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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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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刑 第二十九
孔氏 傳 孔穎達 疏
呂命이라
[傳]呂侯見命하여 爲天子司寇
穆王訓夏贖刑이라
[傳]呂侯以穆王命作書하여 하고 更從輕以布告天下
作呂刑이라
[疏]‘呂命’至‘呂刑’
○正義曰:呂侯得穆王之命, 爲天子司寇之卿, 穆王於是, 用呂侯之言, 訓暢夏禹贖刑之法.
呂侯稱王之命, 而布告天下. 史錄其事, 作呂刑.
[疏]○傳‘呂侯’至‘司寇’
○正義曰:呂侯得王命, 必命爲王官. 周禮 司寇掌刑, 知呂侯見命爲天子司寇.
鄭玄云 “呂侯受王命, 入爲三公.” 引書說云 “周穆王以呂侯爲相.”
書說謂書緯, 之篇, 有此言也. 以其言‘相’, 知爲三公. 即如鄭言, 當以三公領司寇, 不然, 何以得專王刑也.
[疏]○傳‘呂侯’至‘天下’
○正義曰:名篇謂之呂刑, 其經皆言‘王曰’, 知“呂侯以穆王命作書”也.
經言陳罰贖之事, 不言何代之禮, 故序言‘訓夏’, 以明經是夏法. 王者代相革易, 刑罰世輕世重, 殷以變夏, 周又改殷.
夏法行於前代, 廢已久矣, 今復訓暢夏禹贖刑之法, 以周法傷重, 更從輕以布告天下.
以其事合於當時, 故孔子錄之以爲法. 經多說治獄之事, 是訓釋申暢之也.
金作贖刑, 唐虞之法. 周禮 “職金 掌受士之金罰․貨罰, 入于司兵.”
則周亦有贖刑, 而遠訓夏之贖刑者, 周禮惟言‘士之金罰’, 人似不得贖罪.
縱使亦得贖罪, 贖必異於夏法. 以夏刑爲輕, 故祖而用之. 罪實則刑之, 罪疑則贖之, 故當竝言贖刑, 非是惟訓贖罰也.
周禮“司刑掌五刑之法, 以麗萬民之罪.
墨罪五百, 劓罪五百, 宮罪五百, 剕罪五百, 殺罪五百.” 五刑惟有二千五百. 此經“五刑之屬三千.”
案刑數乃多於周禮, 而言‘變從輕’者, 周禮五刑皆有五百, 此則輕刑少而重刑多.
此經, 墨․劓皆千, 剕刑五百, 宮刑三百, 大辟二百, 輕刑多而重刑少. 變周用夏, 是改重從輕也.
然則周公聖人, 相時制法而使刑罰太重, 穆王改易之者, 穆王遠取夏法, 殷刑必重於夏.
夏承堯舜之後, 民淳易治, 故制刑近輕. 輕則民慢, 故殷刑稍重. 自湯已後, 世漸苛酷, 紂作炮烙之刑, 明知刑罰益重.
周承暴虐之後, 不可頓使太輕. 雖減之輕, 猶重於夏法.
成康之間, 刑措不用, 下及穆王, 民猶易治. 故呂侯度時制宜, 勸王改從夏法.
聖人之法, 非不善也, 而不以經遠. 呂侯之智, 非能高也, 而法可以適時.
茍適於時, 事即可爲善, 亦不言呂侯才高於周公, 法勝於前代.
[傳]後爲甫侯 或稱甫刑이라
[疏]○傳‘後爲’至‘甫刑’
○正義曰:禮記書傳引此篇之言多稱爲‘甫刑曰’, 故傳解之 “後爲甫侯, 故或稱甫刑.”
知“後爲甫侯”者, 以詩大雅崧高之篇, 宣王之詩, 云 “生甫及申”,
揚之水爲平王之詩, 云 “不與我戍甫.” 明子孫改封爲甫侯, 不知因呂國改作甫名. 不知別封餘國而爲甫號.
然子孫封甫, 穆王時未有甫名而稱爲甫刑者, 後人以子孫之國號名之也.
