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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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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卯 命作冊度하니라
[傳]三日 命史爲冊書法度하여 傳顧命於康王이라
○度 注云 作冊書法度라하니라
[疏]‘玆既’至‘冊度’
○正義曰:此群臣既受王命, 還復本位, 出連綴之衣, 王所坐幄帳, 置之於庭, 於其明日乙丑, 王崩矣.
太保召公命仲桓․南宮毛, 使此二人, 於齊侯呂伋之所, 以二干戈, -桓毛各執其一.-
又取虎賁之士百人, 迎太子釗於南門之外.
逆此太子, 使入於路寢明室, 令太子在室當喪憂居, 爲天下宗主, 正其將王之位, 以繫群臣之心也.
[疏]○傳‘此群’至‘本位’
○正義曰:周禮 “射人掌國之三公․孤․卿大夫之位. 三公北面, 孤東面, 卿大夫西面.”
鄭玄云 “不言士者, 此與諸侯之賓射, 士不與也. 凡朝․燕及射, 臣見於君之禮同”,
鄭知然者, 以周禮司士掌治朝之位, 與射人同, 是天子之朝位與射禮位同.
案燕禮 “小臣納卿大夫, ”, 大射禮其位亦然.
是諸侯燕位與射位同, 故云 “朝․燕及射, 臣見於君之禮同.”
但天子臣多, 故三公北面, 孤東面, 卿大夫西面, 諸侯臣少, 故卿西面, 大夫北面, 其士與天子同, 皆門內西方東面.
其入門當立定位如是, 及王呼與言, 必各自前進. “已受顧命, 退還本位”者, 謂還本治事之位.
故孔下傳云 “朝臣就次”, 謂退王庭而還治事之處.
[疏]○傳‘綴衣’至‘王崩’
○正義曰:‘綴衣’者, 連綴衣物, 出之於庭, 則是從內而出.
下云 “狄設黼扆綴衣”, 則綴衣是黼扆之類. 黼扆是王坐立之處, 知綴衣是施張於王坐之上, 故以爲‘幄帳’也.
周禮“幕人掌幕․幄帟․綬之事.”
鄭玄云 “在旁曰帷, 在上曰幕. 帷幕皆以布爲之, 四合象宮室曰幄, 王所居之帳也.
帟, 在幕, 幄中坐上也. 幄帟皆以繒爲之.”
然則幄帳, 是黼扆之上所張之物. 此言“出綴衣於庭”, 則亦幷出黼扆, 故下句云 “象王平生之時, 更復設之”.
王發顧命, 在此黼扆幄帳之坐, 命訖, 乃復反於寢處.
以王病重, 不復能臨此坐. 故徹出幄帳於庭, 將欲爲死備也. 傳更解徹去幄帳之意, 以王病困, 寢不在此.
喪大記云 “疾病, 君․大夫徹懸, 士去琴瑟, 寢東首於北墉下, 廢牀.”
鄭玄云 “廢, 去也. 人始生在地, 去牀, 庶其生氣反也.” 記言君․大夫․士, 則尊卑皆然, 故知此時王亦“寢於北墉下, 東首, 反初生”也.
[疏]○傳‘臣子’至‘賁氏’
○正義曰:天子初崩, 太子必在其側, 解其迎於門外之意, “於時臣子皆侍左右,
將正太子之尊, 故使太子出於路寢門外, 更迎入, 所以殊之也”.
經言‘以二干戈’文在‘齊侯呂伋’下, 似就齊侯取干戈,
傳言 “使桓․毛二臣各執干戈, 於齊侯呂伋索虎賁”, 則是執干戈就齊侯.
傳似反於經者, 於時新遭大禍, 內外嚴戒, 桓․毛二人必是武臣宿衛, 先執干戈, 太保就命, 使之干戈以往.
傳達其意, 故移‘干戈’之文於‘齊侯’之上, 傳言是實也.
經言“於齊侯呂伋”, 下言“以二干戈”․“虎賁百人”者, 指說迎太子之時, 有此備衛耳, 非言二人干戈, 亦是齊侯授也.
周禮虎賁氏下大夫, 其屬有虎士八百人. 知伋爲天子虎賁氏, 故就伋取虎賁也.
[疏]○傳‘明室’至‘宗主’
○正義曰:釋言云 “翼, 明也.” 喪大記云 “君卒於路寢.”
以諸侯薨於路寢, 知天子亦崩於路寢. 今延太子入室, 必延入喪所, 知‘翼室’是明室, 謂路寢也.
路寢之大者, 故以‘明’言之. 延之使憂居喪主, 爲天下宗主也.
[疏]○傳‘三日’至‘康王’
○正義曰:周禮內史掌策命, 故命內史爲策書也. 經不言‘命史’, 史是常職, 不假言之.
將崩, 雖口有遺命, 未作策書, 故以此日作之. 既作策書, 因作受策法度.
下云 “曰皇后憑玉几”, 宣成王言, 是策書也. 將受命時, 升階即位, 及傳命已後, 康王答命, 受同祭饗, 皆是法度.


정묘일丁卯日에 〈내사內史에게〉 명하여 책서冊書법도法度를 짓게 하였다.
