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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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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人其吉이요 惟貨其吉이면
[傳]若非人其實吉良하고 惟以貨財配其吉良하여 以求入於僕侍之臣이면 汝當清審하라
[傳]若用是行貨之人이면 則病其官職이라
惟爾大弗克祗厥辟이라 惟予汝辜하리라
[傳]用行貨之人이면 則惟汝大不能敬其君이라 惟我則亦以此罪汝하리라 言不忠也


그 사람을 길량吉良으로 여기지 않고 화재貨財로 사람을 길량吉良하게 여기면
만일 그 사람을 실제로 길량吉良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화재貨財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길량吉良에 배합시켜서 복시僕侍하는 신하로 구해 들인다면 너는 마땅히 그것을 맑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그 관직을 병들게 할 것이니,
만일 이 뇌물을 쓰는 사람을 임용하면 그 관직을 병들게 할 게란 것이다.
너는 네 임금을 크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나는 너를 죄줄 것이다.”
뇌물을 쓰는 사람을 임용하면 너는 네 임금을 크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나는 또한 이를 빌미로 너를 죄줄 게란 것이다. 곧 충성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若時瘝厥官 : 蔡傳은 ‘若’자는 새기지 않고 단순히 “이는 그 관직을 폐지시키는 것이니[是曠厥官]”로만 풀이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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