猶若叔虞初封於唐, 子孫封晉, 而史記稱晉世家. 然宣王以後, 改呂爲甫.
鄭語, 幽王之時也, 乃云 “申呂雖衰, 齊許猶在.”
仍得有呂者, 以彼史伯論四嶽治水, 其齊․許․申․呂, 是其後也. 因上‘申呂’之文而云 “申呂雖衰.” 呂即甫也.


여후呂侯을 받아서 〈천자天子사구司寇가 되었다.〉
여후呂侯을 받아서 천자天子사구司寇가 되었다.
목왕穆王나라의 속형贖刑을 풀어서 밝혔다.
여후呂侯목왕穆王으로 글을 지어 나라 임금의 속형법贖刑法을 풀어서 밝히고 변경하여 가벼운 쪽을 따라 천하에 포고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여형呂刑〉을 지었다.
서서書序의 [呂命]에서 [여형呂刑]까지
정의왈正義曰여후呂侯목왕穆王을 받아 천자天子사구司寇이 되었다. 목왕穆王이 이에 여후呂侯의 말을 받아들여 나라 임금의 속형법贖刑法을 풀어서 밝혔다.
여후呂侯이라 칭하며 천하天下에 포고하였다.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하여 〈여형呂刑〉을 지었다.
의 [여후呂侯]에서 [사구司寇]까지
정의왈正義曰:“여후呂侯을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임명하여 의 벼슬을 삼았던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사구司寇가 형벌을 관장하였으니, 여후呂侯을 받아 천자天子사구司寇가 되었음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정현鄭玄이 “여후呂侯왕명王命을 받고 들어와 삼공三公이 되었다.”라고 한 것은 ≪서설書說≫의 “ 목왕穆王여후呂侯(정승)으로 삼았다.”란 말을 인용한 것이다.
서설書說≫은 ≪서위書緯≫를 이르는데, 〈형덕방刑德放〉편에 이런 말이 있다. 거기서 ‘’을 말했기 때문에 삼공三公이 된 점을 〈정현이〉 알았던 것이다. 곧 정현鄭玄의 말대로라면 응당 삼공三公으로서 사구司寇겸섭兼攝(겸임)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 형벌을 전담할 수 있었겠는가.
의 [여후呂侯]에서 [천하天下]까지
정의왈正義曰:편명을 ‘〈여형呂刑〉’이라 한 것은 그 이 모두 ‘왕왈王曰’이라 말했기 때문에 “여후呂侯목왕穆王으로 글을 지은 점을 〈공안국이〉 알았던 것이다.
에서 벌속罰贖을 베푼 일은 말하고 어느 시대의 란 것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書序에서 ‘에서 〈말한 것이〉 바로 하법夏法임을 밝힌 것이다. 왕자王者는 세대에 따라 서로 개혁을 하므로 형벌刑罰이 세대에 따라 가볍기도 하고 세대에 따라 무겁기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나라의 을 변경하고 나라는 또 나라의 법을 고쳤다.
나라의 은 전대에 행해진 것이어서 폐기된 지 이미 오래인지라, 지금 다시 나라 임금의 속형법贖刑法을 풀어서 밝히되 나라 이 무거운 점이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가벼운 쪽을 따라 천하에 포고하였다.
그 일이 당시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공자孔子께서 기록하여 으로 삼으셨다. 에서 을 다스리는 일을 많이 말하였으니, 바로 풀어서 거듭 밝힌 것이다.
황금으로 속죄하는 형벌을 만든 것은 당우시대唐虞時代이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직금職金금벌金罰화벌貨罰을 받아서 사병司兵에 들이는 것을 관장했다.”라고 하였으니,
나라에도 역시 속형贖刑이 있었는데, 멀리 나라의 속형贖刑을 풀이한 것은, ≪주례周禮≫에는 오직 “‘금벌金罰’만을 말하였으니, 일반인은 속죄되지 않았던 것 같다.
