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馬云 成王將崩에 顧命康王하고 命召公畢公하여 率諸侯輔相之라하니라
疏
○正義曰:成王病困將崩, 召集群臣以言, 命太保召公․太師畢公, 使率領天下諸侯輔相康王, 史敍其事, 作顧命.
疏
鄭玄云 “職, 主也. 謂爲三公者, 是伯分主東西者也.”
周禮大宗伯云 “八命作牧, 九命作伯.” 鄭云 “謂上公有功德者, 加命爲二伯.”
此禮文皆伯尊於牧, 牧主一州, 明伯是中分天下者也.
禮言‘職方’, 是各主一方也. 此二伯, 即以三公爲之.
隱五年公羊傳云 “諸公者何. 天子三公. 天子三公者何. 天子之相也.
天子之相, 何以三. 自陝而東者, 周公主之, 自陝而西者, 召公主之, 一相處乎內.” 是言三公爲二伯也.
公羊傳, 漢世之書, 陝縣者, 漢之弘農郡所治, 其地居二京之中, 故以爲二伯分掌之界, 周公所分, 亦當然也.
公羊傳所言周․召分主, 謂成王即位之初, 此時周公已薨, 故畢公代之.
周官篇三公之次, 太師․太傅․太保, 太保最在下. 此篇以召公爲先者, 三公命數尊卑同也.
疏
○正義曰:說文云 “顧, 還視也.” 鄭玄云 “迴首曰顧, 顧是將去之意.” 此言‘臨終之命曰顧命’, 言臨將死去, 迴顧而爲語也.
疏
○正義曰:發首至‘百尹․御事’, 敍王以病召臣, 爲發言之端. 自‘王曰’至‘冒貢于非幾’, 是顧命之辭也.
‘玆既受命’至‘立于側階’, 言命後王崩, 欲宣王命, 布陳儀衛之事也. 自‘王麻冕’已下, 敍康王受命之事.
疏
○正義曰:王之所命, 實普命群臣, 序以要約爲言, 直云“命召公․畢公.”
傳不於上‘召公․畢公’之下而解, 於‘顧命’之下言之者, 以上欲指明二公中分天下之事, 非是總語, 故‘命’不得言之.
序
성왕成王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傳
두 공公은 두 백伯이 되어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렸다.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강왕康王을 돕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고명顧命〉을 지었다.
傳
임종臨終할 때 명한 것을 ‘고명顧命’이라 한다.
○마융馬融은 “성왕成王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강왕康王을 돌아보고 명하였고,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보필하도록 했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성왕成王이 병이 위중하여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을 소집하여 말씀하면서 태보太保인 소공召公과 태사太師인 필공畢公에게 명하여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강왕康王을 보필하도록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고명顧命〉을 지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곡례曲禮 하下〉에 “구주九州의 장長을 ‘목牧’이라 하고, 오관五官의 장長을 ‘백伯’이라 하니 이것이 ‘직방職方’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직職’은 주관하는 것이다. 삼공三公이 된 이를 이르는데, 이 백伯은 동東과 서西를 나누어 주관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팔명八命으로 〈제후諸侯의〉 목牧을 삼고, 구명九命으로 〈제후諸侯의〉 백伯을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상공上公으로 공덕功德이 있는 이에게 명命을 더 주어서 두 백伯을 삼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 예문禮文은 모두 백伯이 목牧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목牧은 한 주州를 주관하였으니, 분명 백伯은 바로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리는〉 자였다.
≪예禮≫에 말한 ‘직방職方’은 바로 각각 한 지방을 주관하였다. 이 두 백伯은 곧 삼공三公으로 삼은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은공隱公 5년 조에 “제공諸公은 무엇인가? 천자天子의 삼공三公이다. 천자天子의 삼공三公은 무엇인가? 천자天子의 상相이다.
천자天子의 상相은 무엇 때문에 셋인가? 섬현陝縣 동쪽은 주공周公이 주관하고 섬현陝縣 서쪽은 소공召公이 주관하였으며, 한 상相은 기내畿內에 처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삼공三公이 두 백伯이 됨을 말한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 한대漢代의 책이고, 섬현陝縣은 한대漢代의 홍농군弘農郡이 관할한 곳인데, 그 땅이 이경二京(동경東京․서경西京)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 백伯이 나누어 관장하는 경계로 삼은 것이니, 주공周公이 나눈 바가 또한 당연하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 말한 바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이 나누어 주관했다.”라고 한 것은 성왕成王의 즉위 초를 이르는 것이니, 이때는 주공周公이 이미 작고했기 때문에 필공畢公이 대신한 것이다.
〈주관周官〉 삼공三公의 차례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로, 태보太保가 가장 아래에 놓였다. 그런데 이 편에서 소공召公을 앞에 내세운 것은 삼공三公의 명수命數와 존비尊卑가 같기 때문이다.
왕王이 그중에서 어진 이에게 위임시킨 것이니, 책임이 무거운 자를 앞에 두었을 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설문해자說文解字≫에 “‘고顧’는 돌아봄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머리를 돌리는 것을 ‘고顧’라 하니, 고顧는 바로 장차 떠나가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臨終之命曰顧命’은 장차 죽어가려 할 때에 임하여 돌아보면서 말함을 이른 것이다.
傳
실제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였지만, 서서書序는 요약해서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처음에서 ‘백윤百尹․어사御事’에 이르기까지는 왕王이 질병 문제로 신하들을 불렀던 것을 서술하여 발언發言의 단서로 삼았다. ‘왕왈王曰’로부터 ‘고명顧命의 말이다.
‘고명顧命 후에 왕王이 승하하자, 왕명王命을 선포하려고 의위儀衛를 포진布陳한 일을 말한 것이다. ‘왕마면王麻冕’으로부터 이하는 강왕康王이 고명顧命을 받는 일을 서술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이 고명顧命한 바는 실제로 널리 여러 신하들에게 명한 것인데, 서서書序에서는 요약해 말하여 단지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에게 명하였다.”란 식으로 적었다.
공전孔傳에서는 위의 ‘소공召公․필공畢公’의 아래에서 풀이하지 않고 ‘고명顧命’의 아래에서 말한 것은, 위에서는 두 공公이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린〉 일을 지적해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이니, 이는 총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명命’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고명顧命’은 바로 여러 신하들에게 총괄적으로 명한 것이고 단지 소공召公과 필공畢公에게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