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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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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 제17권 周書
蔡仲之命 第十九
孔氏 傳 孔穎達 疏
蔡叔既沒
[傳]以罪放而卒이라
王命蔡仲하여 踐諸侯位하니
[傳]成王也 父卒命子 罪不相及이라
作蔡仲之命이라
[傳]書命之
蔡仲之命
[傳]蔡 國名이요 因以名篇이라
[疏]‘蔡叔’至‘之命’
○正義曰:蔡叔與管叔流言於國, 謗毀周公, 周公囚之郭鄰, 至死不赦.
蔡叔既沒, 成王命蔡叔之子蔡仲踐諸侯之位, 封爲國君, 以策書命之. 史敍其事, 故作蔡仲之命.
[疏]○傳‘成王’至‘相及’
○正義曰:編書以世先後爲次, 此篇在成王書內, 知“王命蔡仲”, 是成王命之也.
蔡叔之沒, 不知何年, 其命蔡仲, 未必初卒即命, 以其繼父命子, 故繫之蔡叔之後也.
蔡叔有罪而命蔡仲者, “父卒命子, 罪不相及”也. 昭二十年左傳曰 “父子兄弟, 罪不相及.”
其言“罪不相及”, 謂蔡仲不坐父爾. 若父有大罪, 罪當絕滅, 正可別封他國, 不得仍取蔡名, 以蔡叔爲始祖也.
蔡叔身尙不死, 明其罪輕. 不立管叔之後者, 蓋罪重無子, 或有而不賢故也.


채숙蔡叔이 이미 죽음에
로써 추방되어 죽었다.
채중蔡仲에게 명하여 제후諸侯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니,
〈‘’은〉 성왕成王이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을 임명한 것은 가 서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채중지명蔡仲之命〉을 지었다.
책서冊書로 임명한 것이다.
’는 나라 이름이고, ‘’은 이다. 따라서 편명을 한 것이다.
서서書序의 [채숙蔡叔]에서 [지명之命]까지
정의왈正義曰채숙蔡叔관숙管叔과 함께 나라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주공周公을 훼방하거늘, 주공周公이 그를 곽린郭鄰에 가두어 죽을 때까지 사면하지 않았다.
채숙蔡叔이 이미 죽음에 성왕成王채숙蔡叔의 아들 채중蔡仲을 명하여 제후諸侯의 자리에 올려서 국군國君으로 봉하고 책서策書로써 명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였기 때문에 〈편명을〉 ‘채중지명蔡仲之命’이라고 한 것이다.
의 [성왕成王]에서 [相及]까지
정의왈正義曰:책을 편집할 때에 세대의 선후를 가지고 차서를 정하여 이 성왕成王의 글 속에 들어있으므로, “채중蔡仲을 명했다.”란 것은 바로 성왕成王이 명한 것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채숙蔡叔의 죽은 해는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채중蔡仲을 명한 것은 반드시 〈채숙蔡叔이〉 갓 죽은 즉시 임명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채숙蔡叔의 뒤를 이은 것이리라.
채숙蔡叔이 죄를 지었는데도 채중蔡仲을 임명한 것은 “아버지가 죽자 그 아들을 임명함은 가 서로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란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20년 조에 “부자父子형제兄弟는 죄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죄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채중蔡仲이 그 아버지의 죄에 연좌되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큰 죄를 지어 그 죄가 절멸絶滅에 해당했다면 틀림없이 따로 다른 나라에 봉했을 것이고 그대로 라는 이름을 취하여 채숙蔡叔시조始祖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채숙蔡叔의 몸이 외려 죽지 않은 것이 그 죄가 가벼움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관숙管叔의 뒤를 세우지 않은 것은 아마 죄가 무겁고 아들이 없었거나 혹은 아들이 있어도 어질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역주
역주1 : 古本에는 ‘策’으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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