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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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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政以仁義爲常하고 辭以實爲要 貴尙之니라 若異於先王 君子所不好
商俗 靡靡하여 利口 惟賢하던 餘風 未殄하니 公其念哉어다
[傳]紂以靡靡利口하여 覆亡國家어늘
今殷民利口하던 餘風未絕하니 公其念絕之어다
[疏]‘王曰’至‘念哉’
○正義曰:王更歎而呼畢公曰 “嗚呼, 父師. 今日我敬命公以周公所爲之事, 公其往爲之哉.
公往至彼, 當識別善之與惡, 表異其善者所居之里, 彰明其爲善, 病其爲惡.
其爲善之人, 當立其善風, 揚其善聲. 其有不循道教之常者, 則殊其井田疆界, 使之能畏爲惡之禍, 慕爲善之福.
更重畫郊圻境界, 謹慎牢固其封疆守備, 以安彼四海之內.
爲政貴在有常, 言辭尙其體實要約, 當不惟好其奇異. 商之舊俗, 靡靡然好相隨順, 利口辯捷․阿諛順旨者, 惟以爲賢.
餘風至今未絕, 公其念絕之哉. -戒畢公以治殷民之法.- ”
[疏]○傳‘言當’至‘善聲’
○正義曰:旌旗所以表識貴賤, 故傳以‘旌’爲識. ‘淑’, 善也. ‘慝’, 惡也.
言當識別頑民之善惡, 知其善者, 表異其所居之里, 若今孝子․順孫․義夫․節婦, 表其門閭者也.
表其善者, 則惡者自見. 明其爲善, 當褒賞之, 病其爲惡, 當罪罰之.
其有善人, 立其善風, 令邑里使放傚之, 揚其善聲, 告之疏遠, 使聞知之.
[疏]○傳‘其不’至‘沮勸’
○正義曰:孟子云 “方里爲井, 井九百畝.” 使民“死徙無出鄉, 鄉田同井, 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然則先王制之爲井田也, 欲使民相親愛, 生相佐助, 死相殯葬.
不循之常者, 其人不可親近. 與善民雜居, 或染善爲惡, 故殊其井田居界, 令民不與來往.
猶今下民有大罪過不肯服者, 則擯出族黨之外, 吉凶不與交通, 此之義也.
亦既殊其井田, 必當思自改悔, 使其能畏爲惡之禍, 慕爲善之福, 所以沮止爲惡者, 勸勉爲善者.
[疏]○傳‘郊圻’至‘安矣’
○正義曰:‘郊圻’, 謂邑之境界. 境界雖舊有規畫, 而年世久遠, 或相侵奪, 當重分明畫之, 以防後相侵犯.
雖舉邑之郊境爲言, 其民田疆畔, 亦令更重畫之. 不然, 何以得‘殊其井疆’也.
王城之立, 四郊以爲京師屏障, 預備不虞, “又當謹慎牢固封疆之守備, 以安四海之內.”
此是王近郊, 牢設守備, 惟可以安京師耳, 而云“安四海”者, 京師安, 則四海安矣.
[疏]○傳‘紂以’至‘絕之’
○正義曰:韓宣子稱 “紂使師延作靡靡之樂.” ‘靡靡’者, 相隨順之意.
紂之爲人, 拒諫飾非, 惡聞其短, 惟以靡靡相隨順․利口捷給․能隨從上意者, 以之爲賢.
商人效之, 遂成風俗, 由此所以覆亡國家. 殷民利口餘風, 至今不絕, 公其念絕之, 欲令其變惡俗也.


정사政事는 〈인의仁義를〉 상도常道로 삼음을 귀히 여기고, 언사言辭는 〈이실理實를〉 요체要體로 삼음을 숭상한다. 〈만일 선왕先王과〉 다르게 하는 것을 〈군자君子는〉 좋아하지 않는 바인데,
정사政事인의仁義상도常道로 삼고, 언사言辭이실理實요체要體로 삼는다. 그러므로 귀히 여기고 숭상한다. 만일 선왕先王과 다르게 한다면 그것은 군자君子가 좋아하지 않는 바라는 것이다.
나라 풍속은 〈마치 바람을 따라〉 쏠리듯 하여 말 잘하는 이를 어질게 여기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은 이것을 유념할지어다.
는 마치 바람을 따라 쏠리듯 말 잘하는 이를 어질게 여겨 국가를 망쳤건만,
지금 나라 백성들은 말을 잘하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은 이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의 [왕왈王曰]에서 [念哉]까지
정의왈正義曰은 다시 탄식하며 필공畢公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아, 부사父師야. 오늘 나는 에게 주공周公이 하던 일을 경건히 명하노니, 은 임지로 가서 실행하도록 하라.
은 그곳에 가서 마땅히 식별識別하여 한 자가 사는 마을을 표시해서 차별하며, 그 을 하는 사람은 밝혀주고, 그 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선풍善風을 세우고 그 선성善聲을 드날려야 한다. 그리고 교도敎道상칙常則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는 그 정전井田강계疆界를 분리하여 그로 하여금 을 하는 사람이 받는 를 두려워하고 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을 흠모하게 해야 한다.
