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於朏三日壬申에 王朝行自宗周하여 至于豐이라 宗周는 鎬京이요 豐은 文王所都라
傳
[傳]用成周之民眾으로 命畢公하여 使安理治正成周東郊하여 令得所라
疏
○正義曰:惟康王即位十有二年六月三日庚午, 月光朏然而明也.
於朏後三日壬申, 王早朝行從宗周鎬京, 至於豐邑, 就文王之廟.
以成周之民眾, 命太師畢公, 使安理東郊之民, 令得其所.
疏
漢書律歷志云 “康王十二年六月戊辰朔, 三日庚午, 故畢命豐刑曰 ‘惟十有二年六月庚午朏, 王命作策書豐刑.’”
此偽作者, 傳聞舊語, 得其年月, 不得以下之辭, 妄言作豐刑耳, 亦不知豐刑之言, 何所道也.
鄭玄云 “今其逸篇有冊命霍侯之事, 不同, 與此序相應, 非也.” 鄭玄所見, 又似異於豐刑, 皆妄作也.
說文云 “朏, 月未盛之明也.” 此日未有事而記此‘庚午朏’者, 爲下言壬申張本, 猶如記朔望與生魄死魄然也.
傳
강왕康王이 즉위即位한 지 12년 6월 3일 경오일庚午日이다.
3일이 지난 임신일壬申日에 왕王이 아침에 종주宗周로부터 행차하여 풍읍豐邑에 이르러
傳
〈경오일庚午日〉 이른 새벽으로부터 3일이 지난 임신일壬申日에 왕王이 아침에 종주宗周로부터 행차하여 풍豐에 이르렀다. ‘종주宗周’는 호경鎬京이고, ‘풍豐’은 문왕文王이 도읍한 곳이다.
성주成周의 민중으로써 필공畢公을 명하여 동교東郊를 잘 정리하도록 하셨다.
傳
성주成周의 민중으로써 필공畢公을 임명하여 성주成周의 동교東郊를 잘 정리해서 〈백성들이〉 안정된 처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강왕康王이 즉위即位한 지 12년 6월 3일 경오일庚午日은 달빛이 희미하게 밝아진 때였다.
희미하게 밝아진 뒤 3일이 지난 임신일壬申日에 왕王이 이른 아침에 종주宗周인 호경鎬京으로부터 행차하여 풍읍豐邑에 이르러서 문왕文王의 사당에 나아가셨다.
성주成周의 민중으로써 태사太師인 필공畢公을 임명한 다음 명하여 〈필공으로 하여금〉 동교東郊의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안정된 처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한漢나라 초기에 이 편篇을 얻지 못하자, 그 글을 위작僞作하여 대신한 이가 있었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강왕康王 12년 6월 무진삭戊辰朔(1일) 3일(경오일庚午日)이었기 때문에 〈필명풍형畢命豐刑〉에서 ‘12년 6월 경오일庚午日인 초사흘 이른 새벽에 왕王이 명하여 책서策書인 〈풍형豐刑〉을 짓게 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위작한 사람이 옛말을 전해 들어 그 연월年月만 알고 그 이하의 말은 알지 못하고서 망령스럽게 〈풍형豐刑’이란 말이 무엇을 이른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정현鄭玄은 “지금 그 〈일편逸篇〉에 곽후霍侯를 책명冊命한 일이 있어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와〉 같지 않으니, 이 서序와 더불어 서로 응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본 것도 또한 〈망작妄作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비朏’는 달이 아직 성만盛滿하지 못한 밝음이다.”라고 하였다. 이날은 별일이 있지 않았는데 굳이 이 ‘임신일壬申日’을 말하기 위한 준비단계였으니, 마치 삭朔․망望과 생백生魄․사백死魄을 기록한 것과 같은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