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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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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迪將其後하고 監我士師工하며
[傳]公留敎道하여 將助我其今已後之政하고 監篤我政事衆官이니 委任之言이라
[傳]大安文武所受之民治之하여 爲我四維之輔 明當依倚公이라
[疏]‘王曰公予’至‘四輔’
○正義曰:王呼周公曰 “我小子其退此坐, 就爲君於周.” 謂順公之言, 行天子之政於洛邑也.
“至洛邑當命公後, 立公之世子爲國君, 公當留輔我也. 公之攝政, 四方雖已道治理, 猶自未能定於尊禮, 是亦未能撫順公之大功.
公當待其定大禮, 順公之大功, 此時未可去也. 公當留敎道, 將助我其今已後之政, 監篤我政事衆官.
以此大安文武所受之民而治之, 爲我四維之輔助.” 明己當依倚公也.
[疏]○傳‘我小’至‘佑我’
○正義曰:‘退’者, 退朝也. 周公於時令成王坐王位而以政歸之, 成王順周公言, 受其政也.
言我小子退坐之後, 便就君位於周. ‘周’謂洛邑, 許其從公言, 適洛邑而行新政也.
古者臣有大功, 必封爲國君, 今周公將欲退老, 故命立公後, 使公子伯禽爲國君, 公當留佑我.
王肅云 “成王前春亦俱至洛邑, 是顧無事, 旣會而還宗周. 周公往營成周, 還來致政成王也.”
[疏]○傳‘言四’至‘以去’
○正義曰:王意恐公意以四方旣定, 不須更留, 故謂公云 “四方雖已道治, 而猶未能定於尊大之禮.” 言其禮樂未能彰明也.
“禮旣未彰, 是天下之民, 亦未能撫安順行公之大功. 公當待其禮法明公功順, 乃可去耳.” 明今不可以去.
[疏]○傳‘大安’至‘倚公’
○正義曰:“, 今大安文武所受之民, 助我治之, 爲我四維之輔. 明己當依倚公也.
‘維’者, 爲之綱紀, 猶如用繩維持之. 文王世子云 “設”, 謂設衆官爲四方輔助.
周公一人, 事無不統, 故一人爲四輔. 管子云 “四維不張, 國乃滅亡.” 傳取管子之意, 故言 ‘四維之輔’也.


〈머물러서 敎道하시어〉 나의 지금 이후의 정사를 도우시고 나의 정사를 하는 여러 관리들을 감독하시며,
은 머물러서 敎道하시어 나의 그 지금 이후의 정사를 도우시고 나의 정사를 하는 여러 관리들을 감독하시란 것이니, 위임시킨다는 말이다.
우리 文王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크게 보호하여 다스려서 四方輔助가 될 수 있게 할지어다.”
文王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크게 보호해 다스려서 우리 四方輔助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한 것이니, 응당 에게 의지해야 할 점을 밝힌 것이다.
의 [王曰公予]에서 [四輔]까지
正義曰周公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 小子는 여기 〈洛邑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洛邑)로 가서 임금 노릇을 하겠다.” 의 말에 따라 天子의 정사를 洛邑에서 행할 것임을 이른다.
洛邑에 이르면 응당 의 후계자를 명하여 世子(伯禽)를 세워 國君으로 삼을 것이니, 은 응당 머물러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攝政할 때에 四方이 비록 잘 다스려졌다 하나 외려 능히 〈이 있는 이를〉 높이는 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능히 의 큰 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 응당 큰 가 정해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 〈예가 정해지면〉 의 큰 공을 어루만질 터인즉, 지금 떠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은 응당 머물러서 敎道하여 나의 지금 이후의 정사를 도우시고 나의 정사를 하는 여러 관리들을 감독하여주소서.
이로써 우리 文王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크게 보호해 다스려서 우리 四方輔助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응당 에게 의지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의 [我小]에서 [佑我]까지
正義曰:‘退’라는 것은 조정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周公이 이때에 成王으로 하여금 王位에 앉게 하고서 정권을 돌려주었으므로 成王周公의 말에 따라 그 정권을 받은 것이다.
‘나 小子는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곧 로 가서 임금 노릇 하겠다.’는 것을 이른다. ‘’는 洛邑을 이르니, 의 말에 따라 洛邑으로 가서 新政을 행할 것을 허락한 것이다.
옛날에는 신하에게 큰 공이 있으면 반드시 봉하여 國君을 삼았는데, 지금 周公이 장차 退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 후계자를 명하여 세울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의 아들 伯禽으로 하여금 國君으로 삼을 것이니, 은 응당 머물러서 나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王肅은 “成王이 지난봄에 또한 함께 洛邑에 이르렀는데, 할 일이 없어서 일단 모였다가 宗周로 돌아간 것이다. 周公은 가서 成周를 경영하고 도로 와서 정권을 成王에게 돌려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言四]에서 [以去]까지
正義曰의 생각은 혹여 四方이 이미 정해져서 다시 머물 필요가 없다고 여길까 염려하기 때문에 에게 이르기를 “四方이 비록 잘 다스려졌다 하나 외려 〈이 있는 이를〉 높이는 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니, 禮樂이 능히 彰明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가 이미 드러나지 못하였으니, 이래서 천하의 백성들이 또한 의 큰 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 응당 그 禮法이 밝혀지고 이 어루만져지기를 기다려서 떠나 가셔야 합니다.”라 하였으니, 지금은 떠나갈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의 [大安]에서 [倚公]까지
正義曰:“文王武王이 받은 백성들은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지금 文王武王께서 하늘로부터 받으신 백성들을 크게 안보해야 하므로 나를 도와 다스려서 우리 四維(四方)의 輔助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오.”라 하였으니, 자기는 응당 에게 의지해야 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는 綱紀를 하는 것이니, 노끈을 써서 유지하는 것과 같다. ≪禮記≫ 〈文王世子〉에 “四輔를 설치한다.”라고 한 것은 衆官을 설치하여 四方輔助를 삼음을 이른 것이다.
周公 한 사람이 통솔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四輔가 된 것이다. ≪管子≫에 “四維가 펼쳐지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였으니, 은 ≪管子≫의 뜻을 취했기 때문에 ‘四維’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迪將其後……亂爲四輔 : 蔡傳은 “周公이 洛邑에 거주하여 그 뒤의 功業을 확대하여 우리 士‧師와 百官들로 하여금 본보기할 바가 있게 하면서, 文王과 武王이 하늘로부터 받은 백성들을 크게 보호해 다스려 宗周의 四方의 보조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 漢나라의 ‘三輔’는 아마 여기에 근거한 것인 듯하다.[周公居洛 啓大其後 使我士師工 有所監視 大保文武所受於天之民 而治爲宗周之四輔也 漢三輔 蓋本諸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文武[受]民之於天(下) : 浦鏜의 ≪十三經注疏正字≫ “當作文武受民 受之於天”에 의거하여 ‘受’는 보충하고 ‘下’는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3 四輔 : 師‧保‧疑‧丞의 네 가지 보필자를 가리킨다. 일설에는 前疑‧後丞‧左輔‧右弼이라고도 한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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