다시 거듭 교기郊圻경계境界를 긋고 신중하게 그 봉강封疆수비守備를 견고히 해서 저 사해四海의 안을 편안케 해야 한다.
정사를 함은 상도常道가 있음을 귀히 여기고 언사言辭는 그 체실體實요약要約을 숭상하니 마땅히 그 기이奇異함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나라의 옛 풍속은 〈바람을 따라〉 쏠리듯이 서로 따르기를 좋아하여 입을 놀려 달변을 하고 아첨을 부려 뜻을 따르는 자를 어질게 여겼다.
그 남은 풍습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은 그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할지어다.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필공畢公을 경계한 것이다.- ”
의 [言當]에서 [선성善聲]까지
정의왈正義曰정기旌旗귀천貴賤표지表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서 ‘’을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은 의 뜻이고, ‘’은 의 뜻이다.
마땅히 완악한 백성들의 선악善惡식별識別하여 한 자를 알았으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을 표시해서 차별하기를 마치 오늘날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에 대하여 그 문려門閭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말이다.
한 자를 표시하면 한 자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 을 하는 사람은 밝혀서 마땅히 포상을 하여야 하고, 그 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어서 마땅히 죄벌罪罰을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풍善風을 세워 읍리邑里로 하여금 그대로 본받게 하고, 그 선성善聲을 드날려서 멀리까지 고하여 듣고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 [其不]에서 [沮勸]까지
정의왈正義曰:≪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에 “사방 1의 토지가 ‘’인데 1은 900이다.”라고 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죽거나 이사할 때도 향리를 벗어남이 없게 하니, 향리의 전지田地에서 을 공유하는 이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서로 짝을 하며,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우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부축해준다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선왕先王이 제정하여 정전井田을 만든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친애親愛하여 살아서는 서로 돕고, 죽으면 서로 초빈을 하고 장사를 지내게 하려는 것이었다.
도교道敎상칙常則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친근히 해서는 안 된다. 착한 백성과 섞여 살게 되면 혹 착한 백성을 물들여 악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정전井田과 마을의 경계를 달리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내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백성들 중에 큰 죄과를 범하고도 자복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으면 족당族黨의 밖으로 쫓아내어 이 더불어 교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다.
또한 이미 그 정전井田을 다르게 한 것은 반드시 응당 스스로 회개할 것을 생각하여 능히 을 하는 사람이 받는 를 두려워하고 을 하는 사람이 받는 을 흠모하게 하는 것이니, 을 하는 사람을 저지하고, 을 하는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의 [교기郊圻]에서 [安矣]까지
정의왈正義曰:‘교기郊圻’는 경계境界를 이른다. 경계境界가 비록 옛적에 규획規畫된 바 있었지만 연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간혹 서로 침탈侵奪을 할 수도 있겠으니, 응당 거듭 분명하게 규획을 해서 뒤에 서로 침범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교경郊境을 들어 말하였지만 그 민전民田강반疆畔도 다시 거듭 규획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정전井田과 마을의 경계를 분리할 수 있었겠는가.
왕성王城수립樹立은 사방의 교경郊境경사京師병장屏障이 되어 예측 못할 걱정거리를 미리 방비해주는 것이므로 “또한 마땅히 봉강封疆수비守備를 삼가고 튼튼하게 해서 사해四海의 안을 편안케 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바로 왕성王城근교近郊이기 때문에 굳게 수비시설을 해서 오직 경사京師만을 안전하게 하면 될 뿐인데, “사해四海를 편안케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경사京師가 편안하면 사해四海가 편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紂以]에서 [絕之]까지
정의왈正義曰한선자韓宣子(한기韓起)가 일컫기를 “사연師延을 시켜서 미미지악靡靡之樂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미미靡靡’는 서로 따라 순종하는 뜻이다.
의 사람 됨됨이가 간언을 거절하고 잘못을 얼버무리고 단점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직 쏠리듯 서로 따라 순종하고 입을 놀려 달변을 하고 윗사람의 뜻을 잘 순종하는 자만을 어질다고 여겼다.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본받아 결국 풍속을 이루었으니, 이로 말미암아 국가를 망하게 하였다. 나라 백성들의 말을 잘하던 남은 풍속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으니, 은 이것을 유념하여 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으니, 그 나쁜 풍속을 변경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역주
역주1 政貴有恒……不惟好異 : 蔡傳은 ‘恒’을 純一로, ‘辭’를 辭令으로, ‘體要’를 簡實로 보아 “政事는 純一해야 하고 辭令은 簡實해야 하는데, 聰明을 작용하여 浮末로 달려가서 기이한 짓을 좋아하는 것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政事純一 辭令簡實 深戒作聰明 趨浮末 好異之事]”라고 풀이하였다. ‘不惟好異’의 ‘異’를 ‘奇異’로 본 것은 孔穎達을 따른 것이다.
역주2 : 孔疏에는 ‘體’로 바꾸었다.
역주3 (惟)[爲] : 저본에는 ‘惟’로 되어 있으나,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爲’로 바로잡았다.
역주4 道教 : 孔傳에는 ‘敎道’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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