설사 또한 속죄되었다 하더라도 속벌贖罰이 반드시 나라의 과 달랐을 것이다. 나라의 형벌이 가볍기 때문에 그것을 조술해서 썼다. 가 확실하면 형벌을 적용하고 가 의심스러우면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응당 속형贖刑을 아울러 말해야 했으니, 이는 오직 속벌贖罰만을 풀이한 것이 아니었다.
주례周禮≫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사형司刑오형五刑을 관장하여 만민萬民를 처벌하였다.
묵죄墨罪가 500가지요, 의죄劓罪가 500가지요, 궁죄宮罪가 500가지요, 비죄剕罪가 500가지요, 살죄殺罪가 500가지다.”라고 하였으니, 오형五刑은 2,500가지만 있었을 뿐이다. 이 에서는 “오형五刑의 부속이 3,000가지다.”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형벌의 숫자가 ≪주례周禮≫보다 많은데도 ‘변경하여 가벼운 쪽을 따랐다.’고 말한 것은, ≪주례周禮≫의 오형五刑은 모두 500가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가벼운 형벌이 적고 무거운 형벌이 많았다.
가 모두 1,000가지요, 비형剕刑이 500가지요, 궁형宮刑이 300가지요, 대벽大辟이 200가지인데, 가벼운 형벌이 많고 무거운 형벌이 적었다. 나라의 법을 변경하여 나라의 법을 쓴 것이 바로 무거운 것을 고쳐 가벼운 쪽을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주공周公성인聖人으로서 때를 보아 법을 제정하되 형벌을 너무 무겁게 하였었는데, 지금 목왕穆王이 개역한 것은 목왕穆王이 멀리 나라의 법을 취한 것이니, 나라의 형벌이 반드시 나라의 형벌보다 무거웠으리라.
나라는 요순堯舜의 뒤를 이었으므로 백성이 순박하여 다스리기 쉬웠기 때문에 형벌 제정을 가벼운 쪽으로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가벼우면 백성이 거만을 피우기 때문에 나라 형벌은 약간 무거웠다. 임금 이후로 세상이 점점 가혹해져서 가 ‘포락炮烙’의 형벌을 만들었으니, 형벌이 더욱 무거워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라는 〈가 펼치던〉 포학한 정치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가볍게 할 수 없었다. 비록 가볍게 감했더라도 오히려 나라의 법보다는 무거웠다.
성왕成王강왕康王의 연간에는 형벌이 방치되어 쓰이지 않았으며, 아래로 목왕穆王에 이르러서도 백성이 오히려 다스리기 쉬웠기 때문에 여후呂侯가 시대를 참작해서 알맞게 제정하되, 을 권하여 나라의 법을 고쳐서 따르게 하였다.
성인聖人의 법은 좋은 법이 아닌 것은 아니나 원대한 경략經略만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후呂侯의 지혜가 능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법은 시대에 알맞게 해야 되는 것이다.
진실로 시대에 알맞으면 일이 곧 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후呂侯의 재주가 주공周公보다 높고 법이 앞 시대보다 낫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백성을 보아 교육을 설시하고 시대를 만나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니, 형벌이 세대에 따라 가벼워지고 세대에 따라 무거워지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이다.
여후呂侯는〉 뒤에 보후甫侯가 되었기 때문에 혹 ‘보형甫刑’으로도 칭하였다.
의 [後爲]에서 [보형甫刑]까지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와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 이 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부분 ‘에서 풀이하기를 “뒤에 보후甫侯가 되었기 때문에 혹 ‘보형甫刑’이라고도 칭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뒤에 보후甫侯가 되었다.”란 점을 〈공안국이〉 안 것은, ≪시경詩經≫ 〈대아大雅 숭고崧高〉편은 선왕宣王 때의 인데 “보후甫侯신후申侯를 내셨도다.”라고 하고,
양지수揚之水〉는 평왕平王 때의 인데 “나와 함께 나라에 수자리 살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였으니, 자손이 고쳐 봉해져 보후甫侯가 된 것만은 분명한데, 나라를 인하여 ‘’란 이름으로 고쳐 지은 것인지 모르겠고, 별도로 남은 나라에 봉하여 ‘’란 이름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손이 ‘’에 봉해졌어도 목왕穆王 때에는 ‘’란 이름이 있지 않았는데, ‘보형甫刑’이라 칭한 것은 후세 사람이 자손의 국호를 가지고 이름을 한 것이리라.
