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將傳顧命, 布設位次, 即上所作法度也.
凡諸行禮, 皆賤者先
, 此必卿
士․邦君即位既定, 然後王始升階.
但以君臣之序, 先言王服, 因服之下, 即言升階, 從省文. 卿士․邦君, 無所執事, 故直言‘即位’而已.
太保․太史․太宗, 皆執事之人, 故別言衣服. 各自所職, 不得即言升階, 故別言所執, 各從升階爲文次也.
卿士, 王臣, 故先於邦君. 太史, 乃是
宗之屬, 而先於太宗者, 太史之職掌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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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禮績麻三十升以爲冕, 故稱‘麻冕’, 傳嫌麻非吉服, 故言 “王及
群臣皆吉服”也. ‘王麻冕’者, 蓋袞冕也.
周禮司服 “享先王則袞冕”. 此禮授王冊命, 進酒祭王, 且袞是王之上服, 於此正王之尊, 明其服必袞冕也.
‘袞’, 鄭玄周禮注云 “袞之衣五章, 裳四章”, 則袞衣之裳, 非獨有黼.
言‘黼裳’者, 以裳之章色, 黼黻有文, 故特取爲文. 詩采菽之篇, 言王賜諸侯云 “玄袞及黼”. 以黼有文, 故特言之.
鄭玄於此注云 “黼裳者, 冕服有文者也.” 是言貴文故稱之. 禮“君升阼階”, 此用西階升者, 以未受顧命, 不敢當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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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行大禮, 大夫亦與焉, 略舉‘卿士’爲文, 公與大夫必在, 故傳言 “公卿大夫及諸侯皆同服”.
言同服吉服, 此“亦廟中之禮”也. 言其如助祭, 各服其冕服也.
禮無‘蟻裳’, 今云‘蟻’者, 裳之名也. ‘蟻’者, 蚍蜉蟲也, 此蟲色黑, 知蟻裳色玄, 以色玄如蟻, 故以蟻名之.
禮祭服皆玄衣纁裳, 此獨云玄裳者, 卿士․邦君於此無事, 不可全與祭同, 改其裳以示變於常也.
‘入即位’者, 鄭玄云 “卿西面, 諸侯北面.” 鄭玄惟據經 “卿士․邦君”言之, 其公亦北面, 孤東面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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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此三官者皆執事, 俱‘彤裳’, 而言“各異裳”者, 各自異於卿士․邦君也. ‘彤’, 赤也. 禮祭服纁裳.
纁是赤色之淺者, 故以‘彤’爲纁, 言是常祭服也. ‘太宗’與下文‘上宗’一人, 即宗伯之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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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考工記玉人云 “鎮圭尺有二寸, 天子守之.” 鎮圭, 圭之大者.
‘介’, 訓大也. 故知是彼鎮圭. 天子之所守, 故奉之以奠康王所位, 以明正位爲天子也.
禮又有“大圭長三尺.” 知‘介圭’非彼三尺圭者. 典瑞云 “王搢大圭, 執鎮圭以朝日.”
玉人云 “大圭長三尺, 天子服之.” 彼搢於紳帶是天子之笏, 不是天子所守, 故知非彼三尺之大圭也.
“上宗奉同․瑁”, 則下文云 “天子受同․瑁.” 太保必奠於位, 其奉介圭,
下文不言“受介圭”者, 以同․瑁幷在手中, 故不得執之, 太保必奠於其位, 但文不見耳.
禮於奠爵無名‘同’者, 但下文祭酢皆用同奉酒, 知‘同’是酒爵之名也.
玉人云 “天子執冒四寸以朝諸侯.” 鄭玄注云 “名玉曰冒者, 言德能覆蓋天下也. 四寸者, 方. 以尊接卑, 以小爲貴.”
禮天子所以執瑁者, 諸侯即位, 天子賜之以命圭, 圭頭邪銳, 其瑁當下邪刻之, 其刻闊狹長短如圭頭.
諸侯來朝, 執圭以授天子, 天子以冒之刻處冒彼圭頭, 若大小相當, 則是本所賜,
其或不同, 則圭是偽作, 知諸侯信與不信. 故天子執瑁, 所以冒諸侯之圭以齊瑞信, 猶今之合符.
