尙書注疏 제19권 周書
康王之誥 第二十五
孔氏 傳 孔穎達 疏
傳
[傳]尸는 主也니 主天子之正號라 ○馬本엔 此句上에 更有成王崩三字라
傳
[傳]既受顧命
에 群臣陳戒
하니 遂
之
라 因事曰遂
라
疏
○正義曰:康王既受顧命, 主天子之位, 群臣進戒於王, 王遂報誥諸侯. 史敍其事, 作康王之誥.
伏生以此篇合於顧命, 共爲一篇, 後人知其不可, 分而爲二.
馬․鄭․王本, 此篇自‘高祖寡命’已上, 內(納)於顧命之篇, ‘王若曰’已下, 始爲康王之誥.
傳
‘시尸’는 주主(주장)의 뜻이니, 천자天子의 정호正號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마본馬本에는 이 글귀 위에 다시 ‘成王崩’ 3자가 있다.
인하여 제후諸侯에게 고유하니,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강왕지고康王之誥〉를 지었다.
傳
이미 고명顧命을 받음에 신하들이 경계하는 말을 진달하니, 그를 인하여 고유로 보답한 것이다. 일을 인하는 것을 ‘수遂’라 한다.
疏
○정의왈正義曰:강왕康王이 이미 고명顧命을 받아 천자天子의 자리를 차지함에 신하들이 왕王에게 경계를 진언하니, 왕王이 그를 인하여 제후諸侯에게 고유로 보답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강왕지고康王之誥〉를 지은 것이다.
복생伏生은 이 편篇을 〈고명顧命〉에 합쳐서 함께 1편篇을 만들었는데, 후인後人이 그 불가함을 알고 나누어 2편으로 만들었다.
마본馬本․정본鄭本․왕본王本에는 이 편篇의 ‘고조과명高祖寡命’으로부터 이상을 〈고명顧命〉편에 덧붙이고, ‘왕약왈王若曰’ 이하를 비로소 〈강왕지고康王之誥〉로 삼았다.
제후諸侯가 왕王에게 고하자 왕王이 제후諸侯에게 고유로 보답한 것인데, 고한 것과 보답한 것을 편篇을 다르게 하였으니, 그 뜻을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