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政以仁義爲常
하고 辭以
實爲要
라 故
로 貴尙之
니라 若異於先王
면 君子所不好
라
商俗은 靡靡하여 利口를 惟賢하던 餘風이 未殄하니 公其念哉어다
疏
○正義曰:王更歎而呼畢公曰 “嗚呼, 父師. 今日我敬命公以周公所爲之事, 公其往爲之哉.
公往至彼, 當識別善之與惡, 表異其善者所居之里, 彰明其爲善, 病其爲惡.
其爲善之人, 當立其善風, 揚其善聲. 其有不循道教之常者, 則殊其井田疆界, 使之能畏爲惡之禍, 慕爲善之福.
更重畫郊圻境界, 謹慎牢固其封疆守備, 以安彼四海之內.
爲政貴在有常, 言辭尙其體實要約, 當不惟好其奇異. 商之舊俗, 靡靡然好相隨順, 利口辯捷․阿諛順旨者, 惟以爲賢.
餘風至今未絕, 公其念絕之哉. -戒畢公以治殷民之法.- ”
疏
○正義曰:旌旗所以表識貴賤, 故傳以‘旌’爲識. ‘淑’, 善也. ‘慝’, 惡也.
言當識別頑民之善惡, 知其善者, 表異其所居之里, 若今孝子․順孫․義夫․節婦, 表其門閭者也.
表其善者, 則惡者自見. 明其爲善, 當褒賞之, 病其爲惡, 當罪罰之.
其有善人, 立其善風, 令邑里使放傚之, 揚其善聲, 告之疏遠, 使聞知之.
疏
○正義曰:孟子云 “方里爲井, 井九百畝.” 使民“死徙無出鄉, 鄉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然則先王制之爲井田也, 欲使民相親愛, 生相佐助, 死相殯葬.
不循
之常者, 其人不可親近. 與善民雜居, 或染善爲惡, 故殊其井田居界, 令民不與來往.
猶今下民有大罪過不肯服者, 則擯出族黨之外, 吉凶不與交通, 此之義也.
亦既殊其井田, 必當思自改悔, 使其能畏爲惡之禍, 慕爲善之福, 所以沮止爲惡者, 勸勉爲善者.
疏
○正義曰:‘郊圻’, 謂邑之境界. 境界雖舊有規畫, 而年世久遠, 或相侵奪, 當重分明畫之, 以防後相侵犯.
雖舉邑之郊境爲言, 其民田疆畔, 亦令更重畫之. 不然, 何以得‘殊其井疆’也.
王城之立, 四郊以爲京師屏障, 預備不虞, “又當謹慎牢固封疆之守備, 以安四海之內.”
此是王近郊, 牢設守備, 惟可以安京師耳, 而云“安四海”者, 京師安, 則四海安矣.
疏
○正義曰:韓宣子稱 “紂使師延作靡靡之樂.” ‘靡靡’者, 相隨順之意.
紂之爲人, 拒諫飾非, 惡聞其短, 惟以靡靡相隨順․利口捷給․能隨從上意者, 以之爲賢.
商人效之, 遂成風俗, 由此所以覆亡國家. 殷民利口餘風, 至今不絕, 公其念絕之, 欲令其變惡俗也.
정사政事는 〈인의仁義를〉 상도常道로 삼음을 귀히 여기고, 언사言辭는 〈이실理實를〉 요체要體로 삼음을 숭상한다. 〈만일 선왕先王과〉 다르게 하는 것을 〈군자君子는〉 좋아하지 않는 바인데,
傳
정사政事는 인의仁義를 상도常道로 삼고, 언사言辭는 이실理實을 요체要體로 삼는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고 숭상한다. 만일 선왕先王과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군자君子가 좋아하지 않는 바라는 것이다.
상商나라 풍속은 〈마치 바람을 따라〉 쏠리듯 하여 말 잘하는 이를 어질게 여기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공公은 이것을 유념할지어다.
傳
주紂는 마치 바람을 따라 쏠리듯 말 잘하는 이를 어질게 여겨 국가를 망쳤건만,
지금 은殷나라 백성들은 말을 잘하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공公은 이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은 다시 탄식하며 필공畢公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부사父師야. 오늘 나는 공公에게 주공周公이 하던 일을 경건히 명하노니, 공公은 임지로 가서 실행하도록 하라.
