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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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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奉上謂之享이라 言汝爲王이니 其當敬識百君諸侯之奉上者하고 亦識其有違上者
奉上之道多威儀하니 威儀不及禮物하면 惟曰不奉上이라
惟不役志于하면 凡民 惟曰不享이라하여 惟事 其爽侮하리이다
[傳]言人君惟不役志於奉上이면 則凡人化之하여 惟曰不奉上矣리니 如此 則惟政事其差錯侮慢하여 不可治理리라
[疏]‘公曰’至‘爽侮’
○正義曰:周公復誨王曰 “嗚呼, 前言已如是.” 更復敎誨 “汝惟童子, 嗣父祖之位, 惟當終其美業.
天子居百官諸侯之上, 須知臣下恭之與慢. 奉上謂之享. 汝爲天子, 其當恭敬記識百官諸侯奉上者, 亦當記識其有不奉上者.
奉上之道多威儀, 威儀不及禮物, 則人惟曰不奉上之道矣. 所以須記之者, 百官諸侯爲下民之君,
惟爲政敎, 不肯役用其志於此奉上之事, 則凡民化之, 亦惟曰不奉上矣.
百官不承天子, 民復不奉百官, 上下不相畏敬, 惟政事其皆差錯侮慢, 不可治理矣. 故天子須知百官奉上與否也.”
[疏]○傳‘已乎’至‘美業’
○正義曰:周公止而復言, 故更言‘公曰’. ‘已乎’者, 道前言已如是矣, 爲後言發端也.
‘童子’者, 言其年幼而任重. ‘嗣父祖之位 當終其美業’, 能致太平, 是終之也.
[疏]○傳‘奉上’至‘奉上’
○正義曰:‘享’, 訓獻也, 獻是奉上之辭, 故“奉上謂之享.” 百官諸侯, 上事天子,
凡所恭承, 皆是奉上, 非獨朝覲貢獻, 乃爲奉上. 鄭玄專以朝聘說之, 理未盡也.
言汝爲王, 當敬識百官諸侯之奉上者, 亦識其有違上者, 察其恭承王命如法以否, 奉上違上, 皆須記之.
奉上者, 當以禮接之, 違上者, 當以刑威之, 所謂賞慶刑威. 爲君之道, 奉上之道, 其事非一, 故云 “多威儀.”
威儀旣多, 皆須合禮, 其威儀不及禮物, 惟曰不奉上矣, 謂旁人觀之, 亦言其不奉上也.
鄭云 “朝聘之禮至大, 其禮之儀不及物, 所謂貢篚多而威儀簡也. 威儀旣簡, 亦是不享也.”


당신은 경건하게 百官諸侯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중에 윗사람을 받들지 않는 자가 있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받드는 데에는 威儀가 많아야 하는 법인데, 威儀가 예물에 미치지 못하면 이르건대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니,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이라 이른다. 당신은 이 되었으니 응당 공경히 百君(百官)과 諸侯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중에 윗사람을 어기는 자가 있는 것도 알아야 한다.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에는 威儀가 많아야 하는 법인데, 威儀禮物에 미치지 못하면 이르건대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한 것이다.
〈제후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백성들이 ‘윗사람을 받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게 되어, 政事가 어그러지고 소홀해질 것입니다.
임금(諸侯)이 윗사람(天子)을 받드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윗사람을 받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면 정사가 어그러지고 소홀해져 다스릴 수 없는 점을 말한 것이다.