3일에 내사內史에게 명하여 책서冊書법도法度를 만들어서 고명顧命강왕康王에게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는 에 “책서冊書법도法度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의 [玆既]에서 [冊度]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신하들이 이미 왕명王命을 받고 원위치로 돌아가자, 이어놓았던 덮개[]와 이 앉은 곳에 쳤던 악장幄帳을 꺼내어 뜰에 두었는데, 그 이튿날 을축일乙丑日이 승하하였다.
태보太保소공召公중환仲桓남궁모南宮毛에게 명하여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후齊侯여급呂伋의 처소에서 두 간과干戈를 가지고 -중환仲桓남궁모南宮毛가 각각 그 하나씩을 가진 것이다.-
호분虎賁의 군사 100명을 취하여(선발하여) 태자太子 남문南門의 밖에서 맞이하게 하였고,
〈다시〉 이 태자太子를 인도하여 노침路寢명실明室로 들어가게 한 다음, 태자太子로 하여금 에서 거상居喪하여 천하天下종주宗主가 되는 동시에 장차 이 될 자리를 바로잡아서 신하들의 마음을 붙들어 매게 하였다.
의 [此群]에서 [본위本位]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사인射人은 국가의 삼공三公대부大夫의 위치에 대한 일을 관장한다. 삼공三公북면北面을 하고 동면東面을 하고 대부大夫서면西面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를 말하지 않은 것은, 이들(삼공三公, , , 대부大夫)은 제후諸侯빈사례賓射禮에 참여하지만 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범 조회朝會연례燕禮사례射禮에서 신하가 임금을 뵙는 는 동일했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이 그러함을 알았던 것은 ≪주례周禮≫에서 사사司士가 조정의 위치를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는 것이 사인射人과 같았기 때문인데, 이는 천자天子조위朝位사례위射禮位와 같은 것이다.
상고하건대, ≪의례儀禮≫ 〈연례燕禮〉에 “소신小臣대부大夫를 들이면 대부大夫는 〈들어와〉 모두 북면北面을 한다. 이 명하여 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 〈은〉 동쪽에서 서면西面을 하여 나아가며, 대부大夫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 〈대부大夫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되, 〈대부大夫〉 모두 북면北面을 한다.”라고 하였고, 〈대사례大射禮〉에도 그 위치가 또한 그러하였다.
이는 제후諸侯연례燕禮할 때의 자리와 사례射禮할 때의 자리가 같기 때문에 “조회朝會연례燕禮사례射禮에서 신하가 임금을 뵙는 가 같았다.”라고 하였다.
다만 천자天子는 신하들이 많기 때문에 삼공三公북면北面을 하고 동면東面을 하고 대부大夫서면西面을 하였으며, 제후諸侯는 신하들이 적기 때문에 서면西面을 하고 대부大夫북면北面을 하고 천자天子의 〈와〉 같으므로 모두 문 안 서쪽에서 동면東面을 하였을 뿐이다.
그 문에 들어가면 응당 정해진 위치에 서기를 이와 같이 해야 하였고, 이 그들을 불러서 더불어 말할 때에 가서는 반드시 각각 자발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이미 고명顧命을 받고 원위치로 돌아왔다.”라고 한 것은 본래 일을 다스리던 위치로 돌아온 것을 일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의 아랫 에서 “조신朝臣은 그들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한 것은 왕정王庭에서 물러 나와 일을 다스리던 곳으로 돌아옴을 이른 것이다.
의 [철의綴衣]에서 [王崩]까지
정의왈正義曰:‘철의綴衣’란 것은 이어놓았던 덮개[의물衣物]인데, 이것을 뜰에 내놓았으니, 이는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래에서 “보의黼扆철의綴衣를 설치했다.”라고 하였으니, ‘철의綴衣’는 바로 보의黼扆의 따위이다. ‘보의黼扆’는 바로 좌립坐立하던 곳이니, 철의綴衣는 바로 의 좌석 위에 설시設施한 것임을 〈공안국이〉 알았기 때문에 ‘악장幄帳’이라 여긴 것이다.
주례周禮≫에 “막인幕人유막帷幕악역幄帟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곁에 있는 것을 ‘’라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이라 한다. ‘’와 ‘’은 모두 베로써 만들며, 네 군데가 합하여 궁실宮室을 형상한 것을 ‘’이라 하는데, 이 거처하던 곳의 장막이다.
’은 주로 에 있어서 가운데, 좌석 위의 승진承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과 ‘’은 모두 비단으로 만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악장幄帳’은 바로 보의黼扆의 위에 쳐놓은 물건이다. 여기서 “철의綴衣를 뜰에 내놓는다.”라고 말하였으니, 또한 아울러 보의黼扆를 내놓았기 때문에 아래 에서 “의 평소 때를 상징하기 위하여 다시 설치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명顧命을 발표할 적에는 이 보의黼扆악장幄帳이 쳐진 좌석에 있었으나 고명을 마치고 나서는 곧 다시 침소寢所로 돌아갔다.