然經傳惟言圭之長短, 不言闊狹. 瑁方四寸, 容彼圭頭, 則圭頭之闊, 無四寸也.
天子以一瑁, 冒天下之圭, 則公侯伯之圭闊狹等也.
此瑁惟冒圭耳, 不得冒璧. 璧亦稱瑞, 不知所以齊信, 未得而聞之也.
‘阼階’者, 東階也. 謂之‘阼’者, 鄭玄
冠禮注云 “阼猶酢也. 東階所以答酢賓客.” 是其義也.
禮凶事, 設洗於西階西南, 吉事, 設洗於東階東南.
鄭玄云 “上宗, 猶太宗, 變其文者, 宗伯之長,
宗伯一人, 與小宗伯二人, 凡三人,
使其上二人也, 一人奉同, 一人奉瑁.” 傳無明解, 當同於鄭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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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訓‘御’爲進.
史持策書顧命欲以進王, 故與王同升西階.
鄭玄云 “御, 猶嚮也. 王此時正立賓階上少東, 太史東面於殯西南而讀策書, 以命王嗣位之事.”
孔雖以‘御’爲進, 其意當如鄭言, 不言王面北, 可知也.
篇以‘顧命’爲名, 指上文爲言. 顧命策書, 稟王之意爲言, 亦是顧命之事, 故傳言‘策書顧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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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는 장차 고명顧命을 전하기 위하여 위차位次를 포설布設하는 것이니, 곧 위에서 지은 법도法度이다.
무릇 모든 예禮를 행함에 있어서는 천자賤者가 먼저 이르는 법이다. 이래서 반드시 경사卿士․방군邦君이 자리에 나아가 이미 정해진 연후에야 왕王이 비로소 섬돌을 올라간다.
단지 군신君臣의 차례만을 가지고 먼저 왕王의 복장을 말하고 복장이 갖추어진 아래에서 곧 섬돌을 오르는 것을 말하였으니, 글을 생략하는 쪽을 따른 것이다. 경사卿士․방군邦君은 집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을 말했을 뿐이다.
태보太保․태사太史․태종太宗은 모두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의복衣服에 대한 것을 말하였다. 각자 맡은 직책이 있어서 곧 섬돌에 올라감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집행할 바를 말하여 각각 섬돌을 오르는 것을 따라 글의 차례를 하였다.
경사卿士는 왕王의 신하이기 때문에 방군邦君 먼저 배열하였다. 태사太史는 바로 태종太宗의 속관인데도 태종太宗 먼저 배열한 것은 태사太史의 직職이 책서冊書를 관장하거니와
여기의 예禮는 주로 책명冊命을 하는 것이고, 태사太史가 관장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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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예禮≫에 방적한 삼베 서른 새로 면복冕服을 만들기 때문에 ‘마면麻冕’이라 칭한 것인데, 전傳에서 삼으로 만든 옷은 길복吉服이 아닐 거라는 의심을 살까 싶기 때문에 “왕王과 신하들이 모두 길복吉服을 입었다.”라고 말한 것이다. ‘왕마면王麻冕’이란 것은 아마 곤면袞冕이었을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사복司服〉에 “선왕先王께 향사할 적에는 곤면袞冕을 착용한다.”라고 하였다. 이 예禮는 왕王에게 책명冊命을 주는 것이고, 술을 올려 왕王에게 제향을 하는 것이며, 또한 ‘곤袞’은 바로 왕王의 윗옷이니, 여기에서 왕王의 존엄을 바로 세울 때에는 그 옷을 반드시 곤면袞冕으로 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그 경사卿士․방군邦君은 마땅히 각각 명복命服을 입어야 하는데, ‘복服’은 곧 제사를 돕는 면복冕服이었을 것이다.
‘곤袞’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주례周禮≫의 주注에서 “곤袞의 윗옷은 다섯 가지 무늬이고 상裳(하의下衣)은 네 가지 무늬이다.”라고 하였으니, 곤의袞衣의 상裳만 유독 ‘보黼’ 무늬를 수놓았을 뿐만이 아니다.
