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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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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若曰 庶邦侯甸男衛
[傳]順其戒而告之 不言群臣 以外見內
○馬本 從此以下 爲康王之誥하고 又云 與顧命差異 敍歐陽大小夏侯同爲顧命이라하니라
惟予一人釗는 하노라
[傳]報其戒


이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러 나라의 후복侯服전복甸服남복男服위복衛服들아.
그 경계함을 따라서 고한 것인데, 군신群臣을 말하지 않은 것은 밖을 가지고 안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마본馬本은 이로부터 이하를 〈강왕지고康王之誥〉로 삼았고, 또 이르기를 “〈고명顧命〉과 차이가 있는 것을 구양歐陽소하후小夏侯가 함께 〈고명顧命〉을 삼았다라고 서술했다.” 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경계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로 보답하노라.
그 경계함을 보답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報誥 : 夏僎(≪尙書詳解≫)은 “‘報誥’는 아마 ‘저들(제후들)이 이렇게 나를 경계하기 때문에 나는 誥로써 보답하노라.’라고 한 것이리라.[報誥 蓋彼以是戒我 故我以誥而報之也]”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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