공公은 그곳에 가서 마땅히 선善과 악惡을 식별識別하여 선善한 자가 사는 마을을 표시해서 차별하며, 그 선善을 하는 사람은 밝혀주고, 그 악惡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 선善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선풍善風을 세우고 그 선성善聲을 드날려야 한다. 그리고 교도敎道의 상칙常則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는 그 정전井田의 강계疆界를 분리하여 그로 하여금 악惡을 하는 사람이 받는 화禍를 두려워하고 선善을 하는 사람이 받는 복福을 흠모하게 해야 한다.
다시 거듭 교기郊圻의 경계境界를 긋고 신중하게 그 봉강封疆의 수비守備를 견고히 해서 저 사해四海의 안을 편안케 해야 한다.
정사를 함은 상도常道가 있음을 귀히 여기고 언사言辭는 그 체실體實과 요약要約을 숭상하니 마땅히 그 기이奇異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상商나라의 옛 풍속은 〈바람을 따라〉 쏠리듯이 서로 따르기를 좋아하여 입을 놀려 달변을 하고 아첨을 부려 뜻을 따르는 자를 어질게 여겼다.
그 남은 풍습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공公은 그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할지어다. -은殷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필공畢公을 경계한 것이다.- ”
疏
○정의왈正義曰:정기旌旗는 귀천貴賤을 표지表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傳에서 ‘정旌’을 지識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숙淑’은 선善의 뜻이고, ‘특慝’은 악惡의 뜻이다.
마땅히 완악한 백성들의 선악善惡을 식별識別하여 선善한 자를 알았으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을 표시해서 차별하기를 마치 오늘날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에 대하여 그 문려門閭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이다.
그 선善한 자를 표시하면 악惡한 자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 선善을 하는 사람은 밝혀서 마땅히 포상을 하여야 하고, 그 악惡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서 마땅히 죄벌罪罰을 하여야 한다.
선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풍善風을 세워 읍리邑里로 하여금 그대로 본받게 하고, 그 선성善聲을 드날려서 멀리까지 고하여 듣고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上〉에 “사방 1리里의 토지가 ‘정井’인데 1정井은 900묘畝이다.”라고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죽거나 이사할 때도 향리를 벗어남이 없게 하니, 향리의 전지田地에서 정井을 공유하는 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을 하며,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부축해준다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왕先王이 제정하여 정전井田을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친애親愛하여 살아서는 서로 돕고, 죽으면 서로 초빈을 하고 장사를 지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도교道敎의 상칙常則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친근히 해서는 안 된다. 착한 백성과 섞여 살게 되면 혹 착한 백성을 물들여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정전井田과 마을의 경계를 달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내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들 중에 큰 죄과를 범하고도 자복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으면 족당族黨의 밖으로 쫓아내어 길吉․흉凶이 더불어 교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
또한 이미 그 정전井田을 다르게 한 것은 반드시 응당 스스로 회개할 것을 생각하여 능히 악惡을 하는 사람이 받는 화禍를 두려워하고 선善을 하는 사람이 받는 복福을 흠모하게 하는 것이니, 악惡을 하는 사람을 저지하고, 선善을 하는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疏
○정의왈正義曰:‘교기郊圻’는 읍邑의 경계境界를 이른다. 경계境界가 비록 옛적에 규획規畫된 바 있었지만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간혹 서로 침탈侵奪을 할 수도 있겠으니, 응당 거듭 분명하게 규획을 해서 뒤에 서로 침범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읍邑의 교경郊境을 들어 말하였지만 그 민전民田의 강반疆畔도 다시 거듭 규획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정전井田과 마을의 경계를 분리할 수 있었겠는가.
왕성王城의 수립樹立은 사방의 교경郊境이 경사京師의 병장屏障이 되어 예측 못할 걱정거리를 미리 방비해주는 것이므로 “또한 마땅히 봉강封疆의 수비守備를 삼가고 튼튼하게 해서 사해四海의 안을 편안케 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바로 왕성王城의 근교近郊이기 때문에 굳게 수비시설을 해서 오직 경사京師만을 안전하게 하면 될 뿐인데, “사해四海를 편안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경사京師가 편안하면 사해四海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한선자韓宣子(한기韓起)가 일컫기를 “주紂가 사연師延을 시켜서 미미지악靡靡之樂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미미靡靡’는 서로 따라 순종하는 뜻이다.
주紂의 사람 됨됨이가 간언을 거절하고 잘못을 얼버무리고 단점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직 쏠리듯 서로 따라 순종하고 입을 놀려 달변을 하고 윗사람의 뜻을 잘 순종하는 자만을 어질다고 여겼다.
상商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결국 풍속을 이루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국가를 망하게 하였다. 은殷나라 백성들의 말을 잘하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공公은 이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으니, 그 나쁜 풍속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