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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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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再拜興하사 答曰 眇眇予末小子 能而亂四方하여 以敬忌天威
[傳]言微微我淺末小子 其能如父祖治四方, 以敬忌天威德乎 謙辭하여 託不能이라
[疏]‘曰皇’至‘光訓’
○正義曰:此即丁卯命作之冊書也. 誥康王曰 “大君成王病困之時, 憑玉几所道, 稱揚將終之教命.
命汝繼嗣其道, 代爲民主, 用是道以臨君周邦, 率群臣循大法, 用和道和天下, 用對揚聖祖文武之大教.”
-敍成王之意, 言成王命汝如此也.-
[疏]○傳‘冊命’至‘託戒’
○正義曰:言“憑玉几所道”, 以示不憑玉几則不能言, 所以感動康王, 令其哀而聽之, 不敢忽也.
以‘訓’爲道, “命汝繼嗣其道”, 繼父道爲天下之主. 言所任者重, 因以託戒也.
[疏]○傳‘用是’至‘大法’
○正義曰:‘卞’之爲法, 無正訓也. 告以爲法之道, 令率群臣循之, 明所循者法也, 故以‘大卞’爲大法. 王肅亦同也.


이 재배하고 일어나서 답하시기를 “미약한 나 말소자末小子는 어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사방을 잘 다스려 하늘의 위엄을 공경히 행한 것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미약한 나 천말소자淺末小子는 어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사방을 잘 다스려 하늘의 위엄과 을 공경히 행한 것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니, 겸사를 부려 ‘할 수 없다.’고 핑계한 것이다.
의 [曰皇]에서 [光訓]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곧 정묘년에 명하여 짓게 한 책서冊書이다. 다음과 같이 강왕康王에게 하였다. “대군大君 성왕成王께서 이 위독하실 때에 옥궤玉几에 기대어 말씀하신 것은 장차 운명하려 하시면서 마지막 교명教命발양發揚하신 것이다.
‘너에게 명하여 그 를 계승해서 대신 백성의 군주君主가 되어 이 를 써서 나라에 임금으로 임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큰 법을 따라 화합하는 를 써서 천하를 화합하여 성조聖祖문왕文王무왕武王의 큰 교훈을 받들어 널리 드날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왕成王의 뜻을 서술한 것인데, 곧 성왕成王이 너에게 명하심이 이와 같았다고 말한 것이다.-
의 [책명冊命]에서 [託戒]까지
정의왈正義曰:“옥궤玉几에 기대어 말씀하신 것은”이라고 말하여 옥궤玉几에 기대지 않으면 말씀을 할 수 없었던 〈심각한 상황을〉 보인 것은 강왕康王을 감동시켜 애절하게 듣고 감히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을 로 삼아서 “너에게 명하여 그 를 계승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를 계승하여 천하의 군주가 되라는 것이니, 책임이 중함을 말하고 따라서 경계의 뜻을 부여한 것이다.
의 [用是]에서 [대법大法]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이 됨은 정훈正訓이 없다. 이 되는 로써 고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법도法道를〉 따르게 하였으니, 따르는 바가 임을 밝혔기 때문에 ‘대법大法으로 삼은 것이다. 왕숙王肅도 역시 같았다.


역주
역주1 : 陳大猷는 ‘未定之辭’로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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