‘보상黼裳’이라 말한 것은 상裳의 장복章服에 ‘보불黼黻’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취하여 글을 만든 것이다. ≪시경詩經≫ 〈채숙采菽〉편에서 왕王이 제후諸侯에게 하사하는 것을 말하기를 “현곤玄袞 및 보黼로다.”라고 하였으니, ‘보黼’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 주注에서 “‘보상黼裳’이란 것은 면복冕服에 무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늬를 귀중히 여긴 때문에 일컬은 것이다. ≪예禮≫에 “임금은 조계阼階로 올라간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서쪽 섬돌을 이용해 올라간 것은 아직 고명顧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군주로 자처하지 않으려는 뜻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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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경사卿士’는 경卿으로서 일을 가진 자이고, 공公은 경卿이 겸한다.
여기 대례大禮를 행할 때에는 대부大夫도 참여하였겠지만 간략하게 ‘경사卿士’만을 들어서 글을 만든 것이고, 공公과 대부大夫는 반드시 거기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傳에서 “공公․경卿․대부大夫 및 제후諸侯가 모두 같은 옷차림을 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길복吉服을 함께 입었다고 말한 것은 바로 “또한 사당 안의 예禮이다.”라는 것이니, 그 제사 일을 도울 때에 각각 면복冕服을 입음과 같은 점을 말한 것이다.
≪예禮≫에 ‘의상蟻裳’이란 것이 없으니, 지금 말한 ‘상裳의 이름이다. ‘의상蟻裳의 색깔이 검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색깔의 검은 것이 개미와 같기 때문에 ‘蟻’를 가지고 이름을 한 것이다.
≪예禮≫에 제복祭服은 모두 ‘현의훈상玄衣纁裳(검은 윗옷과 분홍 하의)’인데, 여기서만 ‘현상玄裳(검은 하의)’이라 한 것은 경사卿士․방군邦君이 여기에 일이 없으므로 전연 제사와 같게 할 수 없어서 그 상裳을 고쳐 상례常禮에서 변화를 주었음을 보인 것이다.
태보太保와 태사太史는 주관하는 바가 있으므로 순연한 제복祭服처럼 잠시 길례吉禮를 따른 것이다.
‘들어가 각각 그들의 자리로 나아갔다.[入即位]’란 것에 대하여 정현鄭玄은 “경卿은 서면西面을 하고, 제후諸侯는 북면北面을 했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은 오직 경經의 “경사卿士․방군邦君”이란 것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니, 그 공公 또한 북면北面을 하고, 고孤는 동면東面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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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옥인玉人〉에 “진규鎮圭는 1척尺 2촌寸인데 천자天子가 간수한다.”라고 하였다. 진규鎮圭는 규圭의 큰 것이다.
‘개介’는 대大의 뜻으로 풀이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기의 진규鎮圭임을 알 수 있다. 천자天子가 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들어서 강왕康王이 자리 잡은 곳에 안치함으로써 자리를 바로 세워 천자天子가 된 점을 밝힌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옥인玉人〉에 또 “대규大圭는 길이가 3척尺이다.”라는 말이 있으므로, ‘개규介圭’가 저 3척尺의 규圭가 아니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전서典瑞〉에 “왕王은 대규大圭를 꽂고 진규鎮圭를 가지고는 해에 조朝제사를 지낸다.”라고 하고,
〈고공기考工記 옥인玉人〉에 “대규大圭는 길이가 3척尺인데 천자天子가 찬다.”라고 하였는데, 저기의 신대紳帶에 꽂는 것은 바로 천자天子의 홀笏이지, 여기의 천자天子가 간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의 3척尺의 대규大圭가 아니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상종上宗이 동同과 모瑁를 받들었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랫 글에서 “천자天子가 동同과 모瑁를 받았다.”라고 하였다. 태보太保는 반드시 〈강왕康王의〉 자리에 안치하려고 개규介圭를 받들었을 터인데,
아랫 글에서 “개규介圭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동同과 모瑁가 모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개규介圭를 더〉 가질 수 없었던 모양이고, 태보太保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안치하였을 터인데 다만 〈그에 대한〉 글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예禮≫에는 잔을 올릴 때에 ‘동同’이란 이름을 가진 잔이 없고, 다만 아랫 글의 제사 지낼 때나 수작할 때에 모두 ‘동同’이란 잔을 써서 술을 받들었으니, ‘동同’이 바로 술잔의 이름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고공기考工記 옥인玉人〉에 “천자天子는 4촌寸의 모규冒圭를 가지고 제후諸侯의 조회를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주注를 달기를 “옥玉을 명명하기를 ‘모冒’라 한 것은 덕德이 능히 천하를 덮음을 말한 것이다. 4촌寸이란 것은 모진 것이니, 높은 신분으로서 낮은 신분을 접할 적에는 작은 것을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예禮≫에 천자天子가 모瑁를 가지는 까닭은, 제후諸侯가 즉위할 때에 천자天子가 명규命圭를 하사하는데, 규圭의 머리가 비스듬히 뾰족하게 양각되었으니, 그 모瑁는 응당 아래가 비스듬히 음각되었을 것인데, 그 새김의 넓고 좁음과 길고 짧음이 규圭의 머리와 같았다.