이를테면 숙우叔虞가 처음 나라에 봉해지고 자손이 나라에 봉해졌는데, ≪사기史記≫에서 ‘진세가晉世家’라고 칭한 것과 같은 식이다. 그러나 선왕宣王 이후에 ‘’를 고쳐 ‘’로 한 것이다.
국어國語≫ 〈정어鄭語〉에 있는 사백史伯의 말은 유왕幽王의 때에 한 말인데, 거기에 “나라와 나라는 비록 쇠망하였으나 나라와 나라는 외려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그대로 나라가 있게 된 것은 저 사백史伯사악四嶽치수治水 관계를 논하였는데, 그 나라․나라․나라․나라가 바로 그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위에 있는 ‘나라와 나라가 비로 쇠망하였으나”라고 하였으니, ‘’가 바로 ‘’인 것이다.


역주
역주1 訓暢夏禹贖刑之法 : 宋代 林之奇는 “先儒(孔安國)가 ‘夏贖刑’을 ‘夏禹贖刑法’으로 여겼으나 篇中을 상고하면 夏禹가 형벌을 제정한 일이 없다. 唐나라 孔氏(孔穎達)는 이내 ‘夏나라 刑罰은 가벼운 쪽에 가깝고 商나라 형벌은 약간 무거운 쪽이며, 周나라는 비록 감하였으나 그래도 夏나라 형벌보다는 무거웠다. 그래서 吕侯가 시대를 헤아려 알맞게 제정해서 王에게 夏나라 법을 따라 고치도록 권하였다.’고 하였지만, 이것은 모두 經文에 보이는 바가 없다. 단지 先儒의 ‘夏禹’란 말만을 인하여 자의적으로 억측했을 뿐이다. 王氏(王安石)는 ‘夏’를 中國으로 여겼으니, 그 說이 先儒보다는 낫다.……따라서 ‘贖刑을 蠻夷에는 베풀지 않고 中國에만 베풀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夏의 贖刑을 訓導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역시 ‘夏’를 인하여 뜻을 만들어내서 이처럼 지루하게 설파하였으니, 이 또한 篇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訓夏’라고 한 것은 ‘천하를 훈도한다.’고 한 말과 같은 것이니, 너무 심하게 추구할 필요가 없다.[先儒以夏爲夏禹贖刑之法 考之篇中 殊無夏禹制刑之事 唐孔氏因之以爲 夏刑近輕 商刑稍重 周雖減之 猶重於夏 吕侯度時制宜 勸王改從夏法 此皆無所經見 但因先儒夏禹之言 以意揣之而已 王氏以夏爲中國 其說勝於先儒……贖刑不施於蠻夷 施於中國而已 故曰訓夏贖刑 此亦是縁夏以生義 支離至此 亦與篇内不相應 其曰訓夏者 猶曰訓天下也 不必求之太過也]”라고 하였다.(≪尙書全解≫)
역주2 刑(將)(得)[德]放 : 저본에는 ‘刑將得放’으로 되어 있으나, “盧文弨는 ‘刑將得放’은 ‘刑德放’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將’은 衍文으로 처리하고, ‘得’은 ‘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呂命至呂刑……爲此故也 : 저본에는 篇題의 傳 “或稱甫刑” 뒤에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역주5 呂刑 : ≪禮記≫의 〈表記〉와 〈緇衣〉, ≪孝經≫의 〈天子章〉, ≪尙書大傳≫과 ≪史記≫ 등에서는 모두 이 편을 〈甫刑〉으로 적고 있다.
역주6 史伯之言 : 史伯이 周나라가 망할 것을 논할 때 숨김없이 한 直言을 가리킨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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