쳐 다시 하늘의 명을 받아 天子가 되었으니, 곧 하늘의 恩德深厚한 것이다.
하늘이 후한 덕을 당신에게 입혔기 때문에 당신은 응당 하늘의 명을 도와 키워야 하니, 어진 이를 임용하고 유능한 이를 부리어 행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하게 함이 바로 하늘을 도와 키우는 것이다.
당신은 응당 하늘의 명을 도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을 살펴보아 이 있는 자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은 위의 “사람의 공을 기록할 것이고, 사람을 높이는 것도 응당 공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란 것을 반복해서 말한 것이다.
여러 신하에게 공이 있게 하고자 할진댄 반드시 모름지기 스스로 교화시키는 일이 집정 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당신이 새로 집정하였으므로 마땅히 모두 스스로 여러 관리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으로 하여금 몸소 ‘교화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바로잡아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교화시킴을 이른 것은 아니다. “모두 스스로 가르친다.”고 말한 것은 정사에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이 큰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작은 것은 궐략할까 두려워서 으로 하여금 모두 스스로 직접 교화시키도록 한 것이다.
惟命曰’이라 말한 것도 또한 은근한 뜻을 다한 것이다. ‘’란 느슨하게 말한 것이다. 뜻이 윗와 다르기 때문에 ‘’를 말했을 뿐이다. 王肅은 “이는 모두 스스로 百官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몸을 바르게 해서 솔선수범함을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少子]에서 [已往]까지
正義曰鄭玄은 “孺子幼少의 호칭이니 成王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 위에서는 모두 ‘成王’이라 이르고 이 에서는 특별히 ‘少子’라 말한 것은 朋黨이 풍속을 무너뜨려 해가 더욱 심함을 밝히기 위한 때문인데,
年少’가 소홀히 여길 대상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특별히 ‘孺子’라 말한 것이다. ‘朋黨’은 신하들이 서로 朋黨을 함을 이른 것이다. ‘愼其朋黨’은 禁絶하도록 한 것이다. ‘戒其自今已往’은 집정함으로부터 이후로는 항상 이 일을 경계로 삼을 것을 이른 것이다.
의 [言朋]에서 [以初]까지
正義曰:‘無令若火始然’은 朋黨이 애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함을 비유한 것이니, 불이 이미 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비록 화염이 외려 미미하지만 그 불이 미쳐가는 바가 활활 타나가는 차서가 있으면 다시 禁絶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으로 朋黨이 만일 일어나서 점점 더욱 커져가 群黨이 이미 이루어지면 다시 금지할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事從微至著 防之宜以初’는 朋黨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의 [其順]에서 [百官]까지
正義曰:옛것을 상고하고 에 의거하는 것이 ‘常道를 따르는 것’이고, 호령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국사를 어루만지는 것’이다. 周公大聖人이기 때문에 걸핏하면 軌則을 이루었다.
如我所爲’는 攝政할 때에 일을 설시하던 것과 같음을 이른다. “응당 내가 하던 것처럼 나라에 있는 百官만을 써야 한다.”는 것은 〈成王이〉 周公의 도리를 행하여 百官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고자 해서였다.
의 [往行]에서 [後世]까지
正義曰:이때에 西都에 있어서 을 경계했기 때문에 “새로 세운 도읍에 가서 정치교화를 행하되, 마땅히 신하들로 하여금 각각 職所로 향해 가서 각각 그 을 지키어 생각이 그 직위를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마땅히 능력을 펴서 官位에 나아가 분명하게 일을 하여 공을 세우게 하소서.”라고 한 것이다.
관직에 있는 자는 응당 褊小하고 急躁함으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신하들로 하여금 厚大하게 寬裕을 이루게 한 것이다.
신하가 이미 어질면 임금이 반드시 明聖해지므로 당신은 장구히 후세에 감탄하여 기리는 말이 있을 게란 것이다. 지금 ≪詩經周頌에 노래 부른 것이 곧 成王을 감탄하여 기리는 말이다.


역주
역주1 若彛撫事 : ‘若彛’는 常道인 곧 綱常과 倫理를 모두 順布하는 것이고, ‘撫事’는 國事인 禮樂과 刑政을 모두 修明하는 것이다.
역주2 惟以在周工……嚮卽有僚 : 蔡傳은 ‘嚮’을 의향으로 보아 “오직 현재의 周邑 관리만을 쓰고 사적인 사람을 참여시키지 만 채, 새로 세운 도읍으로 가 백관들로 하여금 윗분의 의향을 알아 각각 직소로 가게 하여[惟用見在周官 勿參以私人 往新邑 使百工 知上意嚮 各就有僚]”로 풀이하였다.
역주3 (功)[記] : 저본에는 ‘功’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記’로 바로잡았다.
역주4 (於)[宜] : 저본에는 ‘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역주5 [○] : 저본에는 없으나, 福建本‧汲古閣本에 의거하여 ‘○’을 보충하였다.
역주6 (廷)[庭] : 저본에는 ‘廷’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庭’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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