의 [公曰]에서 [爽侮]까지
正義曰周公이 다시 을 교훈하기를 “아! 앞에서 드린 말씀이 이미 이와 같았습니다.”라고 하고, 또다시 교훈의 말씀을 드렸다. “당신 童子께서는 父祖의 자리를 이었으니 마땅히 그 아름다운 을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天子百官諸侯의 위에 거하니 모름지기 신하들의 공손함과 거만함을 알아야 합니다.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이라 이릅니다. 당신은 天子가 되셨으니 응당 공경히 百君(百官)과 諸侯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중에 윗사람을 받들지 않는 자가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에는 威儀가 많아야 하는 법인데, 威儀禮物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기억해야 할 것은 百官諸侯下民의 임금이 되었는데,
政敎를 함에 있어서 그 뜻을 윗사람(天子)을 받드는 데에 쓰려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또한 ‘윗사람을 받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百官天子를 받들지 않고 백성들이 다시 百官을 받들지 않아, 위아래가 서로 畏敬하지 않으면 정사가 모두 어그러지고 소홀해져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天子는 모름지기 百官이 윗사람을 받드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 [已乎]에서 [美業]까지
正義曰周公이 중지했다가 다시 말씀하였기 때문에 다시 ‘公曰’이라 말한 것이다. ‘已乎’란 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이 이미 같았음을 말하고 뒤의 말을 하기 위해 단서를 낸 것이다.
童子’란 것은 그의 나이는 어린데 책임이 무거움을 말한 것이다. ‘嗣父祖之位 當終其美業’은 능히 태평성세를 이루는 것이 바로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이다.
의 [奉上]에서 [奉上]까지
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하니, 이 바로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이라 이른다.”라고 한 것이다. 百官諸侯는 위로 天子를 섬기는 관직이니,
무릇 공손한 태도로 받드는 것이면 모두가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니, 비단 朝覲貢獻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鄭玄은 오로지 朝聘만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이치상 미진한 것이다.
“당신은 이 되었으니 응당 공경히 百官諸侯들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중에 윗사람을 어기는 자가 있는 것도 알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王命을 법규대로 공경히 받드는가 여부를 살펴서 윗사람을 받들고 윗사람을 어기는 것을 모두 모름지기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응당 로써 대접해야 하고 윗사람을 어기는 자는 응당 형벌로써 위엄을 보여야 하는 것이 이른바 “으로 축복하고 형벌로 위엄을 보인다.”라는 것이다. 임금이 되는 도리와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는 그 일이 한 가지뿐이 아니기 때문에 “威儀가 많다.”라고 한 것이다.
威儀가 이미 많으니 모두 모름지기 에 합해야 하고 威儀禮物에 미치지 못하면 이르건대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니, 곁의 사람이 보아도 또한 “윗사람을 받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함을 이른다.
鄭玄은 “朝聘하는 至大한 것이니 그 의 의식이 물건에 미치지 못하면 이른바 ‘貢物은 매우 많으나 威儀는 간소하다.’라는 것이다. 威儀가 이미 간소하다면 역시 ‘받들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汝其敬識百辟享 : 蔡傳은 敬, 享에 句를 끊어서 “오직 임금이 능히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것을 알아서 공물을 바치는 것이 성의로 바치는 것인가를 알 수 있고[惟人君克敬者 能識之 識其誠於享者]”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享多儀……惟曰不享 : 朱子는 “‘享’은 조회하고 나서 폐백을 王에게 드리는 것이니 성심으로 윗사람을 받드는 말이다. 폐백은 유여하고 예의는 부족한 자가 이따금 윗사람을 경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폐백으로 교제하면 된다.’고 여기면서 ‘나의 폐백이 풍족한데 무슨 예의를 갖출 필요 있는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하면 공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享 朝而以幣享王 誠以奉上之辭 幣有餘而禮不及者 往往有輕上之心 以爲可以幣交也 曰吾幣足矣 何以禮爲 如是者 猶不享也]”라고 하였다.(≪朱子語類≫)
역주3 : 孔安國은 범연하게 윗사람을 받드는 것[奉上]으로 풀이한 반면, 鄭玄은 ‘朝聘’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孔疏에서 “무릇 공손하게 받드는 것이 모두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지, 朝覲과 貢獻만이 윗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니니, 鄭玄이 오로지 朝聘만을 말한 것은 이치가 미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蔡傳은 鄭玄을 따라 ‘朝享’으로 풀이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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