제후諸侯가 와서 조회할 적에 규圭를 가져다 천자天子에게 주면 천자天子는 모瑁의 새긴 곳으로 저 규圭의 머리에 덮어씌워서 만일 크고 작음이 서로 맞으면 이는 본래 하사한 규圭가 틀림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같지 않으면 그 규圭는 바로 위작한 것이니, 제후의 신의와 불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天子가 모瑁를 가지는 것은 제후諸侯의 규圭에 덮어씌워서 서신瑞信을 맞춰보기 위함이니 오늘날의 합부合符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경전經傳에서는 오직 규圭의 길고 짧음만을 말하고 넓고 좁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모瑁는 모진 것이 4촌寸이니, 저 규圭의 머리를 수용한다면 규圭의 머리의 넓이가 4촌인 것은 없는 셈이다.
천자天子가 한 개의 모瑁로써 천하天下의 모든 규圭에 덮어씌웠다면 공公․후侯․백伯의 규圭는 넓고 좁음이 동등하였을 것이다.
이 모瑁는 오직 규圭에만 덮어씌울 뿐, 벽璧에는 덮어씌울 수 없는 것이다. 벽璧 또한 ‘서瑞’라 칭하지만, 서신瑞信(부신符信)을 맞추어볼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것은 듣지 못하였다.
‘조계阼階’란 것은 동쪽 섬돌이다. 이를 ‘조阼’이라 이른 것은 정현鄭玄이 ≪의례儀禮≫ 〈사관례士冠禮〉의 주注에서 “‘조阼’은 작酢과 같다. 동쪽 섬돌은 빈객賓客과 수작答酢(수작)하는 곳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뜻이다.
≪예禮≫에 흉사凶事인 경우는 세면 장소를 서쪽 섬돌 서남쪽에 설치하고, 길사吉事인 경우는 세면 장소를 동쪽 섬돌 동남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태보太保와 상종上宗이 모두 길사吉事를 행하고, 세면 장소가 동쪽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조계阼階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은 편리함을 말미암은 것이지, 낮추는 예禮라 하여 주인主人이 됨을 혐의스럽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정현鄭玄은 “‘상종上宗’은 태종太宗과 같은데, 그 글을 변경한 것은 종백宗伯의 장長인 태종백太宗伯 한 사람과 소종백小宗伯 두 사람이 도합 세 사람인데,
그 위의 두 사람(소종백小宗伯)을 부렸다면 한 사람은 동同을 받들고 한 사람을 모瑁를 받들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傳은 분명한 풀이가 없는데, 응당 정현鄭玄과 같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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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어御’를 진進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태사太史는 〈책서고명策書顧命〉을 가지고 가서 왕王에게 바치려 하였기 때문에 왕王과 함께 서쪽 섬돌로 올라간 것이다.
정현鄭玄은 “‘어御’는 왕王이 이때에 빈계賓階 위에서 약간 동쪽으로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태사太史가 빈소殯所 서남쪽에서 동면을 하고는 책서策書를 읽어 왕王이 왕위王位를 계승하는 일을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은 비록 ‘어御’를 진進의 뜻으로 여겼으나 그 뜻은 응당 정현鄭玄의 말과 같아야 하니, 왕王이 향한 곳이 북쪽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편篇을 ‘고명顧命’으로 이름을 한 것은 윗글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고명책서顧命策書’는 왕王의 뜻을 여쭈어서 말한 것인데, 역시 고명顧命의 일이기 때문에 전傳에서 ‘책서고명策書顧命’이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