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 좌석에 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악장幄帳을 걷어 뜰에 내놓은 것은 장차 죽음을 준비하고자 함이었다.
공전孔傳이 다시 악장幄帳을 철거한 뜻을 해석한 것은 의 병이 위중하여 침소가 여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병이 위중하거든 임금과 대부大夫의 경우는 달아놓은 악기를 떼어내고, 의 경우는 거문고와 비파를 제거하며, 잠잘 때에는 북쪽 벽 아래에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침상寢床을 치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는 제거하는 것이다. 사람은 갓 태어나면 땅에 있게 되니, 침상을 치우는 것은 그 생기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에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에서 임금․대부大夫를 말하였으니,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므로 이때에 도 역시 북쪽 벽 아래에 잠자리에 들면서 동쪽으로 머리를 두어 갓 태어날 때의 생기가 돌아오기를 바랐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의 [신자臣子]에서 [賁氏]까지
정의왈正義曰천자天子가 갓 승하할 무렵에는 태자太子가 반드시 그 곁에 있어야 하므로 문 밖에서 〈태자太子를〉 맞이하는 뜻을 풀이하기를 “이때에 신자臣子가 모두 좌우左右에서 모시고 있고,
장차 태자太子존위尊位를 바로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태자太子로 하여금 노침문路寢門 밖으로 나가게 했다가 다시 맞아들인 것은 특수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였다.
에서 말한 ‘제후여급齊侯呂伋’의 아래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면, 제후齊侯에게 나가서 간과干戈를 취했던 것 같고,
에서 “ 두 신하로 하여금 각각 간과干戈를 가지고 제후齊侯여급呂伋에게서 호분虎賁을 찾게(선발하게) 했다.”라고 한 말로 보면, 이는 간과干戈를 가지고 제후齊侯에게 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과 반대된 듯한 인상을 준 점은 이때에 새로 큰 재앙을 만나서 안팎이 엄한 경계를 펼치는 편이었으니, 두 사람은 필시 무신武臣으로서의 숙위宿衛를 맡은지라, 먼저 간과干戈를 가져야 될 처지여서, 태보太保가 곧 하여 그들로 하여금 간과干戈를 가지고 가게 하였던 것이리라.
은 그 뜻을 달통했기 때문에 ‘간과干戈’의 글을 ‘제후齊侯’의 위로 옮겨놓았으니, 의 말이 바로 실제적인 것이다.
이 “태자太子를 맞을 때에 이러한 호위가 있었음을 가리켜 말했을 뿐이고, 두 사람의 간과干戈는 역시 제후齊侯가 준 점을 말한 것이 아니다.
주례周禮≫에 호분씨虎賁氏하대부下大夫이고 그 소속에 호사虎士 800이 있었으며, 천자天子호분씨虎賁氏였기 때문에 에게 나아가 호분虎賁을 취한(선발한) 것임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의 [명실明室]에서 [종주宗主]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군부인君夫人노침路寢에서 했다.”라고 하였으니,
제후諸侯노침路寢에서 죽은 것을 가지고 천자天子도 역시 노침路寢에서 승하한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지금 태자太子익실翼室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상소喪所로 맞아들였을 것이니, ‘익실翼室’이 바로 명실明室임을 알아서 노침路寢이라 일렀던 것이다.
노침路寢의 큰 것이기 때문에 ‘’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태자를〉 맞아 우거憂居(거상居喪)의 상주喪主를 시켜 천하天下종주宗主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의 [삼일三日]에서 [강왕康王]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서 내사內史책명策命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내사內史에게 명하여 책서策書를 만들었다고 한 것이다. 에서 ‘는 바로 일정한 직책인지라, 빌려서 말할 것이 아니다.
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적에 비록 입에는 유명遺命을 담고 있으나 아직 책서策書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지은 것이다. 이미 책서策書를 짓고 나서 이내 책서策書를 받는 데 대한 법도法度까지 지은 것이다.
아래에서 말한 “성왕成王의 말씀을 베푼 것이니, 곧 이것이 책서策書이다. 장차 고명을 받으려고 할 때에 층계로 올라가 왕위에 앉는 것과 고명을 전한 이후에 강왕康王이 고명에 답한 것이나 ‘’이란 술잔을 받아 제향을 한 것이 모두 이 법도法度인 것이다.


역주
역주1 卿大夫皆北面……皆北面 : ≪儀禮≫ 〈燕禮〉의 글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燕禮〉에는 “卿大夫皆入門右 北面東上……公降立於阼階之東南 南鄉爾(邇)卿 卿西面北上 爾大夫 大夫皆少進”으로 되어 있다.
역주2 (帳)[帷] : 저본에는 ‘帳’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帷’로 바로잡았다.
역주3 (王)[主]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4 (居)[若] : 저본에는 ‘居’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若’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承塵 : 천장에서 먼지나 흙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하는 반자처럼 위에 판자 등을 설치하는 장치이다.
역주6 (就)[執] : 저본에는 ‘就’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就’가 ‘執’으로 되어 있다. 살펴보건대 ≪續通解≫에 ‘執’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大夫)[夫人] : 저본에는 ‘大夫’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夫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王之]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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