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正義(6)

상서정의(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愼簡乃僚호되 無以巧言令色便辟側媚하고 其惟吉士하라
[傳]當謹慎簡選汝僚屬侍臣하되 無得用巧言無實, 令色無質, 便辟足恭, 側媚諂諛之人하고 其惟皆吉良正士
[疏]‘今予’至‘吉士’
○正義曰:今我命汝作太僕官大正, 汝當教正於群僕侍御之臣, 勸勉汝君爲德, 汝與同僚交更修進汝君智所不及之事.
汝爲僕官之長, 當慎簡汝之僚屬, 必使皆得正人,
無得用巧言令色․便辟側媚之人, 其惟皆當用吉良善士. -選其在下屬官․小臣僕隸之等, 皆用善人.-
[疏]○傳‘欲其’至‘佞偽’
○正義曰:‘作大正’, ‘正’, 長也, 作僕官之長. ‘正於群僕’, 令教正之. 二‘正’, 義不同也. 群僕雖官有小大, 皆近天子.
近人主者, 多以諂佞自容, 今大僕教正群僕, 明使教之, 無敢佞偽也.
案周禮太馭中大夫, 掌御玉輅, 戎僕中大夫, 掌御戎車, 齊僕下大夫, 掌馭金輅, 道僕上士, 掌馭象輅, 田僕上士, 掌馭田輅. ‘群僕’, 謂此也.
[疏]○傳‘當謹’至‘正士’
○正義曰:府史已下, 官長所自辟除命, 士以上皆應人主自選.
此令太僕正謹慎簡選僚屬者, 人主所用皆由臣下, 臣下銓擬, 可者然後用之, 故令太僕正慎簡僚屬也.
論語稱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便辟’, 是巧言令色之類, 知是彼‘足恭’也.
‘巧言’者, 巧爲言語以順從上意, 無情實也, ‘令色’者, 善爲顏色, 以媚說人主, 無本質也.
‘便僻’者, 前却俯仰, 以爲恭, ‘側媚’者, 爲僻側之事, 以求媚於君.
此等皆是諂諛之人, 不可用爲近官也. ‘媚’, 愛也.
襄三十年左傳云, 鄭子產謂子皮曰 “誰敢求愛於子.”
知此爲‘側媚’者, 爲側行以求愛, 非是愛人也. 若能愛在上, 則忠臣也, 不當禁其無用.


요속僚屬들을 신중하게 선발하되, 말을 듣기 좋게 늘어놓는 사람, 얼굴빛을 보기 좋게 하는 사람, 진퇴부앙進退俯仰을 지나치게 공손히 하는 사람, 정당하지 못한 일로 아첨하는 사람을 쓰지 말고, 오직 길사吉士만을 쓰도록 하라.
응당 네 요속僚屬시신侍臣들을 신중하게 선발하되, 정실情實이 없이 말만 듣기 좋게 늘어놓는 사람, 본질이 없이 얼굴빛만 보기 좋게 하는 사람, 진퇴부앙進退俯仰을 지나치게 공손히 하는 사람, 정당하지 못한 일로 아첨하는 사람을 쓰지 말고, 모두 길량吉良하고 정직한 인사만을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 [今予]에서 [길사吉士]까지
정의왈正義曰:“지금 나는 너를 명하여 태복관太僕官대정大正을 삼노니, 너는 마땅히 군복群僕으로서 시어侍御하는 신하들을 바로잡아 가르쳐서 네 임금이 을 닦도록 권면하되, 너는 동료들과 함께 교대로 네 임금의 지혜가 불급한 일을 닦아 진취시키도록 하라.
너는 복관僕官이 되었으므로 응당 너의 요속僚屬을 신중히 선발하되 반드시 모두 바른 사람을 얻도록 해야 하니,
말을 듣기 좋게 늘어놓는 사람, 얼굴빛을 보기 좋게 하는 사람, 진퇴부앙進退俯仰을 지나치게 공손히 하는 사람, 정당하지 못한 일로 아첨하는 사람을 쓰지 말고 오직 모두 선량한 길사吉士만을 쓰도록 하라. -아래에 있는 속관屬官소신小臣복례僕隸 등을 뽑되 모두 착한 사람들을 쓰도록 하라는 것이다.- ”
의 [欲其]에서 [佞偽]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의 뜻이니, 복관僕官을 삼는 것이다. ‘’자는 뜻이 같지 않다. 군복群僕은 비록 벼슬에는 소대小大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천자天子를 가까이하는 자들이다.
임금을 가까이하는 자들은 대부분 아첨으로 태도를 갖기 마련이니, 지금 태복大僕군복群僕을 가르쳐 바르게 하되, 분명하게 가르쳐서 감히 아첨으로 거짓을 꾸미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사마司馬〉를 살펴보면, 태어太馭중대부中大夫옥로玉輅를 어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융복戎僕중대부中大夫융거戎車를 어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제복齊僕하대부下大夫금로金輅를 어거하는 일을 관장하고, 도복道僕상사上士상로象輅를 관장하는 일을 관장하고, 전복田僕상사上士전로田輅를 어거하는 일을 관장한다. ‘군복群僕’은 이것을 이른다.
의 [當謹]에서 [정사正士]까지
정의왈正義曰부사府史 이하는 관장官長이 스스로 불러서 임명하는 것이고, 이상은 모두 임금이 스스로 뽑는 것이다.
여기서 태복太僕으로 하여금 요속僚屬을 신중히 뽑도록 한 것은, 임금이 쓰는 것은 모두 신하로 말미암고, 신하가 인재를 뽑는 것은 적합한 사람이어야 쓰기 때문에 태복太僕으로 하여금 요속僚屬을 신중히 뽑도록 한 것이다.
논어論語≫ 〈공야장公冶長〉에 “말을 듣기 좋게 늘어놓는 것과 얼굴빛을 보기 좋게 하는 것과 공손함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럽게 여겼다.”라고 칭하였으니, ‘편벽便辟’이 바로 교언巧言영색令色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의 ‘주공足恭’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교언巧言’이란 말을 교묘하게 해서 윗사람의 뜻을 따르므로 정실情實이 없는 것이고, ‘영색令色’이란 얼굴빛을 잘 꾸며서 임금을 기쁘게 하므로 본질本質이 없는 것이다.
편벽便僻’이란 진퇴進退하고 부앙俯仰하는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을 공손함으로 삼는 것이고, ‘측미側媚’란 벽측僻側한 일을 하여 임금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등속은 모두 아첨하는 사람이니 이들을 써서 측근의 관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는 의 뜻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31년 조에서 나라 자산子產자피子皮에게 이르기를 “누가 감히 당신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겠소.”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측미側媚’가 된다는 점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은, 벽측僻側한 행동을 하여 사랑을 구하는 것이지, 앞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능히 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는 바로 충신忠臣이니, 응당 그를 쓰지 못하게 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주
역주1 (今)[令] : 저본에는 ‘今’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令’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是)[足] : 저본에는 ‘是’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一]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一’을 보충하였다.
역주4 : 毛本에는 ‘側’으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